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이유제시
○ 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 이유 제시 제도
- 처분을 받은 국민이 그 처분 이유를 손쉽고 명확하게 이해
- 처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 가능
-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을 강구하는데 필요
1) 대상
○ 처분의 이유제시는 원칙적으로 모든 처분이 대상
○ 예외 인정
▷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 단순·반복적인 처분이나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처분
▷ 긴급을 요하는 처분
2) 내용
○ 구체적인 이유 제시 : 법적인 근거(법제명과 해당 조항), 사실상 이유
3) 방식과 효과
○ 처분의 이유제시는 상대방의 권리구제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서면으로 함이 원칙
○ 처분 이유의 사후 보완이나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만, 당초 처분이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2. 처분의 고지 및 송달
1) 처분의 고지
○ 처분 고지 : 원칙적으로 문서 로 해야 함,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 가능
○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기회 보장 위해
▷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기타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려야
2) 송달
○ 송달 :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와 관련된 서류와 문서 등을 전달하는 것
- 종류 : 우편송달, 교부송달, 정보통신망, 공고
○ 교부송달 : 본인에게 교부함이 원칙. 부재시 본인에게 문서를 전달할 수 있는 자에게 문서를 교부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주소, 팩스, 전화
※ 송달 받을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우편송달이 반송된 경우라도 바로 공시송달을 해서는 안됨.
주소지 변경 여부, 등기부상 주소, 직장 주소 및 이해관계인 탐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송달 받을 자의 주소를 파악
3. 절차상 하자와 그 효과
○ 절차상 하자
▷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 청문통지서 등의 도달 기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사전통지 내용이 부실하여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무효사유는 아니고 취소사유에 해당. 다만, 절차상 하자가 중대 명백하면 해당 처분은 무효
○ 절차상 하자의 사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학습 요약>
1. 처분의 이유제시
2. 처분의 고지 및 송달
3. 절차상 하자 및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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