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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결산'에 해당되는 글 2

  1. 2013.09.30 21.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의 대사
  2. 2013.09.24 18. 재무회계 결산(결산개념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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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의 대사


  가. 예산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의 비교


○ 재무회계 결산(재무보고서) 이해

▷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회계연도 동안의 운영성과 및 순자산변동,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

▷ 결산총평, 재무제표(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

○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 결산서) 이해

▷ 예산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을 중심으로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

세입세출결산서총괄,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및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등으로 구성

○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의 비교




2.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대사


  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재정자금 대사


○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보고서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장기금융상품의 합계액과 세입․세출결산서의 각 회계별 차인잔액(세계잉여금)과 일치 하여야 함.

○ 복식부기 재정자금의 범위

▷ 재정상태보고서의 현금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장기금융상품의 합계액

- 재정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장기금융상품

※ 적용 법령이 다른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장기금융상품을 자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기타투자자산으로 관리함)

○ 예산회계 재정자금의 범위

▷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각 회계별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 잔액(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 세입세출결산서의 각 회계별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결산상 잉여금)



  나. 예산회계 채권과 복식부기 자산의 대사


○ 예산회계 채권과 복식부기 자산(채권)의 일치


채  권(예산회계)

등식

자  산(재무회계)

보증금 채권

=

보증금

융자금 채권

=

융자금(장·단기)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

일반미수금


○ 예산회계 채권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지방재정법 제2조)

▷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

※ 지방세,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은 적용 제외(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9조)


○ 예산회계 채권의 종류

① 보증금 채권

▷ 계약상의 권리행사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른 채권으로 자치단체가 소유하지 않고 타인의 재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고 사용하다 계약기간 도래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채권

예) 청사건물 임차보증금, 숙소전세보증금, 전화가입보증금 등


② 융자금 채권

▷ 자금을 융자해 준 후 만기 도래시 융자원금 및 관련 이자를 회수하는 채권

예) 주택사업융자금, 의료보호기금융자금, 학자금융자금 등


③ 미수금 채권

▷ 자치단체 소유의 재산매각에 의한 대가로 발생하는 채권으로 재산매각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 매각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만 관리

예) 재산매각대금, 분양미수금, 환지청산금 등


④ 기타채권 : 위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채권을 말한다

예) 과불보상금,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소송공탁금, 행정소송의 승소금 등

전세보증금 중 전세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은 무엇일까요?


➡ 전세권이 설정된 보증금은 채권이 아닌 공유재산의 용익물권에 해당됨


○ 복식부기 자산(채권)

▷ 복식부기에서는 채권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짓지 않음

▷ 지방재정법 및 채권관리지침에 명시된 채권의 적용범위을 준용


○ 복식부기 자산 중 채권의 종류

① 보증금 : 법률상 또는 계약상 권리행사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자금회수가 가능한 자금

예) 임차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등

② 융자금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 민간인 등에 자금을 대부한 후 약정에 의해 만기 도래시 원금을 회수하는 채권

예) 민간융자금, 학자금위탁대여금 등

③ 일반미수금 :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을 제외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확정 채권


  다. 예산회계 채무와 복식부기 부채의 대사


○ 예산회계 채무와 복식부기 부채의 일치

▷ 예산회계의 채무와 복식부기 부채가 일치하여야 하나 현행 채무와 부채의 관리범위가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일치하지 않음

▷ 지방재정법상 채무의 개념은 금전지급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시행령에서 관리범위를 제한하여 상호 불일치 발생하나 관리범위가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일치하여야 함.



○ 예산회계 채무

▷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방재정법 제2조)

▷ 관리범위 : 지방채 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8조)

▷ 복식부기 부채 중 지방채 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해위만 관리

▷ 복식부기 부채 중 금전지급목적 채무(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미지급금, 일반미지급금)와 금전지급 목적이 아닌 채무(선수금,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등)는 관리하지 않음

※ 보증채무부담행위는 보증채무이행이 확정된 것만 채무로 관리함.


○ 복식부기 부채

▷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

▷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

▷ 관리범위 : 유동부채(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기타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기타비유동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채무부담행위는 예산회계에서는 채무로 기록

▷ 재무회계에서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채무가 확정된 경우만 부채에 포함

▷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예산회계 채무와 같이 보증채무이행이 확정된 것만 부채에 포함

※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중 부채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주석으로 공시함.


○ 예산회계 채무와 복식부기 부채의 비교



▷ 채무 관리범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

- 지방채증권 :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

- 차입금 :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

- 채무부담행위 :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보증채무부담행위 : 타인의 채무이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금전지급 목적 채무

- 퇴직급여충당부채 : 회계연도말 현재 근속중인 인원의 그 시점까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래 퇴직금 지급의무

- 자산연부(할부)구입채무 : 자산을 연부구입함에 따라 연부기간 동안 지급할 대가 총액(예 자동차 할부)

- 금융리스부채 : 자산연부(할부)매입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리스기간 동안 지급할 대가 중 원금 부분

- 미사용 보조금 반환금 : 국도비보조금 미사용 확정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반납 확정된 것

- 미지급 국가․타 자치단체 부담금 : 국가 등에 대한 부담금 미지급액

- 임대보증금 : 건물 등을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

▷ 금전지급 목적이 아닌 채무

- 선수금 : 계약 등에 따라 목적물 등을 인도하기 전에 수취한 금액

- 선수수익 : 발생주의 기간수익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 미지급비용 : 발생주의 기간비용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무에 해당될 수 있음

- 세입세출보관현금 : 향후 반환이 예정된 것이므로 부채에 해당

※ 부채 계상과 동시에 보관현금을 자산으로 계상


  라. 공유재산과 복식부기 자산의 대사


○ 공유재산과 복식부기 자산의 대사

▷ 공유재산과 복식부기 자산이 일치하여야 하나 관리범위 일부 상이하여 자산가액 등 차이가 발생

▷ 관리범위가 동일한 유가증권, 지적재산권, 용익물권, 회원권에 대해서만 다룸


○ 공유재산과 복식부기 자산의 차이



○ 유가증권 대사

▷ 복식부기에 장기투자증권을 감액할 경우 일치하지 않음

▷ 공유재산의 유가증권은 감액하지 않음



○ 용익물권 대사

▷ 복식부기(용익물권) : 공유재산 용익물권과 동일

▷ 지상권(「민법」 제279조), 구분지상권(「민법」 제289조의2), 지역권(「민법」 제291조), 전세권(「민법」 제303조), 광업권(「광업법」 제3조 제3호)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광업권, 어업권, 댐사용권 등 「민법」 외의 법률에서 물권으로 규정하고 다른 정함이 없을 때, 「민법」 중 토지 또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용익물권에 포함되나 해당권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임




○ 지적재산권 대사

▷ 재정상태보고서의 무형자산 중 지직재산권 금액과 세입세출결산서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의 지적재산권 금액 일치

▷ 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 등

▷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산업상 이용가치가 있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저작권

▷ 전통 고유기술, 지역특산물, 관광문화상품 등으로서 지역의 부존자원 개발, 브랜드화, 출원 등에 의한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

▷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상표법」 제2조 제1항 3의4 호)은 지역 특산물을 생산·제조·가공하는 법인이 등록받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될 수 없음

▷ 「저작권법」에서 지자체의 조례·고시·공고 등 각종 규정, 행정심판 절차 등에 의한 의결·결정 및 그 편집물·번역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되는 저작권은 제한적임



○ 회원권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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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무회계 결산(결산개념 및 절차)

카테고리 없음 | 2013. 9. 24.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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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회계 결산 일반


  가.  결산의 개념 및 목적


○ 결산의 개념

▷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결과인 예산거래(세입․세출 예산집행)결과 및 예산외거래(결산보정, 기타예산외거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

▷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은 “회계처리의 결과 확정 및 재무보고”라는 의미 내포

▷ 회계연도내의 거래활동을 계수로 확정하는 것

▷ 그 결과를 정보이용자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



○ 결산의 목적

▷ 지방자치단체 회계처리 및 보고와 관련하여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

▷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

▷ 지방자치단체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지니는 외부이용자(지역주민, 지방세 납세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 및 내부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함


○ 회계연도의 적용

▷ 지방재정법에 의한 회계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와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내(회계연도 종료 후 2월말)의 거래를 포함하여 결산함으로써 현행 예산회계결산과 통일성을 추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언제까지 일까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예산결산이든 재무결산이든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예산회계결산은 지방재정법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 세입․세출에 관한 특례인 출납폐쇄기한(회계연도 종료 후 2 월말)을 인정하여 결산하고 있으며. 재무회계결산도 예산회계결산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출납폐쇄기한을 포함하고 있음.


○ 결산서(재무보고서)의 작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등 전체에 대하여 각 회계별 및 이를 통합하여 작성

▷ 기타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특별회계와 같이 하나 이상의 세부회계단위를 갖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회계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

▷ 재무회계 결산서는 재무회계 재무회계 결산 및 분석결과가 종합 반영된 재무보고서

▷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


<재무제표 구성>

  1. 결산총평 : 결산에 대한 총괄적 설명 및 분석
  2. 재무제표 :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현금흐름 보고서, 주석
  3. 필수보충정보 :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관리책임자산, 예산 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4. 부속 명세서 : 재무제표 과목별 세부내역


○ 결산일정

▷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회계의 결산일정과 재무회계의 결산일정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

▷ 재무회계의 결산은 별도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음(지방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 재무보고서 제출로 결산검사 갈음)


○ 재무회계와 예산회계의 결산절차 비교



  나. 예산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관계


○ 재무보고서 작성시 양 결산간의 차이에 대한 조정내역을 제공하여 결산정보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 제고


○ 자금을 중심으로 한 예산회계결산 및 재무회계결산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서로 검증·대사하여 수치의 연계성 및 정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


○ 검증·대사의 목적

① 결산수치 및 회계처리의 타당성에 대한 전체적 확인

② 예산편성에서 결산까지 거래흐름간 상호 연관성 이해

③ 거래유형의 반영으로 재무회계과목총괄표(C.O.A) 및 회계처리분개연계표(J.K.T)의 발전


○ 예산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관계




2. 결산의 절차 및 방법


  가. 결산의 절차


○ 결산의 과정

▷ 회계연도 중 처리한 회계처리 내역 기초

▷ 그에 대한 오류 및 누락거래의 반영, 결산보정분개 실시, 결산자료간 계수검증 등을 포함

▷ 실무적이고 복합적인 처리과정

※ 재무정보 : 기초자산 및 부채실사를 통해 확정된 것, 결산이전에 회계장부에 기록하여 현년도말 자산 및 부채 기준가액을 결정

※ 수입거래 : 징수부서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분야이므로 결산이전에 수입거래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결산절차를 실시하여야 함


○ 결산 과정



○ 단계별 결산절차


【 1 단계 】결산기초자료 수집(익년 1~2 월)

- 관련 자료의 취합

- 재무회계 결산을 위해서 각 실과소에 결산자료 취합서식을 이용하여 정보 취합

① 자산관련 : 금융상품 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미수채권, 융자금 등

② 부채관련 : 퇴직급 추계액, 지방채 현황, 재무부담행위 현황 등

③ 기금 : 각 기금별 수입과 지출 세부내역 등

④ 기타 : 관리책임자산 현황, 배당금수입 현황, 소송사건 현황, 주요 투자사업 현황 등


【 2 단계 】 회계장부 및 기초자료 대사 및 오류수정(익년 1~3 월)

- 오류자료 수정

- 비용과 자산의 혼동과목이나 재무회계과목 총괄표(COA)에서 구분이 곤란한 과목 위주로 관리과목별 원장을 출력 후

- 수정해야 할 내역을 표시한 목록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수정분개를 성하여 장부에 반영




【3 단계】결산정리 회계처리

- 기타예산외거래의 처리(익년도 1~3월)

- 예산외거래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회계처리

※ 원칙적으로 예산외거래는 회계연도 중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결산시는 회계연도 중 처리가 누락된 경우 누락사항에 대해 보충처리 하는 것

- 결산보정분개(익년도 1~3월)

· 재무회계 결산을 확정하기 위한 분개(결산보정분개)를 회계연도말(12.31)을 기준으로 실시

· 결산보정분개는 2개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영향을 주는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발생주의 원리에 따라 적절한 회계연도로 귀속시키는 절차

예> 재정자금의 재분류, 지방채의 유동성 대체, 수익,비용의 기간귀속 등


※ 예산거래와 예산외거래의 차이

· 예산거래 :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거래

· 예산외거래 :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회계적 관점에서 회계처리가 요구되는 거래


◈ 예산외거래의 주요사례

① 자산처분

 회계연도 중 매각한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처분손익 계상의 적정성을 확인

② 건설중인 자산의 대체처리

 회계연도말까지 준공 처리된 건설중인 자산을 해당 자산으로 대체

③ 순자산의 증감사항

 일반·고정·특정순자산의 재분류, 무상취득자산의 반영, 자산의 무상양도 거래 

④ 금융리스거래

⇒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 반영

⑤ 세입세출외현금 예수, 반납, 이자수취 및 이자지급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회계처리 반영


【4 단계】회계장부의 마감 (익년도 4월)

- 1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을 기록한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절차

- 장부가 마감된 이후의 다음 회계연도에 해당 회계연도의 회계처리상 잘못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이익(손실)”으로 처리

※ 장부마감은 별도의 마감절차 없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


【 5 단계 】재무제표의 확정 (익년도 4월)

- [(결산)합계잔액시산표]와 재무제표(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의 검증대사를 실시

-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별 상호 관련 과목을 확인한 후 확정하는 절차

※ 일반회계, 기금회계,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등 각 회계별 확정


◈ 재무제표간 상호관계 주요 확인사항




【6 단계】회계별 재무정보의 통합과 재무보고서 작성

- 회계별 재무정보의 통합 : 여러 단위회계로 구성된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단위회계의 재무정보를 집계하여 회계별 재무정보를 확정 후 각 회계별 재무정보를 집계

단일 회계인 일반회계를 제외

- 그 밖의 회계는 “회계별 재무제표”를 작성

- 회계별 재무제표는 각 회계의 세부회계단위(예: 기금인 장학기금,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재무정보를 과목별로 집계하여 작성

- 회계별 재무제표의 총계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재무정보를 집계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은 과목별 집계대상에 불포함


◈ 회계별 재무정보의 집계과정



- 내부거래의 상계

· 회계간 또는 세부회계간 내부거래(內部去來)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 의한 내부거래

·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내부거래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재무제표(즉,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총계 및 순계정보)를 다열식으로 작성함에 있어 함께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 7 단계 】재정상태보고서의 잔액이월 (익년도 2~3 월 )

- 재정상태보고서의 잔액이월 : 작성된 재무제표의 잔액 중 재정상태보고서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지속적으로 잔액관리가 가능하도록 이월

※ “이월”은 회계장부를 마감한 이후에 확정한 자산, 부채 및 순자산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관시킨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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