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익의 개념
○ 권익위법 제1조는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권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민원(民願)과 고충민원(苦衷民願)
▷ 민원이란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어떤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 民이 官에 요구하는 모든 것을 총칭
▷ 고충민원이란 : 행정기관 등 위법·부당하거나 수극적인 행정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고충민원과 일반민원
○ 고충민원의 발생(예시)
▷ 건축허가 신청 민원을 넣었으나 건축 불허가 처분이 되었을 경우 개인에게는 고충민원이 발생
▷ 고충민원 발생 원인 ☞ 민원인의 불만 발생
- 관계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데 왜 행정기관에서 행정편의적인 자체기준을 만들어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 관계법령상 명확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왜 나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려는 것인가?
- 나의 민원내용이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형평성 문제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해 주면서 왜 나에게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려는 것인가?
- 관계 법규정 자체가 현실성이 부족하여 나에게 더 이상 맞지 않음
- 나에게는 법규정을 떠나 특별히 고려해야 할 이유와 사정이 있음
2. 현대행정과 권익구제 제도의 필요성
○ 고객중심의 행정
▷ 양질의 행정서비스
- 고객제일의 행정
- 국민들의 불평불만을 신속히 파악하여 문제가 된 서비스를 시정하는 것이 중요
▷ 고객제일주의 : 고객의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
- 행정 잘못이 있으면 이를 스스로 시정
- 왜 그렇게밖에 결정할 수 없는 지를 상세히 친절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필요
▷ 고객헌장제도
- 1991년 영국에서 최초로 제창하여 급속하게 세계 각 국에 보급
-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행정서비스의 제고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도입
3. 기존의 권익구제 제도
○ 이의신청제도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 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청 자신이 이를 재심사하는 것
▷ 각 개별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처분 등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잇음
▷ 반드시 개별법이 있어야 하고, 해당 처분청 스스로 오류가 있으면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폭넓게 재심사를 받아들이고 있음
▷ 용어 : 이의신청(학문상), 불복신청·심판청구·심사청구·재심사청구(실정법상)
○ 행정심판제도
▷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쟁송의 절차로 「행정기관에 의한 심판」을 말함
▷ 취소·변경이나 무효 확인 등의 처분을 구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
○ 사법구제제도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 |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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