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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 발행'에 해당되는 글 1

  1. 2013.09.03 3.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의 기본원리(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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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의 개념


○ 회계(Accounting)란

▷ 회계란 회계실체가 경제적 사건, 즉 거래발생에 대하여 경제적 정보를 인식, 측정, 기록하여 단체장, 지방의원, 주민,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의미

▷ 회계의 의미

- 정보의 수집 : 어떤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그 거래를 장부에 기록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이를 측정, 분류 요약하는 것

- 정보의 이용 : 산출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의사결정에 이용하도록 하는 것


○ 회계(Accounting)와 부기(book-keeping)의 비교

▷ 부기(book-keeping) : 장부기입의 약자, 장부를 갖추어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에 관한 모든 거래를 일정한 기록 규칙에 따라 기록하는 것

▷ 회계(accounting) : 어떤 실체의 정보를 산출하여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분석, 해석, 활용하는 과정


○ 회계실체와 보고실체

▷ 회계실체(accounting entity) : 각각의 특성, 기능 및 운영방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 설정된 회계단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등)

▷ 보고실체(reporting entity) : 경제적 자원의 사용 및 통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소유하면서, 회계처리 결과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는 회계단위(지방자치단체(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실체



2.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의 과정(accounting process) 이해


○ 거래의 인식(현금주의와 발생주의)

▷ 회계기간에 속하는 재무회계정보를 식별하여 측정대상과 측정시점을 결정하는 것

▷ 경제적 사건의 발생 시점


○ 현금주의(cash basis)

▷ 현금주의는 현금이 유입되면 수입으로, 현금이 유출되면 지출로 인식

- 수입 : 재화와 서비스가 현금으로 회수가 되어야 수익으로 계상

- 지출 : 재화와 서비스가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비용으로 계상


○ 발생주의(accrual basis)

▷ 발생주의는 경제적 사건이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

- 징수결의(세입)와 검수(세출) 시점에서도 거래로 인식

▷ 수익ㆍ비용의 대응, 기간귀속 등의 문제점으로부터 비롯되는 현금주의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것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기본시점 비교







  • 현금주의는 현금이 지출되었을때, 즉 결과만 기록하나, 발생주의는 현금의 유출입에 관계없이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때, 즉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기록하므로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현금주의 회계정보 보다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회계정보의 화페단위 측정

▷ 경제적 정보를 화폐단위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측정이란 재정상태보고서 및 재정운영보고서에 인식될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

▷ 일반적으로 특정 측정기준을 선택하는 과정 포함

▷ 당해 항목의 성격과 그 측정치의 목적적합성 및신뢰성 정도에 따라 다양한 측정기준 사용됨


○ 취득원가

▷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

▷ 자산은 그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현금 또는 기타 지급대가의 공정가치

▷ 역사적 현금 수취액 :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인 부채를 평가할 때 그 의무의 대가로 수취한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측정하는 것


○ 현행원가(current cost)

▷ 자산은 동일 또는 유사한 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취득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현금및현금성자산


○ 측정기준의 종류 : 가치

▷ 현행시장가치(current market value) : 자산은 현재의 정상적 처분거래에서 수취될 수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

 현재가치(present value)

- 자산은 정상적인 경영활동과정에서 당해 자산으로부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순현금 유입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 부채는 정상적인 경영활동과정에서 당해 부채를 상환할 때 필요한 미래 순현금 유출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 순실현가능가치(net realizable value)와 상환가액(settlement value)

자산은 정상적인 경영활동과정에서 미래에 당해자산이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직접 전환될 때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그러한 전환에 직접 소요될 비용을 차감한 가액

상환가액은 정상적인 경영활동과정에서 미래에 부채를 상환할 때 지급해야 할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그러한 상환에 직접 소요될 비용을 가산한 가액


○ 회계정보의 장부기록

▷ 회계장부에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등을 기입하는 과정(약칭하여 “부기(簿記)”라고도 함)

▷ 일정한 원리에 따라 인식·측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기록과정이 완료되면 재정상태보고서나 재정운영보고서와 같은 재무제표작성과정이 완료됨


○ 단식부기(Single entry book-keeping)

▷ 현금, 채권, 채무 등을 대상으로 발생된 거래의 한쪽 면만을 기록하는 방식

▷ 전통적으로 정부회계에서 사용하여 온 기록방식

▷ 재무제표는 현금의 수지증감변화의 기록에 그침

※ 단순히 타인과의 채권채무관계를 기록하는 방법⇒ 비영리기관의 부기방법(현금거래 위주)


○ 복식부기(Double entry book-keeping)

▷ 단순한 현금의 증감에 의한 거래의 일원적 인식 부정

▷ 하나의 거래를 자금의 원천별 조달과 자금의 구체적 운용의 이원적으로 파악하여 둘 이상 계정(account)의 왼쪽(차변)과 오른쪽(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기록하는 방식

※ 거래의 이중성 : 모든 거래의 차변금액 합계와 대변금액 합계가 항상 일치하도록 기록


○ 대차평균의 원리

▷ 모든 계정의 차변합계금액과 대변합계금액이 일치

▷ 각 계정의 잔액을 합하는 경우

“자산=부채+순자산”이라는 등식이 성립 ⇒ 「대차평균의 원리」






 정부회계의 특성

▷ 정부조직에서는 기업과 존립목적이 다르다.

▷ 지방자치단체에는 기업의 주주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없다.

▷ 지방자치단체에는 과세권한(taxing power)을 갖고 있으며, 민간기업과는 차이가 있다.

▷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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