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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무보고서의 구성과 해설

카테고리 없음 | 2013. 9. 5.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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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보고서의 구성 이해


○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

▷ 결산총평 : 결산에 대한 총괄적 설명 및 분석

▷ 재무제표 :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주석

▷ 필수보충정보 :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관리책임자산,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 부속명세서 : 재무제표 과목별 세부내역


○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결산서 비교



○ 결산총평 :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머리말, 재무분석 등의 설명자료

▷ 머리말

- 주요 특징사항 : 재무보고서와 관련한 회계정책 및 제도의 변화와 관련한 사항 등

-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 : 당해 연도 및 직전 연도 재정상태와 운영 활동의 비교 및 변화 원인에 관한 설명 등

▷ 재무분석

- 정보이용자들이 의사결정과 재정상황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무분석지표 및 지표에 관한 분석내용

- 재무제표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및 자산, 부채,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여 정보이용자들이 의사결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상황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 재무제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운영결과를 표시하는 재무보고서 중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

- 재정상태보고서

- 재정운영보고서

- 현금흐름보고서

- 순자산변동보고서

- 주석

▷ 보고실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연결의 방식에 의하여 통합하여 작성

▷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함

- 계속성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

- 회계정책상의 변화 등 회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충분히 공시하여야 함


※ 내부거래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간의 자금의 전출입, 출자 등 지방자치단체내의 거래

▷ 내부거래의 유형 사례




○ 재정상태보고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 특정시점(회계연도말, 12.31)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와 유사한 개념

- 스톡(stock)정보로서 ‘특정 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냄

- 재정상태보고서의 등식 : 자산 = 부채 + 순자산


※ 재정상태보고서의 예시




○ 재정상태보고서(자산, 부채 등)의 작성기준

①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

② 자산 및 부채는 총액에 의하여 기재

③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보고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됨


○ 재정운영보고서(Government's Operating Statement)

▷ 재무보고 실체의 당해 사업기간(1.1~12.31) 동안의 收益(수익)·費用(비용)의 발생상황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

▷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와 유사한 개념

- 재정운영보고서의 등식 : 운영차액=수익+비용


※ 재정운영보고서의 예시




기업회계방식에 의하면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가 주된 재무제표인데 왜 정부회계에서는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가 필요보충정보일까

➡ 재무보고서는 예산결산서의 첨부서류이기 때문에 기존 예산결산서가 기능별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보고서도 예산결산서와 같이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를 주된 재무제표로 사용하는 것임 


○ 현금흐름보고서(Statement of Cash Flows)

▷ 회계연도 동안의 자금의 원천과 사용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

▷ 재무보고 실체의 당해 사업기간 동안의 경상활동(주로 수익․비용 변동), 투자활동(주로 자산 변동), 재무활동(주로 부채 변동) 등을 구분하여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재무보고

- 경상활동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

- 투자활동 : 자금의 융자와 회수, 장기투자증권·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

- 재무활동 : 자금의 차입과 상환,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 등

▷ 회계연도 중의 순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

※ 지방회계기준(부칙 제1항)에 따르면 현금흐름보고서의 재무제표 계상시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순자산변동보고서

▷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차액과 기타순자산의 변동을 기재

- 순자산의 증가사항

· 전기오류수정이익

· 회계기준 변경으로 생긴 누적이익 등

- 순자산의 감소사항

· 전기오류수정손실

·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손실 등

※ 순자산변동보고서 예시



○ 주석(Note)

▷ 재무보고서에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

▷ 재무제표상의 해당 계정과목에 기호를 붙이고 난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결·명료하게 기재

▷ 2009 회계연도부터 기존의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및 내역에 대한 주석 표시사항을 삭제


◈ 주석 표시사항(지방회계기준 제41조)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간의 주요 거래내용

② 삭제

③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보증의 내용

④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⑤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⑥ 무상사용허가권이 부여된 기부채납자산의 세부내용

⑦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지방회계기준 제41조 제2항 제7호에 규정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예시>

ⅰ BTO․BTL 사업은 그 규모가 큰 경우가 많고 지방자치단체에 장래 의무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BTO․BTL 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의 내역과 관련 미확정 의무를 주석으로 공시

ⅱ 장기투자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은 피투자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때문에 피투자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

ⅲ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장기금융상품 등과 같은 재정자금과 관련된 자산 중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

ⅳ 이 규정의 다른 부분에서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한 정보


○ 필수보충정보

▷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

- 예산결산요약표

-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 관리책임자산

-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등


○ 관리책임자산

▷ 자산의 특성상 가치측정의 어려움 등의 제약으로 인해 정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유산자산, 문화자산, 천연자원 등에 대해 그 종류와 수량 등을 파악하여 공시하는 자산

- 문화재

- 예술작품

- 역사적 문건

- 자연자산 등


○ 부속명세서

▷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

▷ 부속명세서의 종류와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부속명세서는 민간부문의 기업회계기준에서 제시하는 부속명세서 이외에 공공회계와 지자체의 회계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① 미수세금명세서

② 미수세외수입금명세서

③ 대여금명세서

④ 전출금명세서

⑤ 장기투자증권명세서

⑥ 일반유형자산명세서

⑦ 주민편의시설명세서

⑧ 사회기반시설명세서

⑨ 감가상각명세서

⑩ 기타비유동자산명세서

⑪ 장기차입부채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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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냉면’과 ‘랭면’의 차이(두음법칙)


  한글 맞춤법에서는 소리와 관련되는 현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두음 법칙을 들 수 있다. 두음 법칙은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단어의 첫머리에서 ‘ㄴ, ㄹ’소리를 꺼리는 현상을 말한다. 자립적인 명사뿐 아니라 합성어와 고유 명사에서도 두음 법칙이 나타난다. 다만 의존 명사일때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몇 년, 몇 리’의 ‘년’과 ‘리’가 그러한 경우이다.


 

녀, 뇨, 뉴, 니 

라, 려, 레, 료, 류, 리

라, 래, 로, 뢰, 루, 르 

어두/비어두

여자/남녀

양심/개량 

낙원/극락 

의존 명사

몇 년, 2002 년 

몇 리, 그럴 리가 


합성어

신-여성/남존-여비

역-이용/신혼-여행

중-노동/사상-누각 

고유 명사

한국여자대학 

신흥이발관 

 






2. ‘밭이’와 ‘밭을’의 소리 차이(구개음화)


  또한 ‘맏이’, ‘밭이’와 같은 말은 [마디], [바티]와 같이 글자대로 소리 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 [바치]로 소리가 난다. ‘ㄷ, ㅌ’소리가 ‘이’모음 앞에서 ‘지, 치’로 소리가 변화한다.


  ‘ㄷ, ㅌ’소리가 다른 모음과 결합할 때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밭을’은 [바틀]로 발음해야 하며 [바츨]로 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사이시옷이란?


  사이시옷 규정 또한 소리와 관계가 있다. 사이시옷은 발음에 따라 적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올바른 발음을 모르는 일이 많아서 적용하기 어려워하는 일이 많다.


  사이시옷이 쓰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뒷말의 첫소리 ‘ㄴ, ㅁ’이나 모음 앞에 ‘ㄴ’소리가 덧나는 합성이어야 한다.

  둘째,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는 합성어 중에서 ‘한자어+한자어’나 ‘외래어+고유어’가 아니어야 한다. ‘시냇가[-까], 찻잔[-짠], 나뭇잎[-문닙], 툇마루[-퇸마루]’등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그렇지만 ‘내과(內科), 화병(火兵)’등은 첫 번째 조선은 충족하지만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므로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한다.

  ‘한자어+한자어’구성이더라도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초점(焦點), 개수(個數), 기차간(汽車間), 전세방(傳貰房)’은 사이시옷을 적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ㄱ. 머리말/*머릿말, 인사말/*인삿말

  ㄴ. 핑크빛, 피자집

  ㄷ. 개나리길, 은행나무길, 배호길


  위에서 ‘머리말’이 옳은 것은 [머린말]로 소리 나지 않고 [머리말]로 소리 나기 때문이다.

‘인사말’도 마찬가지다. ‘한자어+한저어’구성일 때와 마찬가지로 ‘핑크빛, 피자집’처럼 외래어가 들어간 구성일 때도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길 이름인 경우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갈 환영이라도 적지 않는다. ‘고갯길’과 같은 일반 명사일 때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길 이름은 ‘배호길/*해홋길’처럼 고유 명사적인 성격이 강해서 사이시옷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4.‘생각하건대’와 ‘생각건대’의 차이


  ‘생각하건대’에서 ‘하’가 줄면 ‘생각건대’가 된다. ‘*생각컨대’로 잘못 쓰는 일이 적지 않다.

‘하다’가 결합하는 앞말의 받침 소리가 ‘ㄱ, ㄷ, ㅂ’로 나면 ‘하’가 통째로 줄고 그 외의 것이면 ‘ㅏ’만 줄고 ‘ㅎ’이 남아 뒷말이 거센소리가 된다.


  ㄱ. 익숙하지→익숙지, 넉넉하지→넉넉지, 깨끗하지→깨끗지, 섭섭하지→섭섭지

  ㄴ. 청하건대→청컨대, 무심하지→무심치, 연구하도록→연구토록, 간편하게→간편케


  ‘익숙하지’는 ‘익숙’의 받침이 ‘ㄱ’소리가 나므로 ‘하’가 통째로 줄어들어서 ‘익숙지’가 되고 ‘깨끗하지’는 ‘깨끗’의 받침 ‘ㅅ’이 ‘ㄷ’ 소리가 나므로 ‘하’가 줄어들어서 ‘깨끗지’가 된다.

  ‘청하건대’는 받침에서 ‘ㄱ, ㄷ, ㅂ’소리가 나지 않으므로 ‘하’에서 ‘아’만이 줄어들고 ‘ㅎ’이 남아 ‘청컨대’가 된다. ‘무심하지’도 마찬가지로 ‘아’만 줄어들고 ‘ㅎ’이 남아 ‘무심치가 된다.



※ 학습정리


   한글 맞춤법에서는 소리와 관련되는 현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두음 법칙을 들 수 있다.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서 ‘ㄴ, ㄹ’소리를 꺼리는 현상을 말한다. 자립적인 명사뿐 아니라 합성어와 고유 명사에서도 두음 법칙이 나타난다. 다만 의존 명사일때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몇 년, 몇 리’의 ‘년’과 ‘리’가 그러한 경우이다. 또한 두음 법칙은 원칙적으로 한자어에만 적용된다.

  ‘란/난’, ‘량/양’의 경우에 한자어 다음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란’, ‘량’이 되고 고유어나 외래어 다음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 ‘난’, ‘양’이 된다.

  ‘율/률’의 경우에는 모음이나 ‘ㄴ’받침 뒤에서는 ‘율’이 되고 그 외의 받침 뒤에서는 ‘률’이 된다.


  ‘맏이’, ‘밭이’와 같은 말은 [마디], [바티]와 같이 글자대로 소리 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 [바치]로 소리가 난다. ‘ㄷ, ㅌ’소리가 ‘이’모음 앞에서 ‘지, 치’로 소리가 변화한다.


  사이시옷이 쓰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뒷말의 첫소리 ‘ㄴ, ㅁ’이나 모음 앞에 ‘ㄴ’소리가 덧나는 합성이어야 한다. 

  둘째,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는 합성어 중에서 ‘한자어+한자어’나 ‘외래어+고유어’가 아니어야 한다.


  ‘한자어+한자어’구성이더라도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하다’가 결합하는 앞말의 받침 소리가 ‘ㄱ, ㄷ, ㅂ’로 나면 ‘하’가 통째로 줄고 그 외의 것이면 ‘ㅏ’만 줄고 ‘ㅎ’이 남아 뒷말이 거센소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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