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해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권고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개선권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권고사항, 권고사유, 조치결과 회신기간 등을 포함해야 함
○ 공공기관에 대한 의견제시 및 지도·점검
2.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법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위반혐의를 포착한 경우
▷ 법위반에 대한 신고․민원을 접수한 경우
▷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ㆍ사고 등의 발생(개인정보 유출사고 등)하는 경우, 향후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시정조치 명령
○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고발 및 징계권고
○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 및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5. 행정처분에 따른 결과공표
○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고발 또는 징계권고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 공포 사항
▷ 위반행위의 내용
▷ 위반행위를 한 자
▷ 개선권고, 시저조치 명령, 고발, 징계권고 및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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