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의 개념
○ 사생활권(프라이버시)
▷ 과거 산업사회 : '남에게 방해받지 않을 권리', 소극적 권리
▷ 현대 정보화사회 :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적극적 권리
- 오늘날 사생활권 중에서도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강조(대법원 1998.7.24.선고 96다42789 판결)
- 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장
○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르는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
○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업무 효율성 증대
3.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 법령 제정 경위
○ 17대 국회에서 3개 개인정보 보호법안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 18대 국회에서 3개 개인정보 보호법안 발의(의원안 2, 정부안 1)
○ 개인정보 보호법 공포 2011년 3월 29일(법 시행 9월 30일부터)
○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2011년 9월 29일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는 각 종 지침 제정, 공포(2011년 9월 30일 공포)
4.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용어 해설
○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항 행위
○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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