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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례별 해외송금 절차의 이해

카테고리 없음 | 2013. 7. 2. 12: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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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성 송금

○ 증여성 송금 : 축의금, 부의금, 생활보조금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 없이 소액을 송금하는 것을 말함

○ 거주자의 무목적 증여성 송금

▷ 송금 한도 : 금액제한 없음

▷ 송금 절차

- 1년에 한 번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해외에 계시는 친지나 가족에게 송금

- 단, 미화 1,000불 상당액 이하 금액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없이 송금 가능

▷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지급신청서, 외국인 거주자 입증 서류 (국내 거주기간 5년 이상, 최초 신청시)

▷ 참고사항

연간 송금액이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 시에는 국세청에 통보됨에 주의


○ 비거주자의 송금

▷ 빙서류 없이 (재환전)

- 미화 1만불은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여권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후 여행경비를 위해 미화 1만불 상당액까지 송금 가능

필요서류 : 여권

▷ 증빙서류 한도만큼

외국환 매입증명서, 국내소등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그 금액 한도내에서 송금 가능함. 여권, 증빙 서류 필요

필요서류 : 여권 , 외환매입증, 급여명세서 등 지급사유 입증서류

(참조)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 거주자

○ 대한민국 재외공관

○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 다음의 대한민국 국민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 외국 영업소, 국제기구에 근무하거나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3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자

○ 다음의 외국인

가. 국내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거주자이었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후 6월 이내에 국내에 6월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다시 입국하여 체재하고 있는 자


2)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시설과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미합중국 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 ("미합중국군대등"),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 및 그 동거가족과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

○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 다음의 대한민국 국민

가.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자

다.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있는자

라.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자



2. 해외유학생의 송금

○ 해위유학생 : 외국환거래법 규정상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을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재하는 자

○ 송금한도 : 금액제한 없음(단, 연간 송금액과 미화 1만불초과의 환전누계액이 미화 10만불 초과시에 국세청에 통보됨에 주의. 외국의 교육기관에 재학중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연간 10만불을 나눠서 보내건 한번에 모두 보내건 상관없음)

○ 필요서류 : 여권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 지금신청서, 입학허가서 등 유학사실 (재학사실) 입증서류

○ 절차

▷ 입학허가서 등 유학사실 입증서류를 준비하고 외국환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후, 송금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 여행자수표 등으로 환전도 가능

▷ 해외유학생은 매 연도별로 외국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와 같은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함



3. 해외체재자의 송금

○ 해외체재자 :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을 목적으로 30일 이상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거나 6개월 미만의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사람. 주로 해외지사에 파견근무 하는 사람이 이에 해당

○ 송금한도 : 금액제한 없음(단, 연간 송금액과 미화 1만불 초과의 환전누계액이 미화 10만불 초과 시에 국세청통보됨에 주의. 외국의 교육기관에 재학중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체줄해야 하며 연간 10만불을 나눠서 보내건 한번에 모두 보내건 상관없음)

○ 필요서류 : 여권,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 지급신청서 소속단체장이나 국외연수기관이 발급한 체재자 입증서류

○ 절차

▷ 출장증명서 등 국외체재사실입증서류를 준비하고 외국환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후 송금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 여행자수표 등으로 환전도 가능



4. 해외이주자(해외에 이민을 가는 사람)의 송금

○ 송금한도 : 금액제한 없음(단, 세대별(세대주+새대원) 이주비 합계액이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 해외이주비 총액을 이주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함)

○ 필요서류 : 여권, 비자 또는 영주권 사본,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외교통상부 발행 원본) 또는 현지이주 확인서 (재외 공관발행), 자금출처확인서(이주비 미화 10만불 초과시)

○ 절차

▷ 해외이주신고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외국호나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후, 금액 제한 없이 송금 가능

○ 주의사항

▷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고 1년 이내에 이주하지 않으면 신고서는 무효가 됨

▷ 해외이주비 환전은 이주 신고후 다음과 같은 기간내에 송금해야 함

- 국내에서 이주하는경우 :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이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해외에서 현지이주하는 경우 :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 해외이주비는 본인이 꼭 송금할 필요는 없고 대리인이 할 수도 있음



5.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해외이주를 하고 3년이 경과한 후 그래도 남아 있는 국내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을 정리하여 해외로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함


○ 재외동포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반출가능재산 : 재외동포가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처분대금 및 국내원화 예금, 신착 관련 원리금 (단,배우자 등의 가족명의 부동산의 처분대금의 반출은 불가)

○ 준비서류 : 여권(또는 사본), 국적취득확인서,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 확인서(현지한국대사관, 영사관 발행),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 서장이 발행), 재외동포 재산반출신청서,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 재산반출절차

▷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에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등의 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한 후 해외로 송금. 다만, 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에 한함.

▷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국내예금, 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의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저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필요



6. 거주자 해외부동산투자

○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대상 부동산

▷ 투자용 주택 : 투자용 해외부동산(건물, 상가, 토지, 주택 등)의 소유권(분양권 포함)

▷ 주거용 주택 :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의 주거용 주택

○ 제출서류

▷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서(은행양식)

 해외부동산취득 신고(수리)서(은행양식)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부동산 감정평가서

 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신고수리 신청일로부터 과거 3일 이내 발급)

 본 신고수리요건에 부합됨을 입증하는 서류

 신고인의 실명확인증표

○ 추가제출서류

 거래예정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1부 (배우자의 주거용 주택 취득의 경우)

 2년 이상 체제 목적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담보대출(모기지론) 관련서류 (현지 금융기관에서 취득자금 일부를 모기지론으로 받는 경우)

 부동산 감정평가서

 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신고수리 신청일로부터 과거 3일 이내 발급)

 본 신고수리요건에 부합됨을 입증하는 서류

○ 유의사항

 부동산 취득후 3월 이내 부동산취득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앞 제출해야 함

 부동산 처분 또는 명의변경 후 3월 이내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앞 제출해야 함

 신고수리일 기준 매2년마다 부동산 계속 보유사실 입증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등)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앞 제출해야 함

 주거용 주택의 경우 매 1년마다 해외체재 사실 입증서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앞 제출해야 함

 미화 30만불을 초과하여 부동산 취득 신고수리를 할 경우 국세청장 앞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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