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공직자가 직무시행 과정 중 당연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및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임
강령이란 특정 조직·집단이 지향하고 있는 바람직한 가치를 행위 유형별로 명문화한 것 이러한 강령 중 공직사회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공직자 행동강령』이다. |
2. 행동강령의 필요성
○ 공직자의 역할 및 중요성 중대
○ 부패의 사전예방을 위한 수단
○ 공직자의 윤리성과 정부의 신뢰성을 제고
○ 공직자를 보호
○ 국제적 흐름에 부응
3. 행동강령의 법적 근거 및 적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하도록 명시함.
▷ 해당 기관 규칙으로 제정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 공직유관단체 :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공직유관단체별 「임직원 행동강령」")
○ “공직자 행동강령”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적용됨
4. 행동강령의 주요 용어
○ 공직자의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단체.
▷ 시책, 사업 등의 결정이나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단체
▷ 행정기관의 장과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범위, 직무관련임직원의 범위를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상급자는 하급자의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이 있음.
○ 공직자의 직무관련공직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공직자
- 공직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 · 예산 · 감사 · 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소속 기관 공직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직자 및 관련 공직자
- 사무를 위임 ·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 · 위탁하는 공직자 및 사무를 위임 · 위탁 받는 공직자
※ 공직자의 상급자는 하급자의 직무관련공직자와 직무관련이 있음.
○ 선물
▷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 승진, 영전 시 주고 받는 화환 등은 경조금품이 아니고 선물에 해당
○ 향응
▷ 식사대접 · 콘도제공 · 공연초청 · 골프초대 등의 접대 또는 교통편제공 · 숙박제공 · 골프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
※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 및 향응을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