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제도의 취지
○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제도'는 舊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사전협의제'가 대체된 것임
2.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적용대상
○ 적용대상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수법인, 각급학교
○ 비적용대상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이들 기관의 소속기관
3. 개인정보파일 등록 기준 및 절차
○ 등록 사항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
○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다시 등록해야 함
○ 등록면제 개인정보파일
▷ 법 제32조제2항 관련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 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 법 제58조제1항 관련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 그 외에 등록 의무가 적용 제외되는 개인정보파일
-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파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 ‘금융업무 취급’을 위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운용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 신청
4. 개인정보파일 공개 방법
○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시스템(http://www.privacy.go.kr)에서 공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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