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의 개념, 분류 및 성립요건
○ 저작권 :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
○ 저작권의 분류
▷ 저작재산권
-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주로 저작물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제3자에게 상속 내지 양도를 통하여 이전할 수 있는 권리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등
▷ 저작인격권
- 정신적 창조물로서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
-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는 권리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 저작권의 성립요건
▷ 창작성
▷ 사람의 사상 내지 감정을 표현
○ 저작권법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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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의 주체
○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
※ 저작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재산권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작자는 저작인격권만 가짐
○ 공동저작물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
▷ 공동저작물을 같이 창작한 자 : 공동저작자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 존속
○ 결합저작물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예, 심포지엄의 각 발표문)
▷ 각 저작자는 자신의 기여분을 분리하여 그 저작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 가능
○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달리 정해져 있지 아니하는 한 법인 등 단체
▷ 예) 회사원이 자사의 상품 카달로그를 제작한 경우 저작자는 회사가 된다.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객체는
○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종류
○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편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 편집저작물 : 그 저작활동의 본질이 편집행위에 있으므로 편집행위에 해당하는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함
▷ 전화번호부를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독창적인 방법으로 배열했다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나열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개인이 편집 또는 번역한 것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4. 저작재산권의 정의와 유보
○ 저작재산권 :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 저작재산권에 포함되는 권리의 유형 : 복제권(제16조), 공연권(제17조), 공중송신권(제18조), 전시권(제19조), 배포권(제20조), 대여권(제21조), 2차적저작물작성권(22조)
○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45조 제2항 본문).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
○ 저작물이용허락계약시 매체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계약에 특정된 매체 이외에 새로운 매체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
- 대법원판결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매체가 기존매체와 사용소비방법이 유사하여 기존매체시장을 잠식·대체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권이 허락된 것으로 보고, 그와 달리 새로운 매체가 기술혁신을 통해 기존의 매체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권이 허락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이다.” |
5.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 저작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인 저작권을 부여하되, 일정한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공공성과 사회성 등을 감안하여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게 됨. 이 경우에 그 사유가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3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제29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제31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제33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제34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6조) |
○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할 것을 전제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저작재산권자 불명의 경우(제50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제51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제52조)에 법정허락 인정 |
※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6. 저작인격권의 정의와 내용
○ 우리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 공표권 : 미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 공표여부를 결정할 저작자의 권리(제11조)
▷ 성명표시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저작자의 권리
▷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저작자의 권리
▷ 저작물의 수정ㆍ증감권(제59조 제1항) : 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124조 제4항)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 성명표시권의 제한
▷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제한
○ 동일성유지권의 제한(제13조 제2항) :
▷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기타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은 허용되나, 그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7. 저작인접권
○ 실연자의 권리
▷ 인격권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재산권 : 복제·배포·전송권, 음반대여권, 방송 및 디지털 음성통신에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천구권,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 음반제작자의 권리 : 실연자의 재산권 권리와 같음
▷ 제·배포·전송권, 음반대여권, 방송 및 디지털 음성통신에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천구권,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1> 저작재산권 침해금지청구에 관한 준거법 :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이 적용되며, 보호국법이 준거법으로 된다. 그 보호국법은 침해지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2> 저작인격권 침해금지청구에 관한 준거법 : 베른협약 제6조의2 제1항은 저작인격권으로서 성명표시권(right of attribution) 및 동일성유지권(right of integrity)을 인정하고 있음. 그리고 베른협약 제6조의2 제3항은 전술한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과 관련하여 보호국법주의를 취하고 있기때문에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에 적용된 논리가 그대로 동협약 제6조의2 제3항에 적용됨 3> 해명광고청구에 관한 준거법 : 베른협약 제6조의2 제1항은 해명광고청구에 관한 준거법과 관련하여 보호국법주의를 취하고 있음. 따라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에 적용된 논리가 그대로 동협약 제6조의2에 적용된다고 봄 4>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준거법 :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이 적용되며,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베른협약 제6조의2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왜냐 하면 베른협약 제5조 제2항 및 제6조의2 제3항의 구제방법이 금지청구만을 포함하고 손해배상청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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