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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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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의 개념 및 제3자 제공과의 구분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각종 업무를 외부의 제3자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하는 것.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은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지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가 제공된 제3자'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가 처리된다는 점이 다르다.


2.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시의 주의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 하여야 한다.

▷ 위탁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벌칙(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을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사실 공개

공개사항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

공개방법

-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가 불가할 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공개

· 위탁자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재

· 관보 또는 위탁자 사업장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인터넷신문에 게재

· 동일한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생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 소식지, 홍보지, 청구서 등에 지속 게재

· 재화·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

▷ 벌칙(위탁사항 공개하지 않을 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재화·서비스 홍보 또는 판매권유 업무 위탁시 주의사항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반드시 통지

▷ 통지방법 : 서면·전자우편·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 벌칙(정보주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시에는 수탁자 교육 및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문서에 의해 위탁받은 업무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위탁자가 책임을 진다.


4. 개인정보 처리업무 양도·합병시 주의사항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 : 개인정보처리자, 영업양수자(단,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지한 경우는 미해당)

통지내용

-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영업양수자 등)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 통지방법 : 서면·전자우편·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 정보주체의 주소, 연락처 변경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

▷ 벌칙(개인정보 이전사실 미통보 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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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기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 저장매체를 물리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전자적으로 기록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허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 제3자 제공 기준

정보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음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정보주체 동의 불필요)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법 제15조제1항 제2호)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법 제15조제1항 제3호)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법 제15조제1항 제5호)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법 제15조제1항 제4호)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법 제15조제1항 제6호)


2.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기준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안된다.


3.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기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이 경우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함)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항목은 공공기관에만 해당됨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목적외 이용·제공 일시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함(시행규칙 제2조)

▷ 목적외 이용·제공 날짜

▷ 목적외 이용·제공 법적 근거

▷ 목적외 이용·제공 목적

▷ 목적외 이용·제공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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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기준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2.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원칙

○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해야 함


3.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을 경우의 조치사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집출처, 처리목적 등을 고지하면 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더라도 수집 출처 등을 알려서는 안된다.

▷ 국가안전, 범죄수사,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 등에 해당되어 등록·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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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보호 행정체계

직무관련/개인정보 보호 | 2013. 3. 5. 21:56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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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개인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강구

▷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 마련

▷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

▷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례 제·개정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 개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조직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포함)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

-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

- 위원은 다음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 중에서 5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거나 위촉

▷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둠

○ 기능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제도, 법령의 개선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

- 영향평가 결과

-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제시

-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 시정조치 권고 등에 따른 결과의 공표

- 연차보고서의 작성·제출 등

▷ 심의·의결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련 사업자로부터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연차보고서 작성

-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

-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

· 정보주체 권리침해 및 구제현황

· 개인정보처리 실태조사 등 결과

·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 해외입법 및 정책현황 등


3.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범정부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매 3년마다 수립·시행

- 기본계획 작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

- 작성된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시행계획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시행

-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야 함

- 작성된 시행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4.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서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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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보호 개요

직무관련/개인정보 보호 | 2013. 3. 5.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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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개념

○ 사생활권(프라이버시)

▷ 과거 산업사회 : '남에게 방해받지 않을 권리', 소극적 권리

▷ 현대 정보화사회 :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적극적 권리

- 오늘날 사생활권 중에서도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강조(대법원 1998.7.24.선고 96다42789 판결)

- 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장

○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르는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

○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업무 효율성 증대


3.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 법령 제정 경위

17대 국회에서 3개 개인정보 보호법안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18대 국회에서 3개 개인정보 보호법안 발의(의원안 2, 정부안 1)

개인정보 보호법 공포 2011년 3월 29일(법 시행 9월 30일부터)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2011년 9월 29일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는 각 종 지침 제정, 공포(2011년 9월 30일 공포)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시


4.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용어 해설

○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항 행위

○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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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바로 알기

교양기타/기타 | 2013. 3. 4. 00:43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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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도 개관, 독도와 동해


가. 독도에 대한 소개

○ 독도의 행정구역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 ~ 96번지

▷ 울릉도에서 87Km에 위치

○ 섬의 구성 : 동도와 서도의 2개의 큰 섬과 주위에 89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

▷ 동도 : 73.279㎡ (축구장의 10배)

▷ 서도 : 88.639㎡ (축구장의 12배)

※ 섬이 생성된 순서 : 독도(460만 년 전) > 울릉도(250만 년 전) > 제주도(120만 년 전)

○ 1982년 11월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


나. 일본교과서의 독도기술

○ 일본에서는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우익역사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켜 역사왜곡을 자행

○ 2010년부터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하면서,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터무니 없는 억지 주장


다. 일본이 독도에 욕심을 내는 이유

동해상의 군사 안보상의 가치 : 영해와 영공의 확대

 수산 및 해저자원의 경제적 가치 : 수산자원, 해저자원(해양심층수, 하이드레이트), 관광자원 등

 기후 환경 등 생태·환경적 가치 : 기후, 어장, 해양과학기지 등



2. 이사부, 나무사자가 불을 뿜다.


가. 이사부, 그는 누구인가?

○ 《삼국사기》 이사부열전 :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사료

▷ 이사부는 신라 내물왕의 4세손, 진골 귀족 출신이며, 일찍이 동해안으로 진출하여

- 지증왕 6년(서기 505년) 실직(삼척) 군주

- 지증왕 13년(서기 512년) 하슬라주(강릉) 군주

○ 이사부의 무인성 : 동해안 진출, 우산국 복속, 가야정복

○ 이사부의 문인성 : 덕업일신, 망라사방, 국사 편찬 지시

※ 덕업일신(德業日新) 망라사방(網羅四方) : 덕을 날로 새롭게 하고, 그 덕을 사방에 미치게 한다.


나. 고대 삼국과 신라의 우산국 편입

○ 신라의 우산국 복속의 역사적 의미

▷ 지증왕대(고대국가 완성) ⇒ 법흥왕대(체제 정비)  진흥왕대(한강유역 진출, 삼국통일의 기반 조성)

○ 이사부가 우해왕의 항복을 받아내는데 사용한 무기 : 나무사자

○ 이와 관련한 설화 또는 전설  : 골개포구, 사자바위, 투구바위, 나팔바위, 투구봉, 나팔봉


다. 이사부의 삼척출항

○ 삼척출항을 뒷바침 하는 내용

▷ 군선출입 및 군항의 조건

▷ 쿠로시오 난류와 오츠크 한류의 만나는 지점

▷ 육안으로 울릉도 관측이 가능하고(가시거리 지점) 거리상 가까운 지점

▷ 조선시대 울릉도 출항에 관한 대부분의 문헌이 삼척을 출항지로 기록

○ 강릉출항설에 활용되었던 근거 : 하슬라주 군주



3. 세종실록지리지. 오십 페이지 셋째 줄


가. 고려의 우산국 경영과 왜구침탈

○ 고려의 우산국 경영 - 《고려사》를 중심으로

▷ 1032년 우릉성주가 그 아들 부어잉다랑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 1141년 명주도 감창사 이양실이 사람을 보내어 울릉도에 들어가 과핵(菓核)과 목엽(木葉)이 이상한 것을 취해오게 하였다.

▷ 1157년 왕이 동해가운데 우릉도(羽陵島)란 섬이 있어 땅이 넓고 토지가 기름져서 예전에 주현이 있던 곳으로 사람이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명주도 감창 김유립을 보내어 가서 보게 하였다. 김유림이 돌아와 아뢰기를, '땅에 암석이 많아 백성이 살 수 없겠다'하니 곧 논의를 그만두었다.

1274년 여원연합군이 일본 원정에 나서는데, 이를 위해 울릉도의 목재를 이용하여 선박을 제조하려 했으나, 고려 원종은 울릉도의 벌목을 중지하였다.

▷ 1346년 동계 우릉도인이 내조하였다.

○ 왜구침탈의 시작

1352년 6월 동해안 지역에 왜구 침탈의 기사가 처음 등장

1379년 7월 왜구가 울릉도에 보름간이나 머물면서 동해안의 강릉·삼척등지를 약탈했다. 이후 왜구가 동해안에 침탈할 때, 울릉도가 중간 거점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게 됨


나. 조선의 울릉도 주민 쇄출과 공도정책

○ 조선의 울릉도 주민 쇄출 : 울등도가 왜구약탈의 중간 거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 1416년 9월 삼척사람 김인우를 무릉등처안무사(武陵等處按撫使) 파견

▷ 울릉도 거주민을 육지로 쇄출하기 위해 파견된 특사

○ 1437년 4월 남회와 조민을 무릉도순심경차관(茂陵島巡審敬差官)으로 파견

▷ 울릉도 순찰 임무를 띠고 파견된 관직

○ 공도정책(空島政策)의 허구

▷ 처음 쓴 연구자는 일본인 쓰다 사우키치(일제감정기 대표적 식민사학자)


다. 우산국은 우산과 무릉, 요도와 삼봉도

○ 우산국은 우산과 무릉

▷ 《고려사》(1451) 우산도와 무릉도는 본래 두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가 있다.

▷ 《세종실록지리지》(1454) 우산 무릉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은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이라 칭했는데, 울릉도라고도 한다. 지방이 1백리이다.

○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1667년) : 일본 역사서 중 울릉도 독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나오는 책

▷ 울릉도와 독도는 고려의 영토이며, 일본 영토의 경계는 오키섬이라고 기술

○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 우산과 울릉을 한 섬으로 기술

○ 이후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다시 정확히 기록되는 것은 《강계고》(1756년)와 《동국문헌비고》(1770년)

○ 요도와 삼봉도의 의미

▷ 조선조정에서는 요도와 삼봉도를 울릉도와 독도 이외의 섬으로 간주하여 수색작업을 벌였음.

▷ 새로운 섬이 있다면 조선의 영토로 간주하고, 왜인과 여진인 통사를 대동 하였음.

▷ 동해바다에 대한 해양 영토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4. 너희가 감히 그곳에 가느냐, 안용복과 수토제


가. 1693년 안용복의 1차 피랍사건과 2차 도일사건

1차 안용복 피랍사건 : 1693년 3월 안용복이 어부 40여명과 울릉도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4월 18일 일본 오키섬의 어부들에게 납치되어 오키섬을 거쳐 요나고로 보내짐

울릉도쟁계 :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를 두고 서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

▷ 1693년 11월 쓰시마 도주가 안용복을 인도하면서, 조선어민들이 다케시마(울릉도)에 들어가지 말도록 해달라고 요청

▷ 1694년 9월 조선에서는 울릉도와 다케시마는 동일한 섬으로 조선의 영토이니 일본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을 쓰시마에 통보

▷ 1695년부터 에도막부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조사를 시작

▷ 1696년 1월 에도막부에서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림

○ 1696년 안용복의 2차 도일사건 : 안용복이 옥살이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일본인의 울릉도 독도 도해를 금지시킬 목적으로 울릉도에 침입한 어부를 쫓아내고, 그들이 독도로 가자 다시 독도에 가서 몰아내고 그들을 오키섬까지 추적. 이후 일본의 조사를 받고 추방됨

▷ 안용복의 구술조서 : 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현재 시마네현 무라카미가에서 소장)


나. 다케시마 도해면허와 도해금지령

○ 1618년 다케시마 도해면허 : 울릉도쟁계 이전에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로 생각해서 내준 면허

○ 1696년 일본의 다케시마 도해금지령 : 울릉도쟁계 결과 내려진 조치


다. 울릉도 수토제

○ 수토(搜討) : 탐색을 통하여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아내기 위한 조사하거나 엿보는 일을 말함

○ 수토제의 기원 : 1693년 12월 쓰시마 도주가 안용복을 인도하면서 조선 어민의 울릉도 출어금지요청이 있자 숙종은 삼척첨사 장한상으로 하여금 울릉도를 수토하도록 지시

○ 수토제의 폐지 : 1894년

○ 수토군의 편성 : 처음에는 150명, 1786년부터 80명으로 조정, 반드시 왜학 역관을 동행

수토군의 역할 : 왜인탐색, 지세파악, 토산물진상, 인삼채취(1795년부터 새로 부과된 임무)

○ 수토사의 사료와 유적

▷ 장한상의 《울릉도사적》: 울릉도 수토하고 온 기록. 성인봉이 나온다.

▷ 삼척 고지도와 수토비

▷ 울진 고지도와 대풍헌

▷ 울릉도 태하리 각석비



5.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지도들


가. 최초의 우산국지도, <팔도총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과 <팔도총도>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진 최초의 지도

▷ 1481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가 바뀌어 있음


나. 동국지도, 해동여지도, 조선전도, 서양고지도

○ <동국지도>(18세기 중반)과 <아국총도>(18세기 후반) : 울릉도와 독도 위치 정확

○ <조선전도>(19세기 후반) : 김대건신부가 작성한 지도. 프랑스 《지리학회보》에 수록되었으며 6개국어로 번역되어 서양에 알려지게 되었음. 지명이 우리의 고유명칭을 한글 발음으로 표기했다는 데 특징이 있음.

○ 서양의 고지도

▷ <조선왕국전도>(1734년) : 프랑스의 왕실 지리학자 당빌이 제작. 울릉도를 '판링타오'로, 우산도를 '찬찬타오'러 표기. 동해가 'COREAN SEA'로 명기

▷ <신정만국전도>(1810년) : 다카하시 가게스케가 에도막부의 명령으로 제작. 동해를 '조선해'로 일본의 동쪽바다를 '대일본해'로 명시


다. 은주시청합기 및 삼국 접양 지도

《은주시청합기》: 번주의 명령으로 저자 사이토 호센이 1667년에 오키섬을 순시하여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한 문헌. 일본 최초의 독도 기록

○ 《개정 일본여지로정지도》(1779년)  :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만 표시. 영토 표시 없음

○ 《삼국통람도설》의 <삼국접양지도>(1785년) : 중국·조선·러시아 영토를 각각 다른 색깔로 구분

▷ 이 지도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그려짐



6. 하치에몽, 울릉도 독도에 갔다가 사형당하다.


가. 하마다번, 하치에몽 사건

○ 하치에몽 사건 : 1836년 하마다번과 오사카 지역 거주자들이 울릉도에 도해하여 이국인에게 일본의 도검류를 판매한 사실이 발각되어, 주모자와 관계자들이 '조선의 울릉도에 도해'한 죄목으로 대거 처벌된 사건

▷ 1837년 제2차 죽도도해금지령이 내려짐


나. 조선국교제시말내탐보고서

1876년 이지유신 이후 외무성관리를 조선에 파견하여 염탐. 이 때 조사한 내용은 모두 14개 조항

○ 울릉도(다케시마)와 독도(마쓰시마)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가 기록되어 있음


다. 태정관지령문

○ 1876년 시네마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등재해도 좋을 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태정관이 시네마현에 하달한 문서

▷ 조선의 영토임을 재확인



7. 검찰사 이규원, 성인봉에 오르다.


가.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

개항기인 1882년 4월 울릉도검찰사로 임명되어 울릉도와 주변의 섬을 조사하고 보고서 형태인 《울릉도검찰일기계초본》과 울릉도지도인 <울릉도내도>와<울릉도외도>를 제출

○ 이규원의 보고를 받은 고종은 김옥균을 '동남제도개척사'에 임명하여 울릉도와 주변의 여러 섬을 개척하는 임무를 부여

○ 울릉도 이주 시작(1883년)


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10.25 공포-1900.10.27 관보(제1716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군제 중에 편입

○ 군청의 위치는 대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도 섬 전체와 죽도, 석도를 관할

▷ 죽도는 울릉도 동쪽 2키로 지점의 댓섬. 석도는 독도를 지칭


다. 독도명칭의 변화

○ 독도의 명칭 : 돌섬 ⇒ 독섬 ⇒ 석도 ⇒ 독도

독도명칭의 변화

 명칭

내용 

우산도(于山島)  『태종실록 』(1417년)에 최초로 이 명칭이 보임. 자산도(子山島), 천산도(千山島), 방산도(方山島)), 간산도(干山島) 등으로도 표기하는데 이는 于(우)자를 비슷한 다른 한자로 잘못 써서 빚어진 현상
삼봉도(三峯島) 

조선 성종 때 삼봉도라는 섬이 따로 있다고 했으나 조사해 보니, 울릉도나 독도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었다. 세 개의 봉우리가 보인다고 해서 삼봉도라 불렀다. 

가지도(可之島, 可支島) 

조선 정조 때 독도에 가지어(嘉支魚 : 강치)라는 물고기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가지도라고도 불렀다. 

석도(石島, 돌섬,독섬)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보이는 호칭. 석도를 우리말로 풀어쓰면 돌섬. 돌을 독으로 하여 독섬으로도 불렀다.

독도(獨島

일본 기록에는 1904년에 나오지만 우리나라 문헌에는 1906년 심흥택의 보고서에서 처음 보인다. 현재 독도의 로마자 표기는 'Dokdo'이다. 


○ 독도에 대한 서양의 호칭

▷ 리앙쿠르 락스('Liancourt Rocks') : 1849년 1월 27일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처음 발견하여 붙인 이름. 그 뒤 프랑스 해군이 제작한 「태평양전도」(1851년)에 '리앙쿠르 암'으로 기재된 것을 계기로 국제 사회에 알려짐

▷ 1854년 러시아함 올리부차가 독도를 발견하여 서도를 올리부차, 동도를 메넬라이로 명명했고, 1857년 러시아 해군의 「조선동해안도」에도 그대로 기재

▷ 1855년 영국함 호넷호가 독도를 발견하고 영국 해군성이 발간한 해도에 호넷 섬으로 기재

○ 울릉도에 대한 서양의 호칭

▷ 독도보다 먼저 알려짐. 1787년 프랑스의 라페루즈 함대가 처음 발견. 첫 목격자인 다줄레의 이름을 따서 '다줄레 섬'이라고 햇음

▷ 1791년 영국의 아르고노트호가 발견하여 '아르고노트 섬'이라 불렀으나 경위도를 잘못 측정하여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또 하나의 섬으로 그려졌다.


라. 강치잡이와 시마네현의 강제편입

○ 일본인 나카이 요자부로가 1904년 강치잡이를 위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킬 것을 요청했고,

○ 일본정부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시킴

○ 일본의 독도편입의 국제법적 불법성



8. 연합국사령부, 일본에게 독도권리를 포기시키다


가.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스캐핀 677호

○ 1943년 카이로회담 : 1943.11.22~26 미국·영국·중국의 수뇌부 회담.

▷ 전후 일본의 영토 처리에 관한 연합국의 기본 방침 결정

- 폭력 및 탐욕으로 빼앗은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물러나야 한다.

▷ 한국의 독립문제 언급

- 한국민이 노예 상태임에 유의하여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할 결의를 다진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SCAPIN 제677호)

▷ 제목 : 일본으로부터 일정 주변 지역의 통치 및 행정상의 분리(Gonement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 패전 직전까지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나 점령지에 대한 정치·행정상의 권력행사 정지 명령

  (해방이후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한국 영토로 분류)

○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1033호

▷ 제목 :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허가구역

-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음


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러스크서한의 문제점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1947년 3월 19일자 초안 ~ 1949년 11월 2일자 :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기

▷ 1949년 12월 8일자 초안부터 : 독도가 일본 영토로 명기

▷ 1950년 8월 7일자 초안 ~ 1951년 8월 13일 완성된 초안 : 독도가 조약안에서 빠졌다.

○ 샌프란시스코조약의 일정

▷ 1951년 6월 14일, 영미합동초안 작성 :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음

▷ 7월 19일,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 수정요구 : 독도 및 파랑도 추가 언급 요구

▷ 8월 10일, 미 국무성 러스크 차관보 '딘 러스크'가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낸 서한(러스크서한)

- 독도를 한국 영토조항에 넣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수용불가 통보

- 일본정부에 통보되지 않고 한국에만 발송된 일방적인 문서


다. 주일미군의 폭격사건과 1952년 '평화선 선언'

○ 미군의 독도 폭격사건

▷ 1948년 6월 8일 일본 오키나와에 기지를 둔 미 공군기가 독도를 폭격하여 주변에서 조업하던 울릉도 어민 중 14~16명이 사망하고 20여 척의 크고 작은 선박이 침몰되는 사건 발생

- 이 사건에 대해 미국은 '우발적인 사건'이라 발표하고 독도에 대한 폭격연습을 일체 중지하겠다고 발표

▷ 1951년 7월 6일 독도가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2160호에 의해 폭격연습지로 재지정

▷ 1952년 9월 15일과 9월 22일 독도에 폭격 연습

- 이후 한국 정부는 독도 폭격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한 미국 대사관에 항의

- 1952년 12월 4일 미국 대사관은 독도를 폭격 연습 기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회신

1952년 '평화선 선언'

1952년 1월 18일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대한 선언(일명 평화선)'을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선포(평화선선언 안쪽으로 독도가 포함)



9. 한일어업협정과 일본의 전략


가. 1965년과 1998년의 한일어업협정

1965년 한일어업협정

한일 양국은 각각 자국 연안으로부터 12해리 어업 전관 수역을 설정

▷ 전관수역을 벗어나서는 한국 어선은 한국이, 일본 어선은 일본이 단속 및 재판 관할권을 행사

협정은 5년마다 자동 갱신. 종료 선언일로부터 1년 후 종료

1952년부터 14년만에 체결

○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 독도주변이 공동어로수역이 됨

▷ 독도와 그 주변 12해리까지는 한국의 영토와 영해로 관리하고 있음


나. 국제사법재판소와 동해표기문제

○ 한일기본조약 체결시 독도에 대한 해결 : 양국의 분쟁에 관해서는 외교루트로 해결하고, 그렇게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는 제3국 조정을 통해 해결(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조정이 아님)

○ 동해표기문제

▷ 2012년 4월 26일 모나코에서 열린 제18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동해'와 '일본해'의 병행표기 무산(2017년 차기 총회로 결정 연기)

우리 역사에서 사용된 동해의 명칭

- 동해가 처음 쓰여진 것은 기원전 59년 : 《삼국사기》고구려 동명왕편

- 광개토왕비

- 《세종실록지리지》

- 여러 고지도 : 《신증여지승람》의 <팔도총도>, <해동지도>, <여지도>

▷ 일본 지도에 나오는 동해의 명칭 :  조선해

▷ 동해가 일본해가 된 사연 :1929년 국제수로기구의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1판에서 일본의 주장에 따라 일본해로 표기(당시 한국은 식민지 상태)



10. 이사부의 환생, 동해와 독도를 수호하자


가. 일본의 주장(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의 포인트' 내용

①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②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③ 일본은 17세기 중엽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④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

⑤ 안용복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⑥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은 영유의사의 재확인이었다.

⑦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는 의견이었다.

⑧ 주일 미군의 독도 폭격훈련구역 지정은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한 증거다.

⑨ 한국은 현재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⑩ 독도의 영유권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외무성 홈페이지 주된 내용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였고, 일본이 17세기 중엽부터 영유권을 확립했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


나. 한국의 대응

○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 1953년 독도의용수비대 결성 1956년 12월 30일까지 독도를 수비

▷ 1996년 독도경비대 창설

○ 일본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 독도에 대한 교육·홍보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다. 독도관련 홈페이지

○ 동북아 역사재단 http://www.historyfoundation.or.kr/

○ 독도연구소 http://www.dokdohistory.com/

○ 독도의용수비대 http://www.dokdofoundation.or.kr/

○ 독도박물관 http://www.dokdomuseum.go.kr/

○ 독도경비대 http://dokdo.gbpolice.go.kr/

○ 사이버독도 http://www.dokd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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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장 클래스의 수정


○ 부모 클래스의 변수나 함수를 새롭게 정의해서 사용하는 개념


○ 오버라이딩이라고 한다.


○ 오버라이딩 예제

 class Baseballplayer

 { 

      /* 새롭게 추가된 함수 */

      public void hit()  {

          System.out.println("때린다.") ;

      }


      /* 부모 클래스로부터 물려받은 함수 - 오버라이딩 */

      public void eat()  {

          // System.out.println("먹는다.") ;  기존 클래스

          System.out.println("야구선수가 먹는다.") ;

      }

 }


○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

 오버로딩

함수의 이름이 같으나 인자가 서로 다른 함수 

오버라이딩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함수를 자식 클래스에서 새롭게 정의 



2. protected 선언


○ protected 접근 권한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상속) 

다른 클래스(미상속)

private 

× 

× 

 public

○ 

protected 

○ 

× 


private 은 함수로 접근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다.


○ protected 사용 예제 : protected_01.java

 class Man

 {

      protected String name ;

      public void eat()  {

            System.out.println("먹는다.") ;

      }

 }


 class BaseballPlayer extends Man

 {

      BaseballPlayer(String n)  {

           name = n ;

      }

      public void playHit()  {

            System.out.println(name + "가 때린다.") ;

      }

 }

 

 class protected_01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Man man = new Man() ;

            BaseballPlayer park = new BaseballPlayer("박찬호") ;

            park.playHit() ;

       }

 }


- 실행 결과



3. 수정금지! final


○ 함수나 변수를 더 이상 수정하지 못하도록 고정시킴


○ 테스트 예제 : final_01.java

 class Man

 {

      final String name = "박찬호" ;

      public final void eat()  {

            System.out.println("먹는다.") ;

      }

 }


 class BaseballPlayer extends Man

 {

      public void eat()  {

            System.out.println("야구선수가 먹는다.") ;

      }

 }

 

 class final_01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Man man = new Man() ;

            BaseballPlayer park = new BaseballPlayer() ;

            park.eat() ;

       }

 }


          - 컴파일 결과


· 함수 eat()는 절대 수정할 수 없도록 했는데 오버로딩으로 수정해서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에러가 난다.

· 오버라이딩을 할 수 없다는 에러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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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래스의 확장


○ 클래스 확장 : 기존 만들어진 클래스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거나 수정해서 새로운 클래스로 확장한다는 개념


 예제 프로그램

 class Man

 {

     private String name ;

     private int age, int height, int weight ;


     public void eat()  {

         System.out.println("먹는다.")

     }

     public void sleep()  {

         System.out.println("잠잔다.")

     }

     public void run()  {

         System.out.println("달린다.")

     }

 }


○ 클래스의 확장

 class  확장할_클래스 extents 원본클래스

 {

     새로 추가할 변수들 …

     새로 추가할 함수들 …

 }


○ 클래스를 확장하여 만든 확장 클래스

 class BaseballPlayer extents Man

 {

     public void hit()  {

         System.out.println("때린다.")

     }

 }



2. 상속의 개념


○ 클래스의 확장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클래스는 원본 클래스의 변수와 함수를 모두 넘겨받는다. 이를 '상속'이라고 함


○ 확장 클래스 정리

부모 클래스 (Super Class)

상속 

부모 클래스 (Sub Class) 

변수, 함수 등을 넘겨줌

extents 

넘겨받아 새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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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래스의 보호


○ 클래스는 서로 편하게 주고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클래스 원본의 모습이 완전히 변경될 수 있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 클래스 보호방법

- 클래스 내부의 변수는 절대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말 것(사용자가 임의로 변수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해놓는 방법)

- 클래스 자체의 기능은 그대로 사용

- 부득이한 경우 함수를 통해서만 클래스에 접근


○ 보호받는 클래스 : 변수나 함수 앞에 private 을 추가

 class BaseballPlayer()

 {

      private String name ;

      private int age, int height, int weight ;

      …

 }


- private의 반대말은 public


○ private과 public 사용 예 : private_public.java

 class BaseballPlayer

 {

      private String name = null ;

      private int age, height, weight ;


      BaseballPlayer(String n)

      {

            name = n ;

      }


      private void eat()  {

           System.out.println(name + "가 먹는다.") ;

      }

      public void run()  {

           System.out.println(name + "가 달린다.") ;

      }

 }


 class private_public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BaseballPlayer park = new BaseballPlayer("박찬호") ;

           park.eat() ;

      }

 }


- 컴파일 결과 


private을 public으로 수정한 뒤 실행 결과


○ 함수를 이용한 접근 예

 class BaseballPlayer

 {

      private String name = null ;

      private int age, height, weight ;


      BaseballPlayer(String n)

      {

            name = n ;

      }


      public void eat()  {

           System.out.println(name + "가 먹는다.") ;

      }

      public void run()  {

           System.out.println(name + "가 달린다.") ;

      }


      /* private로 선언된 age 변수에 값을 대입 */

      public void setAge(int aa)  {

           age = aa ;

      }


      /* private로 선언된 age 변수의 값을 리턴 */

      public int getAge()  {

           return age ;

      }

 }


 class private_public_02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BaseballPlayer park = new BaseballPlayer("박찬호") ;

           park.setAge(30) ;

           System.out.println("박찬호의 나이는 " + park.getAge() + "입니다.") ;

      }

 }


- 실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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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성자


○ 같은 클래스에서 만들어낸 객체지만 조금씩 다른 정보를 가지게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


○ 클래스로부터 어떤 객체를 생성할 때 가정 먼저 실행되는 부분


○ 생성자는 클래스와 똑 같은 이름을 가진 하나의 함수


○ 생성자 작성

 class 클래스이름

 {

     클래스이름() //이것이 생성자

     {

      …

      생성자 내용 - 객체가 생성될 때 필요한 기본정보를 기술

     }

 }


○ 생성자 작성 예 : object_02.java

 class BaseballPlayer

 {

      int age, height, weight ;

 

      /* 생성자 */

      BaseballPlayer()

      {

           age = 0 ;

           height = 0 ;

           weight = 0 ;

           System.out.println("야구선수 클래스의 생성자") ;

       }


       public void eat()  {

           System.out.println("먹는다") ;

       }

       public void sleep()  {

           System.out.println("잔다") ;

       }

       public void run()  {

           System.out.println("달린다") ;

       }

 }


 class object_02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BaseballPlayer kim = new BaseballPlayer() ;

        }

 }


- 실행 결과


○ 생성자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 자바가 자체적으로 클래스와 동일한 이름의 생성자를 만든다.(소스코드에는 안보인다.)



2. 생성자의 인자


○ 생성자도 하나의 함수(되돌려줄 수는 없어도 인자를 받을 수는 있다.)


○ 인자 값을 받는 생성자 예제 : object_03.java

 class BaseballPlayer

 {

      int age, height, weight ;

 

      BaseballPlayer()

      {

           System.out.println("인자가 없는 생성자") ;

       }


      BaseballPlayer(int a, int h, int w)

      {

           age = a ;

           height = h ;

           weight = w ;

           System.out.println("인자가 있는 생성자") ;

       }

       public void eat()  {

           System.out.println("먹는다") ;

       }

       public void sleep()  {

           System.out.println("잔다") ;

       }

       public void run()  {

           System.out.println("달린다") ;

       }

 }


 class object_03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BaseballPlayer kim = new BaseballPlayer() ;

            BaseballPlayer min = new BaseballPlayer(30, 180, 70) ;

        }

 }


- 실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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