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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에 해당되는 글 70

  1. 2014.03.31 징계제도 Ⅱ
  2. 2014.03.30 징계제도 Ⅰ
  3. 2014.03.29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4. 2014.03.28 외부강의
  5. 2014.03.27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6. 2014.03.26 휴가제도
  7. 2014.03.25 공무국외여행
  8. 2014.03.24 출장
  9. 2014.03.23 유연근무제
  10. 2014.03.22 근무일과 근무시간
 

징계제도 Ⅱ

직무관련/공무원복무제도 | 2014. 3. 31.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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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위원회의 설치


  가. 징계위원회의 설치 이유 및 성격


○ 징계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 인사권자의 자의적 징계운영을 견제

▷ 혐의자의 권익을 보호

▷ 공정한 징계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 징계위원회는 의결기관으로,

▷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어 징계의결된 양정을 변경할 수 없음

▷ 준사법적 행정행위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의 내지 재심할 수 없음

▷ 성질상 확정력(불가변력)을 발생시킨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계위원회 스스로도 이를 변경할 수 없음


  나. 징계위원회의 종류, 관할 및 구성




※ 징계위원회 관할의 특례

▷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중징계요구사건은 소속행정기관(5급이상 공무원 등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직근 상급기관)의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2인 이상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 각각 관할징계위원회가 다를 때에는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 중 가장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관할 징계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음



2. 징계업무처리 절차


  가. 징계의결요구


○ 징계의결 요구

▷ 징계의결요구권자(행정기관의 장)는 소속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서와 관계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함


 징계의결요구권자 및 관할



○ 징계절차의 중지

▷ 감사원과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공문에 대한 조사나 수사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햐 함

▷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다는 통보를 받으면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다는 통보를 받으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징계위원회 운영


(1) 출석통지

▷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에 출석통지서가 도달

▷ 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서는 관보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봄


(2) 심문과 진술권

▷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혐의자에 대한 심문을 행함

▷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음

▷ 혐의자도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힘

▷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무효가 됨


(3) 징계의결

▷ 징계의결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한 심리의결권

- 징계의결요구 사유인 기초사실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는 한 범위를 확대하여 징계의결하는 것도 가능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의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봄


(4) 징계의결기한

▷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이내에 의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5) 징계의결통보

▷ 징계의결 후 지체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통


  다. 징계의 양정


○ 징계기준

▷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하여야 함


○ 징계의 감경

▷ 훈·포장, 총리이상 표창(6급이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이상 표창 포함), 모범공무원의 공적이 있는 경우 및 성실·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생긴 비위에 대하여 징계를 1단계 아래로 감경가능

-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고,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및 성폭력비위는 공적에 대한 감경대상 비위에서 제외한다.


○ 징계의 가중

▷ 비위가 경합되거나 승진임용제한 기간 종료후 1년이내 발생한 비위에 대하여는 1단계 위로 징계를 가중할 있고, 징계처분 또는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에 대하여는 2단계 위로 징계를 가중할 수 있음


  라. 징계의 집행


○ 징계처분권자

▷ 징계처분은 징계를 의결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함

▷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행한 징계의결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함

▷ 파면과 해임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감독기관의 장이 행함


○ 징계집행 기한

▷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함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교부

▷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교부


  마. 불복신청


○ 징계의결요구권자의 불복신청

▷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징계의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가능


○ 징계처분 받은 자의 불복신청

▷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 가능



3. 징계부가금


  가. 징계부가금의 의의


○ 금품비리 특히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소액 금품비리의 경우에는 징계만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 금품 및 향응수수(授受),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처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이내 징계부가금을 병과


  나. 징계부가금 부과 및 감면


○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 징계의결요구권자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배수를 정하여 요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로 부과의결 가능

▷ 징계처분권자가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 집행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혐의자에게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사유설명서와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함


○ 징계부가금 감면절차

▷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후 법원판결이 되거나 변상책임이 이행된 경우

▷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임의적 절차)

▷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하여야 하고

▷ 징계위원회는 감면의결을 하여야 함


○ 징계부가금의 조정 및 감면

▷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이행시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 해당금액과 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수수액 등의 5배 초과하지 않도록 징계부가금을 조정·감면 의결하여야 함

▷ 벌금 외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형의 종류․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감면 의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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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제도 Ⅰ

직무관련/공무원복무제도 | 2014. 3. 30.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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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의 의의


  가. 징계의 개념

○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


  나. 징계벌과 형사벌


○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과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와 일반법익 보호), 내용(신분적 이익만의 박탈과 신분적 이익 및 재산적 이익의 박탈등),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과 형사법상 반사회적 법익위반)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함


○ 형사재판의 결과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포함)되면 당연퇴직이 되어(법 제69조) 공무원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음


  다. 징계와 직위해제


○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 보수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며,(※직위해제의 경우 출근의 의무가 없음)

▷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징계와는 구별되는 성질의 처분이므로 직위해제처분 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님

▷ 징계의결요구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될 때 직위해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



2. 징계사유


  가. 징계사유의 의의


○ 징계사유 :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의무위반 행위【징계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① 동 법과 동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징계사유는 과실이 있음으로 충분하고 또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징계책임을 면치 못함.

▷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소속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나. 징계사유의 내용


(1) 법령위반 행위

▷ 국가공무원법 등의 제 규정과 동 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제정된 일반적·추상적 행정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과 개별적.구체적 집행명령(훈령·지침·유권해석 등)에 위반한 경우를 말함

▷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정한 처벌기준에 미달되는 비위라도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선서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5조)

-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한다.

② 성실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어진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 의무를 지며,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준수해야 할 “법령”은 공무원 재직 중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신분관계법령뿐만 아니라 자기직무에 관련된 소관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으로, 법치행정의 원칙상 그 법령에 규정한 대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의미

- “직무”는 법령에 규정된 의무, 상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내용, 사무분장 규정상의 소관업무 등을 말하며, 감독자의 경우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로서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도 성실의무에 포함됨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밖에까지 미칠 수도 있음

③ 복종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7조)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 “소속 상관”이라 함은 그 기관이 관청 또는 보조기관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를 말하므로 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보조기관인 상관과 기타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자를 포함

- “직무명령”의 요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발(發)하여야 하고, ㉯ 직무에 관한 명령이어야 하며, ㉰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가능하고 적법한 것이어야 함. 따라서 직무명령이 위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라도 흠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됨. 그러므로 부하는 상사의 명령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위법한 직무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음

- 그러나 단순히 법령해석상의 견해 차이에 불과하다든지 직무상 명령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종국적 판단권은 상사에게 있는 만큼 이에는 복종하여야 함

④ 직장이탈금지(국가공무원법 제58조)

- 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이 의무는 근무시간중에 성립하는 것이나 시간외 근무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

- 이 의무의 위배는 징계사유가 될 뿐 아니라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함

-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한 후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기 전에 무단결근한 경우와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으나 행정기관장의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도 직장이탈금지의무의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됨

-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직위해제기간 중 담당직무가 없어 직무수행의 의무 없음은 물론 직무수행을 전제로 한 출근의무도 없어지는 것이나, 대기명령을 받고 과제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의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의 조치에 응하기 위하여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⑤ 친절·공정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9조)

- 공무원은 국민(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대민관계에 있어서 국민화합을 이루고 민주행정을 펴나감에 있어서는 특히 친절과 공정이 요구되므로 이는 단순한 도덕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임.

- 행정절차 안내를 문의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절차설명을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하여 이를 이해하지 못한 민원인이 재차 문의하자 답변을 아니하거나 반말로 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등이 친절공정의 의무위반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됨.

⑥ 비밀엄수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0조)

-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함

- “직무상 비밀”은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관한 비밀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도 포함

- 공무원이 퇴직후에 비밀을 누설할 경우 징계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형사책임은 물을 수 있음

- 이 의무의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뿐 아니라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형사상의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를 구성함(형법 제126조 및 제127조)

⑦ 청렴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1조)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됨

- 이 의무의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뿐 아니라 형사상의 증·수뢰죄를 구성함(형법 제129조, 제132조)

-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청렴의 의무위반에는 영향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그 대가로 직무와 관련된 불법적인 이익을 줄 것을 제안한 경우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음

⑧ 영예 등의 제한(국가공무원법 제62조)

- 공무원은 대통령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지 못함

※ 공직자윤리법(제15조 및 제16조)과 동 시행령은 공무원(가족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 포함)으로부터 받은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에 한하여 신고하고 당해선물은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⑨ 품위유지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으로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에는 사적인 행위까지 포함하나 그것이 손상되기 위해서는 공개성을 필요로 함

⑩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국가공무원법 제64조)

-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도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 다만, 사실상 많은 공무원들이 외부강의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외부강의 중 월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고, 그 이하의 강의는 신고 없이도 가능

⑪ 정치운동의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을 비롯한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가 금지됨

- 이는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헌법 제7조제2항)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정무직,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서는 정치운동의 금지에 관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⑫ 집단행위의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6조)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는 헌법 제33조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모두 금지하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집단행위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에, 법 제3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 범위에관한규정 제2조에 규정

- 집단행위는 “동창회, 친목회, 학회, 토론회, 연설회 등 회합이나 회(會)” 등을 통한 단체적 행위 전반을 그 목적과 내용에 관계없이 전부 포함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단체의 구성이나 단체적 행동이 그 목적과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질서유지에 유해하거나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집단적 행위를 뜻하는 것임


(2)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행위

▷ 공무원의 담당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이나 훈령에서 부과되어 있는 의무를 공공이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적극.타당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본인의 고의.과실 유무와 직접 관계없이 성립하며, 행위자 뿐만 아니라 감독자에게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구체적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 손상행위

▷ 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외부행위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직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일반 통념상 비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우 형사책임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에 해당


(4) 기타 유의사항

▷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시 징계할 수 있으며, 주의·경고 등은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징계벌이 아니므로 이를 다시 징계사유에 포함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경우 동일한 사유로 행정청이 다시 징계처분을 한 것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으로서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3. 징계사유의 시효


  가. 징계시효의 의의

○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당사자의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과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나. 징계시효 기간

○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법 제83조의2 제1항)

○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비위행위가 종료된 때를 의미하며, 따라서 국고금을 횡령한 자가 이를 변상하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이는 횡령의 결과인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횡령행위가 있은 날임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의결요구사유 중에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하여야 함

 징계시효기간의 계산은 징계의결요구일로부터 역산하며, 일단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시효는 정지되는 바, 이때의 징계의결요구일은 징계의결요구서가 관할징계위원회에 도달(접수)된 때를 말함



4.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가. 징계의 종류



  나. 징계의 효력


종  류

기  간 

인사·신분 

보수·퇴직급여 

비 고 

파 면

 

· 공무원 신분 배제

· 5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 퇴직급여(수당)의 1/2 감액

* 5년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4 감액

 

해 임

 

· 공무원 신분 배제

· 3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 퇴직급여(수당) 전액지급

* 금전적 비리 해임자는 퇴직급여(수당)의 1/4감액

*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수당) ·1/8 감액

 

강 등

 

· 처분기간(3월) 신분은 보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18월+처분기간(3월)은 승진 제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서 제외

· 1계급(등급) 강등

· 처분기간(3개월)  경력평정에서

  제외

  ※ 1계급 강등+정직3월 효력

· 18월+처분기간(3월) 승급제한

· 3월간 보수의 2/3 감(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 7할 감)

· 3월간 각종 수당지급제한

  - 정근수당 1/9 감

  - 대우공무원수당·장기근속

    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

    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의 2/3

 9년 경과후

승급제한기간(18월)산입

정 직

1~3월

· 신분은 보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18월+정직처분기간은 승진제한

· 승진소요최저년수에서 제외

· 처분기간 경력평정에서 제외

· 18월+정직처분기간 승급제한

· 보수의 2/3 감(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 7할 감)

· 각종 수당지급제한

  - 정근수당 1/9 감

  - 대우공무원수당·장기근속

    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

    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의 2/3

7년 경과후

승급제한기간(18월)산입

감 봉

1~3월

· 12월+감봉처분 기간은 승진제한

· 승진소요최저년수에서 제외

· 12월+감봉처분기간 승급 제한

· 보수의 1/3 감(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 4할 감)

· 감봉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18 감

· 기간중 대우공무원수당.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주택수당의 1/3 감

5년 경과후

승급제한기간(12월)산입 

견 책

 

· 6월간 승진제한

· 승진소요최저년수에서 제외

· 6월간 승급제한 

3년 경과후

승급제한기간

(6월)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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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당직제도의 종류 및 운영


  가. 당직제도의 종류


 일직 : 토요일과 공휴일에 실시하며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해서 근무하는 당직

 숙직 : 평일에 시행하며 정상근무(일직근무) 시간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 정상근무(일직근무) 개시될 때까지 근무하는 당직


  나. 당직제도의 절차 및 운영


○ 당직명령 및 변경

 당직명령 : 당해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해야 함

▷ 당직의 변경 : 당직명령을 받은 작 불가피하게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단,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신고해야 함

▷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해야 하고 근무를 마칠 때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해야 함


 당직수행(교대취침 등)

▷ 당직근무는 당직실에서 수행

▷ 근무자가 2인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인일 때에는 기관장 승인을 얻어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취침하게 할 수 있음


○ 당직휴무

▷ 각급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에 대해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음


○ 당직자 준수사항

▷ 당직근무자는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안됨

▷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해야 함



2. 당직체계 및 당직 실시방법


  가. 기관별 당직


○ 당직의 편성

▷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기타 기관의 경우는 1명으로 함

▷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건물안에 위치해 각 기관별로 당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협의해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음


○ 당직의 면제 :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해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 등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2. 당해 기관의 기능, 성격상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 재택 당직 : 각급 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 후에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와 착신전환통화장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 당직책임자 :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책임자 1인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이어야 함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 당직근무자는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

1.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해야 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해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함

▷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 : 관할 소방서에 연락, 청사내 화재경보, 자체 진화작업

▷ 외부 침입자가 있을 때 : 관할 경찰서에 연락, 무기고 등 중요시설 경비강화

▷ 기타 보고 및 필요한 조치 : 화재발생, 외부침입자 발생, 기타 긴급사태 발생시 소속 기관장이나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당직사령 등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당직실의 비품

▷ 당직실에는 다음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해야 함


당직근무일지,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 당직근무자 긴급사태시 행동요령, 관계기관 당직실 전화번호부, 비상열쇠 보관함,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나. 당직사령


○ 당직사령

▷ 2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동일건물 또는 동일구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그 청사의 관리권을 갖는 기관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의 소속하에 당직사령을 둘 수 있음

▷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사내에 근무하는 일반직 4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함(당직사령 보좌관 :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해 두며, 일반직 5급 공무원)


 당직사령의 임무

▷ 일반임무 : 당해구역 기관별 당직근무자 지휘.감독 및 당직근무상황 점검 등

▷ 긴급사태시 임무 : 상황에 따라 당직총사령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거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당직총사령에게 보고


○ 당직사령실의 비품


당직사령근무일지,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관계기관 당직실 전화번호부,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기타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다. 당직총사령


○ 당직총사령

▷ 안전행정부장관은 모든 행정기관의 당직업무를 총괄감독하게 하기 위해 그의 주관하에 당직총사령을 둠

▷ 당직총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함

- 설날 및 추석연휴기간 :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가’등급 (상당)

- 기타 기간 :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나’등급 (상당)


 당직총사령 임무

▷ 당직사령과 당직사령을 두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기관별 당직근무자 지휘·감독

▷ 당직근무자로부터 긴급사태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


○ 당직총사령 보좌관

▷ 안전행정부장관은 당직총사령을 보좌하기 위해 1인 이상을 보좌관으로 두며, 이 중 1인은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4급공무원(상당) 으로 함


  라. 당직의 감사


○ 당직감사

▷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음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음


○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 당직총사령은 당직사령 및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당직사령은 관할기관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직근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자 근무상태를 2회이상 순찰 또는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점검해야 함

▷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대상기관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상호간 전용 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당직근무태만자등에 대한 조치

▷ 당직총사령, 당직사령,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 이를 행안부장관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해야 함

▷ 위 항의 보고를 받은 행안부장관 또는 당직명령자는 해당기관 장 또는 그 상급기관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3. 비상근무


  나. 비상근무 통칙


○ 목적 :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령


 종류

▷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되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제2호의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비상근무 제4호 : 기타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에 긴급한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령 및 해제

▷ 비상근무 발령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전국 또는 일정지역을 지정해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함. 해제도 동일.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안전행정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함.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해야 함.


○ 비상근무 요령



▷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 강화, 출장 억제, 소속 공무원 소재 파악, 휴가제한, 토요일.공휴일 및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해야 함

- 비상근무 제1호발령시 : 연가중지 및 소속공무원 3분의 1이상 비상근무

- 비상근무 제2호발령시 : 연가중지 및 소속공무원 5분의 1이상 비상근무

- 비상근무 제3호발령시 : 연가억제 및 소속공무원 10분의 1이상 비상근무

- 비상근무 제4호발령시 : 연가억제 및 행안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해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부서별 인원·직급·업무성질 및 기관 특수성 등을 감안해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접수·처리자, 기타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함

▷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 일정시간 동안 휴뮤하게 할 수 있음


  나. 비상연락 등


○ 비상연락체계

▷ 안전행정부장관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경우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직총사령에게 지시해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함

▷ 위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총사령은 당직사령 기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없이 연락해야 하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음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당직 관할기관,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에 지체없이 연락해야 함


○ 비상소집

▷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경우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기관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해야 함.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비상소집함

▷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해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직총사령은 이를 집계해 안행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함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제1, 2, 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때는 해당기관의 당직근무와 당직총사령 및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함

▷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해야 함

▷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해야 함



4. 연락체계의 유지


  가.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함

○ 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


  나. 필수요원의 지정

○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문서접수·처리자, 기타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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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직무관련/공무원복무제도 | 2014. 3. 28.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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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강의 허가 및 복무관리


  가. 외부강의의 허가


○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도록 함

※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 금지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 출강해야 함

▷ 모든 외부강의는 대가의 유무와 관계 없이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함. ※ 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소속부서의 장은 강의공무원의 직무연관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하여 외부강의 출강을 허가하여야함  ※ 소속부서의 장이라 함은『사무관리규정』제16조 제2항에 의거, 각 기관에서 제정한 “위임․전결규정”에 규정한 당해 공무원의 휴가․출장 등 복무관리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를 말한다.

예) 직원 → 과장, 과장급→ 국장, 국장급 → 실장․차관보․차관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만 허용

▷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직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는 가급적 허용하지 않도록 함

※ 강의시간은 가급적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근무시간外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는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권장하도록 함

▷ 직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 허용함

※ 강의시간이 과다하여 익일 근무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거나, 강의장소까지의 이동을 위해 근무시간 중 이석하여야 하는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강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


 외부강의시 행정내부정보 누설사례가 없도록 교육 실시

▷ 외부강의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아니한 정부정책 등을 누설하는 사례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실시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 비밀 및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정책 자료의 유출․누설 등의 행위 금지


  나. 외부강의시 복무관리


○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해서만 출장 처리

※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2. 외부강의 대가 신고


○ 외부강의 대가 신고

▷ 대가를 받고 실시하는 모든 외부강의는 소속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외부강의 대가 신고 제외

▷ 강의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님

※ 국·공립대학 및 특수학교, 초·중등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 소속의 교육행정기관이므로 동 학교에 출강하는 것은 외부강의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동 학교에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 강의료는 강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받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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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직무관련/공무원복무제도 | 2014. 3. 27.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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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리업무의 범위 및 금지되는 영리업무


  가. 영리업무의 범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영리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1.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나. 금지되는 영리업무


○ 공무원은 위 (1)~(4)의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i)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ii)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iii)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iv)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됨


※ 영리업무의 한계 설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당해 행위가 영리행위인가의 여부는 영리행위의 금지규정을 둔 취지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함


※ 저술, 원고료‧출연료 등을 받는 행위, 주택 1채를 전세 놓는 행위 등은 금지대상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2. 겸직허가


  가. 겸직허가 대상업무

○ 금지되는 영리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 이외의 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속성이 있는 업무


  나. 겸직허가권자

○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다. 겸직허가 판단기준

○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3. 참고 사례


○ 상가/오피스텔/아파트 임대 : 공무원이 상가/오피스텔/아파트 등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가능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自然人]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서적 출판 : 공무원이 서적을 저술하여 판권을 가지고 인세를 받는다 하여도 이는 영리업무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나, 직접 출판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재건축조합 이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동대표 등 : 이들 단체에서는 제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무원이 그 직을 맡기 위하여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 겸직 가능


○ 다단계판매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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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제도

직무관련/공무원복무제도 | 2014. 3. 26.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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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휴가제도의 종류 및 운영


  가.휴가제도의 종류


○ 연가 :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 공가 :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나. 휴가제도의 운영


○ 휴가의 신청과 허가

▷ 휴가의 신청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허가권자에게 사유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 문서.전화 또는 구두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근상급기관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함

▷ 휴가의 허가

행정기관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 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휴가일수의 계산

▷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함

▷ 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시 퇴직 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함


  다. 휴가실시에 있어 유의할 점


○ 긴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담당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에게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 연가보상비 수령을 위한 연가사실 미기록

▷ 지참.조퇴.외출사실의 묵인

▷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한 병가일수의 연가미공제 등



2.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 연가일수의 부여

▷ 연가일수는 재직기간별로 차등하여 부여


▷ 연가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계산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을 적용

▷ 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육아휴직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 「공무원 보수규정」별표16(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2년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 연가일수의 가산

▷ 당해 서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 연가연도에 결근.휴직.정직.직위해제 및 강등처분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 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 가능

※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 연가일수의 공제

▷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일수에서 공제

▷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 당해연도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12(월)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 15일 미만은 미산입)


○ 연가계획 및 실시

▷ 각급 기관장 또는 부서장은 기관의 업무형편을 고려, 연가가 균형있게 연중 분산 실시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부서별 직원수의 1/5이상이 동시에 연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함

▷ 다만, 설날.추석.연말연시 전후의 연가 및 하계연가는 단위부서장 책임하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


▷ 개인별 법정연가일수의 범위안에서 1회당 5일 이내의 연가를 허가하되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을 허가할 수 있음

- 연가를 활용하여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아래와 같은 연가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


 연가보상비 지급

▷ 복무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사용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음


  나. 병가


○ 병가의 종류별 내용

▷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공무상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동일한 사유’라 함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사안으로 처리하여 연도 구분 없이 180일의 공무상 병가 사용 가능


○ 병가의 운영방법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

▷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함.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함

※ 휴직조치 후의 복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시 가능하므로 휴직기간 만료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1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병가 일수 산정 예시

동일한 질병으로 화·수·목·금 4일간 병가,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 -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므로,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공무상 병가의 실시에 있어서 공무상 질병.부상사실 여부는「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에 따름

▷ 공무상 병가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

▷ 아래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선거직.비전임 전문직 등)의 경우

- 6일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와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 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음.

▷ 일반병가 및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일반병가·연가·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음


  다. 공가


○ 공가의 사유

    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의한 건강검진 및「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을 때
    7.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32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9.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0.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동법률 시행령」제8조에 의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에 참석하는 때

○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공가의 허가대상인『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검사일.소환일. 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 승진시험 준비기간은 공가의 허가대상이 아님

▷ 전보시 업무인계인수.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 포함

▷ 건강검진시 2차검진의 경우에도 공가 대상임

▷ 행사참가는 각급기관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공가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참관 등을 위해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

노조의 자체규약 등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 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근거 없이 최소 설립 단위의 정부 교섭대표 및 각급 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참석하는 경우 등


○ 공가의 사례

▷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처리

※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 다만, 직위해제 또는 징계요구 등 인사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공가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함


 라. 특별휴가


○ 경조사휴가


▷ 입양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의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함(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


【사례 1】 토요일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 출산휴가

▷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


○ 유·사산휴가

▷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1주는 7일 이므로, 임신 106일부터 147일 까지는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 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이 지난 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 가용일수가 단축됨


○ 불임치료시술휴가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당일에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단,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여성보건휴가

▷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함


○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허가대상 및 기간은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본인의 연가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음. 단, 출석수업 전 연가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 재해구호휴가

▷ 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또는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허가할 수 있음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라 함은 재난.재해발생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말함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난 또는 재해발생지역에서 실시하는 시설복구 및 친.인척 또는 피해주민을 돕고자 하는 공무원을 말함

▷ 각급 기관의 장은 재해 또는 재난의 정도와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을 감안, 신중하게 허가하고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함



3. 월례휴가제


  가. 월례휴가제 목적 및 기본원칙


○ 목적

▷ 일과 휴식,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자기계발· 건강증진 및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

▷ 공무원 휴가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관광 및 레저산업육성, 내수기반 확충 등 국민경제의 활성화


○ 기본원칙

▷ 개인별로 부여된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 조성

 각 부서에서는 의무적으로 모든 부서원의 분기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

▷ 기관별 업무특수성이 있는 경우(경찰, 소방, 방호원 등)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기관장(복무총괄부서)은 부서별 연가사용계획 수립 여부 및 연가사용현황을 점검하는 등 휴가활성화 독려


  나. 월례휴가제 운영지침


○ 대상 : 국·과장급 이하 공무원(실장급 이상은 자율적으로 실시)


○ 연가사용기준

▷ 월별 1회 이상, 필요시 분기내 1회에 5일 이내 연속하여 사용 가능

※ 1회당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국외여행, 질병요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법정연가일수 범위내에서 5일초과도 가능(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 연가사용계획서 수립 절차

① (서 무) 분기별「연가사용계획서」작성 및 보고(매분기 마지막 주)

- 개인별 연가사용계획서를 취합하여 부서장에게 보고(전자문서 기안)

※ 분기별 연가사용계획서 서식(붙임)

② (부서장) 특정 일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부서원의 연가계획 조정 및 결재

※ 설날.추석.연말연시 전후의 연가 및 하계휴가는 부서장 책임하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실시

③ (서 무) 결재된 「연가사용계획서」에 따라 부서원의 연가를 e-사람 시스템에 일괄 상신

④ (부서장) 상신된 연가 결재(e-사람 시스템)


○ 연가사용계획의 수정(취소·변경)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한 연가를 사용할 수 없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별적으로 취소·변경 신청(e-사람 시스템)

※ 미 취소시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 부서장 성과평가 반영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각급 기관별로 부하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책임을 부서장의 성과목표로 반드시 설정

- 평가지표 선정은 기관자율로 하되 전년도 실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구체적·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분기별 연가사용계획서 작성 여부를 포함

※ 지표예시 : 1인당 평균사용일수, 연가활용율(전체사용일수/전체부여일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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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국외출장의 허가



○ 공무국외출장시 유의사항

    1. 여행자는 여행기간 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여행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함
    2.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함 


2.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가. 심사위원회의 구성


○「공무국외여행규정」제3조의 허가권자는 소속공무원(국‧과장급)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


○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에는 감사‧인사‧국제 업무 담당부서장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는 4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함


  나.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 파견공무원의 경우 소속기관은 파견 받은 기관으로 봄


○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과 그 연간 운영계획

▷ 구체적이고 특정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국외여행은 소속장관의 재량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

▷ 업무에 관한 지식 및 국제적 시야‧경험을 넓히기 위한 연찬 성격의 국외여행은 사전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함

※ 동 유형의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건별로 세부계획을 통하여 여행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심사


○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 여행의 성격 및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심사기준은 별도 마련하여 운영


○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

▷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은 여행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운영


  다. 심사 및 허가기준


○ 여행의 필요성

▷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행을 우선함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하고 여행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함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여행의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참고 사례> 프랑스 등에 「○○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 약 2년간 유사 목적의 여행이 13회 반복되었으나 그대로 승인 ⇒ 동일한 곳을 반복적으로 방문하였음에도 여행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없이 그대로 승인


○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함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

-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함


<참고 사례> 방문 예정기관도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싱가폴ㆍ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수립한 국외여행계획을 그대로 허가 ⇒ 실제로는 태국만 방문하여 기관 방문없이 관광만 하고 귀국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

▷ 2개국 이상 또는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여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함

▷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사례가 없도록 조치.


○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자의 담당업무와 여행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여행인원을 필수인원으로 한정하고, 참여자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설정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여행자 선정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 시찰·견학·자료수집 출장은 원칙적으로 소수인원(5명내외)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관광성·외유성 방문을 지양하기 위해 소수기관 중심의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함 ※ 출장내용 등의 세부심사를 통해 출장인원 예외 인정

▷ 포상·격려성 출장은 원칙적으로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업무와 관련된 현장시찰 중심으로 운영


○ 여행시기의 적시성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여행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교원 연수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참고 사례> 회교국의 금요일은 휴일임에도,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에 기관방문을 계획한 공무국외여행을 그대로 허가 ⇒ 사전조사가 충분‧정확하지 않아 기관 방문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귀국 


○ 여행경비의 적정성

▷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도록 함

▷ 여행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지급함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여부에 대하여 심사함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시 산하기관에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접대받는 행위 금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함



3. 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가.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


○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고서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상의 여행목적과 여행결과가 부합되도록 표준 양식에 의거,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및 특이사항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


○ 외교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함


  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등록


○ 소속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야 함

▷ 해외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는 자료의 중복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되도록 조치하고, 등록하기 곤란한 수집자료는 자료목록과 자료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등재



4. GTR(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


  가. GTR제도 개요


○ 최초에는 자국적 항공사 보호‧육성과 외화유출 방지를 위해 도입


○ 현재는 항공권 예약 보장 및 편의, 항공운임 할인 등의 측면에서 운영


  나. GTR제도 적용대상


○ 행정부소속 국가기관(군부대 포함)의 예산으로 항공운임을 부담하는 경우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운송의뢰대상에서 제외

    1.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항공권이 지정되어 송부되어 온 경우
    2. 자국적 항공기가 운항하지 아니하는 구간만을 여행하는 경우
    3. 여비의 일부를 국가기관의 예산에서 부담하는 교원연수 등에 있어서 예산부담액이 항공운임 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4. 항공운임을 국가기관의 예산에서 부담하지 않는 여행자와 동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국외에서 1년이상 체류후 귀국하는 경우
    6. 가족 동반 출입국시 가족의 운임을 여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7. 자국적 항공사의 취항노선중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간이 여정에 포함된 경우
    8. 자국적 항공사에서 항공편의 예약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9. 항공법시행규칙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부정기 항공노선의 경우
    10. 기타의 사유로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를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소속기관장(항공운임을 부담하는 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장(단체여행의 경우)이 예외적용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운송의뢰대상 제외를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개별적으로 인정한 경우
    11. 다른 법령 또는 지침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 GTR 운임보다 낮은 항공요금을 적용할 수 있음. 이 때 항공권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하여야 하며, 항공권 구입 영수증은 여행 후 회계부서에 제출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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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직무관련/공무원복무제도 | 2014. 3. 24.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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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장의 개념 및 신청절차


  가. 출장의 개념


○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

※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해 출장처리를 해서는 안됨.


○ 출장은 여비지급과 관련하여 편의상 ‘근무지내 출장’과 ‘근무지외 출장’으로 구분


▷ 근무지내 출장

‘근무지내 출장’이란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 또는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이는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됨

섬의 경우에 같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로 보지 않으나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섬은 근무지내에 해당됨


▷ 근무지외 출장

‘근무지외 출장’이란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밖으로의 출장

-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출장


  나. 출장의 신청절차


○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할 때는 e-사람 등 복무관리시스템에 의해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판단 하에 출장이 가능하다.



2. 출장공무원의 의무


○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됨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함


○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 보고 가능


○ 소속 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귀국출장을 명할 수 있음.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출장기간을 연장 가능



3. 출장과 초과근무, 출장과 여비


○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고려하여 출장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를 거치고, 출장중 또는 출장후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가능(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출장명령은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나, 출장명령이 있다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공무원교육원 등에 출강하여 여비 또는 여비가 포함된 강사료를 받은 경우에는 출장여비 지급 없이 출장으로 처리함



4. 사례별 출장조치 가능 여부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주최 체육행사에 교원이 선수로 참여하는 경우, 체육행사의 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닌 교원의 이익단체이고 또한 교원 본연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활동이므로 출장조치 불가


○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함. 이 경우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동일한 단위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함(지방의 지소 또는 지원 등의 하부기관의 경우도 동일)


○ 기관장 이․취임식 또는 정년퇴임식에 참석하는 경우, 행사 주관기관에서 참석대상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참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참석자에 대하여는 출장조치가 가능하나, 그 외에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하는 개인적인 참석에 대하여는 출장조치 불가


○ 재해・재난 발생지역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장조치 불가. 다만, 재해・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이내의 특별휴가(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음(복무규정 제20조제9항)

※ 개인이 아닌 기관차원의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등은 출장조치 가능


○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이 기관장과의 정기적인 협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출장조치가 가능하나,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개최하는 운영회의 참석은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제한” 규정에 따라 출장조치 불가


○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기관 주최 행사에 초청되어 참석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소속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출장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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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직무관련/공무원복무제도 | 2014. 3. 23. 09:56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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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연근무제 개요


  가. 추진배경



○ 선진 외국정부 및 민간기업은 오래전부터 전략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

○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활성화


  나. 필요성

(1)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 증대

▷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삶의 균형,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요청이 증대됨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다양화할 필요 있음.

(2) 창조력을 통한 성과창출 및 공직생산성 제고

▷ 업종과 직무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근무형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자신의 일에 대해 자율적, 능동적, 창의적 접근이 가능

▷ 개인의 Life Cycle을 존중하는 근무형태를 통해 근무자의 창의성 제고

(3) 정부-공무원-국민을 위한 윈윈전략

▷ 유연근무제를 통해 분산근무가 가능하게 되어 교통난 해소, 냉·난방비, 전기료 등 에너지를 절약

▷ 자기계발을 위한 투자나 가족과 함께 하는 레저·관광 등으로 연결되어 내수 진작에도 기여


  다. 실시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②항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③항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유연근무제 유형




3. 근무유형별 세부내용


  가. 시간제 근무


○ 개념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주 40시간 근무

▷ 일8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을 근무


○ 적용범위

▷ 모든 공무원은 직종(정무직은 제외)과 직위·계급 및 직무분야 등에 제한 없이 시간제 근무 신청 가능


○ 시간제근무 기간, 시간 및 유형

▷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며, 최대 사용기간은 제한이 없음

▷ 시간제근무 시간은 주당 15~35시간 이하(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이며, 근무하는 날일 경우 1일 최소 3시간 이상임.

▷ 시간제근무 형태는 기관의 업무 형편에 따라 자유로이 정하되, 업무공백 및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격주제, 격월제는 금지



○ 적용가능 업무(예시)

▷ 창구 및 유선 민원처리 등 정형화된 업무

▷ 24시간 근무부서의 업무(예 : 병원의 의사·간호사 등)

▷ 각종 교육기관 강의 업무(예 : 시간제 교사, 강사 등)


  나. 탄력근무제


(1) 시차출퇴근형


▷ 개념

-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일반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와 자유로이 근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시간대(Flexible Time)로 나누어 운영



▷ 공동근무시간의 지정

- 기관·부서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를 설정(예 : 10:00~16:00)하여 이 시간에는 모든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함.

※ 공동근무시간은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게 설정 가능


▷ 적용가능 업무 :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 가능


(2) 근무시간선택형


▷ 개념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근무시간이 매일 다를 수는 있으나, 주 40시간을 준수하여 주5일을 근무하여야 함


▷ 공동근무시간의 지정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를 설정(예 : 10:00~12:00 또는 13:00~15:00)하여 반드시 근무하도록 함을 원칙

※ 공동근무시간은 기관별 특성 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


▷ 1일의 근무시간

- 1일의 총 근무 가능 시간대는 06:00~24:00로 함

※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함(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 제외)

※ 실제 12시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최대 12시간까지만 인정


▷ 적용가능 업무(예시)

- 출·퇴근을 엄격히 관리하기 보다는 개인별 여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

- 조직내부 또는 민원인들과의 접촉이 거의 없이 개별적·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업무 등


(3) 집약근무형


▷ 개념

- 주40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1주일의 근무일을 5일 미만으로 하는 제도

※ 예 : 1일 10시간 근무시 주 4일만 출근

- 출·퇴근시간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근무시간선택형과 기본 개념은 동일하나 주40시간을 5일미만 동안 근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1일의 근무시간

- 1일의 총 근무 가능 시간대는 06:00~24:00로 함

※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함(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 제외)


▷ 적용가능 업무(예시)

-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



(4) 재량근무형


▷ 개념

- 실제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공무원 개인이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 수행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에 적용



▷ 적용가능 업무(예시)

- 국방홍보영화, KTV 프로그램 제작 등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 등에 고도의 전문성과 재량이 필요한 업무 등

※ 환경부 : 녹색생활실천 대국민홍보업무 등


  다. 원격근무제


(1) 재택근무형


▷ 개념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


▷ 수당체계

- 원격근무자의 수당은 현재의 수당체계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함

- 재택근무일은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 장비 및 비용의 지원

- 해당기관장은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GVPN(원격접속망) 이용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택근무에 필요한 물품(사무용품 등), 공공요금(인터넷 사용료 등)등을 지원함

- 다만, 주택관리비, 전기·전화요금, 난방비용, 수도요금 등은 지원하지 아니함



(2) 스마트워크근무형


▷ 개념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주거지 또는 교통요지에 마련된 장소(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

※스마트워크센터 : 도심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업무가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사무실


 수당체계

- 원격근무자의 수당은 현재의 수당체계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함

-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는 인정하지 않으나,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인정함


▷ 적용가능 업무(예시)

- 국민과의 대면접촉이 거의 없는 업무

- 업무실적 평가의 계량화가 용이한 업무

- 결재·보고가 적은 독립성이 강한 업무

- 현장에서 행정처리가 이루지는 조사, 단속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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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과 근무시간

직무관련/공무원복무제도 | 2014. 3. 22.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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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일과 근무시간


  가. 근무일


○ 행정기관의 근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제외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운영


○ 행정기관의 근무일 변경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음.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함.(복무규정 제10조)

▷ 여기서 “직무의 성질 .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기관이 오지(奧地)에 위치해 있거나, 행정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방법, 또는 국민이 당해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특이하여 일반 행정기관의 근무일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기관의 운영 또는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측면에서 매우 비능률적인 상태를 의미함


  나. 근무시간


○ 평일(월요일 ~ 금요일)

▷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복무규정 제9조제1항)

▷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서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9조제2항)

▷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근무시간은 행정업무의 유기적 연결, 행정기관간 형평성 유지, 그리고 근무시간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지 않는한 행정기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근무시간의 변경

 현업기관 그 밖에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12조)

※현업기관이라 함은 권력 집행적 행정작용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민간 기업처럼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활동을 하는 관청을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기관으로는 우체국, 국립의료원 등을 들 수 있음.

 위에서 제시된 기관이 아니더라도 직무의 성질 .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복무규정 제 10조)


  다.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 토요일에도 민원 행정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또는 별도 상황실을 설치하거나 당직실을 활용(이 경우 당직자로 하여금 민원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

 토요민원상황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시부터 13시까지 운영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이나 구내에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토요민원상황실 운영이 가능함


○ 일반부서의 경우는 토요일에는 전화를 토요민원상황실로 착신전환하여 민원인과의 접촉창구가 항시 유지되도록 함



  라. 사례

○ 종무식이 있는 날의 퇴근시간

▷ 종무식은 한해의 마무리를 기념하는 행사에 불과하고 근무시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무식이 있는 날에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규정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외출하는 경우의 외출시간

▷ 점심시간은 근무를 전제로 부여된 휴게시간이므로 출근 후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외출할 경우에 외출시간에서 점심시간을 제외함.



2. 행정기관의 공휴일


  가. 공휴일 현황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공휴일 수는 임시공휴일을 제외하고 연간 66일이며,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일요일 : 연간 52일

▷ 국경일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 중 삼일절·광복절·개천절

▷ 기념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념일 중 어린이날, 현충일

▷ 명절 등 : 1월 1일,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날, 석가탄신일,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 「공직선거법」제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나 국민적인 축제 등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함(「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 지정절차 : ① 업무관련 주무부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 검토 → ② 안전행정부에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 → ③ 국무회의 심의 → ④ 임시공휴일 지정 공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 외에 기관장이 임의로 공휴일에 속하지 아니하는 날에 전 공무원을 휴무하게 하여 행정기관을 폐청할 수는 없음


  나. 관공서의 공휴일과 일반국민의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만 법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반국민의 휴일은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 민간기업은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약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의 일부 또는 전부, 근로자의 날(5.1), 당해 기업의 창립기념일 등을 휴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민간기업의 근로자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쉬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약에 따른 것임


○ 민간기업은 자체 근무실정에 맞게 휴일을 독자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정상 근무할 수도 있음


  다.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11조제1항)


○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대체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행정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11조제2항)

▷ 대체휴무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대체휴무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대체휴무에 갈음할 수 있음

▷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으며, 대체휴무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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