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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표'에 해당되는 글 1

  1. 2020.12.29 집사람 생일선물로 국민연금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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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집사람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상이야 지난주 토요일 남포동에 있는 휘궈 무한리필집으로 유명한 마라쿵젠에서 미리 가졌죠.

어제는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선물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집사람이 69년생이라 올 연말부터 납부를 해도 만 60세까지 사실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13개월이 모자르죠.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확인해봤더니 다행히 예전에 식당에서 알바할 때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는게 있었습니다. 2년 정도 기간이라 모자란 13개월을 훌쩍 넘었기에 문제될 것이 없었죠.
본래 국민연금은 직장에 다니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의무가입대상이고, 집사람처럼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죠. 이렇게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대신 앞서도 밝혔듯이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10년이 안되면 만기 후에 일시금으로 지불한다고 해요.
보험료는 상담을 통해 9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올해 중위 수 소득인 월 100만원 기준입니다.
사실 집사람이 제게 시집오기 전에 병원교환실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국민연금 불입액이 얼마 되지않아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이때 받았던 일시금을 다시 반납을 하면 국민연금 최초가입일이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35만원 조금 넘는 금액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추가납부를 문의했는데, 35만원 납부한 내역이 연금공단에 넘어와야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 추가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대신 식당에서 알바했던 기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에 대해 추가납부는 가능하다고해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았습니다. 기간에 94개월(7년 10개월)이나 되더군요. 월 9만원씩 곱하면 금액이 무려 846만원이나 되더군요. 뭐 노후를 위해서 이정도는 투자해도 되죠. 오늘 납부했습니다. ^^

 


국민연금을 월 9만원씩 10년을 납부하면 만65세부터 수령하는 연금액이 18만원 정도라고 해요. 집사람은 그보다 조금 더 되기때문에 추가납부를 하지 않아도 월 20만원 정도를 수령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4개월이 추가되면 가입기간이 10년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어 월 33만원 정도로 늘어납니다.(2020년 기준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표 참고)
만약 병원교환실에서 근무했던 기간까지 내려가게되면 기간은 35년~40년 가까이 되어 수령하는 연금액도 훨씬 올라가겠죠.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표를 보면 35년이면 58만원 정도가 되고, 40년이 되면 무려 66만원이나 됩니다.
아쉬운 점은 오늘부터 개정되는 법을 적용하면 추가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119개월(10년-1개월)로 단축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119개월만 추가납부해도 금액은 무려 1,071만원이나 됩니다. 평소 목돈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납부하기에 참 부담되는 금액이죠. 하지만 이 금액을 납부해서 월 10만원 정도 추가 연금이 생긴다면 결코 적은 혜택이 아닌것만은 분명하죠.

 

매달 9만원씩 30년을 납부하면 원금만 3,240만원이 들어갑니다. 연금은 65세부터 매달 52만원 정도를 받게됩니다. 70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3,120만원을 받게되죠. 6년 이상 생존한다면 이미 불입한 원금을 넘어서고 남겠죠. 개인연금보험을 매달 50만원 받으려면 불입해야 하는 보험금이 장난 아니겠죠.

 

참고로 전 공무원이라 공무원연금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연금기여금은 다 납부했기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받습니다. 저는 공무원연금 가입자고, 집사람은 국민연금 가입자이기 때문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어도 자신이 받고있는 연금에다 유족연금까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국민연금이거나 같은 공무원연금일 경우에는 자신이 받는 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많은 것 한 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서로 다른 연금에 가입했다면 유족연금은 정해진만큼 다 수령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암튼 임의가입으로 집사람 노후걱정은 약간 덜었습니다. 생일선물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임의가입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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