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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의견 아니라 허위 사실로 판단… 출마는 가능, 당선 이후 재판 진행 여부는 헌재가 판단. (⏰12분)
- D-33, 어제 벌어진 일.
-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 이재명 선거법 사건 다시 읽기.
- 항소심과 상고심 이렇게 달랐다.
- 두 명의 소수의견, “사실? 의견? 판단 어렵다면 의견으로.”
- 파기환송-재상고에 , 대선 출마 문제없다.
- 문제는 당선 이후다.
- 헌법 84조는 누가 판단하나.
- 적시 처리? 대선 개입 논란.
- “후보 교체는 없다.”
- 국무회의는 할 수 있나.
- 한덕수·최상목 사퇴, 네 번째 권한대행.
- 더 큰 책임을 지는 길? 한덕수의 궤변.
- 국민의힘 시나리오.
- 보수 진영이 한덕수에 거는 기대.
- 추경 13.8조 원 통과.
- 한동훈 문자 메시지 비용만 10억 원 이상.
- 김건희 스마트폰 압수하고 보니 새 폰.
- 통일교 간부가 윤석열 만났다.
- 김정숙 옷값도 턴다.
- 빈집을 청년 주택으로.
- 빈집 153만 가구.
-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 지원.
- 체코 원전 수주, 장밋빛 아니다.
- 중소기업 매출 기준 1800억 원으로.
- 19~39세 당뇨병 37만 명.
- 블루칼라 MZ 늘어나는 이유.
- SK텔레콤 유심 확보할 때까지 신규 가입 중단.
- 가까워진 트럼프와 젤렌스키.
- 읽기와 쓰기의 양질 전환 법칙.
- 조희대는 왜 그랬을까.
- 한덕수 뒤에 윤석열이 있다.
-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출처: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35279)
이재명 파기환송과 대법원 대선 개입 논란, 조희대는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슬로우레터 5월2일.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의견 아니라 허위 사실로 판단... 출마는 가능, 당선 이후 재판 진행 여부는 헌재가 판단. (⏰12분) D-33, 어제 벌어진 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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