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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해당되는 글 3

  1. 2013.08.25 권익구제제도
  2. 2012.10.29 15. 불복절차 및 기타
  3. 2012.10.26 11. 민원처리 결과
 

권익구제제도

카테고리 없음 | 2013. 8. 25.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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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익의 개념


○ 권익위법 제1조는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권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민원(民願)과 고충민원(苦衷民願)

▷ 민원이란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어떤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 民이 官에 요구하는 모든 것을 총칭

▷ 고충민원이란 : 행정기관 등 위법·부당하거나 수극적인 행정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고충민원과 일반민원



○ 고충민원의 발생(예시)

▷ 건축허가 신청 민원을 넣었으나 건축 불허가 처분이 되었을 경우 개인에게는 고충민원이 발생

▷ 고충민원 발생 원인 ☞ 민원인의 불만 발생

- 관계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데 왜 행정기관에서 행정편의적인 자체기준을 만들어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 관계법령상 명확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왜 나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려는 것인가?

- 나의 민원내용이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형평성 문제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해 주면서 왜 나에게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려는 것인가?

- 관계 법규정 자체가 현실성이 부족하여 나에게 더 이상 맞지 않음

- 나에게는 법규정을 떠나 특별히 고려해야 할 이유와 사정이 있음



2. 현대행정과 권익구제 제도의 필요성


○ 행정의 국민생활 관여 확대
▷ 패러다임의 변화


○ 고객중심의 행정

▷ 양질의 행정서비스

- 고객제일의 행정

- 국민들의 불평불만을 신속히 파악하여 문제가 된 서비스를 시정하는 것이 중요

▷ 고객제일주의 : 고객의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

- 행정 잘못이 있으면 이를 스스로 시정

- 왜 그렇게밖에 결정할 수 없는 지를 상세히 친절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필요

▷ 고객헌장제도

- 1991년 영국에서 최초로 제창하여 급속하게 세계 각 국에 보급

-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행정서비스의 제고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도입



3. 기존의 권익구제 제도


○ 이의신청제도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 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청 자신이 이를 재심사하는 것

▷ 각 개별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처분 등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잇음

▷ 반드시 개별법이 있어야 하고, 해당 처분청 스스로 오류가 있으면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폭넓게 재심사를 받아들이고 있음

▷ 용어 : 이의신청(학문상), 불복신청·심판청구·심사청구·재심사청구(실정법상)


○ 행정심판제도

▷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쟁송의 절차로 「행정기관에 의한 심판」을 말함

▷ 취소·변경이나 무효 확인 등의 처분을 구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


○ 사법구제제도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 행정기관이 판단하는 준사법적 행정절차
  • 약식쟁송
  • 사법기관이 판단하는 순수 사법절차
  • 정식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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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불복절차 및 기타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9.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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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의 불복절차

○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임의적 전치주의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 이의신청 :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청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행위

▷ 기간 :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방법 :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하여 이의신청

▷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통지(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

▷ 행정심판은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 관청인 재결청에 한다.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기간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

▷ 결정 :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

○ 행정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법원의 정식적인 소송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분쟁해결 절차 

▷ 정고공개 청구소송 :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의 형식으로 제기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2. 제3자의 불복절차

○ 정보공개 결정 전 제3자 보호수단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구속되는 것은 아님)

○ 정보공개 결정 후 제3자의 불복수단 : 이의신청(7일 이내), 행정심판, 행정소송

○ 집행정지제도 :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집행정지를 인정

○ 제3자의 소송참가 : 정보공개청구자가 공개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참가 가능


3. 정보공개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회

○ 정보공개위원회 심의 대상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 평가와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정보공개심의회 : 기관별 1개 이상 설치·운영


<학습 요약>


1. 청구인의 불복절차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음
  • 이의 신청은 문서로 해야 하며, 정보공개청구권자는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순차적으로 제기할 필요 없이 각각 청구가 가능함


2. 제3자의 불복절차

  • 공공기관의 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취할 수 있는 불복수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음(각각 청구 가능).
  • 이의 신청은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제3자는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 가능함


3. 정보공개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회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둠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는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과 제3자의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심의위원회를 둠


4. 자료제출 요구와 국회 보고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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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민원처리 결과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6. 07:11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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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처리 진행상황의 통지

○ 민원처리 진행상황의 통지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 민원인에게 그 처리 진행 상황과 처리 예정일 등을 서면(민원처리 진행상황 통지서)으로 통지한다.


2. 민원처리 결과의 통지 등

○ 민원처리 결과 : 문서로 통지(신속한 필요가 있거나 경미한 사안은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가능

○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리 결과 통지 시 그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


3.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한 결과 교부 가능

▷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감면 가능

▷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 징수 가능


4. 접수거부, 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 시정 요구 사항 :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부거부나 반려, 소정의 구비서류 외 추가 제출 요구 

○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


5.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해 민원인은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결과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

○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사전 통지 필요


6. 사전심사청구

○ 사전심사청구 :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에 대해 정식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에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각급 행정기관에서 지역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민원실 등에 게시

○ 사전심사청구의 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도 일종의 거부처분에 해당되어 이의신청 가능


7. 전자민원창구

○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완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

○ 민원1회 방문처리제 :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또는 기관 간의 협조 등으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제도

○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시행 절차

▷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 민원후견인(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 중 지정)의 지정·운영

▷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

▷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재심의(민원조정위원회)

▷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 결정


9. 민원사무의 정보보호

○ 보호해야 할 정보 : 민원사항의 내용, 민원인의 신상정보

○ 민원처리담당공무원 : 연 1회 이상 정보보호 교육, 정보보호에 대한 확인·점검 등 실시


<학습 요약>


1.민원처리 진행상황의 통지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의 진행 상황과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원칙적으로 문서로 통지해야함


2. 민원처리 결과의 통지

  • 민원인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구비서류 외의 추가 제출 요구 등이 있으면 그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의 장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음


3. 무인민원발급청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한 결과(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 포함)를 교부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음.


4. 접수거부, 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민원인은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5.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사전심사청구

  •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7. 전자민원창구

  •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호의 보호를 위해 보완 강화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8.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

  •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또는 기관 간의 협조 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제도임


9. 민원사무의 정보보호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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