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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통지'에 해당되는 글 1

  1. 2014.03.31 징계제도 Ⅱ
 

징계제도 Ⅱ

직무관련/공무원복무제도 | 2014. 3. 31.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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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위원회의 설치


  가. 징계위원회의 설치 이유 및 성격


○ 징계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 인사권자의 자의적 징계운영을 견제

▷ 혐의자의 권익을 보호

▷ 공정한 징계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 징계위원회는 의결기관으로,

▷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어 징계의결된 양정을 변경할 수 없음

▷ 준사법적 행정행위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의 내지 재심할 수 없음

▷ 성질상 확정력(불가변력)을 발생시킨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계위원회 스스로도 이를 변경할 수 없음


  나. 징계위원회의 종류, 관할 및 구성




※ 징계위원회 관할의 특례

▷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중징계요구사건은 소속행정기관(5급이상 공무원 등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직근 상급기관)의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2인 이상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 각각 관할징계위원회가 다를 때에는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 중 가장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관할 징계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음



2. 징계업무처리 절차


  가. 징계의결요구


○ 징계의결 요구

▷ 징계의결요구권자(행정기관의 장)는 소속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서와 관계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함


 징계의결요구권자 및 관할



○ 징계절차의 중지

▷ 감사원과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공문에 대한 조사나 수사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햐 함

▷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다는 통보를 받으면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다는 통보를 받으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징계위원회 운영


(1) 출석통지

▷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에 출석통지서가 도달

▷ 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서는 관보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봄


(2) 심문과 진술권

▷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혐의자에 대한 심문을 행함

▷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음

▷ 혐의자도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힘

▷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무효가 됨


(3) 징계의결

▷ 징계의결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한 심리의결권

- 징계의결요구 사유인 기초사실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는 한 범위를 확대하여 징계의결하는 것도 가능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의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봄


(4) 징계의결기한

▷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이내에 의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5) 징계의결통보

▷ 징계의결 후 지체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통


  다. 징계의 양정


○ 징계기준

▷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하여야 함


○ 징계의 감경

▷ 훈·포장, 총리이상 표창(6급이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이상 표창 포함), 모범공무원의 공적이 있는 경우 및 성실·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생긴 비위에 대하여 징계를 1단계 아래로 감경가능

-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고,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및 성폭력비위는 공적에 대한 감경대상 비위에서 제외한다.


○ 징계의 가중

▷ 비위가 경합되거나 승진임용제한 기간 종료후 1년이내 발생한 비위에 대하여는 1단계 위로 징계를 가중할 있고, 징계처분 또는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에 대하여는 2단계 위로 징계를 가중할 수 있음


  라. 징계의 집행


○ 징계처분권자

▷ 징계처분은 징계를 의결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함

▷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행한 징계의결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함

▷ 파면과 해임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감독기관의 장이 행함


○ 징계집행 기한

▷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함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교부

▷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교부


  마. 불복신청


○ 징계의결요구권자의 불복신청

▷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징계의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가능


○ 징계처분 받은 자의 불복신청

▷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 가능



3. 징계부가금


  가. 징계부가금의 의의


○ 금품비리 특히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소액 금품비리의 경우에는 징계만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 금품 및 향응수수(授受),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처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이내 징계부가금을 병과


  나. 징계부가금 부과 및 감면


○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 징계의결요구권자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배수를 정하여 요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로 부과의결 가능

▷ 징계처분권자가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 집행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혐의자에게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사유설명서와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함


○ 징계부가금 감면절차

▷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후 법원판결이 되거나 변상책임이 이행된 경우

▷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임의적 절차)

▷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하여야 하고

▷ 징계위원회는 감면의결을 하여야 함


○ 징계부가금의 조정 및 감면

▷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이행시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 해당금액과 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수수액 등의 5배 초과하지 않도록 징계부가금을 조정·감면 의결하여야 함

▷ 벌금 외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형의 종류․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감면 의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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