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인의 불복절차
○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임의적 전치주의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 이의신청 :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청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행위
▷ 기간 :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방법 :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하여 이의신청
▷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통지(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
▷ 행정심판은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 관청인 재결청에 한다.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기간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
▷ 결정 :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
○ 행정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법원의 정식적인 소송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분쟁해결 절차
▷ 정고공개 청구소송 :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의 형식으로 제기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2. 제3자의 불복절차
○ 정보공개 결정 전 제3자 보호수단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구속되는 것은 아님)
○ 정보공개 결정 후 제3자의 불복수단 : 이의신청(7일 이내), 행정심판, 행정소송
○ 집행정지제도 :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집행정지를 인정
○ 제3자의 소송참가 : 정보공개청구자가 공개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참가 가능
3. 정보공개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회
○ 정보공개위원회 심의 대상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 평가와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정보공개심의회 : 기관별 1개 이상 설치·운영
<학습 요약>
1. 청구인의 불복절차
2. 제3자의 불복절차
3. 정보공개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회
4. 자료제출 요구와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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