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기준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
○ 재화·서비스 홍보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부모 등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벌칙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동의를 받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방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 기타 위의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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