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 '스마트워크센터' 태그의 글 목록
 

 

Notice»

Recent Post»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03-28 14:32

 

'스마트워크센터'에 해당되는 글 2

  1. 2014.02.18 4. 스마트워크 세상
  2. 2014.02.17 3. 스마트워크의 유형
 
반응형

1. 우리나라의 추진현황 및 과제


가. 비전 및 목표

○ 스마트워크 비전 :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한 국가사회 선진화

○ 스마트워크 목표 : 국민 누구나 ICT를 이용하여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 구


나. 추진체계




○ 기관별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스마트워크  추진협의회

○ 주요 정책 상정·논의

   - 각 기관 국장급 공무원 참여

  ※ 행안부, 방통위, 기재부, 노동부, 여가부, 지경부, 국토부, 중기청 등 관계기관

  * 長 : 전략위 정부측 실무위원장인 행안부 1차관

스마트워크 실무협의회

○ 스마트워크 정책 협의·조정 및 이행실적 점검 등

   - 각 기관 과장급 공무원 참여

   * 실무협의회 長 :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

스마트워크 지원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지원(상담, 컨설팅 등)

○ 스마트워크 정책수립 지원, 표준모델 개발 및 인증

○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대국민 홍보 등

스마트워크 포럼

○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정책제안 및 민관 협력방안 논의

○ 민간부문의 스마트워크 의견수렴 및 성공사례 등 정보교류

 ※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 참여(’10.12월 창립)


다. 추진과제


  1) 일하는 방식의 선진화

○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 ‘10년 2개 센터(도봉, 분당) 개소

▷ ’11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8개 센터 구축 

 ‘12년부터는 시범사업(’10년∼‘11년)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도권 및 지방 주요거점으로까지 범위를 확대 구축 예정

○  스마트워크센터 시범운영 

▷ 전 부처 확산에 앞서 시스템 작동, 근무여건 등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시범운영 중

▷ '10.11월 ~ 12개 기관이 참여, '11.10월부터 대상기관 확대하여 운영



※ 스마트워크센터 시범운영 현황(‘11. 5월 기준)

◈ (12개 시범기관) 방통위, 교과부, 행안부, 문화부, 복지부, 여가부, 법제처, 식약청, 서울시, 경기도, 한국정보화진흥원, 예금보험공사

◈ (체험근무) 기관별로 좌석을 할당(1일 4∼6석)하여 소속 직원들이 1일 이상 스마트워크센터 체험


  2)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

○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스마트워크센터용 SBC 환경 구축

▷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업무 환경 구축으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본청과 동일하게 업무처리 가능

※ 업무포털(하모니 등) 접속 및 한글, 오피스 등 기본적인 업무용 SW 사용 가능

○ 개인 PC가 아닌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중앙서버에 접속하여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스마트오피스 환경 구축 추진

▷ ‘11년 하반기 행안부(조직실)에 시범적용한 후, 내년부터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예정


  3) 모바일 정부(M-Gov) 추진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장소에 관계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바일 행정업무 환경 구축 중

▷ ‘11년 하반기부터 전자메일·보고 등 시범서비스 제공 예정

○ 모바일 대국민·기업 행정서비스 제공

▷ 전자민원, 교통, 관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대해 모바일 앱(50여개), 모바일 웹(150여개) 서비스 중(‘11. 6월 기준)


  4) 디지털 행정협업 및 영상회의 활성화

 행정협업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

▷ 사무관리규정 개정안 마련(‘11.4)하여 추진 중

○ 원거리에서도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협업시스템 등을 구축 추진 중

○ 각 기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영상회의 시설을 상호 연동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표준기술 규격 마련 등 추진 중 

※ 행정기관 영상회의 상호운용성 연구사업 추진 중(‘11. 4월 ∼)


<디지털 행정협업시스템 예시>



  5) 제도적 기반조성

○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 

▷ 스마트워크의 전 국가사회 확산을 위해 스마트워크 관련 법률 제정 추진 중

▷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 시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가능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검토 중

○ 인사·복무제도 개선

 ‘10년 8월부터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연근무제 본격 실시하고, 「유연근무제 운영지침」통보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대면중심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공무원 복무 제도 및 성과평가제도 등 개선 추진

유연근무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및 불이익 금지를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완료(‘11.6)

성과평가지침은 ‘12년도부터 개정 적용 예정

○ 조직제도 개선

▷ 스마트워크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기 위해 행안부, 노동부, 국세청 3개 기관을 대상으로 1차 직무분석 실시(‘11.3)

직무분석 결과, 평균 68%가 적합직위이고, 조직문화와 IT 개선시 93% 가능

- 30개 중앙부처 12,00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분석 확대 실시 추진 예정


  6) 민간의 참여 유도 

○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 민-관-학의 관련전문가 및 업체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워크 포럼’ 창립(‘10.12)

▷ 스마트워크 민간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 기술개발, 수요창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대국민 홍보 등 담당 

○ 스마트워크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 중앙공무원교육원 정보화교육과정에 스마트워크 교과목을 개설하고,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추진 중

 기타 스마트워크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각종 세미나·컨퍼런스 등에 참가, 스마트워크 관련 정책발표 및 홍보



2. 세계 주요 각국의 추진사례


가. 미국

○ 현황

▷ ’09년 연방정부 텔레워크 비율은 전체 공무원 대비 5.72%, 텔레워크 가능자 대비 10.4% 차지

 연방정부 공무원은 1,992,063명으로 텔레워크 가능자는 1,095,635명, 텔레워크 근무자는 113,946명

○ 발전 단계 및 주요 정책

▷ ‘79년 연방정부에 텔레워크가 처음 도입된 이후, 법·제도 정비, 예산지원, 행정부-의회 간 협력체계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텔레워크 발전


나. 영국

○ 현황

 영국은 노동방법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 ‘Green Telework' 추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효율성 및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상무국(OGC)을 중심으로 업무공간 혁신 추진

 법적으로 보장하는 유연근무 신청 권한 자격을 기존 6세 자녀에서 16세 이하 자녀로 확대 시행(‘09.4∼)

 사례

▷ 햄프셔 지방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워크센터

- 남동잉글랜드개발청(SEEDA)에서 햄프셔 스마트워크센터 사업(MATiSSE)을 최초로 시작

- 햄프셔주 지방정부는 2006년 약 6개월간의 시범사업 수행 후, 지역의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정식 프로그램으로 스마트워크센터 채

다. 일본

○ 현황

▷ 일본은 ‘05년 ‘원격근무 인구 배증 계획’을 수립하고, ‘10년까지 원격근무자 비율을 취업인구 대비 20%로 확대 추진  

 ‘08년 기준 15세 이상 취업자의 15.2%(약 1,020만명)가 ICT를 기반으로 원격근무 활용(국토교통성, ’09.4)

 주요 정책

 총무성

- 재난재해 대비 업무연속성계획으로 원격근무 추진

- 텔레워크 가이드라인 제정

▷ 후생노동성

원격근무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원격근무 도입 및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노동법과 관련)

  

라. 네덜란드

○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룬 업무공간 스마트워크센터”

 Double-U Foundation은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사업장을 SWC로 인증('W'마크 사용)

▷ 암스테르담 근교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스마트워크센터 100개를 운영중이며 스마트폰 기반의 증강현실 서비스(스마트워크센터 위치 검색, www.worksnug.com) 제공

▷ Bright City는 1층에 커피숍, 2층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의공간, 밀폐식 개인 업무공간, 개방형 공동 업무공간 등을 설비


반응형
:
반응형

1. 스마트워크 유형


가. 재택근무자택에서 본사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특허청 재택근무지원시스템 개념도


○ 민간 사례


나.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주거지 인접지역의 첨단 ICT 환경이 완비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현황 : 도봉, 분당, 서초, 수원, 부천, 인천 등 10곳에 공공형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중

○ 기반 인프라

▷ 시설 인프라 : 업무공간, 회의공간, 편의시설

▷ 정보통신 인프라 : 네트워크, 보안시설, 원격업무처리시스템

○ 민간사례 : KT


다. 모바일근무ICT를 활용하여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또는 이동 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현황

▷ 안전행정부 : 2011년 하반기에 전자메일, 메모보고 등 모바일 행정업무 구축 예정

▷ 기상청 : 출장 및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특이 기상현상 등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 민간사례

▷ 한국 IBM

- 노트북·핸드폰·통신망을 이용하여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모바일 오피스를 운영(1995년∼) 중

모바일 오피스 참여자는 정해진 자리나 사무실이 없고 비어있는 자리를 예약하여 사용


< 참고 : 한국 IBM의 스마트워크 도입사례 >

※ 1995년부터 모바일 오피스, 재택근무, 탄력 근무 등을 도입․운영

 ◇ 근무방식

  ▸모바일 근무(70% 직원) : 고정된 사무 공간 없이 모바일오피스 근무

  ▸재택근무 : 가정에서 근무(IP 폰 제공, 회사와 동일 환경下 업무)

  ▸기타 시간제 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 근무방식 선택

  ▸본인이 옵션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이용

  ▸본인의 옵션에 맞는 업무수칙 숙지

 ◇ 일하는 방식(예시)

  ▸메일이나 메신저 보고 활성화

  ▸화상회의보다는 다중-전화회의 사용

  ▸정량적․주기적․결과지향적 성과평가

  ※개인 목표설정(연초) → 분기별 점검 → 성과제출(연말) → 성과평가(연말)

 ◇ 인프라 조성

  ▸사무환경 : 고정좌석 및 유동좌석을 수요에 따라 조정

  ▸IT시스템 : 위치․시간․접속방법(PC, 모바일 기기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업무환경 제공(On-Demand Workplace : w3.ibm.com)

      ※ 예시 : 노트북의 IP폰으로 회사의 내선번호 송․수신 가능

 ◇ 도입 효과

  ▸업무 프로세스 198개→98개로 축소

  ▸직원 생산성 74% 증가

  ▸사무공간 40% 감축

  ▸5년간 순비용 1천억원 절감


▷ 서울도시철도

-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각종 시설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STnF(SMART Talk & Flash) 시스템 구축·운영 중

STnF 시스템 도입결과, 설비 고장률 40% 감소, 내부 커뮤니케이션 강화, 인력운용 효율화 제고로 신기술 개발인력 강화 등의 효과 얻음


< 도시철도공사 STnF 시스템 >



▷ POSCO




 2. 스마트워크 관련 기술


가. 통합 커뮤니케이션(UC: Unified Communications)

(1) 개념 

▷ 메신저, 이메일, 전화, 영상회의 등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 언제 어디서나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따른 제약없이 개인화된 통신 환경을 제공하여 원격으로 다자간 협업을 지원하는 기술

(2) 도입 사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기관 최초로 ALL-IP망으로 구성된 통합커뮤니케이션(UC) 환경을 구축여 12월 중순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BC카드 社는 UC환경 구축을 통해 직원들이 기존의 전화기와 개인 PC의 그룹웨어를 통해 메신저, 영상회의, 컨퍼런스 전화 등의 다양한 UC 기능을 활용


나. 클라우드 컴퓨팅

(1) 개념

▷ 인터넷을 통해 개인 및 기업에게 컴퓨팅 자원을 서비스형태로 제공하는 컴퓨팅 기술

▷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기를 통해서도 서버, 디스크, 소프트웨어 등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의 요금을 서비스 회사에 지불하는 컴퓨팅 사용방식


(2) 도입 효과

▷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업무수행 가능(anytime, anywhere, any device)

사무실, 스마트워크센터, 출장지 등에서 PC, 노트북 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단말기로도 동일하게 업무수행 가능

▷ PC 유지관리 부담 감소(S/W 설치․고장․업데이트 등) 및 풍부한 응용 서비스의 편리한 이용 기대

 서버의 통합관리로 좀비PC 예방, 정보유출 방지 등 정보보호 강화

- 모든 자료가 중앙의 서버에 위치하며 사용자 단말로는 전송되지 않아 원격근무시 외부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

보안패치 설치 및 바이러스 검사 등을 관리자가 일괄처리 가능

▷ 개인 PC내 정보저장․유출에 대한 기밀 유지, 신규 IT인프라 구축 시간/비용 부담 경감을 기대




3.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절차


1) 유연근무 신청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희망자는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라 「재택․원격 근무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재택․원격근무가 불가능한 업무, 근무 유형 등 세부사항은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참조

※ e-사람으로 신청 : '복무' → '근무상황' → '유연근무 유형신청'


2)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신청

○ 스마트워크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해 원격 근무지 및 좌석을 사전에 예약하여야 함

▷ 좌석종류 : 장애인용 1석, 일반인용 19석(개방형 15석, 독립형 4석)

※도봉, 분당 센터 기준임. ‘11년 8개 센터 추가 구축·개소 예정

▷ 자동취소 : 근무 예정일 10시까지 미출근할 경우 자동 취소

※ 출근시간이 10시 이후로 지연될 경우 안내데스크(☎ 1577-9172)에 사전 연락


 스마트워크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smartwork.go.kr

 스마트워크 업무망 홈페이지  : http://admin.smartwork.go.kr

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 http://m.smartwork.go.kr

○ 사전 좌석 예약 없이 출근한 경우, 안내데스크의 잔여 좌석 확인 및 별도 이용 신청서 작성 후 사용 가능


3) 스마트워크센터 출근

○ 안내데스크에 공무원증(신분증)을 제시하고 개인 사물함 열쇠 수령

 안내데스크의 신분 확인 이전에는 공무원용 사무실 출입 불가

○ 사무실 출입은 반드시 손혈관 인식시스템을 통과하여야 함

▷ 최초 근무자는 센터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손혈관을 등록


4) 업무 수행

 근무자는 업무용 PC에서 기관별 원격 업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 수행

▷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지참하여야 함

▷ 주요 기능

문서 작성 : 한글, 엑셀 등 업무용 프로그램 사용

※ 개인용 PC에는 한글 등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원격 접속 : 전자결재, D-Brain 등 업무처리시스템 원격 접속

자료 저장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개인 자료의 보관

▷ 신청 방법

- 원격 업무처리시스템 접속 방법 : 스마트워크센터 내부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원격 업무처리시스템’ 클릭 

※ 원격 업무처리시스템 홈페이지(http://admin.smartwork.go.kr)

                  ▷ 개인 자료는 반드시 원격 업무처리시스템의 개인 자료함에 저장

- 사용자 PC에 저장된 파일은 재부팅시 자동 삭제됨

- 원격 업무처리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는 본인만 확인이 가능하며, 본청에서도 자료 확인․추가․삭제가 가능

- 개인 자료함은 초기 1GB 할당한 후 최대 5GB까지 확장 가능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전 업무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본청 사무실에서 원격 업무처리시스템에 저장

▷ 원격 업무처리시스템에서 설치된 업무용 프로그램 외에 추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안내데스크에 요청

- 업무용 프로그램 설치는 기관에서 라이센스를 기 보유한 것에 한하며, 부처 정보화부서와 협의하여 설치․제공

▷ 원격 업무처리시스템에서 업무에 필요한 홈페이지를 추가로 요청하실때는 안내데스크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청

- 행정안전부와 부처 정보화부서와 협의하여 설치․제공

※ 협의기간이 필요하므로 신청 당일 사용은 불가


5) 회의실 등 부대시설 사용

○ 회의실은 안내데스크에 사전 신청서 접수 후 사용 가능

▷ 영상회의시스템 사용을 위해서는 대상기관(직원) PC에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 Agent를 설치하여야 함

※영상회의 Agent : 스마트워크센터 홈페이지의 ‘고객센터’ → ‘이용안내’

○ 휴게실은 음료수대, 냉장고, 소파, 간이 탁자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장기 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안내데스크에 보관 요청

▷ 개인 사무실내 사물함에는 개인 물품의 장기 보관 금지

○ 구내식당, 주차장 등 건물 내 부대시설 사용 가능


6) 스마트워크센터 퇴근

○ 퇴근 시 반드시 안내데스크에서 퇴근사실을 통보하고 보안 USB, 개인 사물함 열쇠 등 스마트워크센터 물품을 반납

※ 안내데스크는 개인 사물함 반납시간을 기준으로 퇴근 시간을 관리


7) 기타 준수 및 안내사항

○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임

○ 근무자는 공무원증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필히 지참

▷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미지참시 원격 업무처리시스템 사용 불가

○ 노트북 등 사무기기 반입은 가능하나, 네트워크 접속은 불가

○ 공무원 업무공간은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공무원 외 출입 금지

○ 근무자는 정보통신보안지침 등 보안 사항을 준수

○ 복무, 근무 등에 관련사항은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따름

○ 기타 시설물 안전에 주의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