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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행위'에 해당되는 글 1

  1. 2014.03.30 징계제도 Ⅰ
 

징계제도 Ⅰ

직무관련/공무원복무제도 | 2014. 3. 30.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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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의 의의


  가. 징계의 개념

○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


  나. 징계벌과 형사벌


○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과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와 일반법익 보호), 내용(신분적 이익만의 박탈과 신분적 이익 및 재산적 이익의 박탈등),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과 형사법상 반사회적 법익위반)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함


○ 형사재판의 결과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포함)되면 당연퇴직이 되어(법 제69조) 공무원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음


  다. 징계와 직위해제


○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 보수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며,(※직위해제의 경우 출근의 의무가 없음)

▷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징계와는 구별되는 성질의 처분이므로 직위해제처분 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님

▷ 징계의결요구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될 때 직위해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



2. 징계사유


  가. 징계사유의 의의


○ 징계사유 :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의무위반 행위【징계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① 동 법과 동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징계사유는 과실이 있음으로 충분하고 또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징계책임을 면치 못함.

▷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소속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나. 징계사유의 내용


(1) 법령위반 행위

▷ 국가공무원법 등의 제 규정과 동 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제정된 일반적·추상적 행정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과 개별적.구체적 집행명령(훈령·지침·유권해석 등)에 위반한 경우를 말함

▷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정한 처벌기준에 미달되는 비위라도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선서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5조)

-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한다.

② 성실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어진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 의무를 지며,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준수해야 할 “법령”은 공무원 재직 중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신분관계법령뿐만 아니라 자기직무에 관련된 소관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으로, 법치행정의 원칙상 그 법령에 규정한 대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의미

- “직무”는 법령에 규정된 의무, 상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내용, 사무분장 규정상의 소관업무 등을 말하며, 감독자의 경우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로서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도 성실의무에 포함됨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밖에까지 미칠 수도 있음

③ 복종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7조)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 “소속 상관”이라 함은 그 기관이 관청 또는 보조기관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를 말하므로 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보조기관인 상관과 기타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자를 포함

- “직무명령”의 요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발(發)하여야 하고, ㉯ 직무에 관한 명령이어야 하며, ㉰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가능하고 적법한 것이어야 함. 따라서 직무명령이 위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라도 흠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됨. 그러므로 부하는 상사의 명령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위법한 직무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음

- 그러나 단순히 법령해석상의 견해 차이에 불과하다든지 직무상 명령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종국적 판단권은 상사에게 있는 만큼 이에는 복종하여야 함

④ 직장이탈금지(국가공무원법 제58조)

- 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이 의무는 근무시간중에 성립하는 것이나 시간외 근무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

- 이 의무의 위배는 징계사유가 될 뿐 아니라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함

-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한 후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기 전에 무단결근한 경우와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으나 행정기관장의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도 직장이탈금지의무의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됨

-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직위해제기간 중 담당직무가 없어 직무수행의 의무 없음은 물론 직무수행을 전제로 한 출근의무도 없어지는 것이나, 대기명령을 받고 과제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의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의 조치에 응하기 위하여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⑤ 친절·공정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9조)

- 공무원은 국민(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대민관계에 있어서 국민화합을 이루고 민주행정을 펴나감에 있어서는 특히 친절과 공정이 요구되므로 이는 단순한 도덕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임.

- 행정절차 안내를 문의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절차설명을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하여 이를 이해하지 못한 민원인이 재차 문의하자 답변을 아니하거나 반말로 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등이 친절공정의 의무위반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됨.

⑥ 비밀엄수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0조)

-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함

- “직무상 비밀”은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관한 비밀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도 포함

- 공무원이 퇴직후에 비밀을 누설할 경우 징계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형사책임은 물을 수 있음

- 이 의무의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뿐 아니라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형사상의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를 구성함(형법 제126조 및 제127조)

⑦ 청렴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1조)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됨

- 이 의무의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뿐 아니라 형사상의 증·수뢰죄를 구성함(형법 제129조, 제132조)

-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청렴의 의무위반에는 영향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그 대가로 직무와 관련된 불법적인 이익을 줄 것을 제안한 경우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음

⑧ 영예 등의 제한(국가공무원법 제62조)

- 공무원은 대통령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지 못함

※ 공직자윤리법(제15조 및 제16조)과 동 시행령은 공무원(가족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 포함)으로부터 받은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에 한하여 신고하고 당해선물은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⑨ 품위유지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으로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에는 사적인 행위까지 포함하나 그것이 손상되기 위해서는 공개성을 필요로 함

⑩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국가공무원법 제64조)

-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도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 다만, 사실상 많은 공무원들이 외부강의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외부강의 중 월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고, 그 이하의 강의는 신고 없이도 가능

⑪ 정치운동의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을 비롯한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가 금지됨

- 이는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헌법 제7조제2항)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정무직,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서는 정치운동의 금지에 관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⑫ 집단행위의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6조)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는 헌법 제33조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모두 금지하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집단행위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에, 법 제3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 범위에관한규정 제2조에 규정

- 집단행위는 “동창회, 친목회, 학회, 토론회, 연설회 등 회합이나 회(會)” 등을 통한 단체적 행위 전반을 그 목적과 내용에 관계없이 전부 포함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단체의 구성이나 단체적 행동이 그 목적과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질서유지에 유해하거나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집단적 행위를 뜻하는 것임


(2)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행위

▷ 공무원의 담당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이나 훈령에서 부과되어 있는 의무를 공공이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적극.타당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본인의 고의.과실 유무와 직접 관계없이 성립하며, 행위자 뿐만 아니라 감독자에게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구체적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 손상행위

▷ 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외부행위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직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일반 통념상 비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우 형사책임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에 해당


(4) 기타 유의사항

▷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시 징계할 수 있으며, 주의·경고 등은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징계벌이 아니므로 이를 다시 징계사유에 포함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경우 동일한 사유로 행정청이 다시 징계처분을 한 것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으로서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3. 징계사유의 시효


  가. 징계시효의 의의

○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당사자의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과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나. 징계시효 기간

○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법 제83조의2 제1항)

○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비위행위가 종료된 때를 의미하며, 따라서 국고금을 횡령한 자가 이를 변상하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이는 횡령의 결과인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횡령행위가 있은 날임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의결요구사유 중에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하여야 함

 징계시효기간의 계산은 징계의결요구일로부터 역산하며, 일단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시효는 정지되는 바, 이때의 징계의결요구일은 징계의결요구서가 관할징계위원회에 도달(접수)된 때를 말함



4.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가. 징계의 종류



  나. 징계의 효력


종  류

기  간 

인사·신분 

보수·퇴직급여 

비 고 

파 면

 

· 공무원 신분 배제

· 5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 퇴직급여(수당)의 1/2 감액

* 5년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4 감액

 

해 임

 

· 공무원 신분 배제

· 3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 퇴직급여(수당) 전액지급

* 금전적 비리 해임자는 퇴직급여(수당)의 1/4감액

*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수당) ·1/8 감액

 

강 등

 

· 처분기간(3월) 신분은 보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18월+처분기간(3월)은 승진 제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서 제외

· 1계급(등급) 강등

· 처분기간(3개월)  경력평정에서

  제외

  ※ 1계급 강등+정직3월 효력

· 18월+처분기간(3월) 승급제한

· 3월간 보수의 2/3 감(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 7할 감)

· 3월간 각종 수당지급제한

  - 정근수당 1/9 감

  - 대우공무원수당·장기근속

    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

    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의 2/3

 9년 경과후

승급제한기간(18월)산입

정 직

1~3월

· 신분은 보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18월+정직처분기간은 승진제한

· 승진소요최저년수에서 제외

· 처분기간 경력평정에서 제외

· 18월+정직처분기간 승급제한

· 보수의 2/3 감(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 7할 감)

· 각종 수당지급제한

  - 정근수당 1/9 감

  - 대우공무원수당·장기근속

    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

    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의 2/3

7년 경과후

승급제한기간(18월)산입

감 봉

1~3월

· 12월+감봉처분 기간은 승진제한

· 승진소요최저년수에서 제외

· 12월+감봉처분기간 승급 제한

· 보수의 1/3 감(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 4할 감)

· 감봉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18 감

· 기간중 대우공무원수당.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주택수당의 1/3 감

5년 경과후

승급제한기간(12월)산입 

견 책

 

· 6월간 승진제한

· 승진소요최저년수에서 제외

· 6월간 승급제한 

3년 경과후

승급제한기간

(6월)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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