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 '일상 이야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19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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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만평(8월 6일)

일상 이야기/오늘의 만평 | 2021. 8. 6. 10:44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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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만평(8월 6일)

 

 

□ [민중의 소리] 최민의 시사만평 - 망언 유출

 

 

 

□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 [한겨레] 그림판

 

 

 

 

□ [중앙일보] 박용석 만평

 

 

 

 

□ [서울신문] 조기영의 세상터치

 

 

 

 

□ [국민일보] 국민만평 - 서민호 화백

 

 

 

 

□ [한국일보] 만평

 

 

 

 

□ [오마이뉴스] 만평 - 어떤 이상한 출석체크

 

 

 

 

 

□ [펜앤드마이크] 차명진 만평 - 낮술단속

 

 

 

 

 

□ [세이프타임즈] 만평 - 짧은 머리가 뭐!

 

 

 

□ [데일리안] D-시사만평

 

 

 

 

□ [매일경제] 카툰포커스

 

 

 

□ [매일경제] 아이디 6377화

 

 

 

□ [아시아경제] 오성수의 툰 - 해보자

 

 

 

 

□ [경기신문] 박재동의 손바닥 아트(173)

 

 

 

□ [인천일보]월인천강지곡

 

 

 

□ [매일신문] 매일희평 - 대선앞두고 대북채널 혼선정리??

 

 

 

□ [굿모닝충청] 조영남만평 - 코로나 시국에 물가까지 들썩, 깊어지는 서민 시름

 

 

 

□  [기호일보] 김홍기의 기호만평 - 합승

 

 

 

 

□  [광남일보] 광남만평

 

 

 

□ [울산매일] 배호 그림세상

 

 

 

□ [국제신문] 서상균 그림창 - 우리 분발해야 돼!!!

 

 

 

 

□ [창원일보] 만평

 

 

□ [창원일보] 마창진씨 <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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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집사람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상이야 지난주 토요일 남포동에 있는 휘궈 무한리필집으로 유명한 마라쿵젠에서 미리 가졌죠.

어제는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선물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집사람이 69년생이라 올 연말부터 납부를 해도 만 60세까지 사실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13개월이 모자르죠.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확인해봤더니 다행히 예전에 식당에서 알바할 때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는게 있었습니다. 2년 정도 기간이라 모자란 13개월을 훌쩍 넘었기에 문제될 것이 없었죠.
본래 국민연금은 직장에 다니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의무가입대상이고, 집사람처럼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죠. 이렇게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대신 앞서도 밝혔듯이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10년이 안되면 만기 후에 일시금으로 지불한다고 해요.
보험료는 상담을 통해 9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올해 중위 수 소득인 월 100만원 기준입니다.
사실 집사람이 제게 시집오기 전에 병원교환실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국민연금 불입액이 얼마 되지않아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이때 받았던 일시금을 다시 반납을 하면 국민연금 최초가입일이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35만원 조금 넘는 금액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추가납부를 문의했는데, 35만원 납부한 내역이 연금공단에 넘어와야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 추가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대신 식당에서 알바했던 기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에 대해 추가납부는 가능하다고해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았습니다. 기간에 94개월(7년 10개월)이나 되더군요. 월 9만원씩 곱하면 금액이 무려 846만원이나 되더군요. 뭐 노후를 위해서 이정도는 투자해도 되죠. 오늘 납부했습니다. ^^

 


국민연금을 월 9만원씩 10년을 납부하면 만65세부터 수령하는 연금액이 18만원 정도라고 해요. 집사람은 그보다 조금 더 되기때문에 추가납부를 하지 않아도 월 20만원 정도를 수령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4개월이 추가되면 가입기간이 10년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어 월 33만원 정도로 늘어납니다.(2020년 기준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표 참고)
만약 병원교환실에서 근무했던 기간까지 내려가게되면 기간은 35년~40년 가까이 되어 수령하는 연금액도 훨씬 올라가겠죠.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표를 보면 35년이면 58만원 정도가 되고, 40년이 되면 무려 66만원이나 됩니다.
아쉬운 점은 오늘부터 개정되는 법을 적용하면 추가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119개월(10년-1개월)로 단축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119개월만 추가납부해도 금액은 무려 1,071만원이나 됩니다. 평소 목돈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납부하기에 참 부담되는 금액이죠. 하지만 이 금액을 납부해서 월 10만원 정도 추가 연금이 생긴다면 결코 적은 혜택이 아닌것만은 분명하죠.

 

매달 9만원씩 30년을 납부하면 원금만 3,240만원이 들어갑니다. 연금은 65세부터 매달 52만원 정도를 받게됩니다. 70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3,120만원을 받게되죠. 6년 이상 생존한다면 이미 불입한 원금을 넘어서고 남겠죠. 개인연금보험을 매달 50만원 받으려면 불입해야 하는 보험금이 장난 아니겠죠.

 

참고로 전 공무원이라 공무원연금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연금기여금은 다 납부했기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받습니다. 저는 공무원연금 가입자고, 집사람은 국민연금 가입자이기 때문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어도 자신이 받고있는 연금에다 유족연금까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국민연금이거나 같은 공무원연금일 경우에는 자신이 받는 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많은 것 한 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서로 다른 연금에 가입했다면 유족연금은 정해진만큼 다 수령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암튼 임의가입으로 집사람 노후걱정은 약간 덜었습니다. 생일선물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임의가입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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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분실하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뭐죠?

맞습니다. 지갑에 있던 카드 분실신고를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갑에 있던 카드가 많아 일일히 다 기억이 안나면 참 당황스럽죠.

 

이럴 때 만약 모든 은행 계좌정보랑 카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참 편리하겠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지갑을 분실해서 확인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금융결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중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고요? 위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거나, 아래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https://www.payinfo.or.kr/payinfo.html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

 

사용하는 방법이 비교적 쉽습니다.

위 주소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윗 줄 중에 내카드한눈에 라는 곳이 보이죠.

여기를 클릭하고, 팝업창이 나오면 카드정보조회를 클릭합니다.

 

우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를 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전체 동의하기 클릭하시고 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먼저 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됩니다.

 

다음은 추가인증인데요, 이번에는 거래은행에 등록된 휴대폰으로 합니다.

휴대폰 인증은 전화번호 입력하고 인증번호 받는 방법인데, 많이 해보셨을겁니다.

 

이후는 직접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 같은 경우 주 거래은행의 카드가 제일 많았고요, 발급된 신용카드 내역도 다 있어 분실신고하기가 참 편했네요.

 

지갑 분실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꼭 금융결재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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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대부분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24 라는 사이트를 알고 있죠.


이 곳에서는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웬만한 민원서류 다 발급 가능합니다.


민원서류도 검색어로 찾을 수 있고, 소관부처별, 처리기관별 다양한 옵션으로 검색이 가능하니 필요한 서류 찾는 건 일도 아니겠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공인인증서는 등록해서 이용하시면 참 편리합니다.

 

 

※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


 

 

상단에 바로가기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와 공인인증서 등록 안내 등의 메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목록이 시스템에 따라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안 필수 프로그램 설치하는게 아주 불편합니다만 곧 개선될 것도 같습니다.

^^

 

 

이곳의 장점을 말하자면

  - 우선 가정이나 직장에서 쉽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 발급 수수료가 무료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 그리고 증명 발급에만 국한되지 않고 신고도 가능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여기서 가능하거든요. ^^)

 

대신 본인이 아니면 발급할 수 없는 민원서류를 대신 발급받지 못하는 점과

일부이긴 하지만 출력할 수 없는 프린트 종류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겠네요.

 

민원서류를 자주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즐겨찾기 해두면 참 유용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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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란 사실 알고 계시나요?


<문화가 있는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전국의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어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1월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특히 이날은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개방하거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큰 메리트죠.

그래서 이날 저녁5시부터 9시까지 전국 주요 영화관 입장료가 평일 9,000원이 아닌 5,000원으로 입장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아 스포츠 관람도 50% 할인해주는 날이기도 하고요.




암튼 잘 활용해서 문화인의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한 정보를 보실려면 아래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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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CGV에서 재미있는 쿠폰을 발행했네요.


지인으로부터 카톡으로 받은 쿠폰입니다.


무한복제해도 상관 없는 쿠폰인 듯해서 공유합니다.



사용기간이 짧은게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가족과 함께 문화생활 누리는 즐거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하는 방법은요


가까운 CGV 상영관을 방문하셔서 창구에서 티켓 발매할 때 아래 쿠폰을 제시하면 됩니다.


아쉽게도 인터넷으로는 안된답니다.(참고하세요.)





많이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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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을 통해 4월 1일부터 달라지는 교통 범칙금 인상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지 않지만 요즘 운전 안하는 분 드물죠.

그래서 정보공유 차원으로 블로그에 이 내용을 담고자 하여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작년 3월 경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퍼진 "괴담"입니다.

뭐 근거가 전혀 없는 괴담은 아니고요, 다만 특별히 달라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우선 관련된 괴담을 먼저 보겠습니다.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

 특히 6번 주의 요.


1.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2.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3.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4. 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시 -
    벌금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입니다.
1)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0점

모든 법은 바뀌는 날을 기준으 기준으로 한달 정도는
단속이 강화 됩니다.
도로교통법의 경우 
특히 
그 체감되는 바가 적지 않지요...

관련 내용 숙지하시고
불이익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면 정보공유 차원에서 널리 퍼뜨려야겠죠.


인터넷 검색 결과 이 "괴담"은 작년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올해 이 "괴담"이 사실인지 경찰청에 문의한 내용도 인터넷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사이트 : 네이버블로그(하루디자인하나)


경찰청 답변 내용은


1, 2, 3번 내용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한해서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어 오던 것이고

4, 5, 6번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인지 확인을 위해 교통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를 알아보았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0745)



그렇다면 올해 2016년에 달라지는 교통법규는 없는 것일까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된 사항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1차선 주행에 대한 단속 강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더군요.




<201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1.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 형사 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처벌 신설


  • 폭운전이라함은 아래 사항 가운데 2가지 이상을 함께 행하거나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불필요한 소음발생, 횡단 및 유턴 후진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신호 및 지시 위반


2. 1차선 주행에 대한 단속 강화

  - 1차로는 추월 차선인 만큼 추돌 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앞지르기를 위한 주행만 허용

  - 지정차로 단속에 적발되면 벌점 10점과 함께 또한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4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 등은 5만원의 범칙금 부과.(단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 가운데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



암튼 범칙금과 상관 없이 교통법규는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안전운전 역시 마찬가지겠죠.



  • 참고한 사이트

1. 글로벌 오토뉴스 - 201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와 자동차 제도

2. 네이버 하루디자인하나 블로그 - [sns] 4월 교통 범칙금 인상 괴담 다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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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에서 멋진 이벤트를 진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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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 인문학 강좌 모음

일상 이야기/생활의 지혜 | 2015. 3. 17. 17:35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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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좌    명 강의 과목코드 강의수
삼국지연의 민관동 교수 CK14014 24
서유기 김광일 교수 CK14015 9
이백시선 이영주 교수 CK14016 8
홍길동전 신병주 교수 CK14017 8
사기 김영수 교수 CK14018 31
삼국유사 고운기 CK14019 12
논어   CK14020 14
법구경 조은수 CK14021 10
손자병법 노병천 교수 CK14022 13
장자 신정원 CK14023 12
주역   CK14024 11
중용 임동석 교수 CK14025 6
4대 비극 신웅재 교수 CK14026 11
고리오영감 송기정 CK14027 8
그리스로마신화 강대진 교수 CK14028 20
노인과 바다 김동욱 교수 CK14029 7
돈키호테 민용태 CK14030 5
말테의 수기 김창준 교수 CK14031 10
백년 동안의 고독 김현균 교수 CK14032 7
신곡 한성철 교수 CK14033 11
오뒷세이아 강대진 교수 CK14034 6
일리아스 강대진 교수 CK14035 6
장미의 이름 한성철 교수 CK14036 7
젊은 베르터의 슬픔 오순희 교수 CK14037 8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조주관 교수 CK14038 6
허클베리핀의 모험 성경윤 교수 CK14039 6
근현대사(4부작) 김대륜 교수 CK14040 10
로마제국 쇠망사 김대륜 교수 CK14041 9
서양미술사 최정은 교수 CK14042 13
꿈의 해석 이창재 교수 CK14043 8
미국의 민주주의   CK14044 9
소크라테스의 변론 장영란 CK14045 4
자유론 김형철 교수 CK14046 8
정신현상학 백종현 교수 CK14047 7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진우 교수 CK1404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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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밴드를 잘 활용하지는 못하지만 아는 지인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우지는 않고 눈팅이나 서로 안부를 묻고 하는 수준인데요, 며칠전에 밴드에 아래와 같은 글이 올랐습니다.


요약하면 010으로 시작하는 핸드폰 전화에서 010을 빼도 통화가 가능하며,

특히 010을 빼고 통화하면 전화요금이 30% 저렴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통화요금이 무려 30%가 저렴하게 나온다니 눈에 번쩍 띄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가지 팩트 중에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근거 없는 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010번호통합 정책을 소개하는 사이트에 의하면

010 번호는 2세대 이동전화서비스(2G)용으로 부여된 사업자별 식별번호(011, 016, 017, 018, 019 등 01X 형식)를 제3세대 이동전화서비스(3G)용 공통식별번호(010)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번호입니다.


이는 2002년부터 추진되어 온 정책으로 2002년 2월 이후 이동전화서비스로 신규 가입하거나 번호 변경할 때 010번호를 부여하기로 하고 결정하였고, 본격적으로 010번호가 도입된 것은 2004년부터였습니다.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01X 이용자의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을 시행하였고, 

2014년 1월부터 2G폰을 고집하는 일부 사용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용자를 3G 변경해야 했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10 번호를 생략해도 서로 통화가 가능한 것은 010 번호를 처음 도입한 2004년부터였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지역번호를 생략하고 전화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010 번호를 생략해도 통하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다이얼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겠죠.


하지만 요금을 30% 절감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사실이었던거죠.



올(2014년) 1월부터 01X 번호가 010번호로 변경되었지만,

아직도 3G폰이든 스마트폰이든 통화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번호는 예전 번호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번호를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가 일부 통신사에서는 유료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폰에 저장된 전화번호가 어떻게 변경되었는 지 알기 위해서는 번호변경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 그림이 바로 사업자별 전환용(01X → 010) 국번호 부여내역입니다.


※ 출처 : 010 번호통합 정책안내(http://www.010number.go.kr/support/sub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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