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 '장기차입금' 태그의 글 목록
 

 

Notice»

Recent Post»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03-29 14:36

 

'장기차입금'에 해당되는 글 2

  1. 2013.09.14 13. 부채의 과목 해설
  2. 2013.05.16 12. 재무활동 : 부채
 

13. 부채의 과목 해설

카테고리 없음 | 2013. 9. 14. 00:00 | Posted by 깨비형
반응형

1. 유동부채


  가. 유동부채의 정의



○ 단기차입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서 차입한 채무를 나타내는 회계과목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차입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

▷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한 일시차입금이 이에 해당되며 차입원리금 중 이자는 구분하여 이자비용으로 처리


○ 단기예수금

▷ 지방자치단체 내의 서로 다른 회계 즉,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금이전 중 차입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


○ 유동성창기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 년 이내에 만기 도래분

- 유동성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 년 이내 만기 도래분

- 유동성지방채증권 : 지방채증권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 년 이내 만기 도래분

- 유동성장기예수금 : 장기예수금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 년 이내에 만기 도래분

- 유동성장기중앙정부차입금 : 장기중앙정부차입금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 년 이내 만기 도래분


○ 기타유동부채

▷ 일반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단기예수보관금, 일반미지급비용, 가수금, 국공유재산매각수입금, 유동성장기미지급금, 선수취득세, 선수주민세, 기타유동부채 등

- 일반미지급금 : 일반미지급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취득 또는 보조금 반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불금액



○ 일반미지급금과 일반미지급비용의 차이점

▷ 일반미지급금 : 자산취득시 발생

▷ 일반미지급비용 : 일반 비용 지출시 발생함


○ 선수수익

▷ 일정한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급부에 대한

▷ 결산일(12.31)을 기준으로 기간 미경과분을 선수수익(부채)으로 계상

※ 선수수수익은 수익을 먼저 받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 가운데 일부를 임대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동 임대료 100만원을 먼저 받은 경우 임대계약기간 동안에 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일이 있다면 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가50 만원이라면 선수수수익은?


➡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총 임대료는 100만원입니다. 이중 결산일(12.31)까지 받아야 할 임대료는 50 만원이고, 나머지 50만원은 결산일 기준으로 아직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받지 않아야 하는데 미리 받았으므로 50만원 미리받은 수익 즉, 선수수익으로 계상합니다.



2. 장기차입부채와 기타비유동부채


  가.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

▷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장기차입금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방채 중 증서형식에 의해 차입한 것

▷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과 외국정부, 국제기구로부터 차입한 차관 등을 포함

- 장기예수금 : 지자체내의 서로 다른 회계, 즉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금이전 중 반환기한이 1 년을 초과하는 금액

- 장기중앙정부차입금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 의한 지방채 중 증서형식에 의해 국가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것


○ 지방채증권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방채 중 증권발행 방법에 의하여 차입한 것

▷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것

- 만기 도래시 상환할 지방채증권 금액(일반적으로 지방채증권의 액면가액)

- 채권만기 경과 후 미상환분은 일반적으로 만기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보통예금 이자율 정도의 낮은 이자를 지급하므로 더 이사 차입부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미상환 금액만큼 지방채증권을 감소시키고 이를 일반미지급금으로 대체하여야 함


  나.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방공무원으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예술단원, 환경미화원, 운동부원 등이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 퇴직금지급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

- 퇴직금 전환금 : 구 국민연금법에 의거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대상자에 대해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

- 퇴직보험예치금 :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금액

 퇴직금전환금 및 예치금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미리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퇴직금전환금과 금융기관 등에 미리 예치한 예치금은 퇴직금의 일부를 전환 및 예치하였으므로 무기계약근로자 등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딤.


○ 기타비유동부채

▷ 장기예수보증금 :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원천징수세액, 건강보험료, 보증금 등 미래에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관금으로 지급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

 장기선수수익 : 선수수익의 성격으로 지급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

 장기미지급금 : 미지급금의 성격으로 지급기일이 결산일로부 1년을 초과하는 것

 기타비유동부채 :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기타의 비유동부채



반응형
:

12. 재무활동 : 부채

카테고리 없음 | 2013. 5. 16. 00:00 | Posted by 깨비형
반응형

1. 재무활동과 부채

○ 재무활동 : 기업의 투자활동과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

▷ 자금조달 : 기업소유주의 출자(자본), 외부차입(부채)

○ 부채(liabilities) : 기업이 다른 기업 또는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

▷ 학술적 의미 :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그 이행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경제적 의무



2. 부채의 분류


3. 부채의 주요과목

○ 차입금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된 자금

▷ 단기차입금 :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차입금, 유동부채

- 차입 : 차입금액만큼 단기차입금의 증가 기록

- 이자 : 이자지급액은 이자비용으로 기록

- 상환 : 상환금액만큼 단기차입금 감소

▷ 장기차입금 : 1년 이후에 갚아야 할 차입금, 비유동부채

- 차입 : 차입금액만큼 장기차입금의 증가 기록

- 이자 : 이자지급액은 이자비용으로 기록

- 상환 : 상환금액만큼 장기차입금 감소

※ 재무상태표작성일로부터 상환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 :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하고 유동부채로 분류

○ 사채 : 기업이 사채증서를 발행하여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장기간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

▷ 사채증서

- 액면금액 :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할 금액

- 이자율 :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연간이자율

- 이자지급일 :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날

- 만기일 : 사채의 원금, 즉 액면금액을 갚는 날

▷ 재무상태표작성일로부터 상환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 :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하고 유동부채로 분류

○ 매입채무와 미지급금

▷ 매입채무 : 영업활동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채

▷ 미지급금 :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외상채무

○ 충당부채 : 빚을 갚아야 할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부채

▷ 구입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무상수리 해야할 경우

▷ 제품보증충당부채, 환불충당부채

○ 기타부채

▷ 선수금 :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현금을 미리 수령하는 경우 인식하는 과목

▷ 선수수익 : 미래에 벌을 수익금액을 미리 받음으로써 미래에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

- 1년간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경우 : 선수임대료

▷ 예수금 :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현금

- 부가가치세예수금 : 거래처로부터 받음

- 소득세예수금 : 종업원으로부터 받음

▷ 미지급비용 : 발생된 비용이지만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비용

-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미지급이자'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