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기준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2.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원칙
○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해야 함
3.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을 경우의 조치사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집출처, 처리목적 등을 고지하면 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더라도 수집 출처 등을 알려서는 안된다.
▷ 국가안전, 범죄수사,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 등에 해당되어 등록·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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