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개인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강구
▷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 마련
▷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
▷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례 제·개정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 개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 조직
▷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포함)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
-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
- 위원은 다음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 중에서 5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거나 위촉
▷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둠
○ 기능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제도, 법령의 개선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
- 영향평가 결과
-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제시
-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 시정조치 권고 등에 따른 결과의 공표
- 연차보고서의 작성·제출 등
▷ 심의·의결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련 사업자로부터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연차보고서 작성
-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
-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
· 정보주체 권리침해 및 구제현황
· 개인정보처리 실태조사 등 결과
·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 해외입법 및 정책현황 등
3.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범정부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
▷ 행정안전부장관이 매 3년마다 수립·시행
- 기본계획 작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
- 작성된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시행계획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시행
-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야 함
- 작성된 시행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4.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서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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