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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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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사회와 학습문화

“학교가 아닌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배운다.”

“누구를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웠는가? 만일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배웠다면, 너는 네가 들인 노력이 헛수고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흡수할수록, 우리의 정서적인 이해능력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가 떨지 않기를 바란다면, 위험이 닥치기 전에 그를 가르쳐라.”


2. 학습문화와 기업교육

○ 21세기 지식사회(Knowledge society)의 도래

평생학습의 시대’ : 지식사회의 지식의 중요성은 기업문화에 큰 영향을 미침

지식과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

짧아지는 제품의 수명주기

지식의 생산량 급증

높아지는 전반적인 회사업무의 수준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는 것은 ‘직원’

교육기회가 기업의 매력 요인으로 작용

○ ‘현장학습(Learning by doing) 및 현장 교육의 중요성

현장학습의 가장 큰 장점 : 회사의 기업문화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이 실행으로 연결된다는


3. 지식공유와 기업교육

○ 오늘날 기업경영에서는 조직 내 지식의 교환과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척 중요

▷ 단순한 정보통신 기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업문화, 신뢰 그리고 상호존중의 문제

○ ‘부정적 지식(Negative knowedge)’

▷ 부정적 지식이란? 실패, 실수, 잘못으로 얻은 지식

▷ 서로 믿는 문화가 회사 안에 녹아 있을 때에만 부정적 지식의 교환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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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네카의 의지(Will)에 관한 금언


"여러분의 내부적인 발전의 큰 부분은 발전하려는 의지에 의해서 벌써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일을 어려워서 시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진짜 이유이고, 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성(理性)으로 조종하는 사람은 많이 않아요. 대부분 자신의 삶을 강물에 몸을 맡기듯 떠 맡기죠."



2. 기업경영과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

전략이란

 기업이 가능한 최대의 이익을 올리면서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의 모든 힘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술이자 과학

'전략'이 기업경영의 중심 개념으로 자리 잡은 것은 80년대부터

'전략'의 핵심은 '의지(Will)'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추진력

○ 세네카의 의지와 현대 전략론의 결합

▷ 원하는 것을 아는 것 : 확실한 목표와 강한 의지

▷ 원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 : 분산된 에너지를 집중으로 전환

▷ 끈질


3.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의지

○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집중한 경영자

○ BMW는 '제품혁신과 마케팅'이라는 시급한 과제가 있지만 영국 자동차회사 Rover 인수라는 엉뚱한 처방으로 경영실패 ☞자신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가를 확실히 판단하지 못해 집중에 실패하여 회사경영에 타격을 줌

○ 영자는 문화적 사실만 인정하면 됨


4. 선택과 집중의 경영전략

○ 기업이 경쟁사에 대해서 어떤 우위를 가지려면, 추구하는 경쟁우위의 종류와 활동할 시장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함




※ 참고사이트 : 유코피아뉴스(http://j.mp/Y7zW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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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すみません。실례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 2013. 4. 8. 13:29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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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 あのう、すみません。 

    저, 실례합니다.


     伊藤(いとう)商事(しょうじ)の小杉(こすぎ)さんですか。

          이토상사의 코스기씨입니까?


小杉 ; はい、そうです。

     네, 그렇습니다.


             東亜貿易(とうあぼうえき)の崔成民さん?

     동아무역의 최성민 씨?


李 ; はい、そうです。 

            네, 그렇습니다.


            はじめまして、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처음뵙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小杉 ; こちらこそ。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저야말로 잘 부탁합니다.


<새단어1> 

あのう  : 저~ 

すみません :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학습포인트1> 


(1) すみません

  * 실례합니다.

* 미안합니다

* 고맙습니다.


(2) 東亜貿易の崔成民さん?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질 때, 반드시 '~ですか'가 원래의 형태이나, '~ですか'를 생략하고 의문부호를 붙여 표기하고, 인토네이션으로 강조하여 표현할 수 있다. 주로 회화체의 경우.




 李 ; あのー、すみません。

    鈴木専務(すずきせんむ)さんでいらっしゃいますか。

    저, 실례합니다. 스즈키 전무님이십니까?


池田 ; いいえ、違(ちが)います。

     아니오. 잘못 찾으셨습니다.

                 鈴木はあちらです。

     스즈키는 저 쪽입니다.


 李 ; そうですか。 どうも、すみませんでした。

    그렇습니까. 정말 실례가 많았습니다.

 

<새단어2> 

専務(せんむ)さん : 전무님 (외부 사람이 말할 때) 

~でいらっしゃいますか :   ~(이)십니까? 

違(ちが)います : 잘못됐습니다. 틀립니다. 

あちら : 저 쪽 

そうですか : 그렇습니까? 

どうも :  정말이지, 너무 (강조할 때) 

すみませんでした : 죄송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학습포인트2> 

鈴木專務(せんむ) さん 

외부사람의 입장에서 보아서 さん을 붙였음 

같은 직장 내에서는 さん을 절대 붙이지 않음 


さん을 붙이고 안 붙이고의 구분 :

さん을 붙일 경우 문장 뒤에 

~ 이십니까 : ~でいらっしゃいますか 

함께 쓰일 수 있도록 연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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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村 : せんせい(先生)、こんにちは!

     선생님, 안녕하세요?


  林 : あ、きむら(木村)くん(君)、げんき(元気)ですか。

                아, 키무라 군, 잘 지내요?


木村 : はい、おかげ(蔭)さまで、元気です。

     네, 덕분에 잘 지냅니다.


                こちらは、金鉄洙さんです。

     이 쪽은 김철수 씨입니다.


                かんこく(韓国)のりゅうがくせい(留学生)です。

                한국유학생입니다.


金鉄洙 : はじめまして。 金鉄洙と申します。

      처음 뵙겠습니다. 김철수라고 합니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잘 부탁드립니다.


   林 : はやし(林)です。 よろしく。

    하야시입니다. 잘 부탁해요.

 

 <새단어1> 


せんせい(先生) : 선생님 

こんにちは : 안녕하세요 

~くん(君) : ~군 

げんき(元気)ですか : 잘 지냅니까? 

おかげ(蔭)さまで : 덕분에요 

こちら : 이 쪽 

りゅうがくせい(留学生) : 유학생 

韓国の留学生 : 한국 유학생 

 

<학습포인트1> 


(1) こんにちは!

  * ~は 의 발음

가장 일반적이고 공식적인 인사말

아침인사 おはようございます

   저녁인사 こんばんは


(2) 元気ですか。 잘 지냅니까?

* 건강 상태가 좋습니까?

* 사업은 잘 되십니까?

* 공부나 학교 생활에 문제 없습니까?

앞에 'お'를 붙여 'お元気ですか'라고도 함. 여성들은 주로 이 표현을 사용. 


(3) お陰様(かげさま)で。 덕분에요.

(2)의 물음에 대해서는 항상 (3)과 같이 답하는 것이 정해져 있음. 뒤에 다시 한번 '元気です'를 붙이는 것은 보다 공손한 느낌을 주는데, 이 때 공손하게 말한다고 'お'를 붙여 'お元気です'라고 하면 큰일. 자신이 잘 지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므로 'お'를 붙여 말하는 것은 잘못.



(4) こちらは ~  이 쪽은 ~

    상대방에게 지금 함께 있는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사용.

원래는 こちら、 そちら、あちら、 どちら (방향, 지시)


(5) 林(はやし)です。 よろしく。

   첫 대면이라도, 나이, 직분 등이 확연히 차이를 보일 때, 

연장자 혹은 상위 직분의 사람은 가벼운 말투로 인사할 수 있다. 연장자나 상위자의 지나치게 공손한 말투는 어색.


 

 池田 :かちょう(課長)、だいかんぶっさん(大韓物産)の

    朴正洙さんが見(み)えました。

                과장님, 대한물산의 박정수 씨가 오셨습니다.


朴 : こんにちは! はじめまして。朴正洙です。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정수입니다.


鈴木課長 : こんにちは! 鈴木です。 

       안녕하세요? 스즈끼입니다.


                ようこそ、いらっしゃいました。

       잘 오셨습니다.

 

<새단어2> 

かちょう(課長) : 과장, 과장님 

見(み)えました : 오셨습니다. 도착하셨습니다. 

ようこそ : 환영하는 말 

いらっしゃいました : 오셨습니다. 

 

<학습포인트2> 


(1) ~ が見(み)えました。  

~(사람)이/가 오셨습니다. ~(사람)이/가 도착하셨습니다.

* 업무상 만남의 공손한 말투


(2) ようこそ、いらっしゃいました。

  잘 오셨습니다.

* 업무상 만남의 공손한 말투

간단히 줄여서 'ようこそ'라고만도 말할 수 있다.


(1)과 (2) 모두 잘 익혀두면 편리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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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韓国の方ですか。한국분입니까?

카테고리 없음 | 2013. 4. 7.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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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 はじめまして。韓国大学の李美貞です。

           처음 뵙겠습니다. 한국대학의 이미정입니다.


きむら : はじめまして。東(ひがし)大学のきむらです。

               처음 뵙겠습니다. 히가시대학의 키무라입니다.


                  李美貞さんは韓国の方(かた)ですか。

                 이미정 씨는 한국분입니까?


   李 : はい、そうです。私は韓国人です。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사람입니다.

 

<새단어1> 

かんこく(韓国) : 발음주의 (청음/탁음) 한국 

だいがく(大学) : 대학, 대학교 

~の : ~의, ~에 다니고 있는 

きむら(木村) : 키무라 (일본사람의 성씨) 

ひがし(東) : 동, 동쪽 

かんこく(韓国)のかた(方) : 한국분 

かんこくじん(韓国人) : 한국인,한국사람 

そうです : 그렇습니다. 

 

<학습포인트1> 


(1)  ~ の ~  <の의 용법 중의 하나>

  소속과 성명을 함께 밝히는 경우

ex) 韓国大学の李美貞です。 한국대학의 이미정입니다.

ソウル病院(びょういん)の金善一です。 서울병원의 김선일입니다.

大韓物産(だいかんぶっさん)の崔柄鉄です。 대한물산의 최병철입니다.

西武デパート営業1課(えいぎょういっか)の鈴木です。세이부백화점 영업1과의 스즈키입니다.

     

(2) 韓国の方  한국분

‘ ~方(かた)’ 는 높임말. 상대방에 대하여 사용.

‘ 명사 + の + 명사’ 명사와 명사 사이에 'の'를 넣어 표현.


(3) 韓国人  한국사람

보통말. 본인의 사항을 설명


(4) 나라 이름

일본 日本(にほん)

중국 中国(ちゅうごく)

대만 台湾(たいわん)

미국 アメリカ、 米国(べいこく)

영국 イギリス、 英国(えいこく)

캐나다 カナダ

네덜란드 オランダ

호주 オーストラリア

오스트리아 オーストリア  

독일 ドイツ

프랑스 フランス

이탈리아 イタリア

아시아  アジア

아프리카 アフリカ


(5)はい、そうです。 네, 그렇습니다. 

 <앞에 전제된 내용을 긍정하는 표현>

반대의미의 대답 : いいえ、そうではありません。

           * 발음 주의 そ、장음、탁음、ん

  

 


  李 : はじめまして。 李美貞と申(もう)します。

     처음 뵙겠습니다. 이미정이라고 합니다.


やまだ : はじめまして。 とよた(豊田)じどうしゃ(自動車)の

                やまだきみこ(山田貴美子)と申します。

         처음 뵙겠습니다. 토요타 자동차의 야마다키미꼬 라고 합니다.



   李 : おあ(会)いできてうれ(嬉)しいです。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단어2> 

~と申(もう)します : ~(이)라고 합니다.<정중한 말씨> 

豊田(とよた) : 토요타 

じどうしゃ(自動車) : 자동차 

豊田自動車 : 토요타 자동차<회사이름> 

お会(あ)いできて : 만나뵙게 되어 <경어 표현> 

嬉(うれ)しいです :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학습포인트2> 

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 만나뵙게 되어 기쁩니다.

비슷한 의미의 표현으로 → お目(め)にかかれて嬉しいです。 


[연습]

(1) 처음 뵙겠습니다. 야마다입니다.

→ はじめまして。 山田です。


(2) 저는 한국생명의 김철수라고 합니다.

→ 私は韓国生命の金鉄洙と申します。


(3) (부디) 잘 부탁합니다.

 → (どうぞ)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4) 저야 말로 잘 부탁합니다.

→ こちらこそ、(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お願いいたします) 。


(5)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

  → お目にかかれて嬉しいです。


(6) 스즈끼씨도 이토오 씨도 일본분입니까?

→ 鈴木さんも伊藤さんも、日本の方ですか。


(7) 네, 그렇습니다. 

  はい、そうです。


(8)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 いいえ、そうではあ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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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はじめまして。처음 뵙겠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 2013. 4. 6. 17:59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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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 はじめまして。 わたしは李美貞です。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미정입니다.

 すずき : はじめまして。わたしは鈴木です。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스즈끼입니다.

   李 : 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부디 잘 부탁합니다.

 すずき : こちらこそどうぞよろしく。
       저야 말로 부디 잘 부탁합니다.

 <새단어1> 
はじめまして : 첫 대면 인사 
わたし(私)  : 나 
すずき(鈴木) : 일본의 성씨 
こちら : 이 쪽  
~こそ : ~(이)야말로 
どうぞ : 부디 
よろしく : 잘 
おねが(願)いします : 부탁합니다. 
 
<학습포인트1> 

(1) 첫대면 인사
はじめまして。
  はじめてお目(め)にかかります。
상대방도 같은 말로 응수

(2) 통성명
첫 대면일 경우, 우리나라 사람은 성씨와 이름을 모두.
일본 사람들은 성씨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같은 성씨의 사람들이 많은데 비해, 
일본 사람들은 같은 성씨의 사람이 흔하지 않다.

(3) ~さん
  이름이나 성씨 뒤에 붙여 사용.
그러나 우리말로 번역할 때 주의해야...
단순히 ~씨로 해서는 곤란.

(4) 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どうぞ」의 발음 및 사용
 *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바를 서슴지 않고 하기를 권하는 말
 * よろしく。
 * お願いします。 
 * 경어
 

   李 :わたしは,がくせい(学生)です。

              나는 학생입니다.
すずき :わたしも学生です。
     나도 학생입니다.
 李 :いけだ(池田)さんも学生ですか。
     이케다 씨도 학생입니까?
すずき :いいえ、池田さんは学生ではありません。
      아니오, 이케다 씨는 학생이 아닙니다.
             池田さんはかいしゃいん(会社員)です。
      이케다 씨는 회사원입니다.
 
<새단어2> 
がくせい(学生)  : 학생 
いけだ(池田) : 이케다(일본의 성씨) 
~は : ~은/는 
~です : ~입니다 
~も  : ~도 
~ですか : ~입니까?
いいえ : 아니오 
~ではありません : ~이/가 아닙니다 
かいしゃいん(会社員) : 회사원 
 
<학습포인트2> 
(1) ~は ~です。  ~은/는 ~입니다
일본어의 기본구조
긍정문, 의문문(~です)

(2) はい / いいえ 예 / 아니오

(3) ~ではありません   ~이/가 아닙니다

(4) ~も  ~도

(5) 격조사의 사용, 우리말과의 공통점
그 외에도 서술어가 맨 뒤에 놓이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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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이해

교양기타/기타 | 2013. 4. 5.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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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의 개념, 분류 및 성립요건


 저작권 :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

○ 저작권의 분류

▷ 저작재산권

-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주로 저작물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제3자에게 상속 내지 양도를 통하여 이전할 수 있는 권리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등

▷ 저작인격권

- 정신적 창조물로서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

-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는 권리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권의 성립요건

창작성

사람의 사상 내지 감정을 표현

저작권법 용어의 정의

  • 공연 :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을 포함
  •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
  • 음반제작자 :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 방송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
  • 암호화된 방송 신호 :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유선 및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에 한함)을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
  • 방송사업자 :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
  • 전송(傳送)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
  • 디지털음성송신 :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전송 제외)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
  • 영상저작물 :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함)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 영상제작자 :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 복제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


 

2. 저작권의 주체


○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

  ※ 저작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재산권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작자는 저작인격권만 가짐

○ 공동저작물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

▷ 공동저작물을 같이 창작한 자 : 공동저작자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 존속

○ 결합저작물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예, 심포지엄의 각 발표문)

▷ 각 저작자는 자신의 기여분을 분리하여 그 저작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 가능

○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달리 정해져 있지 아니하는 한 법인 등 단체

▷ 예) 회사원이 자사의 상품 카달로그를 제작한 경우 저작자는 회사가 된다.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객체는


○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종류

○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편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 편집저작물 : 그 저작활동의 본질이 편집행위에 있으므로 편집행위에 해당하는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함

전화번호부를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독창적인 방법으로 배열했다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나열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개인이 편집 또는 번역한 것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4. 저작재산권의 정의와 유보


○ 저작재산권 :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 저작재산권에 포함되는 권리의 유형 : 복제권(제16조), 공연권(제17조), 공중송신권(제18조), 전시권(제19조), 배포권(제20조), 대여권(제21조), 2차적저작물작성권(22조)

○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45조 제2항 본문).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

○ 저작물이용허락계약시 매체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계약에 특정된 매체 이외에 새로운 매체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

- 대법원판결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매체가 기존매체와 사용소비방법이 유사하여 기존매체시장을 잠식·대체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권이 허락된 것으로 보고, 그와 달리 새로운 매체가 기술혁신을 통해 기존의 매체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권이 허락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이다.”



5.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 저작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인 저작권을 부여하되, 일정한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공공성과 사회성 등을 감안하여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게 됨. 이 경우에 그 사유가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3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제29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제31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제33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제34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6조)


○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할 것을 전제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저작재산권자 불명의 경우(제50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제51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제52조)에 법정허락 인정


※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6. 저작인격권의 정의와 내용


○ 우리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공표권 : 미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 공표여부를 결정할 저작자의 권리(제11조)

성명표시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저작자의 권리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저작자의 권리

▷ 저작물의 수정ㆍ증감권(제59조 제1항) : 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124조 제4항)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성명표시권의 제한

▷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제한

 동일성유지권의 제한(제13조 제2항) : 

▷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기타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은 허용되나, 그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7. 저작인접권


실연자의 권리

인격권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재산권 : 복제·배포·전송권, 음반대여권, 방송 및 디지털 음성통신에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천구권,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음반제작자의 권리 : 실연자의 재산권 권리와 같음

▷ 제·배포·전송권, 음반대여권, 방송 및 디지털 음성통신에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천구권,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방송사업자의 권리 :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8.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등의 보호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 데이터베이스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제2조 제19호)
▷ 편집물 :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를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제2조 제17호) ☞ 사전, 백과사전, 전화번호부, 백서, 인명부, 주소록, 이메일리스트 등
데이터베이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제4장)로서 보호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6조에 의한 편집저작물로서도 보호(제작이 완료된 그 다음해부터 5년간 보호)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제2조 제20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영상저작물 : 연속적인 영상이 (음의 수반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들을 수 있는 것(제2조 제13호)
- 저작권법 제99조 : 영상저작물의 제작단계에서의 기존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 규정
- 저작권법 제100조 : 영상저작물의 제작이 완성된 단계에서의 제작참여자의 권리관계 규정
- 저작권법 제101조 : 영상제작자의 권리를 규정
퍼블리시티권 : 일반적으로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ㆍ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9. 저작권 집중관리와 저작권에 대한 분쟁조정

저작권 집중관리
▷ 저작권자 등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갈음하여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은 저작권관리단체가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는 것
○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신탁관리업 :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저작권대리중개업 :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제2조 제27호)을 말한다.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한 분쟁의 알선과 조정
알선 : 알선위원이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주선함으로써 분쟁당사자들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로서 그 효력은 민법상 화해와 동일
조정 : 저작권 및 관련 분쟁 발생시 법조계, 학계 그리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3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조력을 통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그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


10. 저작권의 침해

저작권법상 권리침해
▷ 저작재산권 침해
- 저작재산권을 복제하여 침해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저작인격권 침해
-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출판권 침해
 저작인접권 침해
○ 그 밖에 저작권법 제124조에 따르면, 저작권법이 규정한 권리침해행위 그 자체는 아니나 권리침해에 직결되는 행위와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침해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
-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하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저작권 등이 존재할 것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 등을 도용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도용한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하기란 곤란하므로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로서 
 주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가 저작권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
 객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저작물과 피침해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증명


11.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책

○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 민사상 구제제도 + 형사상 제재제도 + 행정적 규제제도
○ 민사상 구제제도
▷ 침해정지청구제도
- 폐기청구권 :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
- 임시처분 : '보증금'의 공탁 없이 가처분 결정 가능(저작권법 제123조 제4항)
▷ 손해배상제도
- 법정손해배상액의 청구 :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제
○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하여 손해액의 산정
▷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소극적 손해를 청구하는 방법
- 권리자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하는 방법(통상형)
-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방법(이익추정형)
-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청구하는 방법(사용료상당액형)
○ 형사상 제재
저작권 범죄에 대해서는 과실범 및 미수범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고의범만이 처벌
- 단, 아래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리침해죄(제136조)
▷ 부정발행 등의 죄(제137조)
▷ 출처명시 위반의 죄 등(제138조)
▷ 몰수(제139조)
○ 행정적 규제
▷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제133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제133조의2)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제133조의3)
-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12.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

○ 외국인 저작물
▷ 우리 저작권법은
-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국적주의)을 보호
- 한국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과 한국에서 최초 공표된 저작물도 이에 준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공표지주의), 
-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상호주의)에 따라 보호
우리나라가 가입한 저작권관련 조약
세계저작권협약
음반협약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베른협약
WIPO저작권조약
로마협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ㆍ음반조약
○ 회복저작물의 소급보호
1956년 및 그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 저작자 사후 30년간 보호(원칙)
1957년 및 그 이후에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 저작자 사후 50년간 보호(원칙)
○ 국제적인 저작권 분쟁
▷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이 존재할 것
▷ 위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준거법을 지정하게 되는데,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준거법을 정하게 됨

1> 저작재산권 침해금지청구에 관한 준거법 
: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이 적용되며, 보호국법이 준거법으로 된다. 그 보호국법은 침해지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2> 저작인격권 침해금지청구에 관한 준거법 
: 베른협약 제6조의2 제1항은 저작인격권으로서 성명표시권(right of attribution) 및 동일성유지권(right of integrity)을 인정하고 있음. 그리고 베른협약 제6조의2 제3항은 전술한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과 관련하여 보호국법주의를 취하고 있기때문에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에 적용된 논리가 그대로 동협약 제6조의2 제3항에 적용됨
3>  해명광고청구에 관한 준거법 
: 베른협약 제6조의2 제1항은 해명광고청구에 관한 준거법과 관련하여 보호국법주의를 취하고 있음. 따라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에 적용된 논리가 그대로 동협약 제6조의2에 적용된다고 봄
4>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준거법 
: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이 적용되며,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베른협약 제6조의2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왜냐 하면 베른협약 제5조 제2항 및 제6조의2 제3항의 구제방법이 금지청구만을 포함하고 손해배상청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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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u-IT839 정책

카테고리 없음 | 2013. 4. 4.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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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IT839


○ u-IT839에는 8대 서비스에서 인터넷전화(VoIP)가 제외되고 DMB와 DTV가 통합하는 대신, '광대역 융합서비스'와 'IT서비스'가 추가

○ 3대 인프라에서는 인터넷 주소체계인 IPv6를 BcN에 통합하는 대신 '스프트 인프라웨어'가 추가. 9대 신성장동력에는 이동통신과 텔레매틱스 기기가 통합되고 RFID/USN기기가 추가

○ IT융복합화 기술과 제품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IT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SW)산업을 본격 육성

○ 통방융합 서비스 연내 도입과 광대역 통신기기, 컴퓨팅 및 주변기기, IT부품 및 소재 등 그 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산업을 육성


  • 광대역융합서비스(BCS)

○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양방향으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통신방송융합서비스

○ 인터넷망과 TV단말기의 융합으로 인터넷과 TV 기능을 넘어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확장가능성이 큰 융합서비스

○ 케이블TV와 유사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전송도 있지만, 통방연계서비스인 △방송프로그램연동 정보서비스 △방송연계 양방향서비스 등과 함께 기존 통신서비스인 인터넷·메신저서비스·문자메시지·포털·게임 등도 서비스 가능

○ BCS의 도입 의의

▷ 이용자 참여형 서비스 등 새 통방융합서비스 제공

▷ DTV·셋톱박스 등 관련 기기산업 발전

▷ 미디어의 다원성 제고 등


  • IT 서비스

○ 새 u-IT839 전략의 8대 서비스중 하나로 ‘IT 서비스’를 추가한 것은 날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국가 핵심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

○ 여기에 각종 서비스의 융복합화로 시스템통합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이보다 상위 개념에 있는 IT 서비스 산업 전체를 육성해 유비쿼터스 사회 조성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전략

○ 특히 차세대 기술 또는 시장으로 손꼽히는 u시티, u헬스케어, RFID/USN, 와이브로, ITS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반 기술을 통합·구현하기 위해선 IT 서비스의 필요는 절실

○ 통신 분야에서는 통방 융합 등 컨버전스 영역의 규제 합리성 확보 및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 DMB 등 신규 서비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 등으로 IT 서비스의 역할이 중요시

○ 의료·건설·물류 등의 분야에선 u헬스, RFID 등 대형 IT 프로젝트의 활성화와 홈네트워크 보급 활성화 등에 힘이 실리고 있고, u시티 시범지구 지정과 대형 공공 시스템통합 프로젝트 창출 등은 IT 서비스의 시장 전망을 밝게 함


  • RFID/USN 기술 개념 

○ RFID/USN은 모든 사물에 부착된 RFID 또는 센서를 초소형 무선장치에 접목하여 이들 간의 네트워킹과 통신으로 실시간 정보를 획득, 처리, 활용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 RFID/USN에서는 사물의 이력정보뿐만 아니라 사물을 둘러싸고 변화하는 물리 환경계의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여 생산성, 안전성 및 인간 생활 수준의 고도화를 실현

○ RFID/USN은 먼저 인식정보를 제공하는 RFID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이에 센싱 기능이 추가되어 이들 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USN 형태로 발전


※ 그림의 출처 : [PDF] 박석지외/RFID/USN 이용행태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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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T839 정책

카테고리 없음 | 2013. 4. 3.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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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839 정책

○ 개념 : 신규 수요창출 효과가 크고, 유무선 통신 및 방송 융합에 의해 높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8대 서비스와 이를 뒷받침하는 3대 첨단 인프라, 산업경쟁력이 있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9대 신성장동력을 통해 우리나라 IT산업을 총체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통부의 종합적인 발전계획


○ 추진 배경

 볼모지와 다름 없던 국내 IT 산업은 20년만에 세계 강국으로 도약

▷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서비스 도입, 서비스 활용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 구축, 기기 제조능력 제고가 삼위일체를 이루었기에 가능

▷ 새로운 선순환 발전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IT839 전략 마련

▷ IT839전략을 찾실히 추진하여 국민소득 2만불을 조기에 달성


○ 2004년 2월 버전



         ○ 2005년 하반기까지의 성과

※ 그림의 출처 : [PDF]IT839 전략과표준화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8대 신규 서비스


WiBro(Wireless Broadband)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이동 중에도 높은 전송 속도로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서비스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서비스

양질의 오디오 및 영상서비스를 휴대 또는 차량용 단말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홈 네트워크 

서비스

가정의 이용자에게 정보가전제어, 양방향 D-TV, VoD, 헬스케어 및 원격교육 등 미래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텔레매틱스 

서비스

위치 정보와 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교통안내, 긴급구난, Infotainment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 멀티미디어 서비스

RFID활용 

서비스

모든 사물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사물의 정보 및 주변 상황정보를 감지하는 센서 기술

W-CDMA 

서비스

2GHz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음성뿐 아니라 영상 및 고속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한 IMT-2000 서비스

지상파 DTV 

서비스

기존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5~6배의 화질과 CD수준의 음질을 구현하는 고품질, 다기능의 방송 서비스

인터넷 전화(VoIP)

음성신호를 패킷 데이터로 변환하여 인터넷망 위에서 제공하는 전화 서비스로 All - IP 기반인 BcN의 Killer Application


○ 3대 첨단 인프라


광대역 통합망(BcN)

통신, 방송, 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광대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u-센서 네트워크(USN)

전자태그(RFID)와 u-센서를 BcN과 연계하여 사물의 정보를 인식, 관리하는 네트워크로 기존의 사람 중심의 정보화를 사물에까지 확대하여 유비쿼터스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IPv6)

기존 인터넷 주소인 IPv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세대 인터넷 주소 방식으로 광대역 통합망, 홈 네트워크, 텔레미틱스 등의 핵심 요소


○ 9대 신성장동력


차세대 이동통신 기기

정지 및 이동중에 다양한 ㅎㅇ태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이동통신망, 위성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고속, 고품질로 송수신하는 기술

디지털 TV

/방송기기

방송 서비스는 고품질화 뿐만 아니라 지능화, 개인화, 유료화, 실감화와 함께 통방융합에 따른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방송 단말은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제공하는 도구가 돌 전망

홈 네트워크 기기

홈 네트워크 기기 및 S/W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기술로써 홈 게이트웨이, 정보가전 및 네트워킹으로 구성

IT SoC

비메모리 집적회로로써 그 자체로 차세대 성장동력일뿐 아니라 IT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

차세대 PC

정보처리, 네트워크 기능을 가지고 의복, 악세사리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는 유비쿼터스 환겨으이 핵심 정보단말기기

임베디드 SW

정보가전, 차량, 로봇, 산업기기, 의료기기, SoC 등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의 제품에 내장되는 SW/

디지털콘텐츠(DC) & S/W솔루션

Digital-Life 시대의 도래로 문호, 교유, 의료 등 다양한 콘텐츠가 IT 기술과 결합하여 디지털 형태로 가공 처리된 DC의 중요성 증대

텔레메틱스 기기

위치정보와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교통정보, 긴급구난, 원격차량진단, 인터넷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술 조기확보

지능형 로봇

언제 어디서나 이용자 요구에 부응한 IT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로봇(Ubiquitous Robotic Companion : URC)은 미래 핵심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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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비쿼터스 로봇

카테고리 없음 | 2013. 4. 2.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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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비쿼터스 로봇

○ 스마트  센서, 지능형 정보  입출력 장치  등을 지니고, 다양한 컴퓨터 및  디지털  기기와 스마트 환경센서 등을 제어할 수 있고,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 능력을 지닌 상징적 의미의 로봇.

○ 가상 인터넷 공간 및 현실 세계에서의 사람과 사람, 컴퓨터와 컴퓨터는 물론 사람과 컴퓨터간의  양방향  정보 전달과  상호작용 이 가능

○ 유비쿼터스 로봇은  디지털 홈 의 컴퓨터 및 디지털 기기와 연동되어  주거 환경 과 인간을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로봇


○ URC(Ubiquitous Robotic Companion) 개념




※ 그림의 출처 : [PPT] 지능형로봇연구단 - 2002 국제 정보 올림피아드

 

  • 지능형 로봇

○ 지능형 로봇이라 함은 사람처럼 시각, 청각 또는 촉각과 같은 감각을 통해 외부의 정보를 입력 받아 스스로 판단해 그 결과에 맞게 적절한 행동을 하는 로봇을 지칭 


○ 지능형 로봇의 유형

▷ 대분류

산업용 로봇 :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목적을 가지고 생산과 유통에 주로 목적을 가진 형태의 로봇

- 서비스 로봇 : 산업용 로봇을 제외한 가정, 개인용으로서 사용되며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로봇

▷ 수행 목적에 따른 분류

- 가정용 : 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능형 서비스 로봇으로서 목적에 따라 Entertainment, Education, Home security, 청소용 로봇 등 네 가지로 구분

- 의료용 : 장애인과 노약자 도우미 역할을 하는 로봇으로 구분

 


  • 지능형 로봇의 비젼


 

  • 국내외 개발 동향 


                 ※ 그림의 출처 : [PPT] 지능형로봇연구단 - 2002 국제 정보 올림피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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