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충민원 처리 원칙
○ 고충민원 처리 원칙
▷ 신속성 : 민원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
▷ 친절성 : 언어·태도 등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여야 하며,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 안내
▷ 공정성 : 법규의 요건에 따라 공평하게 처리, 처리과정에 있어서 편견을 가지거나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정확성 : 법규를 그릇되게 적용하거나 불분명한 상태로 처리함으로써 오류를 범하거나 민원을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행정소송·행정심판과의 경쟁관계
3. 고충민원 조사 처리
○ 조사의 방법 및 기본 방향
▷ 조사의 방법
-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설명요구
- 관련 자료·서류 제출 등의 요구
- 관계 행정기관 등에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 조사사항과 관계 있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 감정의 의뢰
▷ 기본 방향
- 당사자의 주장내용, 사실관계, 법률관계 등 명확하게 파악
- 실지조사 및 출석조사로 실질적인 민원해결 도모
○ 고충민원 내용 파악
▷ 신청서만으로는 내용 파악이 미흡 : 신청인을 상대로 신청 취지 및 내용 명확히 함
▷ 필요한 경우 보충서면을 제출 받아 기록에 편철하거나 진술요지를 작성, 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첨부
○ 관련 법령·판례 조사
▷ 관련 법령·판례·실무사례 등 조사하여 위법·부당 여부 검토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조사
▷ 피신청인 조사 : 필요시 또는 고충민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참고인 조사 : 상호 공모의 의심이 있는 등으로 사실 관계의 확정에 의문 있는 경우
○ 증거수집 및 실지조사
▷ 증거수집
-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
- 제출된 서류나 증거들이 위·변조 또는 조작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작성자나 관련자 등을 통하여 그 진위를 확인, 확인경위와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필요한 경우 현지방문 등 실지조사
▷ 실지조사 실시기준
- 물건의 존재·형태·이용상황 등 확인
- 신청인·피신청인 외 이해관계인 등 제3자의 증언 필요
- 다수인 관련 민원, 사회적 현안 관련 민원
▷ 실지조사 실시요령
○ 사실조회
▷ 행정기관 기타 공공단체에 특정사항 조회
▷ 전화나 구두에 의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