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태료 재판 및 집행
○ 과태료 사건 관할 법원 : 당사자의 주소지 소재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 과태료 재판은 행정청이 이의제기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때를 기준으로 함
○ 항고 : 당사자 또는 검사가 법원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요구
○ 법원이 심문 없이 약식재판을 하는 경우 약식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함.
○ 과태료 재판절차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 :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
▷ 그 외의 경우 : 국고에서 부담
※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과태료 재판을 한 때 :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
○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 집행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
▷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2. 과태료 징수 및 체납 방지 방안
○ 과태료의 실효성 확보 수단
▷ 관허사업의 제한
-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
-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 천재지변, 전재아, 화재 등으로 과태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과태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 신용정보의 제공
-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용정보 제공할 수 있음
· 1년에 3회 이상 체납 +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 주의사항 : 2010. 1. 1부터 2011.12.31꺼자눈 500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 이상인 자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 30일 범위에서 감치 가능
-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
3. 부칙 규정의 의미
○ 부칙 제2항의 의미 :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 체납처분,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
○ 부칙 제4항의 의미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
▷ 이 법 시행 전에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라도 해당 행정청은 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학습 요약>
1. 과태료 재판의 집행
2. 과태료 징수 및 체납 방지 방안
3. 부칙 규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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