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충민원의 개념
○ 고충민원이란?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 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 포함) - [권익위법 제2조 제5항]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 등의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권익위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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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민원 처리
▷ 고충민원 처리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 고충민원 처리 특징
-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 ⇒ 중립적·제3자적 입장
- 처리절차의 간편성 ⇒ 간편·신속하고 낮은 비용부담
- 관할사안의 광범위성 ⇒ 소극적 행정행위 및 제도·시책 포함
- 행정개선 및 통제기능 수행 ⇒ 제도개선 또는 시정권고
○ 고충민원 처리 절차
▷ 신청 ⇒ 접수 ⇒ 조사 ⇒ 심의·의결 ⇒ 결정내용 통지 ⇒ 재심의신청
2. 고충민원의 신청
○ 민원 신청은 누가?
▷ 누구든지(개인·법인·단체 모두 가능) : 외국인 포함, 권익위법 제39조 제1항
▷ 다수인 공동신청시 3인 이하의 대표자 선정 가능
- 대표자는 신청인들을 위한 모든 사항을 할 수 있으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서면 동의 필요
- 신청인들은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으나, 대표자 해임 또는 변경 가능, 이 경우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통지해야 함
▷ 대리신청 가능
○ 민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
단,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을 맺은자
단,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 없는 행위에 대한 것은 제외
▷ 민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 고충민원 대상 기관 : 민원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의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민원 신청 방법
▷ 원칙 : 문서(신청서)로 신청(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 신청 가능)
▷ 방문·우편·인터넷·모사(FAX)로 신청
▷ 구술 신청 :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신 작성
3. 고충민원의 결정
○ 고충민원 결정의 종류
▷ (시정)권고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의견표명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권고나 의견표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조정·합의 : 조정은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으ㅢ를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여 합의가 성립된 경우
▷ 기각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의안내 : 신청인의 민원사항과 관련한 행정절차나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하는 경우
▷ 이첩 : 권익위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각하 또는 이송 : 권익위법 제4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