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무회계 결산 일반
가. 결산의 개념 및 목적
○ 결산의 개념
▷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결과인 예산거래(세입․세출 예산집행)결과 및 예산외거래(결산보정, 기타예산외거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
▷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은 “회계처리의 결과 확정 및 재무보고”라는 의미 내포
▷ 회계연도내의 거래활동을 계수로 확정하는 것
▷ 그 결과를 정보이용자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
○ 결산의 목적
▷ 지방자치단체 회계처리 및 보고와 관련하여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
▷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
▷ 지방자치단체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지니는 외부이용자(지역주민, 지방세 납세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 및 내부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함
○ 회계연도의 적용
▷ 지방재정법에 의한 회계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와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내(회계연도 종료 후 2월말)의 거래를 포함하여 결산함으로써 현행 예산회계결산과 통일성을 추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언제까지 일까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예산결산이든 재무결산이든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예산회계결산은 지방재정법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 세입․세출에 관한 특례인 출납폐쇄기한(회계연도 종료 후 2 월말)을 인정하여 결산하고 있으며. 재무회계결산도 예산회계결산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출납폐쇄기한을 포함하고 있음. |
○ 결산서(재무보고서)의 작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등 전체에 대하여 각 회계별 및 이를 통합하여 작성
▷ 기타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특별회계와 같이 하나 이상의 세부회계단위를 갖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회계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
▷ 재무회계 결산서는 재무회계 재무회계 결산 및 분석결과가 종합 반영된 재무보고서
▷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
<재무제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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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일정
▷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회계의 결산일정과 재무회계의 결산일정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
▷ 재무회계의 결산은 별도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음(지방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 재무보고서 제출로 결산검사 갈음)
○ 재무회계와 예산회계의 결산절차 비교
나. 예산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관계
○ 재무보고서 작성시 양 결산간의 차이에 대한 조정내역을 제공하여 결산정보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 제고
○ 자금을 중심으로 한 예산회계결산 및 재무회계결산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서로 검증·대사하여 수치의 연계성 및 정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
○ 검증·대사의 목적
① 결산수치 및 회계처리의 타당성에 대한 전체적 확인
② 예산편성에서 결산까지 거래흐름간 상호 연관성 이해
③ 거래유형의 반영으로 재무회계과목총괄표(C.O.A) 및 회계처리분개연계표(J.K.T)의 발전
○ 예산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관계
2. 결산의 절차 및 방법
가. 결산의 절차
○ 결산의 과정
▷ 회계연도 중 처리한 회계처리 내역 기초
▷ 그에 대한 오류 및 누락거래의 반영, 결산보정분개 실시, 결산자료간 계수검증 등을 포함
▷ 실무적이고 복합적인 처리과정
※ 재무정보 : 기초자산 및 부채실사를 통해 확정된 것, 결산이전에 회계장부에 기록하여 현년도말 자산 및 부채 기준가액을 결정
※ 수입거래 : 징수부서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분야이므로 결산이전에 수입거래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결산절차를 실시하여야 함
○ 결산 과정
○ 단계별 결산절차
【 1 단계 】결산기초자료 수집(익년 1~2 월)
- 관련 자료의 취합
- 재무회계 결산을 위해서 각 실과소에 결산자료 취합서식을 이용하여 정보 취합
① 자산관련 : 금융상품 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미수채권, 융자금 등
② 부채관련 : 퇴직급 추계액, 지방채 현황, 재무부담행위 현황 등
③ 기금 : 각 기금별 수입과 지출 세부내역 등
④ 기타 : 관리책임자산 현황, 배당금수입 현황, 소송사건 현황, 주요 투자사업 현황 등
【 2 단계 】 회계장부 및 기초자료 대사 및 오류수정(익년 1~3 월)
- 오류자료 수정
- 비용과 자산의 혼동과목이나 재무회계과목 총괄표(COA)에서 구분이 곤란한 과목 위주로 관리과목별 원장을 출력 후
- 수정해야 할 내역을 표시한 목록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수정분개를 작성하여 장부에 반영
【3 단계】결산정리 회계처리
- 기타예산외거래의 처리(익년도 1~3월)
- 예산외거래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회계처리
※ 원칙적으로 예산외거래는 회계연도 중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결산시는 회계연도 중 처리가 누락된 경우 누락사항에 대해 보충처리 하는 것
- 결산보정분개(익년도 1~3월)
· 재무회계 결산을 확정하기 위한 분개(결산보정분개)를 회계연도말(12.31)을 기준으로 실시
· 결산보정분개는 2개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영향을 주는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발생주의 원리에 따라 적절한 회계연도로 귀속시키는 절차
예> 재정자금의 재분류, 지방채의 유동성 대체, 수익,비용의 기간귀속 등
※ 예산거래와 예산외거래의 차이
· 예산거래 :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거래
· 예산외거래 :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회계적 관점에서 회계처리가 요구되는 거래
◈ 예산외거래의 주요사례
① 자산처분
⇒ 회계연도 중 매각한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처분손익 계상의 적정성을 확인
② 건설중인 자산의 대체처리
⇒ 회계연도말까지 준공 처리된 건설중인 자산을 해당 자산으로 대체
③ 순자산의 증감사항
⇒ 일반·고정·특정순자산의 재분류, 무상취득자산의 반영, 자산의 무상양도 거래 등
④ 금융리스거래
⇒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 반영
⑤ 세입세출외현금 예수, 반납, 이자수취 및 이자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회계처리 반영
【4 단계】회계장부의 마감 (익년도 4월)
- 1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을 기록한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절차
- 장부가 마감된 이후의 다음 회계연도에 해당 회계연도의 회계처리상 잘못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이익(손실)”으로 처리
※ 장부마감은 별도의 마감절차 없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
【 5 단계 】재무제표의 확정 (익년도 4월)
- [(결산)합계잔액시산표]와 재무제표(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의 검증대사를 실시
-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별 상호 관련 과목을 확인한 후 확정하는 절차
※ 일반회계, 기금회계,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등 각 회계별 확정
◈ 재무제표간 상호관계 주요 확인사항
【6 단계】회계별 재무정보의 통합과 재무보고서 작성
- 회계별 재무정보의 통합 : 여러 단위회계로 구성된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단위회계의 재무정보를 집계하여 회계별 재무정보를 확정 후 각 회계별 재무정보를 집계
- 단일 회계인 일반회계를 제외
- 그 밖의 회계는 “회계별 재무제표”를 작성
- 회계별 재무제표는 각 회계의 세부회계단위(예: 기금인 장학기금,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재무정보를 과목별로 집계하여 작성
- 회계별 재무제표의 총계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재무정보를 집계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은 과목별 집계대상에 불포함
◈ 회계별 재무정보의 집계과정
- 내부거래의 상계
· 회계간 또는 세부회계간 내부거래(內部去來)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 의한 내부거래
·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내부거래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재무제표(즉,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총계 및 순계정보)를 다열식으로 작성함에 있어 함께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 7 단계 】재정상태보고서의 잔액이월 (익년도 2~3 월 )
- 재정상태보고서의 잔액이월 : 작성된 재무제표의 잔액 중 재정상태보고서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지속적으로 잔액관리가 가능하도록 이월
※ “이월”은 회계장부를 마감한 이후에 확정한 자산, 부채 및 순자산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관시킨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