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도 개관, 독도와 동해
가. 독도에 대한 소개
○ 독도의 행정구역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 ~ 96번지
▷ 울릉도에서 87Km에 위치
○ 섬의 구성 : 동도와 서도의 2개의 큰 섬과 주위에 89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
▷ 동도 : 73.279㎡ (축구장의 10배)
▷ 서도 : 88.639㎡ (축구장의 12배)
※ 섬이 생성된 순서 : 독도(460만 년 전) > 울릉도(250만 년 전) > 제주도(120만 년 전)
○ 1982년 11월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
나. 일본교과서의 독도기술
○ 일본에서는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우익역사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켜 역사왜곡을 자행
○ 2010년부터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하면서,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터무니 없는 억지 주장
다. 일본이 독도에 욕심을 내는 이유
○ 동해상의 군사 안보상의 가치 : 영해와 영공의 확대
○ 수산 및 해저자원의 경제적 가치 : 수산자원, 해저자원(해양심층수, 하이드레이트), 관광자원 등
○ 기후 환경 등 생태·환경적 가치 : 기후, 어장, 해양과학기지 등
2. 이사부, 나무사자가 불을 뿜다.
가. 이사부, 그는 누구인가?
○ 《삼국사기》 이사부열전 :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사료
▷ 이사부는 신라 내물왕의 4세손, 진골 귀족 출신이며, 일찍이 동해안으로 진출하여
- 지증왕 6년(서기 505년) 실직(삼척) 군주
- 지증왕 13년(서기 512년) 하슬라주(강릉) 군주
○ 이사부의 무인성 : 동해안 진출, 우산국 복속, 가야정복
○ 이사부의 문인성 : 덕업일신, 망라사방, 국사 편찬 지시
※ 덕업일신(德業日新) 망라사방(網羅四方) : 덕을 날로 새롭게 하고, 그 덕을 사방에 미치게 한다.
나. 고대 삼국과 신라의 우산국 편입
○ 신라의 우산국 복속의 역사적 의미
▷ 지증왕대(고대국가 완성) ⇒ 법흥왕대(체제 정비) ⇒ 진흥왕대(한강유역 진출, 삼국통일의 기반 조성)
○ 이사부가 우해왕의 항복을 받아내는데 사용한 무기 : 나무사자
○ 이와 관련한 설화 또는 전설 : 골개포구, 사자바위, 투구바위, 나팔바위, 투구봉, 나팔봉
다. 이사부의 삼척출항
○ 삼척출항을 뒷바침 하는 내용
▷ 군선출입 및 군항의 조건
▷ 쿠로시오 난류와 오츠크 한류의 만나는 지점
▷ 육안으로 울릉도 관측이 가능하고(가시거리 지점) 거리상 가까운 지점
▷ 조선시대 울릉도 출항에 관한 대부분의 문헌이 삼척을 출항지로 기록
○ 강릉출항설에 활용되었던 근거 : 하슬라주 군주
3. 세종실록지리지. 오십 페이지 셋째 줄
가. 고려의 우산국 경영과 왜구침탈
○ 고려의 우산국 경영 - 《고려사》를 중심으로
▷ 1032년 우릉성주가 그 아들 부어잉다랑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 1141년 명주도 감창사 이양실이 사람을 보내어 울릉도에 들어가 과핵(菓核)과 목엽(木葉)이 이상한 것을 취해오게 하였다.
▷ 1157년 왕이 동해가운데 우릉도(羽陵島)란 섬이 있어 땅이 넓고 토지가 기름져서 예전에 주현이 있던 곳으로 사람이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명주도 감창 김유립을 보내어 가서 보게 하였다. 김유림이 돌아와 아뢰기를, '땅에 암석이 많아 백성이 살 수 없겠다'하니 곧 논의를 그만두었다.
▷ 1274년 여원연합군이 일본 원정에 나서는데, 이를 위해 울릉도의 목재를 이용하여 선박을 제조하려 했으나, 고려 원종은 울릉도의 벌목을 중지하였다.
▷ 1346년 동계 우릉도인이 내조하였다.
○ 왜구침탈의 시작
▷ 1352년 6월 동해안 지역에 왜구 침탈의 기사가 처음 등장
▷ 1379년 7월 왜구가 울릉도에 보름간이나 머물면서 동해안의 강릉·삼척등지를 약탈했다. 이후 왜구가 동해안에 침탈할 때, 울릉도가 중간 거점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게 됨
나. 조선의 울릉도 주민 쇄출과 공도정책
○ 조선의 울릉도 주민 쇄출 : 울등도가 왜구약탈의 중간 거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 1416년 9월 삼척사람 김인우를 무릉등처안무사(武陵等處按撫使) 파견
▷ 울릉도 거주민을 육지로 쇄출하기 위해 파견된 특사
○ 1437년 4월 남회와 조민을 무릉도순심경차관(茂陵島巡審敬差官)으로 파견
▷ 울릉도 순찰 임무를 띠고 파견된 관직
○ 공도정책(空島政策)의 허구
▷ 처음 쓴 연구자는 일본인 쓰다 사우키치(일제감정기 대표적 식민사학자)
다. 우산국은 우산과 무릉, 요도와 삼봉도
○ 우산국은 우산과 무릉
▷ 《고려사》(1451) 우산도와 무릉도는 본래 두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가 있다.
▷ 《세종실록지리지》(1454) 우산 무릉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은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이라 칭했는데, 울릉도라고도 한다. 지방이 1백리이다.
○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1667년) : 일본 역사서 중 울릉도 독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나오는 책
▷ 울릉도와 독도는 고려의 영토이며, 일본 영토의 경계는 오키섬이라고 기술
○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 우산과 울릉을 한 섬으로 기술
○ 이후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다시 정확히 기록되는 것은 《강계고》(1756년)와 《동국문헌비고》(1770년)
○ 요도와 삼봉도의 의미
▷ 조선조정에서는 요도와 삼봉도를 울릉도와 독도 이외의 섬으로 간주하여 수색작업을 벌였음.
▷ 새로운 섬이 있다면 조선의 영토로 간주하고, 왜인과 여진인 통사를 대동 하였음.
▷ 동해바다에 대한 해양 영토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4. 너희가 감히 그곳에 가느냐, 안용복과 수토제
가. 1693년 안용복의 1차 피랍사건과 2차 도일사건
○ 1차 안용복 피랍사건 : 1693년 3월 안용복이 어부 40여명과 울릉도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4월 18일 일본 오키섬의 어부들에게 납치되어 오키섬을 거쳐 요나고로 보내짐
○ 울릉도쟁계 :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를 두고 서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
▷ 1693년 11월 쓰시마 도주가 안용복을 인도하면서, 조선어민들이 다케시마(울릉도)에 들어가지 말도록 해달라고 요청
▷ 1694년 9월 조선에서는 울릉도와 다케시마는 동일한 섬으로 조선의 영토이니 일본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을 쓰시마에 통보
▷ 1695년부터 에도막부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조사를 시작
▷ 1696년 1월 에도막부에서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림
○ 1696년 안용복의 2차 도일사건 : 안용복이 옥살이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일본인의 울릉도 독도 도해를 금지시킬 목적으로 울릉도에 침입한 어부를 쫓아내고, 그들이 독도로 가자 다시 독도에 가서 몰아내고 그들을 오키섬까지 추적. 이후 일본의 조사를 받고 추방됨
▷ 안용복의 구술조서 : 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현재 시마네현 무라카미가에서 소장)
나. 다케시마 도해면허와 도해금지령
○ 1618년 다케시마 도해면허 : 울릉도쟁계 이전에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로 생각해서 내준 면허
○ 1696년 일본의 다케시마 도해금지령 : 울릉도쟁계 결과 내려진 조치
다. 울릉도 수토제
○ 수토(搜討) : 탐색을 통하여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아내기 위한 조사하거나 엿보는 일을 말함
○ 수토제의 기원 : 1693년 12월 쓰시마 도주가 안용복을 인도하면서 조선 어민의 울릉도 출어금지요청이 있자 숙종은 삼척첨사 장한상으로 하여금 울릉도를 수토하도록 지시
○ 수토제의 폐지 : 1894년
○ 수토군의 편성 : 처음에는 150명, 1786년부터 80명으로 조정, 반드시 왜학 역관을 동행
○ 수토군의 역할 : 왜인탐색, 지세파악, 토산물진상, 인삼채취(1795년부터 새로 부과된 임무)
○ 수토사의 사료와 유적
▷ 장한상의 《울릉도사적》: 울릉도 수토하고 온 기록. 성인봉이 나온다.
▷ 삼척 고지도와 수토비
▷ 울진 고지도와 대풍헌
▷ 울릉도 태하리 각석비
5.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지도들
가. 최초의 우산국지도, <팔도총도>
○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과 <팔도총도> :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진 최초의 지도
▷ 1481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가 바뀌어 있음
나. 동국지도, 해동여지도, 조선전도, 서양고지도
○ <동국지도>(18세기 중반)과 <아국총도>(18세기 후반) : 울릉도와 독도 위치 정확
○ <조선전도>(19세기 후반) : 김대건신부가 작성한 지도. 프랑스 《지리학회보》에 수록되었으며 6개국어로 번역되어 서양에 알려지게 되었음. 지명이 우리의 고유명칭을 한글 발음으로 표기했다는 데 특징이 있음.
○ 서양의 고지도
▷ <조선왕국전도>(1734년) : 프랑스의 왕실 지리학자 당빌이 제작. 울릉도를 '판링타오'로, 우산도를 '찬찬타오'러 표기. 동해가 'COREAN SEA'로 명기
▷ <신정만국전도>(1810년) : 다카하시 가게스케가 에도막부의 명령으로 제작. 동해를 '조선해'로 일본의 동쪽바다를 '대일본해'로 명시
다. 은주시청합기 및 삼국 접양 지도
○ 《은주시청합기》: 번주의 명령으로 저자 사이토 호센이 1667년에 오키섬을 순시하여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한 문헌. 일본 최초의 독도 기록
○ 《개정 일본여지로정지도》(1779년) :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만 표시. 영토 표시 없음
○ 《삼국통람도설》의 <삼국접양지도>(1785년) : 중국·조선·러시아 영토를 각각 다른 색깔로 구분
▷ 이 지도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그려짐
6. 하치에몽, 울릉도 독도에 갔다가 사형당하다.
가. 하마다번, 하치에몽 사건
○ 하치에몽 사건 : 1836년 하마다번과 오사카 지역 거주자들이 울릉도에 도해하여 이국인에게 일본의 도검류를 판매한 사실이 발각되어, 주모자와 관계자들이 '조선의 울릉도에 도해'한 죄목으로 대거 처벌된 사건
▷ 1837년 제2차 죽도도해금지령이 내려짐
나. 조선국교제시말내탐보고서
○ 1876년 메이지유신 이후 외무성관리를 조선에 파견하여 염탐. 이 때 조사한 내용은 모두 14개 조항
○ 울릉도(다케시마)와 독도(마쓰시마)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가 기록되어 있음
다. 태정관지령문
○ 1876년 시네마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등재해도 좋을 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태정관이 시네마현에 하달한 문서
▷ 조선의 영토임을 재확인
7. 검찰사 이규원, 성인봉에 오르다.
가.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
○ 개항기인 1882년 4월 울릉도검찰사로 임명되어 울릉도와 주변의 섬을 조사하고 보고서 형태인 《울릉도검찰일기계초본》과 울릉도지도인 <울릉도내도>와<울릉도외도>를 제출
○ 이규원의 보고를 받은 고종은 김옥균을 '동남제도개척사'에 임명하여 울릉도와 주변의 여러 섬을 개척하는 임무를 부여
○ 울릉도 이주 시작(1883년)
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10.25 공포-1900.10.27 관보(제1716호))
○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군제 중에 편입
○ 군청의 위치는 대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도 섬 전체와 죽도, 석도를 관할
▷ 죽도는 울릉도 동쪽 2키로 지점의 댓섬. 석도는 독도를 지칭
다. 독도명칭의 변화
○ 독도의 명칭 : 돌섬 ⇒ 독섬 ⇒ 석도 ⇒ 독도
○ 독도명칭의 변화
명칭 |
내용 |
우산도(于山島) | 『태종실록 』(1417년)에 최초로 이 명칭이 보임. 자산도(子山島), 천산도(千山島), 방산도(方山島)), 간산도(干山島) 등으로도 표기하는데 이는 于(우)자를 비슷한 다른 한자로 잘못 써서 빚어진 현상 |
삼봉도(三峯島) | 조선 성종 때 삼봉도라는 섬이 따로 있다고 했으나 조사해 보니, 울릉도나 독도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었다. 세 개의 봉우리가 보인다고 해서 삼봉도라 불렀다. |
가지도(可之島, 可支島) | 조선 정조 때 독도에 가지어(嘉支魚 : 강치)라는 물고기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가지도라고도 불렀다. |
석도(石島, 돌섬,독섬) |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보이는 호칭. 석도를 우리말로 풀어쓰면 돌섬. 돌을 독으로 하여 독섬으로도 불렀다. |
독도(獨島) | 일본 기록에는 1904년에 나오지만 우리나라 문헌에는 1906년 심흥택의 보고서에서 처음 보인다. 현재 독도의 로마자 표기는 'Dokdo'이다. |
○ 독도에 대한 서양의 호칭
▷ 리앙쿠르 락스('Liancourt Rocks') : 1849년 1월 27일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처음 발견하여 붙인 이름. 그 뒤 프랑스 해군이 제작한 「태평양전도」(1851년)에 '리앙쿠르 암'으로 기재된 것을 계기로 국제 사회에 알려짐
▷ 1854년 러시아함 올리부차가 독도를 발견하여 서도를 올리부차, 동도를 메넬라이로 명명했고, 1857년 러시아 해군의 「조선동해안도」에도 그대로 기재
▷ 1855년 영국함 호넷호가 독도를 발견하고 영국 해군성이 발간한 해도에 호넷 섬으로 기재
○ 울릉도에 대한 서양의 호칭
▷ 독도보다 먼저 알려짐. 1787년 프랑스의 라페루즈 함대가 처음 발견. 첫 목격자인 다줄레의 이름을 따서 '다줄레 섬'이라고 햇음
▷ 1791년 영국의 아르고노트호가 발견하여 '아르고노트 섬'이라 불렀으나 경위도를 잘못 측정하여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또 하나의 섬으로 그려졌다.
라. 강치잡이와 시마네현의 강제편입
○ 일본인 나카이 요자부로가 1904년 강치잡이를 위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킬 것을 요청했고,
○ 일본정부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시킴
○ 일본의 독도편입의 국제법적 불법성
8. 연합국사령부, 일본에게 독도권리를 포기시키다
가.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스캐핀 677호
○ 1943년 카이로회담 : 1943.11.22~26 미국·영국·중국의 수뇌부 회담.
▷ 전후 일본의 영토 처리에 관한 연합국의 기본 방침 결정
- 폭력 및 탐욕으로 빼앗은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물러나야 한다.
▷ 한국의 독립문제 언급
- 한국민이 노예 상태임에 유의하여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할 결의를 다진다.
○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SCAPIN 제677호)
▷ 제목 : 일본으로부터 일정 주변 지역의 통치 및 행정상의 분리(Gonement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 패전 직전까지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나 점령지에 대한 정치·행정상의 권력행사 정지 명령
(해방이후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한국 영토로 분류)
○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1033호
▷ 제목 :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허가구역
-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음
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러스크서한의 문제점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1947년 3월 19일자 초안 ~ 1949년 11월 2일자 :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기
▷ 1949년 12월 8일자 초안부터 : 독도가 일본 영토로 명기
▷ 1950년 8월 7일자 초안 ~ 1951년 8월 13일 완성된 초안 : 독도가 조약안에서 빠졌다.
○ 샌프란시스코조약의 일정
▷ 1951년 6월 14일, 영미합동초안 작성 :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음
▷ 7월 19일,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 수정요구 : 독도 및 파랑도 추가 언급 요구
▷ 8월 10일, 미 국무성 러스크 차관보 '딘 러스크'가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낸 서한(러스크서한)
- 독도를 한국 영토조항에 넣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수용불가 통보
- 일본정부에 통보되지 않고 한국에만 발송된 일방적인 문서
다. 주일미군의 폭격사건과 1952년 '평화선 선언'
○ 미군의 독도 폭격사건
▷ 1948년 6월 8일 일본 오키나와에 기지를 둔 미 공군기가 독도를 폭격하여 주변에서 조업하던 울릉도 어민 중 14~16명이 사망하고 20여 척의 크고 작은 선박이 침몰되는 사건 발생
- 이 사건에 대해 미국은 '우발적인 사건'이라 발표하고 독도에 대한 폭격연습을 일체 중지하겠다고 발표
▷ 1951년 7월 6일 독도가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2160호에 의해 폭격연습지로 재지정
▷ 1952년 9월 15일과 9월 22일 독도에 폭격 연습
- 이후 한국 정부는 독도 폭격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한 미국 대사관에 항의
- 1952년 12월 4일 미국 대사관은 독도를 폭격 연습 기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회신
○ 1952년 '평화선 선언'
▷ 1952년 1월 18일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대한 선언(일명 평화선)'을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선포(평화선선언 안쪽으로 독도가 포함)
9. 한일어업협정과 일본의 전략
가. 1965년과 1998년의 한일어업협정
○ 1965년 한일어업협정
▷ 한일 양국은 각각 자국 연안으로부터 12해리 어업 전관 수역을 설정
▷ 전관수역을 벗어나서는 한국 어선은 한국이, 일본 어선은 일본이 단속 및 재판 관할권을 행사
▷ 협정은 5년마다 자동 갱신. 종료 선언일로부터 1년 후 종료
▷ 1952년부터 14년만에 체결
○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 독도주변이 공동어로수역이 됨
▷ 독도와 그 주변 12해리까지는 한국의 영토와 영해로 관리하고 있음
나. 국제사법재판소와 동해표기문제
○ 한일기본조약 체결시 독도에 대한 해결 : 양국의 분쟁에 관해서는 외교루트로 해결하고, 그렇게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는 제3국 조정을 통해 해결(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조정이 아님)
○ 동해표기문제
▷ 2012년 4월 26일 모나코에서 열린 제18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동해'와 '일본해'의 병행표기 무산(2017년 차기 총회로 결정 연기)
▷ 우리 역사에서 사용된 동해의 명칭
- 동해가 처음 쓰여진 것은 기원전 59년 : 《삼국사기》고구려 동명왕편
- 광개토왕비
- 《세종실록지리지》
- 여러 고지도 : 《신증여지승람》의 <팔도총도>, <해동지도>, <여지도>
▷ 일본 지도에 나오는 동해의 명칭 : 조선해
▷ 동해가 일본해가 된 사연 :1929년 국제수로기구의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1판에서 일본의 주장에 따라 일본해로 표기(당시 한국은 식민지 상태)
10. 이사부의 환생, 동해와 독도를 수호하자
가. 일본의 주장(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의 포인트' 내용
①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②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③ 일본은 17세기 중엽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④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
⑤ 안용복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⑥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은 영유의사의 재확인이었다.
⑦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는 의견이었다.
⑧ 주일 미군의 독도 폭격훈련구역 지정은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한 증거다.
⑨ 한국은 현재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⑩ 독도의 영유권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 외무성 홈페이지 주된 내용
▷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였고, 일본이 17세기 중엽부터 영유권을 확립했다.
▷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
나. 한국의 대응
○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 1953년 독도의용수비대 결성 1956년 12월 30일까지 독도를 수비
▷ 1996년 독도경비대 창설
○ 일본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 독도에 대한 교육·홍보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다. 독도관련 홈페이지
○ 동북아 역사재단 http://www.historyfoundation.or.kr/
○ 독도연구소 http://www.dokdohistory.com/
○ 독도의용수비대 http://www.dokdofoundation.or.kr/
○ 독도박물관 http://www.dokdomuseum.go.kr/
○ 독도경비대 http://dokdo.gbpolice.go.kr/
○ 사이버독도 http://www.dokd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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