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산의 개념 이해
가. 자산의 정의
○ 일반적 자산의 정의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보고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 지방자치단체 자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자산은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잠재력(service potential,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에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능력)이나 경제적 효익(economic benefit, 회계실체가 직ㆍ간접적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
▷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달리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미래 경제적 효익과 함께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자산의 정의에 포함함
○ 순자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
▷ 기업회계에서는 자본(자산-부채)이라 함
정부회계에서는 기업회계와 달리 도로․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을 자산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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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산과 재산의 관계
○ 재산(property)
▷ 개인이나 국가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재화의 집합이며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된 경제적 가치의 총체로서 이는 소유와 연결되는 법률적 개념
▷ 자산(assets)과의 관계에서 성격, 포괄범위, 인식기준 등의 차이가 발생
▷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된 각종 재산(현금, 채권, 공유재산 등)은 복식부기 자산과 밀접한 연관
▷ 예산회계에서 복식부기의 자산에 대응되는 포괄적 재산개념은 부재
○ 자산과 재산의 차이
구 분 |
재 산 |
자 산 |
성 격 |
법률적 개념 |
회계학적 개념 |
인식기준 |
현금주의 |
발생주의 |
포괄범위 |
재산<자산 |
○ 사례 분석
▷ 미수수익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현된 수익 중 미회수액
- 정기예적금에서 발생하는 미수이자
- 현금주의 : 아직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함, 회계처리 대상 아님
- 발생주의 : 회계연도말(12.321)을 기준으로 기간 경과한 부분(발생한 부분)은 수익으로 인식하고 아직 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수수익(자산)으로 계상
▷ 미수금 : 미수수익을 지급기일이 경과되어도 받지 못하면 확정채권인 미수금으로 관리
다. 자산과 유사개념
○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
○ 물품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및 공유재산을 제외한 자산
○ 채권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채권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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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산과 순자산
○ 순자산(net assets)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잔액
▷ 기업의 경우
- 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
- 소유주지분, 소유주의 잔여청구권 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자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 회계주체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부분
마. 자산의 인식기준
○ 자산의 인식(recognition)
▷ 거래나 사건의 경제적 효과를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
▷ 인식기준을 충족한 거래나 사건은 화폐단위로 측정되어 재무제표의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표시
○ 자산의 세 가지 충족조건
①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켜야 함
②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여야 함
③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12조 자산 및 부채의 인식기준) ① 자산은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계실체에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②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③ 부채는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
○ 관리책임자산의 정의
▷ 유산자산, 자연자원 등과 같이 합리적인 가치측정이 어렵고 보존을 위한 비용만 발생하며,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산이나 회계실체가 반드시 책임 있게 관리할 책무가 있는 자산
- 기업의 경우
· 대체적으로 자산의 취득과 관리, 처분시에 관련원가가 존재
·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정가액에 의하여 평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 소유하고 있는 유산자산이나 자연자산의 경우 그 가액을 평가하기가 어렵고, 처분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극히 제한을 받으며 유지관리에 관한 의무가 특별히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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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의 정의에는 부합되지만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고 문화유산을 대량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및 산출된 정보의 왜곡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일반적인 자산인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재정상태보고서상의 자산에서 제외하되 필수보충정보로 표시하도록 함
2. 자산의 분류 이해
가. 지방자치단체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 다양한 자산을 일정한 기준 및 성격을 토대로 유형화하는 것
▷ 정보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분석하기 편리하도록 회계정보를 적절히 요약하는 것
○ 자산의 분류기준
▷ 자산의 종류, 관리방식, 추출하고자하는 정보 등에 따라
▷ 유동성, 처분가능성, 비교가능성, 유형성, 생산되는 서비스관련성, 행정형․사업형 관리방식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규칙 제13조(재정상태보고서의 작성기준) 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보고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비망계정은 재정상태보고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
유동성(liquidity)이란 ? ➡ 현금으로 전환하기 쉬운 순서(유동성 : liquidity)로 나열하는 것을 말하며, 유동자산(current assets)은 1 년 이내에 현금으로 변환되거나 사용하여 없어질 자산 |
○ 자산의 과목별 분류
중 분 류 |
회 계 과 목 |
유 동 자 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 단기대여금,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
투 자 자 산 |
장기금융상품,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
일반유형자산 |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임차개량자산, 기타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
주민편의시설 |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및미술관, 동물원, 수목원및휴양림, 공문화및관광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기타주민편의시설,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
사회기반시설 |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농수산기반시설, 댐, 어항및항만시설, 기타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
기타비유동자산 |
보증금,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
○ 유형자산
▷ 일반유형자산
- 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자산
- 공무수행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유형자산으로 처분이 가능
- 예:중고자동차(물품)의 매각, 토지(잡종재산)의 매각 등
▷ 주민편의시설
-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인 공동체 자산(community asset)
-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공동 이용하는 지역사회 공익시설
- 예:주차장, 도서관, 공원, 박물관, 사회·복지·의료시설 등
▷ 사회기반시설
-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지역사회의 인프라 기반시설(SOC)
- 다른 자산에 비해 상당히 장기적인 내용연수를 지니는 기반시설
- 예:도로, 상수도, 하수도, 하천부속시설, 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