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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의 허가'에 해당되는 글 1

  1. 2014.03.28 외부강의
 

외부강의

직무관련/공무원복무제도 | 2014. 3. 28.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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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강의 허가 및 복무관리


  가. 외부강의의 허가


○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도록 함

※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 금지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 출강해야 함

▷ 모든 외부강의는 대가의 유무와 관계 없이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함. ※ 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소속부서의 장은 강의공무원의 직무연관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하여 외부강의 출강을 허가하여야함  ※ 소속부서의 장이라 함은『사무관리규정』제16조 제2항에 의거, 각 기관에서 제정한 “위임․전결규정”에 규정한 당해 공무원의 휴가․출장 등 복무관리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를 말한다.

예) 직원 → 과장, 과장급→ 국장, 국장급 → 실장․차관보․차관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만 허용

▷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직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는 가급적 허용하지 않도록 함

※ 강의시간은 가급적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근무시간外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는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권장하도록 함

▷ 직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 허용함

※ 강의시간이 과다하여 익일 근무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거나, 강의장소까지의 이동을 위해 근무시간 중 이석하여야 하는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강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


 외부강의시 행정내부정보 누설사례가 없도록 교육 실시

▷ 외부강의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아니한 정부정책 등을 누설하는 사례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실시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 비밀 및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정책 자료의 유출․누설 등의 행위 금지


  나. 외부강의시 복무관리


○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해서만 출장 처리

※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2. 외부강의 대가 신고


○ 외부강의 대가 신고

▷ 대가를 받고 실시하는 모든 외부강의는 소속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외부강의 대가 신고 제외

▷ 강의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님

※ 국·공립대학 및 특수학교, 초·중등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 소속의 교육행정기관이므로 동 학교에 출강하는 것은 외부강의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동 학교에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 강의료는 강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받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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