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 질서위반행위의 조건
▷ 법률상 의무에 위배 : 법률상 위반행위+합법적인 의심, 조사가 필요할 때는 당사자의 진술 또는 장부와 서류 등 검사
▷ 행위자의 고의·과실 : 객관적인 위법 사실만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위법성의 착오가 없을 것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 미부과
○ 질서위반행위자의 대표자나 법인 등의 책임 : 업주 및 종업원 모두에게 책임묻기(양벌규정)
2. 과태료 면제 또는 감경
○ 과태료 면제 대상 : 심신장애인, 14세 미만의 자(형사책임 지울 수 없음 → 형사정책적 고려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부과될 과태료의 20% 이내(인센티브 제공+신속 납부+체납 방지)
▷ 과태료 감경은 행정청의 재량 인정, 강제규정이 아님
▷ 감경에 대한 세부 기준 :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준함(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감경된 과태료 부과 가능함)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에 따른 과태료 감경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후 감경할 충분한 이유
▷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 : 50% 감경 가능
3.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및 수개의 질서위반행위
○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 수개의 질서위반행위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절서위반행위가 되는 경우(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
<학습 정리>
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2. 과태료 면제 또는 감경
3.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및 수개의 질서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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