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의 기관
1) 이사
(1) 이사의 법적 지위
○ 이사 :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필요기관
이다.
▷ 그 수에는 제한이 없고(제57조, 제58조)
▷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제40조, 제43조).
▷ 이사는 자연인만 될 수 있으며,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형법 제43조).
▷ 이사의 임면방법은 정관에 의한다(제40조제5항, 제43조).
▷ 이사선임행위의 성질은 법인과 이사 사이의 위임계약이므로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위임의 규정과 일반법리가 적용된다.
▷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며(제49조제2항),
◈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54조제1항).
※ 이사 외의 대표기관
1. 임시이사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제63조)
- 임명될 때까지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법인의 기관
2. 직무대행자
- 이사의 선임 등에 관하여 법적으로 다툼발생
- 법원은 이사에 대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
-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 함
3. 특별대리인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임시적 기관
(2) 대내적 권한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제61조)를 가짐
○ 정관의 규정 및 총회의 의결에 따라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이사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제58조).
○ 이사의 주요 업무
▷ 재산목록작성, 사원명부작성, 사원총회소집, 총회의사록작성, 파산신청, 청산인이 되는 것, 각종의 법인등기 등
(3) 대외적 권한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한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단독대표의 원칙).
▷ 대표의 방식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제59조제1항)
▷ 이사는 대표행위를 할 때 법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며(제114조), 무권대리, 표현대리 등의 규정을 포함한 모든 대리의 규정이 법인의 대표에 준용된다.
▷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대리인을 둘 수 있음(제62조)
▷ 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함(제121조제1항)
▷ 대표권은 정관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제59조).
▷ 이러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고(제41조),
▷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60조).
▷ 또한 대표권은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있다(제59조 단서).
▷ 법인과 이사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해서는 대표권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한다(제64).
2) 이사회
□ 이사가 여럿이 있는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업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 이사들의 의결기관이 이사회이다(제58조 2항)
□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필요기관이나(상법 제390조)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는 그렇지 않다.
3) 사원총회
(1) 사원총회의 법적 지위
○ 사원총회 : 사단법인의 최고의 의사기관이며 필요기관이므로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도 이를 두지 않거나 폐지할 수 없다.
▷ 통상총회 : 1년에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사원총회(제69조)
▷ 임시총회
○ 사원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發)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제71조).
○ 제71조는 ‘의사표시의 도달주의’(제111조 제1항)에 대한 예외이며, 특히 총회소집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이다.
(2) 사원총회의 권한
○ 사원총회는 정관으로 이사,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사무 전부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제68조).
○ 정관의 변경(제42조)가 임의해산(제77조제2항)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며, 정관에 의해서도 이 권한을 박탈할 수 없다.
(3) 사원총회의 결의요건
○ 임시총회와 소수사원권
▷ 임시총회가 가능한 경우는
①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 5분의 1이라는 정족수는 정관으로써 증감할 수는 있으나, 이를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음(소수사원권)
▷ 소수사원의 총회 소집의 청구가 있은 후 2주일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청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70조제3항).
○ 사원권
▷ 사원권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취득
▷ 공익권 : 사단법인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것
▷ 자익권
-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추구
· 영리법인 : 이익배당청구권 또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비영리법인 : 시설이용청구권
▷ 특별권
- 공로이익배당청구권 등
▷ 사원권의 양도와 상속
4) 감사
□ 제66조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로써 감사를 둘 수 있다.
○ 비영리법인에서 감사는 필요기관은 아니다.
○ 만약 감사가 여럿이 있는 경우라도 단독으로 직무를 행한다.
□ 제67조
○ 감사의 직무권한은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독하고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위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2. 법인의 주소
□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제36조).
□ 법인의 설립등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고(제4조),
□ 사무소를 이전하면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4조).
□ 그 밖의 주소의 효과는 자연인의 주소와 같다고 보면 된다.
3. 법인의 소멸
□ 법인의 소멸이란 법인이 그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
□ 소멸되는 법인은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아야 함
□ 해산 후 청산절차 종결 시까지 법인은 청산을 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는데, 이를 청산법인이라고 함
□ 청산법인은 종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지님
1) 법인의 해산과 그 사유
○ 법인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
○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면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하고(제79조) 이로써 법인은 해산됨
○ 사단법인에게만 인정되는 해산사유로는 사원이 없게 되거나, 임의해산을 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사유 등을 등기하여야 한다(제85조).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로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목적달성이 불능된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인의 청산
○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법인 소멸시까지의 절차를 법인의 청산이라고 함
○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정관의 기재사항은 무효이다.
○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한다(제81조).
○ 청산인은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하고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며, 법인의 이사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96조).
○ 원칙적으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됨
○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제82조).
○ 청산인이 없을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83조).
○ 또한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제84조).
○ 청산사무로는 해산의 등기와 신고,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파산신청,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등이 있다.
4. 법인의 감독
1) 법인의 감독
○ 법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감사, 감독하며(제37조), 법인의 감사는 주무관청에 보고의무를 진다(제67조제3호).
○ 그러나 법인의 해산과 청산을 검사, 감독하는 기관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임을 주의하여야 한다(제95조).
○ 특히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제83조, 제84조).
2) 벌칙
○ 법인에 대한 규제 및 업무감독의 실효성을 위하여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97조).
5.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1)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의의
○ 사단이나 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단체
2) 법인 아닌 사단
○ 법인 아닌 사단이란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비법인사단이라고도 하며,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단체를 말함
○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그 구성원 전원이 재산을 총유(總有)하고, 부채도 이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된다. 종중, 교회, 동(洞), 리(里)나 부락 및 채권자로 이루어진 청산위원회 등이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
① 성립요건과 그 지위
▷ 대표자와 총회가 있어야 하며, 사단의 중요한 사항은 정관이나 규칙으로 규정되어야 함
▷ 그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먼저 정관이 적용되지만,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추적용된다(통설ㆍ판례). 또한 법인 아닌 사단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30조),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
② 당사자능력
▷ 법인 아닌 사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사단의 이름으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 어떤 단체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③ 설립 중의 사단법인
▷ 설립 중의 사단법인은 2명 이상의 설립자와 정관 작성 등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아직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은 법인으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함
▷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은 단체도 설립 중의 법인으로 존재하면서 권리능력을 가질 수 있음
▷ 설립 중의 법인이 한 행위는 설립 후 사단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며, 설립 중의 법인이 취득한 재산권은 당연히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의 재산권이 됨
3) 법인 아닌 재단
○ 비법인재단 : 재단법인의 실질을 갖추어 목적재산과 조직은 존재하지만 아직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재단을 법인 아닌 재단(비법인재단) 혹은 권리능력 없는 재단
▷ 육영회, 유치원, 종교재단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학교는 비법인 재단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
▷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재단법인의 규정이 유추적용됨
▷ 비법인재단도 등기능력, 당사자능력을 가지며, 명예권 등 인격권도 가짐
4) 사단과 조합의 구별
○ 사단은 단체성이 강하며, 그 구성원은 법률상 주체성 또는 개성을 상실하고 단체가 표면에 나타난다.
▷ 사단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나(「민사소송법」 제52조), 조합(組合)은 단체성이 약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 사단은 구성원에 대하여 일반적 효력을 갖는 정관에 의하여 규율되는 반면, 조합은 특정한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조합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는 데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
▷ 조합은 계약에 의한 조합관계를 말함
※ 학습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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