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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미지급금가 일반미지급비용이 차이점'에 해당되는 글 1

  1. 2013.09.14 13. 부채의 과목 해설
 

13. 부채의 과목 해설

카테고리 없음 | 2013. 9. 14.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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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동부채


  가. 유동부채의 정의



○ 단기차입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서 차입한 채무를 나타내는 회계과목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차입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

▷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한 일시차입금이 이에 해당되며 차입원리금 중 이자는 구분하여 이자비용으로 처리


○ 단기예수금

▷ 지방자치단체 내의 서로 다른 회계 즉,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금이전 중 차입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


○ 유동성창기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 년 이내에 만기 도래분

- 유동성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 년 이내 만기 도래분

- 유동성지방채증권 : 지방채증권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 년 이내 만기 도래분

- 유동성장기예수금 : 장기예수금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 년 이내에 만기 도래분

- 유동성장기중앙정부차입금 : 장기중앙정부차입금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 년 이내 만기 도래분


○ 기타유동부채

▷ 일반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단기예수보관금, 일반미지급비용, 가수금, 국공유재산매각수입금, 유동성장기미지급금, 선수취득세, 선수주민세, 기타유동부채 등

- 일반미지급금 : 일반미지급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취득 또는 보조금 반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불금액



○ 일반미지급금과 일반미지급비용의 차이점

▷ 일반미지급금 : 자산취득시 발생

▷ 일반미지급비용 : 일반 비용 지출시 발생함


○ 선수수익

▷ 일정한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급부에 대한

▷ 결산일(12.31)을 기준으로 기간 미경과분을 선수수익(부채)으로 계상

※ 선수수수익은 수익을 먼저 받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 가운데 일부를 임대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동 임대료 100만원을 먼저 받은 경우 임대계약기간 동안에 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일이 있다면 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가50 만원이라면 선수수수익은?


➡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총 임대료는 100만원입니다. 이중 결산일(12.31)까지 받아야 할 임대료는 50 만원이고, 나머지 50만원은 결산일 기준으로 아직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받지 않아야 하는데 미리 받았으므로 50만원 미리받은 수익 즉, 선수수익으로 계상합니다.



2. 장기차입부채와 기타비유동부채


  가.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

▷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장기차입금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방채 중 증서형식에 의해 차입한 것

▷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과 외국정부, 국제기구로부터 차입한 차관 등을 포함

- 장기예수금 : 지자체내의 서로 다른 회계, 즉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금이전 중 반환기한이 1 년을 초과하는 금액

- 장기중앙정부차입금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 의한 지방채 중 증서형식에 의해 국가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것


○ 지방채증권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방채 중 증권발행 방법에 의하여 차입한 것

▷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것

- 만기 도래시 상환할 지방채증권 금액(일반적으로 지방채증권의 액면가액)

- 채권만기 경과 후 미상환분은 일반적으로 만기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보통예금 이자율 정도의 낮은 이자를 지급하므로 더 이사 차입부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미상환 금액만큼 지방채증권을 감소시키고 이를 일반미지급금으로 대체하여야 함


  나.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방공무원으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예술단원, 환경미화원, 운동부원 등이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 퇴직금지급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

- 퇴직금 전환금 : 구 국민연금법에 의거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대상자에 대해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

- 퇴직보험예치금 :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금액

 퇴직금전환금 및 예치금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미리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퇴직금전환금과 금융기관 등에 미리 예치한 예치금은 퇴직금의 일부를 전환 및 예치하였으므로 무기계약근로자 등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딤.


○ 기타비유동부채

▷ 장기예수보증금 :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원천징수세액, 건강보험료, 보증금 등 미래에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관금으로 지급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

 장기선수수익 : 선수수익의 성격으로 지급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

 장기미지급금 : 미지급금의 성격으로 지급기일이 결산일로부 1년을 초과하는 것

 기타비유동부채 :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기타의 비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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