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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에 해당되는 글 1

  1. 2015.04.20 1. 공무원 노사관계 개요
 

1. 공무원 노사관계 개요

카테고리 없음 | 2015. 4. 20. 18:08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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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권의 의미와 구성요소 간의 상호관계


 (1)  노동권의 연혁과 의미


   1)  노동기본권의 연혁(근대 시민법 원리의 수정)


가.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 원래 국민에 대한 기본권은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위해 보장 된 것

- 초기의 기본권은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언론, 집회, 결사,거주, 이전의 자유를 위주로 형성


☞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한 3대 원칙 


○ 근대 자본주의는 엄청난 생산력과 경제적 부를 축적하게 되었음에도 근로자에게는 발전과 번영보다 장시간 근로, 저임금, 산업재해와 직업병 등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점차 사회적 문제로 대두

○ 대체로 만인 평등의 시민적 자유를 보장한 자유권적 기본권이 봉건적이고 신분적인 지배 예속과 공동체적 구속을 부인하며 개인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자유방임적 기본권에 의해서는 근로자의 생존권이 확보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임.

○ 국가의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시책은 근로자 또는 국민과의 관계에 대해 생존의 배려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책무를 지거나 근로자의 생활개선 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로의 권리가 전자라면 노동기본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보장은 후자라고 볼 수 있음.

 


나.  노동기본권과 재산권

○ 헌법은 한편으로는 재산권의 보장을 선언하고 있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을 생활의 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헌법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재산권과 나란히 노동이 인간의 생존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있음.


   2)  노동기본권의 의미

○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에 의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부여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통칭하여 일컫는 말임



 (2)  노동기본권의 구성요소 간의 관계


   1) 근로3권은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보장된 하나의 통일적 권리



   2)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수단적 의미

★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은 무의미



   3)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사용자의 인사권, 경영권 등)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제한




2.  공무원노조에 관한 법적 규율체계



 (1)  공무원노조에 대한 현행법상 규율체계



 

 (2)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계속적 규율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공무원의 정당한 조합활동 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한정되며(공무원노조법 제 3조제1항),

- 그 이외의 규정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한 공무원노조를 구성하는 조합원인 공무원에게 계속 적용

※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2항은 “공무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이를 분명히 하고 있음

○ 따라서 공무원노조의 가입, 설립, 운영, 활동 등 공무원노조와 관련한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 및 그 조합원은 공무원노조법의 적용을 받지만 공무 원노조의 조합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법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 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규율됨.


 (3)  노조법의 중첩적 적용

○ 공무원노조법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조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3.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 및 민간부문 노사관계의 차이


 (1)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노동권의 제약 이유)


1) 사용자의 모호성 ⇒ 정부기관의 무책임성과 노사담합 소지가 크다는 점

○ 공무원 노사관계의 사용자는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조직이며, 민간의 노사관계에 비해 ‘사용자와 피고용인’이라는 노사 대항적 요소가 약하다고 볼 수 있음

○ 공무원 노사관계의 대립성을 약화‘무책임성과 노사담합’으로 발전할 소지를 남김


2) 국민의 높은 관심사 ⇒ 높은 정치적 성격을 띤다는 점

○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적정을 기하는 것과 공무원의 처우를 적정히 하는 것은 공무원 노사관계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의 관심사로 공무원 노사관계는 두 당사자만의 논의나 협상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수반 하게 됨

- 공무원 노사관계의 형성과 발전은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

○ 이에 민간기업과 달리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다루어지는 각종 현안은 국민적 관심 사가 되고 사회적인 의제로 급부상하는 강한 사회적 및 정치적 성격을 내포함


3)  공무원 근로조건 법정주의 ⇒ 정부교섭대표에게 최종 근무결정권이 없다는 점

○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보상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주어지며, 따라서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임금은 입법 및 정치적 통제를 받게 됨.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법에 의해 정해지도록 되어 있어  정부교섭대표는 근무조건 결정에 대한 재량권 없이 교섭과 협상에 나갈 수 없는 한계가 있음

 

4) 업무의 높은 공공성 ⇒ 직무수행 중단시 일반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 공공서비스라는 업무 특성상 노사간 분쟁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중단시 정부의 대응수단을 찾기 어려워 노사간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어렵고

○ 공공서비스의 독점성이 강해 시장 자율기능에 의해서는 분쟁을 제어하기 어렵고 분쟁에 따른 비용을 노사당사자가 아닌 일반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는 점


5) 공무원의 강한 신분보장 ⇒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나 직장폐쇄 와 같은 수단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점

○ 공무원인 근로자의 경우 민간 근로자와 달리 신분보장이 강화되어 있어 경영여건 등 필요에 의해 인사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어렵고(해고의 어려움), 직장폐쇄와 같은 수단을 동원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간부문의 사용자와 같이 노동조합에 대해 사용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약되어 있음


 (2)  공무원 노사관계와 일반 노사관계의 차이



   6)  노동조합의 전임자 : 무급 휴직으로 인정(법 제7조)

 

   7)  쟁의행위(법 제11조)  :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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