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 '스마트 워크 활용'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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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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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 운영 기본 방침 및 절차


가. 기본 방침

○ 각 기관은 행정안전부「유연근무제 운영지침」(2011.6)의 기본 방침을 사전에 숙지하고 운영해야 함

○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

▷ 유연근무제를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적극 실시하되, 유연근무로 인해 행정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유연근무 실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각급 행정기관장은 유연근무 실시자가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진 등 인사 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

○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각 기관별로 자체 유연근무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여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세부운영지침은 기관별로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 시행

○ 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유연근무제의 실시로 인해 공무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 철저


※ 근거법령


  • 유연근무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및 불이익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②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 원격근무제

「전자정부법」제32조(전자적 업무수행 등)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필요하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와 그 밖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근무시간 등)

④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고려사항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 재택근무형의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할 수 없음(정액분은 지급가능)

▷ 스마트워크센터 및 모바일 근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는 인정하지 않으나,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인정함

▷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기록장치 보완․관리

○ 수당체계

▷ 원격근무자의 수당은 현재의 수당체계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함

※ 정액급식비도 지급함

○ 긴급상황 발생시의 대처방법

 원격근무 수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서 관리자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아 대처해야 함

※ 예 : 재택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단전 등)이 발생한 경우 부서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충근무, 업무처리장소의 이동 등을 지시받도록 함

○ 장비 및 비용의 지원 

▷ 해당기관장은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GVPN(원격접속망) 이용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함

※ GVPN의 이용은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신청

 해당기관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택근무에 필요한 장비, 물품(사무용품 등), 공공요금(인터넷사용료 등) 등을 지원함

- 다만, 주택관리비, 전기·전화요금, 난방비용, 수도요금 등은 지원하지 아니함 

○ 보안

 원격근무자는 행정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노력하여야 함 

- 원격근무를 위해 USB, 문서, 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별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이를 반출함

※ 기밀업무, 중요행정업무는 사무실에서 수행해야 함(원격근무 불가능)

 원격근무자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각급 기관에서는 정보통신보안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능률적인 근무환경 등 조성 노력

 원격근무자는 최소한 사무실에서 근무했을 경우와 같은 정도(질과 양)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독립적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함

 일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개인 사생활로부터 분리되어야 함

※가족 구성원 또는 이웃으로부터 업무에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다. 스마트워크 시행 절차



2.  관리자와 근무자의 준비사항


가. 관리자 준비사항

○ 관리자는 스마트워크 근무자가 기관 정책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효과적으로 스마트워크가 실행되도록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함



1) 기관 정책 및 절차 확인

 관리자들은 자신과 근무자들이 조직의 스마트워크 관련 정책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2) 공정한 성과관리 방식 사용

 사무실 근무자와 스마트워크 근무자의 성과평가 기준은 동일해야 함. 이를 위해 관리자는 스마트워크 근무자에 대해 명확하게 업무 내용과 측정가능하고 결과 중심적인 성과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

3) 업무 그룹내 의사소통 방안 제시

 관리자는 스마트워크 근무자와 사무실 근무자들을 포함한 업무 그룹 내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4) 스마트워크의 지속적 시행

 기관 내 스마크워크의 성공 여부는 정기적인 실행 여부에 의해 좌우됨. 부서 내 스마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나. 근무자 준비사항 

○ 스마트워크가 개인·조직의 만족 및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정책 준수 및 책임감있는 업무 수행 등 근무자 개인측면에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함



1) 기관의 스마트워크 정책 준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의 허용 불가능한 업무에 해당되는지 확인

 장비 및 비용 지원 정책, 복무관리, 성과평가제도, 정보시스템과 보안 정책 등 해당 기관의 정책을 확인하고 준수

2) 수행능력에 대한 솔직한 자기 평가

 스마트워크가 개인과 조직 모두에 도움이 되기 위해 스마트워크 수행능력에 대한 솔직한 자기 평가 실시 

 자기 평가를 하기 위해 다음 요인들을 고려

-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정보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 관리자, 동료, 고객과의 의사소통 능력

- 업무에 적합한 스마트워크 공간 확보 가능 여부(재택근무시)

3) 업무계획 및 준비

 자택, 스마트워크센터 등이 제공할 수 있는 기술 수준과 수행가능한 업무를 평가

▷ 근무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고려하면서 스마트워크 근무일과 사무실 근무일이 생산성이 가능한 같아지도록 업무 계획 준비

- 스마트워크 근무를 위해 가져가야 할 파일이나 문서는 무엇인가?

가져가야할 장비는 무엇인가?

스마트워크 근무 사실을 통보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사무실을 떠나기 전에 밟아야 할 절차들은 무엇인가?(예를 들어, 전화를 돌려놓는 것 등)

4) 의사소통 채널 유지 및 백업

▷ 상하간·동료간 의사소통 저하 등 스마트워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워크 근무자는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 관리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함

5) 정보와 데이터 보호

 근무자들은 스마트워크를 하며 자신이 다루는 데이터와 정보의 보안에 책임을 져야 함

 소속 기관의 보안 정책을 숙지·준수하고 보안 교육에 참가해야 함



3. 스마트워크 기대효과


가. 스마트워크 도입 효과 :개요

○ 스마트워크는 비용 절감,  생산성 상승과 인력 채용·보유 등 조직에 긍정적 효과 가져올 것



○ 개인측면

▷ 출퇴근시간 감소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 업무환경 개선으로 근무자의 업무만족도 고취


나. 스마트워크 도입 효과 : 조직측면


(1) 조직 생산성 제고 및 비용 절감

▷ 영국정부 가족친화 근무시간 태스크포스팀(Family Friendly Working Hours Taskforce) 보고서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58%가 생산성 증가

 BT(British Telecom)는 영국 내 92,000명 직원 중 14,500명이 재택근무한 결과, 15∼31% 생산성 향상

- 시설비용도 5억 파운드를 줄였으며, 재택근무자 1인당 매년 6천 파운드의 시설비용 절감

▷ Sun Microsystems는 직원의 40%가 ‘Open Work’(재택근무제) 참여하여 생산성 34% 향상

▷ Technosite는 텔레워킹 도입 이후 비용절감, 생산성 증가, 이직율 감소 등 가시적 편익 발생

- 사무실 근로자의 연 관리비용이 19,300유로인데 비하여, 텔레워크에 따른 비용은 연간 11,400유로로 약 20% 비용 절감

- 월 평균 30시간, 360유로의 통근비용 절약이 가족과의 시간 증가 및 만족도 증가로 이어져 이직률 2% 감소


(2) 결근율과 이직율 감소 등 인력 확보·유지에 기여

 영국정부 가족친화 근무시간 태스크포스팀 보고서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은 무단결근율과 이직률을 낮추고 인재 풀 확대로 인한 채용 능력이 향상


▷ BT는 유연근무제 실시 후, 출산휴가 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BT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96%∼99%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 매년 신입사원채용 및 훈련비용 5백만 파운드 절약 


(3) 업무 연속성 확보

▷ 1989년 10월 샌프란시스코 로마 프리에타(Loma Prieta) 대지진으로 환경보호청(EPA) 800여명 공무원의 근무공간 상실

- EPA는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해 80여명의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무원들에게 재택근무 지시함으로써 업무 연속성 확보

▷ 2010년 2월 미국 워싱턴 D.C.의 폭설로 연방정부 사무실 폐쇄

총무청 5,300명, 특허청 4,400명, DISA 1,200명 등 정부기관 수천 명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 수행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에 기여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국 26개 공원관리소 소장들 월례회의를 화상회의로 진행

- 도입 3개월 만에 32회 회의 동안 3억5천만원 이상의 출장비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12만kg 감축

※ 약 2만4천여 그루의 소나무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 

▷ BT는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출퇴근 시간 약 1,800년 감소, 연료 1,200만 리터 절약, C○2 배출량 97,000톤 감축 달성 



다. 스마트워크 도입 효과 : 개인(근무자) 측면

 가정 생활과 직업적 책임의 균형

▷ 영국정부 가족친화 근무시간 태스크포스팀 연구결과, 근로자들은 유연근무제가 가정생활과 직업적 책임의 균형을 이루는데 기여한다고 응답

- 설문 응답자의 54%가 유연근무제가 직장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


◇  영국 가족친화 근무시간 태스크포스팀 연구결과

▶ 근로자 부모의 51%가 유연근무제를 하면 육아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 근로 아버지의 1/3(33%)은 자녀와 아침을 같이 먹지 못하지만 아침을 함께 먹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1/5미만(19%)은 아이가 잠자리에 들 때 옆에 있어주길 원했다.

▶ 남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근무방식은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였다.

▶ 아버지 근로자의 33%와 아버지가 아닌 근로자의 28%가 지난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했고, 아버지 근로자의 28%와 아버지가 아닌 근로자의 21%가 재택근무 옵션을 활용했다.


※ 출처 : 파트너쉽 포 퍼블릭 서비스 & 부즈/앨런/해밀턴 보고서, ‘On Demand Government’, 2010년7월


◇ BT, 텔레워크 이용자 인터뷰

▶ 캐런 맥도널드(Karen Macdonald)는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은 후, 점차 상태가 나빠져서 지금은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만족 전문가로 직종을 바꾸고 영구 재택근무자가 됨으로써, 업무에 완전히 매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또한 어린 자녀들에게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다. 

▶ 마크 레이블링(Mark Leibling)은 BT 그룹의 인력 관리제도 책임자이다. 마크는 “오전 9시 정각에 사무실에 접속하니까 정말 좋다. 출근 시간은 30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시간을 빼고도 업무 시작과 끝날 때 시간이 남기 때문에 더욱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 개인비서인 리사 크로울리(Lisa Crowley)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고령의 어머니를 돌 볼 수 있게 되어 커다란 혜택을 경험하고 있다. 리사는 “사무실에 출근할 수 없을 때, 변명을 해야하는 부담이 없어져서 정말 마음이 놓인다. 상사와 동료들이 내 입장을 잘 이해하고 지원 해 준다. 이것은 나와 어머니에게 엄청난 변화이다.”라고 말한다.


※ 출처 : Caroline Waters, BT 스마트워크 효과 보고자료 중 발췌, 2010

○ 업무 만족도 고취

▷ BT는 재택근무를 통해 직원 업무만족도 50% 증가하고 결근 20% 감소

- 사무실 근무자 업무 참여도는 65%, 고정 재택근무자 업무 참여는 75%로 원격근무 시행으로 직원들의 행복지수 상승

 

◇ 원격근무 연구 네트워크(TRN)의 원격근무 효과 연구결과

▶ 원격근무 연구 네트워크(TRN Telework Research Network's)는 "Workshifting Benefits: The Bottom Line" 보고서에서 원격근무가 미국의 고용주, 근로자,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 발표(2010)

- TRN의 '원격근무 절감계산기(Telework Savings Calculator)'로 원격근무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잠재 효과를 수치로 정량화


▶ 기타 정량화되지 않은 원격근무의 지역사회 혜택으로 인구밀집 감소, 교통체증 감소,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 고용 촉진, 지방 및 소외 지역의 생활의 수준 향상, 테러 위험 감소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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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추진현황 및 과제


가. 비전 및 목표

○ 스마트워크 비전 :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한 국가사회 선진화

○ 스마트워크 목표 : 국민 누구나 ICT를 이용하여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 구


나. 추진체계




○ 기관별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스마트워크  추진협의회

○ 주요 정책 상정·논의

   - 각 기관 국장급 공무원 참여

  ※ 행안부, 방통위, 기재부, 노동부, 여가부, 지경부, 국토부, 중기청 등 관계기관

  * 長 : 전략위 정부측 실무위원장인 행안부 1차관

스마트워크 실무협의회

○ 스마트워크 정책 협의·조정 및 이행실적 점검 등

   - 각 기관 과장급 공무원 참여

   * 실무협의회 長 :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

스마트워크 지원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지원(상담, 컨설팅 등)

○ 스마트워크 정책수립 지원, 표준모델 개발 및 인증

○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대국민 홍보 등

스마트워크 포럼

○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정책제안 및 민관 협력방안 논의

○ 민간부문의 스마트워크 의견수렴 및 성공사례 등 정보교류

 ※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 참여(’10.12월 창립)


다. 추진과제


  1) 일하는 방식의 선진화

○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 ‘10년 2개 센터(도봉, 분당) 개소

▷ ’11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8개 센터 구축 

 ‘12년부터는 시범사업(’10년∼‘11년)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도권 및 지방 주요거점으로까지 범위를 확대 구축 예정

○  스마트워크센터 시범운영 

▷ 전 부처 확산에 앞서 시스템 작동, 근무여건 등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시범운영 중

▷ '10.11월 ~ 12개 기관이 참여, '11.10월부터 대상기관 확대하여 운영



※ 스마트워크센터 시범운영 현황(‘11. 5월 기준)

◈ (12개 시범기관) 방통위, 교과부, 행안부, 문화부, 복지부, 여가부, 법제처, 식약청, 서울시, 경기도, 한국정보화진흥원, 예금보험공사

◈ (체험근무) 기관별로 좌석을 할당(1일 4∼6석)하여 소속 직원들이 1일 이상 스마트워크센터 체험


  2)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

○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스마트워크센터용 SBC 환경 구축

▷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업무 환경 구축으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본청과 동일하게 업무처리 가능

※ 업무포털(하모니 등) 접속 및 한글, 오피스 등 기본적인 업무용 SW 사용 가능

○ 개인 PC가 아닌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중앙서버에 접속하여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스마트오피스 환경 구축 추진

▷ ‘11년 하반기 행안부(조직실)에 시범적용한 후, 내년부터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예정


  3) 모바일 정부(M-Gov) 추진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장소에 관계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바일 행정업무 환경 구축 중

▷ ‘11년 하반기부터 전자메일·보고 등 시범서비스 제공 예정

○ 모바일 대국민·기업 행정서비스 제공

▷ 전자민원, 교통, 관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대해 모바일 앱(50여개), 모바일 웹(150여개) 서비스 중(‘11. 6월 기준)


  4) 디지털 행정협업 및 영상회의 활성화

 행정협업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

▷ 사무관리규정 개정안 마련(‘11.4)하여 추진 중

○ 원거리에서도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협업시스템 등을 구축 추진 중

○ 각 기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영상회의 시설을 상호 연동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표준기술 규격 마련 등 추진 중 

※ 행정기관 영상회의 상호운용성 연구사업 추진 중(‘11. 4월 ∼)


<디지털 행정협업시스템 예시>



  5) 제도적 기반조성

○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 

▷ 스마트워크의 전 국가사회 확산을 위해 스마트워크 관련 법률 제정 추진 중

▷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 시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가능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검토 중

○ 인사·복무제도 개선

 ‘10년 8월부터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연근무제 본격 실시하고, 「유연근무제 운영지침」통보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대면중심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공무원 복무 제도 및 성과평가제도 등 개선 추진

유연근무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및 불이익 금지를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완료(‘11.6)

성과평가지침은 ‘12년도부터 개정 적용 예정

○ 조직제도 개선

▷ 스마트워크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기 위해 행안부, 노동부, 국세청 3개 기관을 대상으로 1차 직무분석 실시(‘11.3)

직무분석 결과, 평균 68%가 적합직위이고, 조직문화와 IT 개선시 93% 가능

- 30개 중앙부처 12,00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분석 확대 실시 추진 예정


  6) 민간의 참여 유도 

○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 민-관-학의 관련전문가 및 업체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워크 포럼’ 창립(‘10.12)

▷ 스마트워크 민간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 기술개발, 수요창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대국민 홍보 등 담당 

○ 스마트워크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 중앙공무원교육원 정보화교육과정에 스마트워크 교과목을 개설하고,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추진 중

 기타 스마트워크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각종 세미나·컨퍼런스 등에 참가, 스마트워크 관련 정책발표 및 홍보



2. 세계 주요 각국의 추진사례


가. 미국

○ 현황

▷ ’09년 연방정부 텔레워크 비율은 전체 공무원 대비 5.72%, 텔레워크 가능자 대비 10.4% 차지

 연방정부 공무원은 1,992,063명으로 텔레워크 가능자는 1,095,635명, 텔레워크 근무자는 113,946명

○ 발전 단계 및 주요 정책

▷ ‘79년 연방정부에 텔레워크가 처음 도입된 이후, 법·제도 정비, 예산지원, 행정부-의회 간 협력체계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텔레워크 발전


나. 영국

○ 현황

 영국은 노동방법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 ‘Green Telework' 추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효율성 및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상무국(OGC)을 중심으로 업무공간 혁신 추진

 법적으로 보장하는 유연근무 신청 권한 자격을 기존 6세 자녀에서 16세 이하 자녀로 확대 시행(‘09.4∼)

 사례

▷ 햄프셔 지방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워크센터

- 남동잉글랜드개발청(SEEDA)에서 햄프셔 스마트워크센터 사업(MATiSSE)을 최초로 시작

- 햄프셔주 지방정부는 2006년 약 6개월간의 시범사업 수행 후, 지역의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정식 프로그램으로 스마트워크센터 채

다. 일본

○ 현황

▷ 일본은 ‘05년 ‘원격근무 인구 배증 계획’을 수립하고, ‘10년까지 원격근무자 비율을 취업인구 대비 20%로 확대 추진  

 ‘08년 기준 15세 이상 취업자의 15.2%(약 1,020만명)가 ICT를 기반으로 원격근무 활용(국토교통성, ’09.4)

 주요 정책

 총무성

- 재난재해 대비 업무연속성계획으로 원격근무 추진

- 텔레워크 가이드라인 제정

▷ 후생노동성

원격근무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원격근무 도입 및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노동법과 관련)

  

라. 네덜란드

○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룬 업무공간 스마트워크센터”

 Double-U Foundation은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사업장을 SWC로 인증('W'마크 사용)

▷ 암스테르담 근교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스마트워크센터 100개를 운영중이며 스마트폰 기반의 증강현실 서비스(스마트워크센터 위치 검색, www.worksnug.com) 제공

▷ Bright City는 1층에 커피숍, 2층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의공간, 밀폐식 개인 업무공간, 개방형 공동 업무공간 등을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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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워크 유형


가. 재택근무자택에서 본사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특허청 재택근무지원시스템 개념도


○ 민간 사례


나.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주거지 인접지역의 첨단 ICT 환경이 완비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현황 : 도봉, 분당, 서초, 수원, 부천, 인천 등 10곳에 공공형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중

○ 기반 인프라

▷ 시설 인프라 : 업무공간, 회의공간, 편의시설

▷ 정보통신 인프라 : 네트워크, 보안시설, 원격업무처리시스템

○ 민간사례 : KT


다. 모바일근무ICT를 활용하여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또는 이동 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현황

▷ 안전행정부 : 2011년 하반기에 전자메일, 메모보고 등 모바일 행정업무 구축 예정

▷ 기상청 : 출장 및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특이 기상현상 등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 민간사례

▷ 한국 IBM

- 노트북·핸드폰·통신망을 이용하여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모바일 오피스를 운영(1995년∼) 중

모바일 오피스 참여자는 정해진 자리나 사무실이 없고 비어있는 자리를 예약하여 사용


< 참고 : 한국 IBM의 스마트워크 도입사례 >

※ 1995년부터 모바일 오피스, 재택근무, 탄력 근무 등을 도입․운영

 ◇ 근무방식

  ▸모바일 근무(70% 직원) : 고정된 사무 공간 없이 모바일오피스 근무

  ▸재택근무 : 가정에서 근무(IP 폰 제공, 회사와 동일 환경下 업무)

  ▸기타 시간제 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 근무방식 선택

  ▸본인이 옵션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이용

  ▸본인의 옵션에 맞는 업무수칙 숙지

 ◇ 일하는 방식(예시)

  ▸메일이나 메신저 보고 활성화

  ▸화상회의보다는 다중-전화회의 사용

  ▸정량적․주기적․결과지향적 성과평가

  ※개인 목표설정(연초) → 분기별 점검 → 성과제출(연말) → 성과평가(연말)

 ◇ 인프라 조성

  ▸사무환경 : 고정좌석 및 유동좌석을 수요에 따라 조정

  ▸IT시스템 : 위치․시간․접속방법(PC, 모바일 기기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업무환경 제공(On-Demand Workplace : w3.ibm.com)

      ※ 예시 : 노트북의 IP폰으로 회사의 내선번호 송․수신 가능

 ◇ 도입 효과

  ▸업무 프로세스 198개→98개로 축소

  ▸직원 생산성 74% 증가

  ▸사무공간 40% 감축

  ▸5년간 순비용 1천억원 절감


▷ 서울도시철도

-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각종 시설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STnF(SMART Talk & Flash) 시스템 구축·운영 중

STnF 시스템 도입결과, 설비 고장률 40% 감소, 내부 커뮤니케이션 강화, 인력운용 효율화 제고로 신기술 개발인력 강화 등의 효과 얻음


< 도시철도공사 STnF 시스템 >



▷ POSCO




 2. 스마트워크 관련 기술


가. 통합 커뮤니케이션(UC: Unified Communications)

(1) 개념 

▷ 메신저, 이메일, 전화, 영상회의 등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 언제 어디서나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따른 제약없이 개인화된 통신 환경을 제공하여 원격으로 다자간 협업을 지원하는 기술

(2) 도입 사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기관 최초로 ALL-IP망으로 구성된 통합커뮤니케이션(UC) 환경을 구축여 12월 중순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BC카드 社는 UC환경 구축을 통해 직원들이 기존의 전화기와 개인 PC의 그룹웨어를 통해 메신저, 영상회의, 컨퍼런스 전화 등의 다양한 UC 기능을 활용


나. 클라우드 컴퓨팅

(1) 개념

▷ 인터넷을 통해 개인 및 기업에게 컴퓨팅 자원을 서비스형태로 제공하는 컴퓨팅 기술

▷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기를 통해서도 서버, 디스크, 소프트웨어 등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의 요금을 서비스 회사에 지불하는 컴퓨팅 사용방식


(2) 도입 효과

▷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업무수행 가능(anytime, anywhere, any device)

사무실, 스마트워크센터, 출장지 등에서 PC, 노트북 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단말기로도 동일하게 업무수행 가능

▷ PC 유지관리 부담 감소(S/W 설치․고장․업데이트 등) 및 풍부한 응용 서비스의 편리한 이용 기대

 서버의 통합관리로 좀비PC 예방, 정보유출 방지 등 정보보호 강화

- 모든 자료가 중앙의 서버에 위치하며 사용자 단말로는 전송되지 않아 원격근무시 외부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

보안패치 설치 및 바이러스 검사 등을 관리자가 일괄처리 가능

▷ 개인 PC내 정보저장․유출에 대한 기밀 유지, 신규 IT인프라 구축 시간/비용 부담 경감을 기대




3.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절차


1) 유연근무 신청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희망자는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라 「재택․원격 근무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재택․원격근무가 불가능한 업무, 근무 유형 등 세부사항은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참조

※ e-사람으로 신청 : '복무' → '근무상황' → '유연근무 유형신청'


2)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신청

○ 스마트워크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해 원격 근무지 및 좌석을 사전에 예약하여야 함

▷ 좌석종류 : 장애인용 1석, 일반인용 19석(개방형 15석, 독립형 4석)

※도봉, 분당 센터 기준임. ‘11년 8개 센터 추가 구축·개소 예정

▷ 자동취소 : 근무 예정일 10시까지 미출근할 경우 자동 취소

※ 출근시간이 10시 이후로 지연될 경우 안내데스크(☎ 1577-9172)에 사전 연락


 스마트워크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smartwork.go.kr

 스마트워크 업무망 홈페이지  : http://admin.smartwork.go.kr

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 http://m.smartwork.go.kr

○ 사전 좌석 예약 없이 출근한 경우, 안내데스크의 잔여 좌석 확인 및 별도 이용 신청서 작성 후 사용 가능


3) 스마트워크센터 출근

○ 안내데스크에 공무원증(신분증)을 제시하고 개인 사물함 열쇠 수령

 안내데스크의 신분 확인 이전에는 공무원용 사무실 출입 불가

○ 사무실 출입은 반드시 손혈관 인식시스템을 통과하여야 함

▷ 최초 근무자는 센터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손혈관을 등록


4) 업무 수행

 근무자는 업무용 PC에서 기관별 원격 업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 수행

▷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지참하여야 함

▷ 주요 기능

문서 작성 : 한글, 엑셀 등 업무용 프로그램 사용

※ 개인용 PC에는 한글 등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원격 접속 : 전자결재, D-Brain 등 업무처리시스템 원격 접속

자료 저장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개인 자료의 보관

▷ 신청 방법

- 원격 업무처리시스템 접속 방법 : 스마트워크센터 내부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원격 업무처리시스템’ 클릭 

※ 원격 업무처리시스템 홈페이지(http://admin.smartwork.go.kr)

                  ▷ 개인 자료는 반드시 원격 업무처리시스템의 개인 자료함에 저장

- 사용자 PC에 저장된 파일은 재부팅시 자동 삭제됨

- 원격 업무처리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는 본인만 확인이 가능하며, 본청에서도 자료 확인․추가․삭제가 가능

- 개인 자료함은 초기 1GB 할당한 후 최대 5GB까지 확장 가능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전 업무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본청 사무실에서 원격 업무처리시스템에 저장

▷ 원격 업무처리시스템에서 설치된 업무용 프로그램 외에 추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안내데스크에 요청

- 업무용 프로그램 설치는 기관에서 라이센스를 기 보유한 것에 한하며, 부처 정보화부서와 협의하여 설치․제공

▷ 원격 업무처리시스템에서 업무에 필요한 홈페이지를 추가로 요청하실때는 안내데스크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청

- 행정안전부와 부처 정보화부서와 협의하여 설치․제공

※ 협의기간이 필요하므로 신청 당일 사용은 불가


5) 회의실 등 부대시설 사용

○ 회의실은 안내데스크에 사전 신청서 접수 후 사용 가능

▷ 영상회의시스템 사용을 위해서는 대상기관(직원) PC에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 Agent를 설치하여야 함

※영상회의 Agent : 스마트워크센터 홈페이지의 ‘고객센터’ → ‘이용안내’

○ 휴게실은 음료수대, 냉장고, 소파, 간이 탁자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장기 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안내데스크에 보관 요청

▷ 개인 사무실내 사물함에는 개인 물품의 장기 보관 금지

○ 구내식당, 주차장 등 건물 내 부대시설 사용 가능


6) 스마트워크센터 퇴근

○ 퇴근 시 반드시 안내데스크에서 퇴근사실을 통보하고 보안 USB, 개인 사물함 열쇠 등 스마트워크센터 물품을 반납

※ 안내데스크는 개인 사물함 반납시간을 기준으로 퇴근 시간을 관리


7) 기타 준수 및 안내사항

○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임

○ 근무자는 공무원증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필히 지참

▷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미지참시 원격 업무처리시스템 사용 불가

○ 노트북 등 사무기기 반입은 가능하나, 네트워크 접속은 불가

○ 공무원 업무공간은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공무원 외 출입 금지

○ 근무자는 정보통신보안지침 등 보안 사항을 준수

○ 복무, 근무 등에 관련사항은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따름

○ 기타 시설물 안전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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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워크의 개념 및 추진배경


가. 스마트워크의 개념

○ ‘스마트워크(Smart work)'란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시간·장소에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방식


나. 스마트워크의 추진배경

○ 경제·사회 변화

▷ '일'중심 → "일과 삶의 균형" 추구하는 사회로 변화

- 고소득이나 빠른 출세보다 삶의 질과 여유 ⇒ 다운시프트

▷ 긴 노동시간 but, 낮은 노동생산성  → 선전화된 근무방식으로 변화

▷ 저출산 고령화 → 여성·고령자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 모바일 빅뱅과 스마트 ICT

▷ 2009년 하반기 이후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모바일 빅뱅

▷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

- 블로그, 트위터 등 개인의 관계형성 및 소통방식 변화

- 1인 미디어, 쌍방향 미디어의 확산

- 온라인 청원운동 및 기부금 모금운동 등 정치활동 변화

- 크라우드 소싱, 프로슈머 등 기업경영의 변화 등

-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혁신 : 기업용 sns 도

▷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확대

- 클라우드 환경 및 서비스 실제 업무환경에 적



○ 저탄소 녹색성장

▷ 온실가스 감축 : OECD 국가 등 선진국들의 다각적 정책 노력

▷ 한국은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



2. 스마트워크와 새로운 가치창출


가. 영향

○ 집합지성



 3. 스마트워크의 성공조건

 


가. 자기통제(self-control) : 자신의 일에서 성과에 집중하는 것

○ 근무자가 성과에 집중하여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책임감 있게 독립적으로 일하는 태도 중요


나. 창의적 사고(Creativity) :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른 관점에서 업무를 보는 것



      다. 협업(Collaboration)일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집단지성을 실현하는 것




라. 시스템 지원 : 법·규정·지침 등 제도적 지원과, 스마트워크 구현을 가능하게 만드는 ICT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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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워크의 개념 및 추진배경


가. 개념

 종래의 사무실 개념을 탈피하여, 언제 어디서나(Anytime, Anywhere)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일을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무방식

 과거의 하드 워크(Hard Work)와 대비되는 개념


나. 스마트워크의 추진배경

 세계 각국은 스마트 (smart) 트랜드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과 비상대응체제 확립 등 사회현안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스마트워크’에 주목하고 있음

○ 우리 정부도 2010년 7월  우리나라가 지닌 세계 최고수준의 IT인프라를 이용하여 일과 삶이 조화된 스마트워크를 국가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계획을 마련함

 노동생산성 저하, 고령화, 저출산,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사회 전반의 문제 해결이 가능한 새로운 근무 방식으로 대두되어 그 도입이 추진되고 있음



○ 도입효과

▷ 출퇴근 시 벌어지는 극심한 교통 혼잡 감소

-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 탄력적인 근무 방식

-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해 노동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

▷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환경 개선

- 다양한 계층의 취업기회 확대




2. 스마트워크의 성공 조건

스마트워크는 업무 효율성 향상과 개인 삶의 질을 높여, 개인과 조직이 win-win 할 수 있는 선진화된 근무 방식이지만,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 제도와 시스템의 뒷받침 등이 필요함




3. 스마트워크의 유형과 관련 기술


가. 스마트워크의 유형

○ 재택근무 :  집에서 본사 정보통신망에 접속해서 업무를 보는형태

○ 모바일근무 : 스마트 폰 등 휴대 기기를 활용하여 외부현장에서 일하는 근무형태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 집이나 업무 현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원격 사무실에 출근해서 업무를 행하는 근무형태


나. 관련 기술

○  통합커뮤니케이션

▷ 메신저, 이메일, 전화, 영상회의 등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 원격으로 다자간의 협업을 지원하는 기술

▷ 언제 어디서나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따른 제약 없이 개인화된 통신 환경을 제공

○  클라우드 컴퓨팅

▷ 인터넷을 통해 개인 및 기업에게 컴퓨팅 자원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

▷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술 - PC, 노트북, 스마트 폰, 태블릿 PC 등 사용

▷ 모든 자료가 위치해 있는 서버, 디스크, 소프트웨어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의 요금을 서비스 회사에 지불



4. 스마트워크의 추진현황


가. 추진현황

○ 해외 :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이미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스마트워크를 적극 도입

○ 국내 : 사회적 인지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도입은 시작 단계


나. 스마트워크의 비전과 목표

○ 비전 :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한 국가사회의 선진화

○ 목표 : 국민 누구나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현하는 것


다. 추진과제

○ 일하는 방식의 선진화

○ 제도적 기반 조성

○ 초기시장은 공공이 선도 → 점차 민간으로 확산시켜 스마트워크를 사회 전반의 문화로 정착

○ 첨단 원격 업무시스템을 갖춘 `스마트워크 센터' 구축

▷ 현재 10개 센터가 수도권 중심으로 구축되어 운영

▷ 점차 확대될 예정



5. 스마트워크를 위한 준비작업과 기대 효과

 

가. 준비작업

○ 기본 방침

▷ 대국민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

▷ 유연 근무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불이익 금지

▷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 근무기강 확립

○ 조직과 개인차원의 준비

▷ 조직 : 근무자가 기관 정책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효과적으로 스마트워크가 실행되도록 제반 사항 점검

▷ 개인 : 본인과 조직 모두가 성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기관정책 준수,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 등 준비자세 필요함


나. 기대효과

○ 조직 측면

▷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 인력 채용 및 유지

○ 개인 측면

▷ 출퇴근시간을 감소 →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 업무환경 개선 → 업무만족도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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