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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함
▷ 폐쇄회로 텔레비전
▷ 네트워크 카메라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
○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됨(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설치·운영이 허용되는 경우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아동복지법에 의한 유치원 등에 설치된 경우)
▷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제한되는 경우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에는 개인의 사생활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어 금지됨
○ 다만, 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에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조치
○ 의견 수렴 절차 : 다음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 수렴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해당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 안내판 설치
○ 임의조작 및 녹음 금지 :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녹음 금지
○ 안전성 확보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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