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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인재개발원 등의 사이버학습을 정리, 요약하는 상시학습 블로그입니다.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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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 10:27

 
 

12. 민원행정제도 개선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7.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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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사무의 정기조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

▷ 조사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와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 강구


2. 민원사무의 확인·점검 및 평가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에 대해 민원사무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할 수 있고, 확인 점검 평가 결과 민원사무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 건의할 수 있다.

○ 확인·점검 : 「행정감사규정」 제19조 준용


3. 민원제도개선 업무의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과 관련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안의 발굴·개선 노력을 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과 관련된 행정젣도에 대한 개선안의 발굴·개선 노력을 하고 민원행정 제도 개선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 다수 부처 관련 민원제도 개선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협의체


4. 처리민원의 사후관리

○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만족 여부와 개선 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5. 국민제안의 처리

○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해야 한다.

○ 국민제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제안규정」에 규정하고 있음


<학습 요약>


1. 민원사무의 정기조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해야 함


2. 민원사무의 확인․점검 및 평가

  •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대해 민원사무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할 수 있음


3. 민원제도개선 업무의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함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과 관련된 행정제도에 관한 개선안을 발굴․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개선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 다수 부처 관련 민원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를 설치함


4.처리민원의 사후관리

  •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만족여부와 개선사항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음


5. 국민제안의 처리

  •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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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민원처리 결과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6. 07:11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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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처리 진행상황의 통지

○ 민원처리 진행상황의 통지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 민원인에게 그 처리 진행 상황과 처리 예정일 등을 서면(민원처리 진행상황 통지서)으로 통지한다.


2. 민원처리 결과의 통지 등

○ 민원처리 결과 : 문서로 통지(신속한 필요가 있거나 경미한 사안은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가능

○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리 결과 통지 시 그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


3.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한 결과 교부 가능

▷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감면 가능

▷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 징수 가능


4. 접수거부, 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 시정 요구 사항 :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부거부나 반려, 소정의 구비서류 외 추가 제출 요구 

○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


5.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해 민원인은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결과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

○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사전 통지 필요


6. 사전심사청구

○ 사전심사청구 :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에 대해 정식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에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각급 행정기관에서 지역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민원실 등에 게시

○ 사전심사청구의 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도 일종의 거부처분에 해당되어 이의신청 가능


7. 전자민원창구

○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완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

○ 민원1회 방문처리제 :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또는 기관 간의 협조 등으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제도

○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시행 절차

▷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 민원후견인(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 중 지정)의 지정·운영

▷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

▷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재심의(민원조정위원회)

▷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 결정


9. 민원사무의 정보보호

○ 보호해야 할 정보 : 민원사항의 내용, 민원인의 신상정보

○ 민원처리담당공무원 : 연 1회 이상 정보보호 교육, 정보보호에 대한 확인·점검 등 실시


<학습 요약>


1.민원처리 진행상황의 통지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의 진행 상황과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원칙적으로 문서로 통지해야함


2. 민원처리 결과의 통지

  • 민원인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구비서류 외의 추가 제출 요구 등이 있으면 그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의 장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음


3. 무인민원발급청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한 결과(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 포함)를 교부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음.


4. 접수거부, 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민원인은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5.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사전심사청구

  •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7. 전자민원창구

  •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호의 보호를 위해 보완 강화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8.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

  •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또는 기관 간의 협조 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제도임


9. 민원사무의 정보보호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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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원사무의 처리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6.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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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서류의 보완

○ 민원서류의 보완이란 행정기관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흠이나 하자가 있어 민원인에게 이를 보완요구 하는 것.

▷ 민원처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보완이 이행되면 다시 절차를 진행
▷ 보완 요구한 날부터 보완이 되어 이행되어 온 날까지를 처리기간에서 제외

○ 민원서류의 보완 : 접수 후 8 근무시간 이내 요구
○ 보완 요구 기간 연장 :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2회로 한정
○ 민원인이 연장된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보완기간을 10일로 정해 다시 보완 요구

 

2. 민원서류의 반려와 종결

○ 민원서류의 반려 :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을 시 이를 명시하여 반려

▷ 민원서류의 재보완기간이나 보완연장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음
▷ 신청한 민원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

○ 민원의 종결

▷ 민원인 소재지 불분명하고 보완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
▷ 민원인이 접수·처리된 증명서, 그 밖에 유사한 문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않은 경우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

 

3. 관계 기관 등의 협조 및 처리기간 연장

○ 협조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협조 요청
○ 부득이하게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4. 복합민원의 처리

○ 복합민원 : 처리주무부서 지정하여 관계기관이나 부서간 협조를 통해 민원사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음

○ 대표적인 복합민원의 예 : 인허가 의제규정

▷ 개별법상 주된 인허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 처리기간 산정은 주된 민원과 관련되는 민원 중 처리기간이 가장 긴 것을 처리기간으로 산정

 

5. 반복 및 중복민원의 종결처리

○ 반복 및 중복민원의 종결처리 대상 민원사무

▷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고충민원)
▷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일반적인 인허가업무는 반복 및 중복신청을 하더라도 검토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것이라, 종결처리 대상이 아님

○ 동일한 민원인이 고충민원, 질의, 건의 등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제출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후에 접수된 민원은 내부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이첩 받은 경우에도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후에 접수된 민원은 종결처리

 

6.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

○ 다수인 관련 민원 :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연명부에 성명과 주소가 분명하면 주민등록번호는 불필요. 별도의 서명 없이 자필로 성명을 기록한 경우에는 이를 서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효한 민원서류라고 보아야 함

 

<학습 요약>

 

1. 민원서류의 보완

  •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으면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되, 보완 요구는 문서, 구술,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등으로 함
  •  민원인은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면, 민원실 등의 장은 요청된 기간을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해야 함

2. 민원서류의 반려와 종결

  • 민원인이 재보완기간이나 보완연장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민원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접수된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아 행정기관의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 할 수 있음

 

3. 관계 기관 등의 협조 및 처리기간 연장

  • 공무원이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하되, 민원인의 동의가 있으면 다시 연장할 수 있음

 

4. 복합민원의 처리

  •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의 처리 시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이나 부서간 협조를 통해 민원서류를 일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음

 

5. 반복 및 중복민원의 종결처리

  •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대상 민원사무는 고충민원, 질의, 건의 등의 민원사무가 해당하고, 일반적인 인허가업무는 해당되지 않음

 

6.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

  • 다수인 관련 민원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으로,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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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인생을 바꾸는 자기혁명과정)

교양기타/기타 | 2012. 10. 25.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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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1. Prologue

 

1. 집중하여 생각하기 - 몰입

○ 몰입은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 뉴턴과 아인슈타인 등 큰 업적을 쌓은 위인들은 모두 몰입법을 활용했다.
○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생각하며 살아갈 여유는 없다.
○ 습관적인 삶을 사는 상태를 반복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창의력이 발휘될 수 없다.

 


Module 2. Hard Think

 

2. 성과달성의 도구 몰입

○ 지식사회에서는 될수록 많은 지식을 쌓는 자가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도구인 몰입적 사고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 인포메이션 캐스케이드는 정보가 넘쳐 오히려 의사결정이 힘들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이 깊이 생각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 퇴계 이황의 활인 공부 법은 몸, 마음, 글 공부를 통해 원리를 깨우치는 학습법이다.
○ 몰입은 경험과 지식을 하나로 어우르는 것이며 지식 보다는 지혜를 쌓아가는 과정이다.
○ 다산 정약용의 방대한 저술은 본인과 제자들의 조직적 몰입 작업의 성과이다.
○ 지혜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몰입적 사고의 과정을 통해 기존의 지식을 조화롭게 어우를 때 생겨나는 것이다.
○ 21세기는 지식이 기반이 된 지혜사회다.

 

3. Work hard 이전에 Think hard를

○ 라타네의 사회적 태만 심리 실험은 조직 속에서 개인은 점차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공 하는 시대는 지났다.
○ 몰입의 목표는 선명하고 구체화 되어야 한다.
○ 몰입을 위한 첫 조건은 꾸준한 학습이다.
○ 몰입의 조건 :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난이도가 적절해야 한다. 피드백이 빨라야 한다.
○ 몰입을 하게 되면 지혜로운 통찰력을 갖는 것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자신감도 치솟게 된다.

 

4. 몰입을 향한 첫 걸음

○ 몰입의 시작

① 생각에 자연스럽게 잠겨 들도록 하라
② 오래 몰입하도록 하라
③ 완전하고 깊게 생각에 빠져들라

○ 본격적 몰입

① 문제 설정을 명확히 하라
②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라
③ 불필요한 정보의 차단과 규칙적인 생활

 

5. 당신이 잠든 사이에

○ 세렌디피티는 우연히 떠오른 위대한 발견의 실마리를 일컫는 말이다.
○ 선잠상태에서는 문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총동원돼 구조화 되기 때문에 다수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 몰입을 통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오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 몰입 체험 3일

1일) 잠념을 털어내고 자세를 만든다.
2일) 포기하지 않고 자세를 유지한다.
3일) 의식 하지 않아도 저절로 몰입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6. 몰입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

○ 오랜 시간 관찰하여 사색하는 습관은 과학적, 예술적 심미안을 기를 수 있다.
○ 몰입을 하게 되면 주어진 문제나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즐거워진다.
○ 몰입은 자신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는 줄여준다.
○ 몰입훈련은 인내심을 갖고 지루함을 견뎌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몰입을 습관화 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에 맞춰 천천히 생각하기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7. 몰입을 즐기자!

○ 몰입을 통한 즐거운 체험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요 에너지이다.

▷ 생활 습관을 바꾸고 사색을 실천해야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느낄 때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 몰입을 체험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즐거움을 느낀다. 그 즐거움은 또 다른 몰입의 동기가 되어 계속 순환이 된다.
○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자기계발은 나와 사회에 기여하는 원동력이 된다.
○ 무엇을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하기 보다는 생각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진보해야 한다. → 두뇌의 유연성

 


Module 3. Thinking skill

 

 

8. 몰입의 5단계 (1) 기본 연습

○ 생각의 힘은 스티븐 호킹 처럼 우주의 비밀을 밝혀낼 만큼 그 위력이 대단하다.
○ 몰입 1단계 연습은 몰입 자체에 들어섰기 보다는 몰입을 위한 준비운동 단계이다.
○ 몰입 1단계 : 생각만으로 정답에 도달하는 체험을 꼭 할 것

문제의 선정 → 20분 생각하기 → 20분 생각하기 반복

○ 사람의 두뇌의 경우 뇌 용량의 문제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통한 뇌의 단련성이 능력의 차이로 나타난다.
○ 소멸 되는 줄만 알았던 뉴런의 생성이 발견되면서 뇌의 무한한 가능성이 증명되었다.

 

9. 몰입의 5단계 (2) 천천히 생각하기

○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지고 '왜 사는가?'에 대한 근분을 잊지 않는 것이 몰입의 강력한 동기가 된다.
○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분류하는 훈련을 통해 사고를 정리한다.
○ 한 문제를 2시간 생각하기 연습에는 강한 인내력을 필요로 한다.
○ 산책하듯 사색하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창의력을 높인다.
○ 뇌의 분비물질

▷ 도파민 : 기쁨과 쾌락을 발생, 중독성 강하므로 주의해야 함
▷ 노르아드레날린 : 분노와 공격성 자극(훌리건 난동)
▷ 세로토닌 :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게 함, 명상

 

10. 몰입의 근거와 징후들

○ 순간적인 감각과 직관적으로 떠올린 생각보다 깊이 있는 생각이 성공을 좌우한다.
○ 생각의 몰입과 일상의 몰입

▷ 공통점 : 모든 것을 잊고 오로지 당면 과제만을 생각한다.
▷ 차이점 : 몰입의 지속 시간에서 큰 차이가 난다.

○ 몰입의 상태 변화

▷ 초기 : 주변에 상관없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됨
▷ 중기 : 생각하는 즐거움이 증폭되며 평소엔 떠오르지 않던 아이디어가 잦은 빈도로 떠오르게 됨
▷ 고도의 몰입기 : 전혀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 즉 영감이 발휘되며 자신감이 향상됨

○ 몰입의 징후 : 집중력 향상 → 쾌감 증가 → 아이디어 획득 → 가치관의 변화
○ 삶의 목표가 있고 그것이 집중의 대상일 때 뇌는 가장 활발히 움직인다.
○ 주위를 정리하면 생각도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편도정화하기 방법으로 두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11. 몰입의 5단계 (3) 몰입 지속하기

○ 몰입의 3단계, 최상의 컨디션 유지하기

▷ 방법 : 좋아하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매일 한 시간씩 병행한다. 주중에는 매일 2시간 동안 생각하고 주말 중 하루는 하루 종일 생각하기에 도전한다.
▷ 의미 : 며칠이고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과정이다.

○ 깊은 몰입으로 들어갈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며 지나친 무리는 삼가는 것이다.
○ 뉴턴, 반 고흐, 찰스 다윈, 슈만 등 많은 위인들이 정신질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나친 몰입으로 신체균형이 깨어진 예로 볼 수 있다.
○ 규칙적인 운동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한 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 자신에게 잠재된 원시정보를 꺼내기 위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더 오래, 더 깊이 몰입해야 한다.

 

12. 능동적인 몰입으로의 변화

○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사색의 즐거움을 느끼고 매사 적극적이었던 샹폴리옹은 10년간의 몰입으로 로제타석의 문자를 해독했다.
○ 활동 위주의 몰입을 적절히 활용하면 사고 위주의 몰입의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다.
○ 능동적인 몰입 -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즐거움을 원동력으로 하는 몰입
    수동적인 몰입 - 위기 상황의 스트레스에서 비롯되는 몰입
○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하는 방법을 통해 몰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삼국시절 방통이 육적과 고소를 말과 소로 비유한 유명한 사자성어 '부중치원(負重致遠)'은 천천히 꾸준히 노력할 때 큰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교휸을 준다.
○ 현대인들의 TV나 모니터에 오랜시간 시선을 고정하는 습관들은 운동부족은 물론 뇌의 비활성화를 초래한다.
○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순간 두뇌가 활성화 되어 다른 감각기관까지 활성화가 된다.

 

13. 몰입의 5단계 (4) 몰입 극대화하기

○ 알프레드 베게너는 현상에 머물지 않고 깊은 사색을 통해 진실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 대륙 이동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몰입 4단계인 일주일 생각하기는 몰입을 위한 환경을 확보하고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다.
○ 난이도 있는 문제란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문제, 결국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고민이다.
○ 천천히 생각할 때의 변화

▷ 겉보기 : 해결에 전혀 진전이 없어 보임
▷ 내부 반응 : 문제에 대한 생각과 의지가 계속 뇌에 입력되고 있는 상태
▷ 변화 : 3일 정도 지속되면 뇌는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체제로 전환

○ 아이디어는 뇌 속의 다양한 능력들이 이루어낸 종합적 산물이다.
○ 창의력을 높이는 방법

▷ 아이디어의 범위를 좁힌다.
▷ 아이디어는 내 안에 있다고 믿어라.
▷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라.
▷ 다양한 경험을 쌓아라.
▷ 숙면을 취하라.

 

14. 몰입의 5단계 (5) 변화를 주도하기

○ 코페르니쿠스는 몰입적 연구를 통해 수천 년의 상식이었던 천동설을 깨고 지동설을 발견하였다.
○ 몰입 5단계는 한 달 이상 장기적인 몰입체험을 통해 가치관의 변화와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최종의 단계이다.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자신을 그 일에 송두리째 던져 몰입할 수 있게 된다.
○ 몰입 4, 5단계에서 장기간 몰입을 하는 이유는 보다 참다운 가치관을 성립하기 위함이다.
○ 어떤 문제에 직면 했을 때 뇌는 우선 단편적인 영역에서 답을 구하고, 그 단계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뇌를 통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 통합적 사고는 처음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동반하는데 이때 천천히 생각하기 기법이 필요하다.
○ 두뇌를 활성화 시키고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깊은 몰입에 있다.

 

15. 몰입의 깊이와 통찰력 증가

○ 나폴레온 힐은 자신 속에 내재한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몰입을 통한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성공철학'을 이룩해 냈다.
○ 몰입을 통해 길러진 사고와 통찰력은 자아실현의 발판이 된다.
○ 자기목적성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일에 열정과 추진력을 발휘한다.
○ 자기목적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목표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목표일수록, 고도의 몰입을 통해 통찰력이 생기고, 우리 자신이 변화할 수 있게 된다.

○ 자기목적성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시간 활용 방법'이다.
○ 몰입으로 전두엽이 자극되면 각성상태가 최고조에 이르고, 도파민이 분출되면서 아이디어가 샘솟게 된다.

 

 

 

Module 4. Hard Thinking at Working

 

16. 몰입을 통한 업무 한계 극복

○ 이나모리가즈오의 사례를 통해 회사에 주인의식을 갖고 한가지 연구에 몰두하면 언젠가는 커다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 과거에는 노동과 시간을 맞바꾸는 형태의 산업이 대세였다면, 현재는 아이디어와 시간을 맞바꾸는 형태의 산업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 현대 사회는 기업과 직원의 창조성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는 주어진 일을 단지 열심히 하기 보다는 충분한 생각이 필요해졌음을 의미한다.
○ 몰입과 생각을 통해 업무에서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일하는 것에서 행복과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된다.
○ 소니의 철야가 다른 기업의 철야와 다른 점은 팀원 전체가 공동의 과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 Think Hard형 기업이 되려면

▷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하나의 일에만 집중하라.
▷ 회의는 짧게 하고, 개인적인 주의 분산 요소도 줄인다.
▷ '사고의 방'을 운영한다.

 

17. 몰입을 장려하는 기업과 조직

○ 몰입적 사고는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낸다.

- 기업의 위기란 의식과 생각의 부재에서 출발한다.

○ 꾸준한 몰입을 통해 기업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닦아야 한다.

- 빠른 변화를 요구하는 세계 시장 환경에 제 때 응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큰 대기업일지라도 몰락할 수밖에 없다.

○ 몰입은 혼자 보다 함께 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며 그 생각의 차이가 조직의 발전과 퇴보를 결정 짓는다.
○ 몰입형 조직의 원칙

▷ 업무의 목표와 과제를 분명히 제시
▷ 즉각적인 피드백
▷ 능력과 과업의 균형
▷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스스로 통제

○ 몰입은 개인에게는 자아실현과 노동의 즐거움을, 기업에는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18. 조직몰입을 위한 노력 (1) 커뮤니케이션

○ 일을 경험함으로써 느끼는 감정의 세 가지 결정 요인

▷ 어떤 종류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 노동에 대한 가치관
▷ 개인의 직무 태도

○ 조직 몰입을 저해하는 요소들

▷ 근로자에게 주어진 업무들 중 명확한 목표를 지닌 것이 극히 적음
▷ 피드백의 부재
▷ 근로자의 능력과 적성이 적절히 부합되어 있지 않은 겨우가 많음
▷ 권한의 부재현상

○ 몰입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무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직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커뮤니케이션 기법은 무수히 많다. 중요한 점은 신뢰와 공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9. 조직몰입을 위한 노력 (2) 능동적인 실천

○ 열정적이고 큰 포부를 가진 리더 혼다는 직원들에게 세계를 제패하라는 큰 꿈고 소신을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전파하였다.
○ 몰입형 조직의 에너지 전파과정

몰입을 통한 에너지 생성 → 에너지가 팀 내부에 확산 → 내부의 통찰력 증대

→ 몰입의 효과 다수 체험과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 핫 스팟 : 몰입형 조직으로 변화된 조직에 의해 창조 에너지와 혁신 그리고 생산성과 활기가 넘치고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시공간, 또는 그 조직 자체를 일컫는다.
○ 핫 스팟의 조건으로는 협력적 사고방식과 경계해제, 점화목적이 필요하다.
○ 몰입형 조직의 열정과 에너지 확산

개인의 몰입 경험을 통한 에너지 증가 → 투명한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 협력적 사고의 확산 → 경계 해제와 시너지 증가 → 조직 과제인 점화 목적 부여

○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날로 복잡해지는 조직과 환경을 유기적으로 묶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확보해야 한다.
○ 생산성을 높이는 5가지 핵심 프로세스

▷ 재능평가 : 구체적으로 어떤 재능을 지니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약속하기 : 상호 적극적이고 공개적이며 명확한 목표와 약속이 자리 잡는다.
▷ 갈등해결 : 의견 불일치에 직면하면 문제의 해결책을 도출해 낼 능력이 있다. 갈등상황을 회피하면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은 와해될 위험이 있다.
▷ 동일한 시간감각 : 갈등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업무처리 시간과 능력의 차이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적절한 업무 유연성과 피드백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 리듬확립 : 잘못된 리듬이 조직 몰입을 방해할 수 있다.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개인적, 조직적 몰입의 시간을 확보하라.

 

20. 조직몰입을 위한 노력 (3) 창의와 변화의 지속

○ 피에르 오미디아르의 이베이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고민에서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 시초였다.
○ 위인들은 타고난 천재성 보다는 꾸준한 창의적 노력으로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다. 창의적 노력이란 처음에는 해결책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하여 해결책을 얻으려 노력하는 과정의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 빨리빨리, 모든 것을 속성으로 결론 지어버리려고 하는 습성은 개인과 기업의 창조적 활동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 창조경영이란 개인의 자기실현 욕구와 창의적 발상, 공감, 공명을 바탕으로 하여, 그것들이 적절한 조합에 의해 기업으로서 창조성을 충분히 개화하기 위한 시도이다.

○ 창조 경영에 대처하는 자세

▷ 변화의 의미를 재해석 하라.
▷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여라.

○ 조직의 창의력을 높이는 요소 : 목표지향적 사고, 능동적 몰입, 커뮤니케이션, 피드백

 

21. 몰입, 성공과 행복 극대화를 위한 습관

○ 마이크로 소프트의 경영 철학

▷ 기술을 사랑하라.
▷ 비전을 읽는 통찰력을 가져라.
▷ 어디에도 얽매이지 마라.
▷ 결코 공에서 눈을 떼지 마라.
▷ 살아남기 위하여 학습하라.

○ 내적인 몰입을 통해 달성해야 할 과제 도출 과정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자아실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100% 영위할 때에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단계로써 내재하는 모든 잠재능력을 발휘할 때 맛볼 수 있는 행복이다.
○ 깊고 넓은 몰입을 통해 자아실현의 단계에 들어서면 최고의 행복과 쾌감을 맛볼 수 있다.
○ 칙센트미하이가 말하는 행복을 구성하는 두 기둥

▷ 분화 :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을 자유롭게 개발
▷ 융합 : 인간관계의 네트워크에 따라 관계를 맺어가는 작업

  ※ 분화와 융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Module 5. Epilogue

 

22. 개인과 조직의 성공을 위한 몰입혁명

○ 회사는 구체적인 과업이 선명한 집단이므로, 조직몰입을 통해 짧은 순간에 최적의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묵독의 개념이 어느 순간부터 전 인류에게 퍼진 것처럼 몰입도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므로,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활용하게 될 날이 찾아 올 것이다.
○ 펩시의 전략에 말려 코크의 고유한 맛을 잃을 뻔했던 사례를 통하여 조직이 직원들에게 몰입적 사고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몰입이 동반되지 않은 행복은 금방 바닥이 드러날 뿐이며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을 때의 보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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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원사무의 개념 및 신청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4. 12:05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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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사무의 개념 및 적용범위

○ 민원행정 : 국민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

○ 민원행정의 특징

▷ 민원행정은 내용이 다양하고 유동적이며, 다양성과 변동성을 가짐

▷ 민원행정의 처리나 해결에는 재정지출을 대부분 수반함

▷ 민원행정은 양적 증대와 더불어 질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민원의 처리에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며, 행정기관 간 서로 협력해야 하는 사항이 늘어나고 있음

○ 민원행정의 기능

▷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지속적인 계기와 자극

▷ 국민의 행정청에 대한 의사표시를 통해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시정할 수 있는 행정구제수단

▷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국민이 자신의 의견과 의사를 반영하는 주민참여적인 성격

▷ 행정과 국민간의 신뢰를 높임

○ 민원사무와 관련된 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 민원인의 개념 :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 행정기관과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은 자

○ 민원사무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 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의 해결 요구

▷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복합민원 : 하나의 민원목적 실현을 위해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

○ 민원사무의 적용범위(「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우선적으로 따르고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행정기관 :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2. 민원사무처리 원칙 및 처리기간

○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

※ 법령의 규정이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 절차 등을 강화해서는 안됨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계산 : 민법과는 다름

▷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 :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 1일을 8 근무시간으로 규정

▷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 :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제외

▷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 : 초일을 산입하되, 「민법」 관련 규정을 준용


3. 민원의 신청·접수 및 교부

○ 민원의 신청 : 문서(전자문서 포함)가 원칙

▷ 구술 또는 전화 : 민원인이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

▷ 우편·전신·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

○ 신청서 기재사항 : 민원사무에 대한 심사 및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

○ 민원서류의 이송

▷ 접수된 민원서류의 처리가 민원실이나 문서담당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민원사항 : 1 근무시간 이내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

▷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때 : 3 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를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

▷ 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접수한 때 : 접수한 때부터 8 근무시간 이내에 소관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


<학습 요약>


1. 민원사무의 개념 및 적용범위
  • 행정기관과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관련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않는 자는 민원인에서 제외됨
  •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하며,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법령 등에 의해 다수의 관계기관이나 관계부처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함
  • 민원사무는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개별법을 우선 적용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2. 민원사무처리 원칙 및 처리기간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은 민원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 계산에 관해 「민법」의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음


3. 민원의 신청․접수 및 교부

  • 민원사항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해야 하고,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그 민원사무에 대한 심사 및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해야 함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신청이 있으면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되돌려 보낼 수 없음
  •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해야하며, 접수한 민원서류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에 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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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태료 재판 및 부칙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4.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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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 재판 및 집행

○ 과태료 사건 관할 법원 : 당사자의 주소지 소재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 과태료 재판은 행정청이 이의제기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때를 기준으로 함

○ 항고 : 당사자 또는 검사가 법원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요구

○ 법원이 심문 없이 약식재판을 하는 경우 약식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함.

○ 과태료 재판절차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 :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

▷ 그 외의 경우 : 국고에서 부담

※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과태료 재판을 한 때 :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

○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 집행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

▷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2. 과태료 징수 및 체납 방지 방안

○ 과태료의 실효성 확보 수단

▷ 관허사업의 제한

-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

-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 천재지변, 전재아, 화재 등으로 과태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과태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 신용정보의 제공

-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용정보 제공할 수 있음

· 1년에 3회 이상 체납 +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 주의사항 : 2010. 1. 1부터 2011.12.31꺼자눈 500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 이상인 자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 30일 범위에서 감치 가능

-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


3. 부칙 규정의 의미

○ 부칙 제2항의 의미 :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 체납처분,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

○ 부칙 제4항의 의미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

▷ 이 법 시행 전에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라도 해당 행정청은 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학습 요약>


1. 과태료 재판의 집행
  •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이 이의제기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때에 당사자의 주소지 소재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함.
  •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해야 함.
  •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고, 법원의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심문 없이 약식재판을 할 수 있음.
  •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고,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해 과태료 재판이 집행을 위탁할 수 있음.


2. 과태료 징수 및 체납 방지 방안

  • 과태료의 상습적인 체납을 방지하고 과태료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체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 정보의 제공, 감치 결정 등을 할 수 있음.


3. 부칙 규정의 의미

  • 부칙 제2항 :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 체납처분,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
  • 부칙 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 당시 부칙 제4항 본문에서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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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태료 부과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3.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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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과태료에 대한 사전통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 기재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해야 함

▷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과 적용 법령

▷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 자진납부 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 포함)

▷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 포함)

▷ 기타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제16조)

▷ 의견제출기간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여

 

2. 과태료 부과통지 및 이의제기

○ 행정청은 사전통지 결과나 질서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고지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통지를 해야 함.
○ 과태료 부과처분 여부 : 과태료 사전통지 결과, 질서위반행위 여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
○ 체납처분이 개시된 단계에서는 과태료 납부의무는 단순히 금전채무로서의 성질을 강하게 가지므로 상속인에게 포괄승계가 된다.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문서로 해야 함.

▷ 당사자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행정청의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

 

3.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과 시효

○ 행정처분 : 법률에서 제척기간이나 시효 등을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민법의 시효제도나 형법상 공소시효제도와 같은 시효제도가 인정되고 있음
○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못함.
○ 과태료의 시효 : 과태료 부과처분 후 5년간, 과태료 재판 확정 후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시효 중단 : 부과고지, 독촉, 납부최고,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

▷ 시효 새로 진행 : 납부기한이나 압류해제기간 등의 기간 경과

▷ 시효 중지 :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등의 기간 동안

 

4.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

○ 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징수
○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1개월 지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징수
※ 과태료는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가산금 미발생
○ 체납처분 :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

▷ 체납 → 독촉 → 납부기한 내 미납 → 압류조치


<학습 요약>

 

1.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과태료에 대한 사전통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함.
  •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당사자는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출해야 함.

2. 과태료 부과통지 및 이의제기

  • 행정청은 사전통지 결과나 질서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고지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통지를 해야 함.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도록 함.
  • 당사자가 과태료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관할 법원에 통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으면 법원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음.

3.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의 시효

  • 제척기간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고, 과태료 시효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거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에서 다름.

4.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

  •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60개월의 범위에서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제기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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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태료 요건 및 경감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2. 10:02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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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 질서위반행위의 조건

▷ 법률상 의무에 위배 : 법률상 위반행위+합법적인 의심, 조사가 필요할 때는 당사자의 진술 또는 장부와 서류 등 검사

▷ 행위자의 고의·과실 : 객관적인 위법 사실만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위법성의 착오가 없을 것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 미부과

○ 질서위반행위자의 대표자나 법인 등의 책임 : 업주 및 종업원 모두에게 책임묻기(양벌규정)


2. 과태료 면제 또는 감경

○ 과태료 면제 대상 : 심신장애인, 14세 미만의 자(형사책임 지울 수 없음 → 형사정책적 고려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부과될 과태료의 20% 이내(인센티브 제공+신속 납부+체납 방지)

▷ 과태료 감경은 행정청의 재량 인정, 강제규정이 아님

▷ 감경에 대한 세부 기준 :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준함(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감경된 과태료 부과 가능함)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에 따른 과태료 감경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후 감경할 충분한 이유

▷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 : 50% 감경 가능


3.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및 수개의 질서위반행위

○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 수개의 질서위반행위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절서위반행위가 되는 경우(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


<학습 정리>


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 질서위반행위가 되려면 해당 행위가 법률상의 의무에 위배될 것, 행위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을 것, 위법성의 착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어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의해 이익 등을 받고 있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사용주에게도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


2. 과태료 면제 또는 감경

  • 과태료 면제대상으로는 14세 미만의 자와 심신장애인이 있음
  •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 처분당사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미성년자 등인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과태료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3.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및 수개의 질서위반행위

  • 2인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며,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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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1.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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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개념

 

  1) 질서위반 행위의 개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국민의 권익 보호, 행정청이 재판에 참여

▷ 개별법상 과태료 규정은 강행규정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은 인정되지 않음

○ 질서위반행위 :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 의무를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과태료 부과행위

▷ 민법, 상법 등 사인간의 법류롼계를 규율하는 법 또는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공증인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등 기관·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저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과태료의 개념

○ 과태료 :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

▷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형벌이 아님)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개별법과의 관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축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개별법에 30일 이내로 정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60일 이내를 적용

▷ 자진납부 시 20% 범위내에서 감경, 2008년 6월 22일 이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부터 가산금 적용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름

○ 질서위반행위 후 개별법이 변경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태료가 이전보다 가볍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부칙의 적용례나 경과조치)이 없으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

▷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 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 확정 후 개별볍이 변경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부칙의 적용례나 경과조치)이 없으면 과태료 미징수 또는 과태료 집행 면제하도록 규정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

○ 외국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국민

○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

 

 

<학습 요약>

 

1.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개념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임.
  •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임.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개별법과의 관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절차에 대한 기본법.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별법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면 변경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 또는 외국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우리나라 국민에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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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 고지 및 절차 하자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0.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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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이유제시

○ 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 이유 제시 제도
- 처분을 받은 국민이 그 처분 이유를 손쉽고 명확하게 이해
- 처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 가능
-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을 강구하는데 필요

 

  1) 대상

○ 처분의 이유제시는 원칙적으로 모든 처분이 대상
○ 예외 인정

▷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 단순·반복적인 처분이나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처분
▷ 긴급을 요하는 처분

 

  2) 내용

○ 구체적인 이유 제시 : 법적인 근거(법제명과 해당 조항), 사실상 이유

 

  3) 방식과 효과

○ 처분의 이유제시는 상대방의 권리구제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서면으로 함이 원칙
○ 처분 이유의 사후 보완이나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만, 당초 처분이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2. 처분의 고지 및 송달

 

  1) 처분의 고지

○ 처분 고지 : 원칙적으로 문서 로 해야 함,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 가능
○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기회 보장 위해

▷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기타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려야

 

  2) 송달

○ 송달 :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와 관련된 서류와 문서 등을 전달하는 것
- 종류 : 우편송달, 교부송달, 정보통신망, 공고
○ 교부송달 : 본인에게 교부함이 원칙. 부재시 본인에게 문서를 전달할 수 있는 자에게 문서를 교부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주소, 팩스, 전화
※ 송달 받을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우편송달이 반송된 경우라도 바로 공시송달을 해서는 안됨.
주소지 변경 여부, 등기부상 주소, 직장 주소 및 이해관계인 탐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송달 받을 자의 주소를 파악

 


3. 절차상 하자와 그 효과

○ 절차상 하자

▷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 청문통지서 등의 도달 기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사전통지 내용이 부실하여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무효사유는 아니고 취소사유에 해당. 다만, 절차상 하자가 중대 명백하면 해당 처분은 무효

○ 절차상 하자의 사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학습 요약>

 

1. 처분의 이유제시

  • 처분의 이유제시는 처분을 받은 국민이 그 처분 이유를 손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여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을 강구할 수 있게 함.
  • 처분의 이유제시는 법적인 근거와 처분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2. 처분의 고지 및 송달

  • 행정청은 처분 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나 기타 불복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됨.
  • 처분의 송달방법에는 우편송달, 교부송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과 공시송달이 있음.

 

3. 절차상 하자 및 그 효과

  •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의 사후보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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