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채의 개념
가. 부채의 정의
○ 부채(負債 : liabilities)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에 다른 회계실체에 자산을 이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회계실체의 현재의무로부터 발생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희생
○ 부채란
▷ 과거의 거래 또는 사건의 결과로 나타남
▷ 미래에 자산을 이전할 현재의 채무로부터 발생한 가능성을 가진 것
▷ 미래에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대응하는 경제적 희생
○ 부채의 본질을 설명하는 요건
구 분 |
내 용 |
의무의 존재 |
현재시점에서 의무가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는 과거의 거래로부터 발생 |
형평성, 법적 의무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호혜적 관계에 의해 의무가 발생되며 법적 의무뿐 아니라 미래의 수행할 행동에 대한 채무인 우발채무도 포함 |
측정 가능성 |
현재시점에서 지급될 금액이 확정. 확정적이 아니어도 금액과 만기일을 알거나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면 포함 가능 |
수취인 존재 |
의무를 해결하기 위한 자산의 이전 또는 지급이 수행될 가능성이 있는 한 수취인의 존재여부가 중요한 사항이 아님 |
나. 부채와 채무의 관계
○ 부채 : 채무의 관리범위 + 금전지급 목적 채무 + 금전지급 목적 아닌 채무
○ 채무(債務: debt)
▷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부채와 유사(지방재정법 제2조)
▷ 예산회계에서의 채무과 재무회계의 부채의 개념 정의는 유사하나, 관리범위가 상이함.
○ 예산회계 채무와 복식부기 부채
종 류 |
내 용 |
비 고 |
지방채증권 |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의 차입 |
부채에 포함 |
차입금 |
금융기관, 중앙정부기금 등을 통한 증서방식의 자금 차입 |
부채에 포함 |
채무부담행위 |
채무부담을 전제로 한 예산사용 |
기성 등을 통해 확정된 부분만 부채 포함 |
보증채무부담행위 |
타지자체/타법인의 채무 상환 보증 |
확정채무만 부채 포함 |
금전지급 목적 채무 (퇴직급여충당부채, 일반미지급금, 장기미지급 등) |
채무에 미포함 |
부채에 포함 |
금전지급 목적 아닌 채무 (선수금,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
채무에 미포함 |
부채에 포함 |
○ 부채와 채무의 차이
▷ 지방재정법상 예산회계 채무의 정의는 금전지급의무로 발생주의복식부기 부채와 유사하나, 지방재정법시행령상 예산회계 채무의 관리 범위를 1지방채증권, 2차입금, 3채무부담행위, 4보증채무부담행위로 제한하고 있어 복식부기 부채와 상이함
▷ 복식부기 부채는 금전지급목적 채무와 금전지급목적이 아닌 채무를 모두 포함함 ➡ 즉, 예산회계 채무는 남으로부터 차입한 것만 채무로 관리함.
다. 부채의 인식
○ 부채의 인식기준
▷ 부채는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
▷ ‘건전재정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부채(지방채: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 포함)발행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
▷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재정활동의 과정에서 제3자에게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지는 경우가 있음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계약에 의한 자금차입
- 채권(bond) 발행을 통한 자금 차입
※ 어떠한 형식이든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에 일정한 금액을 갚아야 하는 의무”는 부채로 인식
○ 부채의 인식 기준
① 부채의 정의를 충족
②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당해 회계실체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
③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12조 자산 및 부채의 인식기준) ① 자산은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계실체에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②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③ 부채는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
자치단체는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을 왜? 부채로 인식할까요? ➡ 은행에서 빌린 돈 즉 차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이 부족할 때 외부에서 조달하는 재원으로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현금의 형태로 지방채수입이 되어 자산이 증가하고, 동시에 만기에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며 그 가치를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라. 부채의 평가기준
○ 부채의 가액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채무액
▷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채무액은 만기상환가액
※ 다만, 지방채증권, 퇴직급여충당부채, 외화부채, 리스 등은 별도의 평가기준 적용
➡ 부채는 별도로 평가기준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평가기준
※ 현재가치 평가
▷ 부채의 현재가치는 부채금액을 현재할인액만큼 차감한 것을 의미
▷ 지급계약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될 확정채무액을 적절한 할인율로 현재가치화한 금액을 보고
○ 지방채증권의 평가
▷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차입 방식
▷ 발행가액을 기준
▷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가 발생 시 그 차액만큼 지방채할인(할증)발행차금으로 처리
▷ 발행에 따른 차액은 발행부터 상환까지의 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 등을 적용하여 상각 혹은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으로 가감
○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
▷ 상용인부 등에 대하여 적용
▷ 일시에 퇴직할 경우를 산정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추정
○ 외화자산, 외화부채의 평가
▷ 외화로 차입, 외화부채 중
▷ 화폐성 외화부채(예: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미지급금) 재정상태보고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 평가
※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 적용할 환율은 실무상 결산일(12 월 31 일) 현재 고시된 기준 환율을 적용
○ 리스부채
▷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자산의 사용권을 이전받는 대신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리스의 경우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
▷ 평가기준은 기업회계의 리스회계처리준칙의 내용과 대부분 같음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54조(지방채증권의 평가) ① 지방채증권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되, 발행가액은 지방채증권 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후의 가액으로 한다. ② 지방채증권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지방채할인 또는 할증 발행차금으로 하고, 할인 또는 할증 발행차금을 증권 발행시부터 최종 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 등으로 상각 또는 환입하고 그 상각액 또는 환입액은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장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제55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산정내역,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제57조(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 ①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외화예금, 외화융자금, 외화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과 부채금액이 계약 및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제58조(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① 리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설비 등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회사로부터 이전 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며,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금융리스에 따른 리스자산과 부채의 평가, 운용리스에 따른 리스비용 등 리스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
2. 부채의 분류
가. 부채의 분류에 대한 정의
○ 부채의 분류
▷ 분류 목적은 정보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분석하기 편리하도록 회계정보를 적절히 요약
나. 의무부담의 확실성에 따른 분류
○ 확정부채 : 부채의 존재, 금액, 지급시기 및 대상이 확정된 부채
○ 추정부채 : 금액, 지급시기 및 대상이 미확정된 부채
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 우발부채 : 채무의 존재 및 금액이 미래에 특정 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부채
예) 계류중인 소송사건
다. 회계기준에 따른 부채과목
○ 부채과목 분류 사례
분 류 |
과 목 |
사 례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
단기차입금, 단기예수금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지방채증권, 유동성장기예수금 |
|
기타유동부채 |
일반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단기예수보관금, 일반미지급비용, 가수금, 국공유재산매각수입금, 유동성장기미지급금, 선수취득세, 선수주민세, 기타유동부채 |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장기예수금, 장기중앙정부차입금 |
지방채증권 |
지방채증권 |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금전환금 및 예치금 |
기타비유동부채 |
장기예수보증금, 장기선수수익, 장기미지급금, 기타비유동부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