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감정보의 개념과 범위
○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 사상·신념
▷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 정치적 견해
▷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2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2.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원칙
○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민감정보의 처리 금지
○ 예외적으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고지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병역법 제11조의2,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6조, 의료법 제20조제2항)
3. 고유식별정보의 개념과 범위
○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말한다.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군번은 고유식별정보가 아니다.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원칙
○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지
○ 예외적으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고지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5.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제공
○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대체가입수단)을 의무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공공기관
▷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홈페이지 이용 정보주체의 수가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
○ 현재 활용되고 있는 대체가입수단 : 아이핀(I-PIN), 전자서명, 휴대전화인증
'직무관련 > 개인정보 보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8. 개인정보의 파기 (0) | 2013.03.07 |
---|---|
7.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법 (0) | 2013.03.07 |
5.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양도합병 기준 (0) | 2013.03.06 |
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기준 (0) | 2013.03.06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 (0) | 2013.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