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휴가제도의 종류 및 운영
가.휴가제도의 종류
○ 연가 :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 공가 :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나. 휴가제도의 운영
○ 휴가의 신청과 허가
▷ 휴가의 신청
-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허가권자에게 사유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행정기관의 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 문서.전화 또는 구두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근상급기관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함
▷ 휴가의 허가
- 행정기관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 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휴가일수의 계산
▷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함
▷ 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시 퇴직 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함
다. 휴가실시에 있어 유의할 점
○ 긴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담당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에게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 연가보상비 수령을 위한 연가사실 미기록
▷ 지참.조퇴.외출사실의 묵인
▷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한 병가일수의 연가미공제 등
2.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 연가일수의 부여
▷ 연가일수는 재직기간별로 차등하여 부여
▷ 연가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계산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을 적용
▷ 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육아휴직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 「공무원 보수규정」별표16(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2년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 연가일수의 가산
▷ 당해 서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 연가연도에 결근.휴직.정직.직위해제 및 강등처분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 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 가능
※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 연가일수의 공제
▷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일수에서 공제
▷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 당해연도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12(월)
-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 15일 미만은 미산입)
○ 연가계획 및 실시
▷ 각급 기관장 또는 부서장은 기관의 업무형편을 고려, 연가가 균형있게 연중 분산 실시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부서별 직원수의 1/5이상이 동시에 연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함
▷ 다만, 설날.추석.연말연시 전후의 연가 및 하계연가는 단위부서장 책임하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
▷ 개인별 법정연가일수의 범위안에서 1회당 5일 이내의 연가를 허가하되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을 허가할 수 있음
- 연가를 활용하여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아래와 같은 연가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
○ 연가보상비 지급
▷ 복무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사용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음
나. 병가
○ 병가의 종류별 내용
▷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공무상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 ‘동일한 사유’라 함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사안으로 처리하여 연도 구분 없이 180일의 공무상 병가 사용 가능
○ 병가의 운영방법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
▷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함.
-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함
※ 휴직조치 후의 복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시 가능하므로 휴직기간 만료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1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병가 일수 산정 예시 동일한 질병으로 화·수·목·금 4일간 병가,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 -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므로,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
○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공무상 병가의 실시에 있어서 공무상 질병.부상사실 여부는「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에 따름
▷ 공무상 병가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
▷ 아래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선거직.비전임 전문직 등)의 경우
- 6일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와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 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음.
▷ 일반병가 및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일반병가·연가·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음
다. 공가
○ 공가의 사유
-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의한 건강검진 및「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을 때
-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32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동법률 시행령」제8조에 의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에 참석하는 때
○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공가의 허가대상인『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검사일.소환일. 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 승진시험 준비기간은 공가의 허가대상이 아님
▷ 전보시 업무인계인수.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 포함
▷ 건강검진시 2차검진의 경우에도 공가 대상임
▷ 행사참가는 각급기관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공가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참관 등을 위해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
- 노조의 자체규약 등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 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근거 없이 최소 설립 단위의 정부 교섭대표 및 각급 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참석하는 경우 등
○ 공가의 사례
▷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처리
※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 다만, 직위해제 또는 징계요구 등 인사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공가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함
라. 특별휴가
○ 경조사휴가
▷ 입양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의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함(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
【사례 1】 토요일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
○ 출산휴가
▷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
○ 유·사산휴가
▷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1주는 7일 이므로, 임신 106일부터 147일 까지는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 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이 지난 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 가용일수가 단축됨
○ 불임치료시술휴가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당일에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단,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여성보건휴가
▷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함
○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허가대상 및 기간은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본인의 연가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음. 단, 출석수업 전 연가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 재해구호휴가
▷ 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또는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허가할 수 있음
-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라 함은 재난.재해발생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말함
-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난 또는 재해발생지역에서 실시하는 시설복구 및 친.인척 또는 피해주민을 돕고자 하는 공무원을 말함
▷ 각급 기관의 장은 재해 또는 재난의 정도와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을 감안, 신중하게 허가하고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함
3. 월례휴가제
가. 월례휴가제 목적 및 기본원칙
○ 목적
▷ 일과 휴식,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자기계발· 건강증진 및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
▷ 공무원 휴가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관광 및 레저산업육성, 내수기반 확충 등 국민경제의 활성화
○ 기본원칙
▷ 개인별로 부여된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 조성
▷ 각 부서에서는 의무적으로 모든 부서원의 분기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
▷ 기관별 업무특수성이 있는 경우(경찰, 소방, 방호원 등)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기관장(복무총괄부서)은 부서별 연가사용계획 수립 여부 및 연가사용현황을 점검하는 등 휴가활성화 독려
나. 월례휴가제 운영지침
○ 대상 : 국·과장급 이하 공무원(실장급 이상은 자율적으로 실시)
○ 연가사용기준
▷ 월별 1회 이상, 필요시 분기내 1회에 5일 이내 연속하여 사용 가능
※ 1회당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국외여행, 질병요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법정연가일수 범위내에서 5일초과도 가능(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 연가사용계획서 수립 절차
① (서 무) 분기별「연가사용계획서」작성 및 보고(매분기 마지막 주)
- 개인별 연가사용계획서를 취합하여 부서장에게 보고(전자문서 기안)
※ 분기별 연가사용계획서 서식(붙임)
② (부서장) 특정 일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부서원의 연가계획 조정 및 결재
※ 설날.추석.연말연시 전후의 연가 및 하계휴가는 부서장 책임하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실시
③ (서 무) 결재된 「연가사용계획서」에 따라 부서원의 연가를 e-사람 시스템에 일괄 상신
④ (부서장) 상신된 연가 결재(e-사람 시스템)
○ 연가사용계획의 수정(취소·변경)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한 연가를 사용할 수 없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별적으로 취소·변경 신청(e-사람 시스템)
※ 미 취소시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 부서장 성과평가 반영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각급 기관별로 부하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책임을 부서장의 성과목표로 반드시 설정
- 평가지표 선정은 기관자율로 하되 전년도 실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구체적·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분기별 연가사용계획서 작성 여부를 포함
※ 지표예시 : 1인당 평균사용일수, 연가활용율(전체사용일수/전체부여일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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