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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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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의 개념


○ 회계(Accounting)란

▷ 회계란 회계실체가 경제적 사건, 즉 거래발생에 대하여 경제적 정보를 인식, 측정, 기록하여 단체장, 지방의원, 주민,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의미

▷ 회계의 의미

- 정보의 수집 : 어떤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그 거래를 장부에 기록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이를 측정, 분류 요약하는 것

- 정보의 이용 : 산출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의사결정에 이용하도록 하는 것


○ 회계(Accounting)와 부기(book-keeping)의 비교

▷ 부기(book-keeping) : 장부기입의 약자, 장부를 갖추어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에 관한 모든 거래를 일정한 기록 규칙에 따라 기록하는 것

▷ 회계(accounting) : 어떤 실체의 정보를 산출하여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분석, 해석, 활용하는 과정


○ 회계실체와 보고실체

▷ 회계실체(accounting entity) : 각각의 특성, 기능 및 운영방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 설정된 회계단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등)

▷ 보고실체(reporting entity) : 경제적 자원의 사용 및 통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소유하면서, 회계처리 결과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는 회계단위(지방자치단체(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실체



2.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의 과정(accounting process) 이해


○ 거래의 인식(현금주의와 발생주의)

▷ 회계기간에 속하는 재무회계정보를 식별하여 측정대상과 측정시점을 결정하는 것

▷ 경제적 사건의 발생 시점


○ 현금주의(cash basis)

▷ 현금주의는 현금이 유입되면 수입으로, 현금이 유출되면 지출로 인식

- 수입 : 재화와 서비스가 현금으로 회수가 되어야 수익으로 계상

- 지출 : 재화와 서비스가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비용으로 계상


○ 발생주의(accrual basis)

▷ 발생주의는 경제적 사건이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

- 징수결의(세입)와 검수(세출) 시점에서도 거래로 인식

▷ 수익ㆍ비용의 대응, 기간귀속 등의 문제점으로부터 비롯되는 현금주의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것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기본시점 비교







  • 현금주의는 현금이 지출되었을때, 즉 결과만 기록하나, 발생주의는 현금의 유출입에 관계없이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때, 즉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기록하므로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현금주의 회계정보 보다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회계정보의 화페단위 측정

▷ 경제적 정보를 화폐단위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측정이란 재정상태보고서 및 재정운영보고서에 인식될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

▷ 일반적으로 특정 측정기준을 선택하는 과정 포함

▷ 당해 항목의 성격과 그 측정치의 목적적합성 및신뢰성 정도에 따라 다양한 측정기준 사용됨


○ 취득원가

▷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

▷ 자산은 그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현금 또는 기타 지급대가의 공정가치

▷ 역사적 현금 수취액 :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인 부채를 평가할 때 그 의무의 대가로 수취한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측정하는 것


○ 현행원가(current cost)

▷ 자산은 동일 또는 유사한 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취득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현금및현금성자산


○ 측정기준의 종류 : 가치

▷ 현행시장가치(current market value) : 자산은 현재의 정상적 처분거래에서 수취될 수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

 현재가치(present value)

- 자산은 정상적인 경영활동과정에서 당해 자산으로부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순현금 유입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 부채는 정상적인 경영활동과정에서 당해 부채를 상환할 때 필요한 미래 순현금 유출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 순실현가능가치(net realizable value)와 상환가액(settlement value)

자산은 정상적인 경영활동과정에서 미래에 당해자산이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직접 전환될 때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그러한 전환에 직접 소요될 비용을 차감한 가액

상환가액은 정상적인 경영활동과정에서 미래에 부채를 상환할 때 지급해야 할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그러한 상환에 직접 소요될 비용을 가산한 가액


○ 회계정보의 장부기록

▷ 회계장부에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등을 기입하는 과정(약칭하여 “부기(簿記)”라고도 함)

▷ 일정한 원리에 따라 인식·측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기록과정이 완료되면 재정상태보고서나 재정운영보고서와 같은 재무제표작성과정이 완료됨


○ 단식부기(Single entry book-keeping)

▷ 현금, 채권, 채무 등을 대상으로 발생된 거래의 한쪽 면만을 기록하는 방식

▷ 전통적으로 정부회계에서 사용하여 온 기록방식

▷ 재무제표는 현금의 수지증감변화의 기록에 그침

※ 단순히 타인과의 채권채무관계를 기록하는 방법⇒ 비영리기관의 부기방법(현금거래 위주)


○ 복식부기(Double entry book-keeping)

▷ 단순한 현금의 증감에 의한 거래의 일원적 인식 부정

▷ 하나의 거래를 자금의 원천별 조달과 자금의 구체적 운용의 이원적으로 파악하여 둘 이상 계정(account)의 왼쪽(차변)과 오른쪽(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기록하는 방식

※ 거래의 이중성 : 모든 거래의 차변금액 합계와 대변금액 합계가 항상 일치하도록 기록


○ 대차평균의 원리

▷ 모든 계정의 차변합계금액과 대변합계금액이 일치

▷ 각 계정의 잔액을 합하는 경우

“자산=부채+순자산”이라는 등식이 성립 ⇒ 「대차평균의 원리」






 정부회계의 특성

▷ 정부조직에서는 기업과 존립목적이 다르다.

▷ 지방자치단체에는 기업의 주주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없다.

▷ 지방자치단체에는 과세권한(taxing power)을 갖고 있으며, 민간기업과는 차이가 있다.

▷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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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의 개념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를 거래가 발생한 시점 기준으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계리하여 처리의 오류를 최소화

▷ 회계기간 종료 후에는 재정상태보고서․운영보고서․순자산변동보고서 등의 재무제표를 산출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기존의 예산회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현행 예산회계제도를 보완하여 보다 충실한 통합재정정보를 제공(Dual System)하는 것

▷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비용)와 재정상태(자산,부채)의 변동내역을 일반회계원칙에 입각하여 기록·분류하고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기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정부부문도 민간기업처럼 일반회계원칙에 입각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서를 작성·공개하는 제도로서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의 재정개혁시 채택(재정의 투명성․책임성․효율성 제고)

▷ 선진국 수준의 지방재정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재무정보 인프라의 구축과 고부가가치정보의 산출 및 이용이 가능

▷ 현행 예산회계제도를 보완(Dual System)하는 제도로서 도입


○ 외국의 정부예산 및 회계제도 개혁사례

국가별

주   요   내   용 

영국

  • 예산과 재정관리에 관한 권한을 하부단위로 이양(재정관리개혁(FMI), 1982)
  • 행정운영비용을 줄이면서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비용제한(1985)
  •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도입된 넥스트 스텝(Next Steps, 1988)
  • 발생주의에 기초한 자원회계 및 예산제도(resource accounting and budgeting) 도입

-중앙정부는 1998 년에 자원회계를 도입, 2000 년에는 자원예산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는 오래 전부터 복식부기 도입․적용, 1994 년에 발생주의회계 도입

미국 

  • GASB Section 1700 에 의하면 미국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시스템과 회계시스템 모두 수정발생주의의 기준을 규정
  • FASAB 기준서 제 7 호에 의하면, 현금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예산회계정보 특히, 원가정보에 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정보를 재무회계정보로 보충하는 방안을 제안
  • 1999 년 6 월에 제정된 GASB Statement No.34 에서는 주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재무보고에 있어서 발생주의에 의하고 펀드별 재무보고는 종전대로 수정발생주의에 의하도록 규정

- 구체적인 도입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세입규모에 따라 2001 년부터 3 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할 것을 제시

뉴질랜드 

  • 1990 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채택
  • 정부회계개혁에서 기업회계에 가장 근접한 제도 적용, 세계의 첨단을 지향
  • 뉴질랜드 정부회계는 소위 ‘자원회계방식’이라 불리우며, 각 정부부처는 이에 기초하여 소유자산에 관한 자본비용(capital charge)을 계상함

스페인 

  • 1977 년의 일반예산법에 의해 새로운 회계정보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1983 년에 정부의 재무보고주체를 위한 제 1 차 회계원칙 발행․1991 년에 회계감사청은 국제회계기준에 매우 가까운 정부회계원칙을 발표
  • 중앙정부는 1986 년에, 지방자치단체는 1992 년에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회계 도입

 일본

  • 1997 년 일본공인회계사협회에서 공회계원칙(公會計原則)을 발표
  • 동경도, 오사카, 미에현, 궁성현, 신내천현, 고베시 등 선도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업회계방식을 적용한 재무제표 산출



2. 도입배경 및 추진현황


○ 도입배경

▷ 국내외적 재정운영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재원의 투입량과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한정된 자원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

- 국내적으로는 민선 이후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한 공개 요구와 기업형 회계방식 도입 요구

- 국제적으로는 국제수준의 재정정보산출을 위한 도입 권고에 따라 정부재정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회계시스템으로 도입 추진

▷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2003 년에 정부혁신분권위원회 지방분권 및 재정·세제개혁아젠다에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세제 혁신로드맵에 복식부기 도입을 포함시키고, 2004 년부터는 국정과제로서 추진


○ 최근의 행정여건 변화

▷ ‘95 년 민선자치 및 IMF 체제 이후 주민참여 욕구 강화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 요구 증대 등 행정 환경변화

- 지방자치제 실시 : 업무추진비 집행과 공개 요구

- 지방자치단체 부채현황 파악지연 : IMF 의 불신

▷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자원사용에 대한 책임성 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재정(회계)개혁 필요성 ➡기업형 회계시스템인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 도입 필요성 증대


○ 현행 예산회계(현금주의·단식부기)의 문제점

▷ 기존의 현금주의·단식부기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한정함으로써 일정기간(1.1 ~ 12.31)의 사업성과(FLOW)와 일정시점(12.31)의 재정상태(STOCK) 파악불가

▷ 자산의 비용화(감가상각비) 개념이 없어 기간별 성과와 자산의 교체시기에 대한 정보제공 곤란

▷ 현행 예산회계 지출자료간 연계성 부재로 회계상 오류부정 등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확인(적발) 곤란

▷ 지자체간 또는 조직단위간 투입비용과 정책성과 비교 곤란 ➡지방재정 운영결과에 관한 일목요연한 파악과 분석의 한계


○ 예산회계(단식부기)와 재무회계(복식부기) 비교

구분

예산회계(단식부기) 

재무회계(복식부기) 

의의

 예산(사업예산)의 집행실적 기록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성과 보고

회계방식

현금주의·단식부기 

발생주의·복식부기 

결산서 

세입세출결산서 등 6 종

재무보고서 

보고형식

회계단위별 분리 보고 

 회계단위간 연계 및 통합 보고

가치지향

 행정 내부조직 중심(내부통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외부통제) 

자기검증

없음 

대차평형에 의한 자동검증 


○ 추진현황

▷ 복식부기 도입 제도화기반 조성

- 복식부기 도입에 관한 최초 규정 : 지방분권특별법(2004년 1월 공포)

- 새로운 회계제도에 대한 도입 근거 규정(2005년 지방재정법 개정시)

⇒ 시행시기를 2007 년 1 월 1 일로 규정

▷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회계기준

- 지방회계기준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서의 작성 기준으로 경제적 사건을 인식하고 이를 측정, 기록, 보고하는 절차와 제반사항을 규율하는 규정

회계기준심의위원회, 정부회계학회, 시민단체 및 관계공무원 등 수많은 전문가와 인해관계자가 1999 년 이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정부부문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작성, 2006 년 10 월 17 일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 348 호) 제정

2006 년 11 월 7 일에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훈령 제 210 호)을 제정하여 전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가 복식부기 업무처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2008 년 정부의 모든 훈령폐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이 폐지되고 그해 12 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훈령)으로 변경 운영

▷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복식부기 회계업무의 운영기반은 자동화된 회계처리시스템을 통해서 이뤄지도록 하여야 업무담당자의 편의가 보장

-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Double-entry bookkeeping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마련(2005년 2월) 전 지자체에 확산보급 ⇒ 2007년 DAIS 를 통해 회계처리 및 결산 재무제표작성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2008년)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DAIS) 흐름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흐름도>


○ 복식부기 시범운영 및 단계적 확산보급 추진

▷ 1999년 1차 시범운영 - 부천시, 강남구

▷ 2003년 2차 시범운영 - 7 개기관

▷ 2004년 제도의 확산보급을 위한 3차 시범운영 - 54 개 기관

▷ 2005년 전 지방자치단체 대상 복식부기 회계제도 확산보급 추진 - 187개 기관

▷ 2007년 전면시행

⇒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 가능


○ 복식부기 교육훈련 및 홍보

▷ 복식부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 ‘04 년에 표준교재를 출간

- 전 지방자치단체 교육원에 교육과정을 실시

- 교육 대상별로 커리큘럼을 달리하여 체계적인 교육 실시

▷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다양한 홍보

- 공무원, 관계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

-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효과와 공공부문에 도입시 일반 주민이 느낄 수 있는 장점 등


○ 다양한 관계자의 참여에 의한 제도형성과 집행(거버넌스)

▷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관련 정책 결정과 집행 →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조직·기관간 연계협력 시스템을 구축, 운영

▷ 행정에 있어 거버넌스 방식을 실천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 →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심의위원회(2003년 8월에 구성) → 지방회계기준 제정 관련 전문적 연구와 자문 담당

▷ "한국정부회계학회에서(2003년 5월 설립인가)”

- 정부회계분야의 전문적 연구와 학술 토론회를 개최

- 다양한 연구결과와 자문

⇒ 복식부기 제도를 정비하는데 제공

▷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운영 업무담당자

- 심의위원회와 학회 세미나 등에 적극 참석

- 실무적 의견과 제도 시행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제

⇒ 공동으로 발굴하는데 도움



3. 기대효과


○ 통합재정정보 제공으로 종합적인 재정상황 파악 가능

▷ 정부활동의 경제적 비용·편익과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 등에 대한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

- 예시) BTL사업(하수관거정비사업)

· 예산회계 : 공유재산(공작물)으로만 계상

· 재무회계 : 자산(구축물)과 부채(장기미지급금)를 동시에 계상

▷ 자산 관리능력 향상

- 재무회계에서는 공사시행시 공사완성 이전 이라도 회계처리가 이루어져 자금의 지출에 대응한 공사시설물(자산) 관리

- 건설중인자산 관리로 진행중인 각종 공사의 총투자비 파악 가능

- 보유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해 자산의 현재가액, 유지․보수의 필요성, 교체시기 등 유용한 정보제공

- 예산회계로 알 수 없던 실질적인 자산 정보제공

▷ 채권․채무 관리능력 향상

- 지방세, 세외수입, 융자금 등의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정을 통하여 회수 가능한 채권 규모 산정은 물론 채권발생양상, 채권관리상황에 대한 보다 정밀한 자료 제공

- 기존 예산회계 채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미지급금, 일반미지급금 등 지급의무가 이미 존재하는 부채 및 우발부채를 포함한 지자체의 총체적 지급의무 파악


○ 지방재정의 책임성·효율성·투명성 제고

▷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외부통제 강화로 예산낭비 방지

- 지방재정운영을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받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보다 쉽게 재정활동의 결과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과 참여의 모습이 보다 활발해 질 것

▷ 자본적지출(자산)과 수익적지출(비용)을 명확히 구분하는 정보 제공

- 자본적인 투자지출(재정상태보고서의 고정자산 항목)과 경상비용 지출(재정운영보고서의 비용 항목)에 대한 정보를 구분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출자기관의 경영결과 반영

- 재무회계에서는 자치단체의 자금이 투입되어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는 지방공사·공단 등의 자금흐름 파악 가능

※ 현행 재무보고서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만 통합 작성하고, 지방공사․공단 등의 출자현황은 주석으로 공시


○ 국제적 수준의 회계기준 운영

▷ Global standard 에 부합하는 회계기준 및 국가재정통계(GFS) 산출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 지수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 향상 등 국가신뢰도가 제고되는 전기 마련

-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은 선진국 수준의 재정운영과 IMF 국가재정통계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재정통계정보 산출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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