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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무회계 결산(결산보정분개 2)

카테고리 없음 | 2013. 9. 27. 12: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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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무형자산 상각

▷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상각을 통하여 장부가액을 감소시켜야 함

▷ 무형자산의 상각은 유형자산의 감각상각과 동일한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무형자산의 상각은 유형자산의 상각누계액 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무형자산계정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 한다는 것

▷ 무형자산 상각의 회계처리

- 잔존가액 :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상각방법 :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의해 감가상각 한다.


⋇ 상각액은 기타비유동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상각누계액을 사용하지 않음)




<유형자산감가상각과 무형자산상각의 차이점>


➡ 유형자산감가상각과 무형자산상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형자산감가상각은 상각누계액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하고, 무형자산상각은 상각누계액 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무형자산에서 직접차감한다


▷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⑦ 대손충당금의 설정

▷ 대손충당금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 표기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채권에 대한 공제의 형식으로 계상되는 회수불능 추산액으로 채권의 실질 평가액을 나타내고자 함

▷ 결산 때의 채권액에 대한 대손추산액을 이 계정의 대변에 기록

▷ 후일 실지로 발생했을 때 채권을 이 계정과 대체하여 공제


▷ 대손충당금 설정법

- 매출액 또는 수취채권 잔액으로부터 회수불능채권의 금액을 추정

대손추정액을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으로 기입

회수불능채권의 추정액과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비교하여 양자의 차액만큼 대손충당금계정에 추가로 설정하거나 환입

▷ 대손충당금 추정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각 과목별로 과거 3 년간 평균 결손경험율을 적용하여 세목별 대손충당금 설정

- 대손율 = (과거 3 년간 결손처분액 / 과거 3 년간 미수납액) × 100

대손충당금 = 대손율 × 결손처분기준연도의 미수납액(다음연도 이월액)





⑧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상용인부(300일 이상 상시고용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상하는 과목

▷ 매기 말 지급할 퇴직금추계액과 이미 계상된 퇴직급여충당부채잔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전입

▷ 실제 퇴직금 지급시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시킴


▷ 산정방법

-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전 3 개월간 평균급여 × 근속연수(근속일수/365)

-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계산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출방식과 동일

기본 산정공식 : 퇴직금추계액 = 평균임금 × 30 일분 × 근속연수


<참고자료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출방식>


  • 1. 퇴직급계산식 = 평균임금 *30*근속연수(근속일수/365)
  • 2. 평균임금 = 10 월부터 12 월까지 지급된 임금총액 / 92 일
    ※ 총급여는 소득세법 제 20 조 제 1 항 제 1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세전급여를 말함
  • 3. 근속연수 = 계속근로연수로서 입사이후 재직시점까지의 근로기간을 의미
    (초일산입, 말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서 계산)


-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 월간의 임금총액 ÷ 3 월간의 일수(총 날짜수)

·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을 위한 퇴직금추계액 계산시 다음회계연도 초일 퇴직 가정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며, 이때, 3 월간의 일수는 92 일임

· 월정임금이 아닌 정기상여 등 연 기준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회계연도 중 지급총액의 3/12 을 퇴직일 이전 3 월간의 임금총액에 합산

· 평균임금 계산시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용하여 산정

 30 일분

· 근속기간 1 년에 대하여 최소 30 일분을 지급

· 단체협약 등에서 근속기간 1 년에 대하여 30 일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내용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내용을 적용하여 산정 (예: 근로기준법의 2 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60 일분 적용하여 산정)

근속연수

· 최초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 퇴직금추계액 계산시 최초임용일부터 회계연도말일까지의 기간을 계산

· 단체협약 등에서 실제근무기간이 아닌 군복무기간 등을 근속연수에 가산하는 등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용하여 산정





⑨ 건설중인 자산의 준공처리

▷ 회계연도 말까지 준공된 건성중인 자산을 해당 자산의 재무회계과목으로 대체 처리

- 대상 :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⑩ 금융리스 거래

▷ 리스

-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라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정도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

- 리스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그 기본원리가 같음

▷ 금융리스

- 리스자산의 실질적인 효익과 위험이 리스회사로부터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로 그 경제적 본질이 할부구입과 동일

-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자금으로 리스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구입한 것처럼 기록하고 감가상각 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부채로 기록

※ 자치단체가 BTL(Build-Transfer-Lease)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산도 금융리스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함.

▷ 운용리스

리스기간이 종료하면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다시 이전되는 것으로 임대차 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짐

- 자산의 소유권은 리스회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리스자산을 이용하는 리스이용자는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음.

- 리스이용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리스료(임차료)를 발생주의에 따라 기록하고 리스회사는 리스료수익(임대수익)을 기록하고,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리스회사에서 기록함



주 1) 리스자산 취득 회계처리는 자산취득 시점에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결산시점에 결산 수집자료를 토대로 파악하여 계상함

주 2) 금융리스자산 상환 스케줄표에 따라서 금액을 구분하여 처리


BTL(Build-Transfer-Lease)과 BTO(Build-Transfer-Operation)


① BTL(Build-Transfer-Lease)

  •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되 정부가 소유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건설(Build), 이전(Transfer), 리스(Lease)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하여 BTL 사업이라고 불린다.
  • BTL 사업은 자체적으로 수입 창출이 힘들 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민간사업자에겐 건설권은 주어지지만 운영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 운영권은 정부에게 건설 시설물을 기부 채납하는 형식으로 정부가 소유하게 되며, 대신 정부는 시설물을 시공한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게 된다.

 ➡ BTL 사업의 전형적인 사례로는 국가의 경우 학교신축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 할 수 있다.

※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의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공사 완료후 소유권이 자치단체로 이전되며, 자치단체는 하수관거를 운용하여 주민으로부터 수익을 회수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임.


② BTL(Build-Transfer-Operation)

  •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건설(Build), 이전(Transfer), 운영(Operate)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하여 BTO 사업이라고 불린다.
  • BTO 사업은 자체적으로 수입 창출이 가능한 시설을 대상으로 정부가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위탁한 사업을 일정기간동안 민간사업자가 사업에서 수익을 직접 거두는 방식이다.

➡ BTO 사업의 전형적인 사례로는 민자고속도로라 할 수 있다.

예)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천공항도로, 미시령터널 등

※ 민자고속도로는 민간사업자가 고속도로를 완공 후 소유권을 자치단체로 이전하고, 사용수익 기간동안 고속도로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임(사용수익 기간이 종료되면 사용권도 국가로 이전됨)



2. 출납폐쇄기한의 내의 회계처리


○ 출납폐쇄기한의 개념

▷ 특정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 중의 거래(다음연도 1월, 2월)는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회계 결산에 포함

▷ 자금의 출납에 대한 특정규정

▷ 재무회계 결산에 있어서도 자금의 회계연도 귀속에 대한서만 적용


○ 주요 거래의 처리

▷ 자금

- 출납폐쇄기한 종료일까지 수취된 수입과 지급된 지출을 반영하여 확정

- 출납폐쇄기한 중 여유자금을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거나 추가입된 자금(금융상품 해지 등으로 인한 이입 포함)의 경우에도 재무제표에는 공공예금으로 표시

- 지출의 반납, 과오납금의 환부 등이 출납폐쇄기한 중 이루어진 경우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 또는 지출로 보아 거래에 반영

▷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선수수익 등 수익․비용항목의 정리

- 발생주의에 의한 기간계산에 따라 수익, 비용을 확정하는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선수수익 등은 출납폐쇄기한 종료일이 아닌 회계연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산정

- 다만, 출납폐쇄기한 내 출납이 이루어진 수익, 비용은 미수수익, 미지급비용의 설정대상에서 제외

▷ 출납폐쇄기한 중 검수가 이루어진 경우의 처리

-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귀속되어야 하나 자금확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거래로 인정

당해연도 12 월 31 일 이전에 원인행위를 한것만 해당


○ 출납폐쇄기한 중 거래정보의 공시

▷ 출납폐쇄기한 중 수입과 지출의 규모

▷ 출납폐쇄기한 중 검수완료(채무확정) 및 지출된 건의내역(출납폐쇄기한 이전에 검수가 완료되어 지출된 것은 포함하지 않음)

▷ 출납폐쇄기한 중 지출의 반납 내역

▷ 출납폐쇄기한 중 과오납 환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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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재무회계 결산(결산보정분개 1)

카테고리 없음 | 2013. 9. 25.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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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산보정분개의 유형 및 사례


  가. 결산보정분개


○ 결산보정분개의 개념

▷ 결산절차 중 2개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영향을 주는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발생주의 원리에 따라 적절한 회계연도로 귀속시키는 절차


○ 결산보정분개의 유형

① 재정자금의 재분류

② 지방채의 유동성 대체

③ 보조금 반납 확정액의 계상

④ 수익,비용의 기간귀속

⑤ 감가상각

⑥ 무형자산 상각

⑦ 대손충당금 설정

⑧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

⑨ 건설중인 자산의 준공처리

⑩ 금융리스 거래


① 재정자금의 재분류

▷ 재정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 적금 등 금융상품을 만기를 기준으로 단기금융상품(결산일로부터 만기 1년 이내) 및 장기금융상품(결산일로부터 만기 1년 초과)으로 재분류

▷ 회계기간중에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관리하고 결산보정분개를 통해서 각 회계과목으로 재분류

- 현금및 현금성자산

· 취득일로부터 만기(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유가증권(채권, 상환우선주, 환매채 등)과 단기금융상품(양도성정기예금증서 등)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

·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과 현금성자산으로 분류

·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지로 판단하는 것이며,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융상품이 현금성자산으로 재분류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장.단기금융상품

· 여유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

· 기한이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단기금융상품.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장기금융상품

· 사용이 제한된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은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

· 여유자금의 운용 목적이 아닌 보관 등의 편의를 위한 보통예금 등은 장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현금과예금으로 분류



<사례로 알아보는 재정자금 재분류>


①번은 금융상품이 보통예금이므로 무조건 현금과예금으로 분류

②번은 금융상품이 정기예금이므로 장단기금융상품이나 취득시(2010.11.01) 만기가(2011.01.31) 3개월 이내에 도래하므로 현금과예금으로 분류

③번은 금융상품이 환매체이므로 장단기금융상품 중 결산일 기준(2010.12.31) 만기가(2011.5.31) 1년 이내에 도래하므로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

④번은 금융상품이 정기예금이므로 장단기금융상품 중 결산일 기준(2010.12.31) 만기가(2013.05.31) 1 년 이후에 도래하므로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


자치단체에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자주사용하고 있는 환매체(RP)란?


환매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국공채)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후 현금이 필요할 때 채권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리를 가산하여 은행이 다시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 운용되는 저축으로 거치기간은 30 일이상 3 년이내에 운용되는,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는 재테크형 상품으로 채권매매시 가입당초의 가격에 소정의 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환매하는 것을 약정하고 거래하는 금융상품입니다.


② 지방채의 만기별 재분류

▷ 장치차입부채에 속하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중 회계연도말 이후 1 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별도로 유동성장기차입금채로 재분류

▷ 자산은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지만, 부채는 장기와 단기가 아닌 유동성으로 구분

예> 장기금융상품 ↔ 단기금융상품,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대상과목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회계처리




③ 보조금 반납 확정액의 계상

▷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국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확정된 반납액을 부채로 표시

▷ 다음회계연도 실제 반납시에는 부채의 상환으로 처리

▷ 회계처리



① 회계연도 중에 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면, 국고보조금 만큼 국고보조금수익이 발생하고, 현금과예금이 증가함

② 결산시점에 국고보조금수익 중 정산을 통한 반납액을 확정하고, 반납액을 부채(일반미지급금)표시함

※ 당해연도 결산시점에 반납하면 부채로 계상하지 않으나, 다음연도에 반납하므로 부채로 계상함

③ 다음연도 보조금 반납액을 실제 반납하며, 전년도에 부채로 계상한 일반미지급금이 감소함




④ 수익.비용항목의 기간귀속

▷ 수익·비용항목의 정리는 회계연도 중 발생한 수익.비용 항목을 발생주의 원리에 따른 기간비용

및 기간수익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배분

▷ 미수수익,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등으로 결산보정분개 유형 중 제일 중요한 것임

★ 미수수익

- 현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익

-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대변에 기록하는 동시에 같은 금액을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차변에 기록

-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 및 장기융자금 등과 관련하여 발생주의 기준의 적용에 따라 인식한 기간경과에 따른 수익을 미수수익의 과목으로 계상

회계처리



★ 선급비용 : 현 회계연도 중에 이미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중에서 현 회계연도에 전액 비용화 되지 않고 차기 회계연도에 비용화 되는 금액을 결산 시 당기비용에서 차감하고 동시에 선급비용 과목으로 하여 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

- 화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선금임차료 등 모두에서 선급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종료되는 것은 제외

- 회계처리



 미지급비용

- 현 회계연도에 속하는 비용

-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현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차변에 기록

- 동시에 미지급비용이라는 부채로 대변에 기록

※ 미지급비용은 대부분 차입금상환시 이자부분의 기간 경과분에서 발생

- 회계처리



★ 선수수익 : 장래에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대금을 미리 받았으나 결산시 까지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부분을 현 회계연도의 수익에서 차감하고 같은 금액을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계상

- 선수수익은 대부분 공유재산 임대료의 기간 미경과분에서 발생

- 회계처리







⑤ 감각상각(depreciation)

▷ 자산의 시장가치가 감소한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 아님

▷ 경제적 효익 또는 공공서비스잠재력을 보유한 자원(資源)인 자산가액을 효익 또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가상각액은 회계실체가 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준일인 매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

▷ 자산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산

 감가상각방법

연간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

※ 취득원가 : 각 자산별 취득원가

※ 취득일자 : 취득일자는 최초 취득일자를 기준

※ 잔존가액 : 정액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잔존가액을 “0”으로 설정하고 비망가액은“1,000원”으로 

※ 내용연수 : 내용연수(耐用年數)란 해당자산의 경제적 이용가능기간을 말함


【참고】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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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무회계 결산(결산개념 및 절차)

카테고리 없음 | 2013. 9. 24.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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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회계 결산 일반


  가.  결산의 개념 및 목적


○ 결산의 개념

▷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결과인 예산거래(세입․세출 예산집행)결과 및 예산외거래(결산보정, 기타예산외거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

▷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은 “회계처리의 결과 확정 및 재무보고”라는 의미 내포

▷ 회계연도내의 거래활동을 계수로 확정하는 것

▷ 그 결과를 정보이용자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



○ 결산의 목적

▷ 지방자치단체 회계처리 및 보고와 관련하여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

▷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

▷ 지방자치단체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지니는 외부이용자(지역주민, 지방세 납세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 및 내부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함


○ 회계연도의 적용

▷ 지방재정법에 의한 회계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와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내(회계연도 종료 후 2월말)의 거래를 포함하여 결산함으로써 현행 예산회계결산과 통일성을 추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언제까지 일까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예산결산이든 재무결산이든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예산회계결산은 지방재정법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 세입․세출에 관한 특례인 출납폐쇄기한(회계연도 종료 후 2 월말)을 인정하여 결산하고 있으며. 재무회계결산도 예산회계결산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출납폐쇄기한을 포함하고 있음.


○ 결산서(재무보고서)의 작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등 전체에 대하여 각 회계별 및 이를 통합하여 작성

▷ 기타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특별회계와 같이 하나 이상의 세부회계단위를 갖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회계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

▷ 재무회계 결산서는 재무회계 재무회계 결산 및 분석결과가 종합 반영된 재무보고서

▷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


<재무제표 구성>

  1. 결산총평 : 결산에 대한 총괄적 설명 및 분석
  2. 재무제표 :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현금흐름 보고서, 주석
  3. 필수보충정보 :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관리책임자산, 예산 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4. 부속 명세서 : 재무제표 과목별 세부내역


○ 결산일정

▷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회계의 결산일정과 재무회계의 결산일정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

▷ 재무회계의 결산은 별도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음(지방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 재무보고서 제출로 결산검사 갈음)


○ 재무회계와 예산회계의 결산절차 비교



  나. 예산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관계


○ 재무보고서 작성시 양 결산간의 차이에 대한 조정내역을 제공하여 결산정보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 제고


○ 자금을 중심으로 한 예산회계결산 및 재무회계결산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서로 검증·대사하여 수치의 연계성 및 정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


○ 검증·대사의 목적

① 결산수치 및 회계처리의 타당성에 대한 전체적 확인

② 예산편성에서 결산까지 거래흐름간 상호 연관성 이해

③ 거래유형의 반영으로 재무회계과목총괄표(C.O.A) 및 회계처리분개연계표(J.K.T)의 발전


○ 예산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관계




2. 결산의 절차 및 방법


  가. 결산의 절차


○ 결산의 과정

▷ 회계연도 중 처리한 회계처리 내역 기초

▷ 그에 대한 오류 및 누락거래의 반영, 결산보정분개 실시, 결산자료간 계수검증 등을 포함

▷ 실무적이고 복합적인 처리과정

※ 재무정보 : 기초자산 및 부채실사를 통해 확정된 것, 결산이전에 회계장부에 기록하여 현년도말 자산 및 부채 기준가액을 결정

※ 수입거래 : 징수부서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분야이므로 결산이전에 수입거래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결산절차를 실시하여야 함


○ 결산 과정



○ 단계별 결산절차


【 1 단계 】결산기초자료 수집(익년 1~2 월)

- 관련 자료의 취합

- 재무회계 결산을 위해서 각 실과소에 결산자료 취합서식을 이용하여 정보 취합

① 자산관련 : 금융상품 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미수채권, 융자금 등

② 부채관련 : 퇴직급 추계액, 지방채 현황, 재무부담행위 현황 등

③ 기금 : 각 기금별 수입과 지출 세부내역 등

④ 기타 : 관리책임자산 현황, 배당금수입 현황, 소송사건 현황, 주요 투자사업 현황 등


【 2 단계 】 회계장부 및 기초자료 대사 및 오류수정(익년 1~3 월)

- 오류자료 수정

- 비용과 자산의 혼동과목이나 재무회계과목 총괄표(COA)에서 구분이 곤란한 과목 위주로 관리과목별 원장을 출력 후

- 수정해야 할 내역을 표시한 목록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수정분개를 성하여 장부에 반영




【3 단계】결산정리 회계처리

- 기타예산외거래의 처리(익년도 1~3월)

- 예산외거래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회계처리

※ 원칙적으로 예산외거래는 회계연도 중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결산시는 회계연도 중 처리가 누락된 경우 누락사항에 대해 보충처리 하는 것

- 결산보정분개(익년도 1~3월)

· 재무회계 결산을 확정하기 위한 분개(결산보정분개)를 회계연도말(12.31)을 기준으로 실시

· 결산보정분개는 2개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영향을 주는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발생주의 원리에 따라 적절한 회계연도로 귀속시키는 절차

예> 재정자금의 재분류, 지방채의 유동성 대체, 수익,비용의 기간귀속 등


※ 예산거래와 예산외거래의 차이

· 예산거래 :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거래

· 예산외거래 :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회계적 관점에서 회계처리가 요구되는 거래


◈ 예산외거래의 주요사례

① 자산처분

 회계연도 중 매각한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처분손익 계상의 적정성을 확인

② 건설중인 자산의 대체처리

 회계연도말까지 준공 처리된 건설중인 자산을 해당 자산으로 대체

③ 순자산의 증감사항

 일반·고정·특정순자산의 재분류, 무상취득자산의 반영, 자산의 무상양도 거래 

④ 금융리스거래

⇒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 반영

⑤ 세입세출외현금 예수, 반납, 이자수취 및 이자지급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회계처리 반영


【4 단계】회계장부의 마감 (익년도 4월)

- 1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을 기록한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절차

- 장부가 마감된 이후의 다음 회계연도에 해당 회계연도의 회계처리상 잘못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이익(손실)”으로 처리

※ 장부마감은 별도의 마감절차 없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


【 5 단계 】재무제표의 확정 (익년도 4월)

- [(결산)합계잔액시산표]와 재무제표(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의 검증대사를 실시

-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별 상호 관련 과목을 확인한 후 확정하는 절차

※ 일반회계, 기금회계,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등 각 회계별 확정


◈ 재무제표간 상호관계 주요 확인사항




【6 단계】회계별 재무정보의 통합과 재무보고서 작성

- 회계별 재무정보의 통합 : 여러 단위회계로 구성된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단위회계의 재무정보를 집계하여 회계별 재무정보를 확정 후 각 회계별 재무정보를 집계

단일 회계인 일반회계를 제외

- 그 밖의 회계는 “회계별 재무제표”를 작성

- 회계별 재무제표는 각 회계의 세부회계단위(예: 기금인 장학기금,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재무정보를 과목별로 집계하여 작성

- 회계별 재무제표의 총계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재무정보를 집계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은 과목별 집계대상에 불포함


◈ 회계별 재무정보의 집계과정



- 내부거래의 상계

· 회계간 또는 세부회계간 내부거래(內部去來)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 의한 내부거래

·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내부거래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재무제표(즉,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총계 및 순계정보)를 다열식으로 작성함에 있어 함께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 7 단계 】재정상태보고서의 잔액이월 (익년도 2~3 월 )

- 재정상태보고서의 잔액이월 : 작성된 재무제표의 잔액 중 재정상태보고서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지속적으로 잔액관리가 가능하도록 이월

※ “이월”은 회계장부를 마감한 이후에 확정한 자산, 부채 및 순자산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관시킨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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