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무형자산 상각
▷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상각을 통하여 장부가액을 감소시켜야 함
▷ 무형자산의 상각은 유형자산의 감각상각과 동일한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무형자산의 상각은 유형자산의 상각누계액 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무형자산계정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 한다는 것
▷ 무형자산 상각의 회계처리
- 잔존가액 :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상각방법 :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의해 감가상각 한다.
⋇ 상각액은 기타비유동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상각누계액을 사용하지 않음)
<유형자산감가상각과 무형자산상각의 차이점> ➡ 유형자산감가상각과 무형자산상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형자산감가상각은 상각누계액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하고, 무형자산상각은 상각누계액 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무형자산에서 직접차감한다 |
▷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⑦ 대손충당금의 설정
▷ 대손충당금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 표기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채권에 대한 공제의 형식으로 계상되는 회수불능 추산액으로 채권의 실질 평가액을 나타내고자 함
▷ 결산 때의 채권액에 대한 대손추산액을 이 계정의 대변에 기록
▷ 후일 실지로 발생했을 때 채권을 이 계정과 대체하여 공제
▷ 대손충당금 설정법
- 매출액 또는 수취채권 잔액으로부터 회수불능채권의 금액을 추정
- 대손추정액을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으로 기입
- 회수불능채권의 추정액과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비교하여 양자의 차액만큼 대손충당금계정에 추가로 설정하거나 환입
▷ 대손충당금 추정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각 과목별로 과거 3 년간 평균 결손경험율을 적용하여 세목별 대손충당금 설정
- 대손율 = (과거 3 년간 결손처분액 / 과거 3 년간 미수납액) × 100
- 대손충당금 = 대손율 × 결손처분기준연도의 미수납액(다음연도 이월액)
⑧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상용인부(300일 이상 상시고용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상하는 과목
▷ 매기 말 지급할 퇴직금추계액과 이미 계상된 퇴직급여충당부채잔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전입
▷ 실제 퇴직금 지급시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시킴
▷ 산정방법
-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전 3 개월간 평균급여 × 근속연수(근속일수/365)
-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계산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출방식과 동일
- 기본 산정공식 : 퇴직금추계액 = 평균임금 × 30 일분 × 근속연수
<참고자료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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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 월간의 임금총액 ÷ 3 월간의 일수(총 날짜수)
·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을 위한 퇴직금추계액 계산시 다음회계연도 초일 퇴직 가정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며, 이때, 3 월간의 일수는 92 일임
· 월정임금이 아닌 정기상여 등 연 기준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회계연도 중 지급총액의 3/12 을 퇴직일 이전 3 월간의 임금총액에 합산
· 평균임금 계산시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용하여 산정
- 30 일분
· 근속기간 1 년에 대하여 최소 30 일분을 지급
· 단체협약 등에서 근속기간 1 년에 대하여 30 일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내용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내용을 적용하여 산정 (예: 근로기준법의 2 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60 일분 적용하여 산정)
- 근속연수
· 최초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 퇴직금추계액 계산시 최초임용일부터 회계연도말일까지의 기간을 계산
· 단체협약 등에서 실제근무기간이 아닌 군복무기간 등을 근속연수에 가산하는 등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용하여 산정
⑨ 건설중인 자산의 준공처리
▷ 회계연도 말까지 준공된 건성중인 자산을 해당 자산의 재무회계과목으로 대체 처리
- 대상 :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⑩ 금융리스 거래
▷ 리스
-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라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정도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
- 리스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그 기본원리가 같음
▷ 금융리스
- 리스자산의 실질적인 효익과 위험이 리스회사로부터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로 그 경제적 본질이 할부구입과 동일
-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자금으로 리스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구입한 것처럼 기록하고 감가상각 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부채로 기록
※ 자치단체가 BTL(Build-Transfer-Lease)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산도 금융리스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함.
▷ 운용리스
- 리스기간이 종료하면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다시 이전되는 것으로 임대차 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짐
- 자산의 소유권은 리스회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리스자산을 이용하는 리스이용자는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음.
- 리스이용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리스료(임차료)를 발생주의에 따라 기록하고 리스회사는 리스료수익(임대수익)을 기록하고,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리스회사에서 기록함
주 1) 리스자산 취득 회계처리는 자산취득 시점에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결산시점에 결산 수집자료를 토대로 파악하여 계상함
주 2) 금융리스자산 상환 스케줄표에 따라서 금액을 구분하여 처리
BTL(Build-Transfer-Lease)과 BTO(Build-Transfer-Operation) ① BTL(Build-Transfer-Lease)
➡ BTL 사업의 전형적인 사례로는 국가의 경우 학교신축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 할 수 있다. ※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의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공사 완료후 소유권이 자치단체로 이전되며, 자치단체는 하수관거를 운용하여 주민으로부터 수익을 회수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임. ② BTL(Build-Transfer-Operation)
➡ BTO 사업의 전형적인 사례로는 민자고속도로라 할 수 있다. 예)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천공항도로, 미시령터널 등 ※ 민자고속도로는 민간사업자가 고속도로를 완공 후 소유권을 자치단체로 이전하고, 사용수익 기간동안 고속도로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임(사용수익 기간이 종료되면 사용권도 국가로 이전됨) |
2. 출납폐쇄기한의 내의 회계처리
○ 출납폐쇄기한의 개념
▷ 특정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 중의 거래(다음연도 1월, 2월)는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회계 결산에 포함
▷ 자금의 출납에 대한 특정규정
▷ 재무회계 결산에 있어서도 자금의 회계연도 귀속에 대한서만 적용
○ 주요 거래의 처리
▷ 자금
- 출납폐쇄기한 종료일까지 수취된 수입과 지급된 지출을 반영하여 확정
- 출납폐쇄기한 중 여유자금을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거나 추가입된 자금(금융상품 해지 등으로 인한 이입 포함)의 경우에도 재무제표에는 공공예금으로 표시
- 지출의 반납, 과오납금의 환부 등이 출납폐쇄기한 중 이루어진 경우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 또는 지출로 보아 거래에 반영
▷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선수수익 등 수익․비용항목의 정리
- 발생주의에 의한 기간계산에 따라 수익, 비용을 확정하는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선수수익 등은 출납폐쇄기한 종료일이 아닌 회계연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산정
- 다만, 출납폐쇄기한 내 출납이 이루어진 수익, 비용은 미수수익, 미지급비용의 설정대상에서 제외
▷ 출납폐쇄기한 중 검수가 이루어진 경우의 처리
-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귀속되어야 하나 자금확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거래로 인정
- 당해연도 12 월 31 일 이전에 원인행위를 한것만 해당
○ 출납폐쇄기한 중 거래정보의 공시
▷ 출납폐쇄기한 중 수입과 지출의 규모
▷ 출납폐쇄기한 중 검수완료(채무확정) 및 지출된 건의내역(출납폐쇄기한 이전에 검수가 완료되어 지출된 것은 포함하지 않음)
▷ 출납폐쇄기한 중 지출의 반납 내역
▷ 출납폐쇄기한 중 과오납 환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