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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재무회계 결산(결산보정분개 1)

카테고리 없음 | 2013. 9. 25.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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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산보정분개의 유형 및 사례


  가. 결산보정분개


○ 결산보정분개의 개념

▷ 결산절차 중 2개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영향을 주는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발생주의 원리에 따라 적절한 회계연도로 귀속시키는 절차


○ 결산보정분개의 유형

① 재정자금의 재분류

② 지방채의 유동성 대체

③ 보조금 반납 확정액의 계상

④ 수익,비용의 기간귀속

⑤ 감가상각

⑥ 무형자산 상각

⑦ 대손충당금 설정

⑧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

⑨ 건설중인 자산의 준공처리

⑩ 금융리스 거래


① 재정자금의 재분류

▷ 재정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 적금 등 금융상품을 만기를 기준으로 단기금융상품(결산일로부터 만기 1년 이내) 및 장기금융상품(결산일로부터 만기 1년 초과)으로 재분류

▷ 회계기간중에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관리하고 결산보정분개를 통해서 각 회계과목으로 재분류

- 현금및 현금성자산

· 취득일로부터 만기(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유가증권(채권, 상환우선주, 환매채 등)과 단기금융상품(양도성정기예금증서 등)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

·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과 현금성자산으로 분류

·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지로 판단하는 것이며,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융상품이 현금성자산으로 재분류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장.단기금융상품

· 여유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

· 기한이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단기금융상품.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장기금융상품

· 사용이 제한된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은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

· 여유자금의 운용 목적이 아닌 보관 등의 편의를 위한 보통예금 등은 장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현금과예금으로 분류



<사례로 알아보는 재정자금 재분류>


①번은 금융상품이 보통예금이므로 무조건 현금과예금으로 분류

②번은 금융상품이 정기예금이므로 장단기금융상품이나 취득시(2010.11.01) 만기가(2011.01.31) 3개월 이내에 도래하므로 현금과예금으로 분류

③번은 금융상품이 환매체이므로 장단기금융상품 중 결산일 기준(2010.12.31) 만기가(2011.5.31) 1년 이내에 도래하므로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

④번은 금융상품이 정기예금이므로 장단기금융상품 중 결산일 기준(2010.12.31) 만기가(2013.05.31) 1 년 이후에 도래하므로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


자치단체에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자주사용하고 있는 환매체(RP)란?


환매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국공채)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후 현금이 필요할 때 채권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리를 가산하여 은행이 다시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 운용되는 저축으로 거치기간은 30 일이상 3 년이내에 운용되는,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는 재테크형 상품으로 채권매매시 가입당초의 가격에 소정의 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환매하는 것을 약정하고 거래하는 금융상품입니다.


② 지방채의 만기별 재분류

▷ 장치차입부채에 속하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중 회계연도말 이후 1 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별도로 유동성장기차입금채로 재분류

▷ 자산은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지만, 부채는 장기와 단기가 아닌 유동성으로 구분

예> 장기금융상품 ↔ 단기금융상품,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대상과목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회계처리




③ 보조금 반납 확정액의 계상

▷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국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확정된 반납액을 부채로 표시

▷ 다음회계연도 실제 반납시에는 부채의 상환으로 처리

▷ 회계처리



① 회계연도 중에 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면, 국고보조금 만큼 국고보조금수익이 발생하고, 현금과예금이 증가함

② 결산시점에 국고보조금수익 중 정산을 통한 반납액을 확정하고, 반납액을 부채(일반미지급금)표시함

※ 당해연도 결산시점에 반납하면 부채로 계상하지 않으나, 다음연도에 반납하므로 부채로 계상함

③ 다음연도 보조금 반납액을 실제 반납하며, 전년도에 부채로 계상한 일반미지급금이 감소함




④ 수익.비용항목의 기간귀속

▷ 수익·비용항목의 정리는 회계연도 중 발생한 수익.비용 항목을 발생주의 원리에 따른 기간비용

및 기간수익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배분

▷ 미수수익,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등으로 결산보정분개 유형 중 제일 중요한 것임

★ 미수수익

- 현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익

-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대변에 기록하는 동시에 같은 금액을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차변에 기록

-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 및 장기융자금 등과 관련하여 발생주의 기준의 적용에 따라 인식한 기간경과에 따른 수익을 미수수익의 과목으로 계상

회계처리



★ 선급비용 : 현 회계연도 중에 이미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중에서 현 회계연도에 전액 비용화 되지 않고 차기 회계연도에 비용화 되는 금액을 결산 시 당기비용에서 차감하고 동시에 선급비용 과목으로 하여 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

- 화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선금임차료 등 모두에서 선급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종료되는 것은 제외

- 회계처리



 미지급비용

- 현 회계연도에 속하는 비용

-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현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차변에 기록

- 동시에 미지급비용이라는 부채로 대변에 기록

※ 미지급비용은 대부분 차입금상환시 이자부분의 기간 경과분에서 발생

- 회계처리



★ 선수수익 : 장래에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대금을 미리 받았으나 결산시 까지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부분을 현 회계연도의 수익에서 차감하고 같은 금액을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계상

- 선수수익은 대부분 공유재산 임대료의 기간 미경과분에서 발생

- 회계처리







⑤ 감각상각(depreciation)

▷ 자산의 시장가치가 감소한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 아님

▷ 경제적 효익 또는 공공서비스잠재력을 보유한 자원(資源)인 자산가액을 효익 또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가상각액은 회계실체가 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준일인 매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

▷ 자산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산

 감가상각방법

연간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

※ 취득원가 : 각 자산별 취득원가

※ 취득일자 : 취득일자는 최초 취득일자를 기준

※ 잔존가액 : 정액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잔존가액을 “0”으로 설정하고 비망가액은“1,000원”으로 

※ 내용연수 : 내용연수(耐用年數)란 해당자산의 경제적 이용가능기간을 말함


【참고】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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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동자산의 개념과 과목 이해


  가. 유동자산의 개념


○ 유동자산

▷ 1 년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 단기융자금,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을 포함


  나. 유동자산의 분류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취득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유가증권(채권, 상환우선주, 환매채 등)과 3개월 이내의 만기계약을 가진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 기업어음, CD 등)

▷ 현금과예금, 일상경비전도금, 도급경비전도금 등

▷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지로 판단해야 함

▷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도래하여도 금융상품을 현금성자산으로 재분류 안함


○ 단기금융상품

▷ 여유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산

▷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현금성자산을 제외한 자산

▷ 정기예금, 정기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포함


※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비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 현금(통화와 통화대용증권)
  • 요구불예금(보통예금 등)
  • 현금성자산 
  • 여유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
  •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
  • 현금성자산을 제외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미수세금

▷ 지방세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

▷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것

▷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납기일 미도래, 체납 등의 이유로 징수되지 아니한 금액

▷ 납세자가 납기일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재차 부과고지서를 발행하는 경우

- 가산금에 대한 회계처리 실시

- 가산금은 미수세금에 포함하여 재정상태보고서에 표시

▶ 관리과목 : 미수취득세 ~ 미수지방교육세



○ 미수세외수입금

▷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것

▷ 징수유예, 연부연납액 중 징수결의된 금액, 체납된 세외수입 포함

▶ 관리과목 : 미수재산임대료수익, 미수사용료수익, 미수수수료수익, 미수사업수익, 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 미수재고자산매각대금, 미수전입금, 미수부담금, 미수변상금및위약금, 미수체납처분수익, 미수보상금, 미수과태료및과징금, 미수기부금,미수국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 미수이자수익, 미수기타임시세외수익


○ 미수징수교부금

▷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시·군·자치구가 시·도세 징수를 대행함에 따라 시·도세 징수액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징세비 명목으로 보상받은 수입 중 미수액과 시·도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 시·군·자치구가 징수를 대행함에 따른 수입 중 미수액

▷ 교부결정 등의 확정통지는 되었으나 수납되지 않은 정부간이전수익

▶ 미수징수교부금의 관리과목 : 미수시·도세징수교부금, 미수사용료징수교부금, 미수수수료징수교부금, 미수기타징수교부금

▶ 미수정부간이전수익의 관리과목 : 미수지방교부세, 미수조정교부금, 미수재정보전금, 미수국고보조금, 미수시도비보조금, 미수시도비보조금반환금, 미수자치단체간부담금, 미수기타정부간이전수익


○ 단기융자금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서 융자한 금전에 대한 채권으로서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

※ 융자금의 장·단기 구분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실제 회수기한에 따라서 분류되어야 하므로, 장기융자금 중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부분은 유동성장기융자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단기융자금으로 재분류함

▶ 관리과목 : 단기민간융자금, 단기자치단체간융자금, 단기예탁금, 단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장·단기 구분을 결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단기, 1년이상은 장기로 구분하여 장기융자금의 반대는 단기융자금인데, 장기차입금의 반대는 단기차입금이 아니고 왜 유동성장기차입금일까


➡자산은 장·단기 구분을 장기, 단기로 구분하지만, 부채(차입금)는 장기 앞에 유동성을 붙여 장·단기를 구분함 


○ 재고자산

▷지방자치단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장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소모하거나 생산과정에 투입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저장품) 및 그 외의 재고자산(기타재고자산)


◈ 지방자치단체 재고자산의 구분



▷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유의사항

① 수입증지는 세외수익 획득을 위한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 ⇒ 구입시 인쇄비용 등의 취득원가(판매수익금인 액면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를 재고자산으로 처리하고, 판매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 다만,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 구입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② 건설중인 판매용 부동산(예: 택지조성)의 경우 ⇒ 기중에는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기말에는 건설중인 경우에도 판매용부동산으로 재분류하여 공시함

③ 주기적으로 사용 소모되는 성격이 강한 자산(격장용 탄약 등) ⇒ 재고자산에 준하여 회계처리


※ 지방자치단체 재고자산의 구분



○ 기타유동자산

▷ 유동자산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 단기융장금, 재고자산을 제외한 기타자산

- 가지급금

· 거래과정에서 지급한 자금 중 해당 과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과목

- 선급금

· 재화구입과 용역제공대가 등을 거래처에 선지급한 금액

· 제작중이지 않은 유형자산의 매입과 관련된 선지급분

※ 유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계약금 등은 해당자산의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

- 일반미수금 :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을제외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채권

- 미수수익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현된 수익 중 미회수액을 의미하며 주로 정기예‧적금과 장‧단기대여금,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미수이자, 임대료의 미회수분인 미수임대료 등이 있음

- 선급비용 : 지출한 비용 중 1년 이내에 비용으로 인식되는 지출금으로서 선지급한 비용 중 기간 미경과로 차기 이후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대체 처리하는 경과계정


<미수금과 미수수익의 구분>

  • 미수금은 해당 권리의무가 확정되어 대금만 미회수된 확정채권의 의미를 가지지만, 미수수익은 시간경과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 미확정채권임



2. 투자자산의 개념과 과목 이해


  가. 투자자산의 개념


○ 투자자산

▷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

▷ 장기금융상품,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을 포함


  나. 투자자산의 분류


○ 장기금융상품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금융상품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채(RP)등]을 자금운용목적으로 보유한 것 중에서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

※ 사용이 제한된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 ⇒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

※ 여유자금의 운용 목적이 아닌 보관 등의 편의를 위한 보통예금 등 ⇒  현금과예금으로 분류


○ 장기융자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 융자한 채권으로서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

▶ 관리과목 : 장기민간융자금, 장기자치단체간 융자금, 장기예탁금, 학금위탁대여금, 장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 학자금위탁대여금 : 공무원연금법 제 72 조 및 동법시행령 제 72 조에 따라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자녀인 대학생의 등록금 등으로 대부하기 위한 부담금액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분담금으로 납부한 것


○ 장기투자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공기업에 대한 출자금, 장기투자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 및 채권액과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민관공동출자기업에 대한 출자액

▶ 관리과목 : 출자금, 투자주식. 투자채권

▷ 간접경영방식으로 운영되는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출자한 금액 ⇒ 장기투자증권 중 출자금으로 표시

▷ 민관공동출자기업에 대한 출자한 금액 ⇒ 장기투자증권 중 투자주식으로 표시


○ 기타투자자산

▷ 투자자산 중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

▷ 회원권,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기타투자자산 등

- 회원권 : 특정시설물에 대한 소유,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구입시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취득부대비용(입회비, 계약금, 보증금 및 제세금 등)을 포함하여 회원권으로 처리

-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직접경영방식으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등)에 대한 자본형성적 전출금으로서 예산과목상 “공기업경상전출금”은 전출금비용으로 비용처리되고, “공기업자본전출금”에 속하는 지출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해당됨

- 기타투자자산 : 위에서 열거된 투자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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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산의 개념 및 분류

카테고리 없음 | 2013. 9. 6.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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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의 개념 이해


  가. 자산의 정의


○ 일반적 자산의 정의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보고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 지방자치단체 자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자산은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잠재력(service potential,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에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능력)이나 경제적 효익(economic benefit, 회계실체가 직ㆍ간접적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

▷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달리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미래 경제적 효익과 함께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자산의 정의에 포함함


○ 순자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

▷ 기업회계에서는 자본(자산-부채)이라 함



정부회계에서는 기업회계와 달리 도로․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을 자산으로 보는가

  • 도로․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은 매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미래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미래 경제적 효익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도로․하천 등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편익을 제공하므로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자산으로 봅니다. 


  나. 자산과 재산의 관계


○ 재산(property)

▷ 개인이나 국가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재화의 집합이며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된 경제적 가치의 총체로서 이는 소유와 연결되는 법률적 개념

▷ 자산(assets)과의 관계에서 성격, 포괄범위, 인식기준 등의 차이가 발생

▷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된 각종 재산(현금, 채권, 공유재산 등)은 복식부기 자산과 밀접한 연관

▷ 예산회계에서 복식부기의 자산에 대응되는 포괄적 재산개념은 부재


○ 자산과 재산의 차이

구 분

재 산 

자 산 

성 격 

법률적 개념

회계학적 개념 

인식기준 

현금주의 

발생주의 

포괄범위 

재산<자산 


○ 사례 분석

▷ 미수수익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현된 수익 중 미회수액

- 정기예적금에서 발생하는 미수이자

- 현금주의 : 아직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함, 회계처리 대상 아님

- 발생주의 : 회계연도말(12.321)을 기준으로 기간 경과한 부분(발생한 부분)은 수익으로 인식하고 아직 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수수익(자산)으로 계상

▷ 미수금 : 미수수익을 지급기일이 경과되어도 받지 못하면 확정채권인 미수금으로 관리


  다. 자산과 유사개념



○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

○ 물품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및 공유재산을 제외한 자산

○ 채권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채권의 예외

  • 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증권으로 된 채권,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등(지방재정법시행령 제 109 조)


  라. 자산과 순자산


○ 순자산(net assets)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잔액

▷ 기업의 경우

- 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

- 소유주지분, 소유주의 잔여청구권 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자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 회계주체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부분


  마. 자산의 인식기준


○ 자산의 인식(recognition)

▷ 거래나 사건의 경제적 효과를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

▷ 인식기준을 충족한 거래나 사건은 화폐단위로 측정되어 재무제표의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표시



○ 자산의 세 가지 충족조건

①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켜야 함

②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여야 함

③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12조 자산 및 부채의 인식기준)

① 자산은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계실체에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②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③ 부채는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 관리책임자산의 정의

▷ 유산자산, 자연자원 등과 같이 합리적인 가치측정이 어렵고 보존을 위한 비용만 발생하며,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산이나 회계실체가 반드시 책임 있게 관리할 책무가 있는 자산

- 기업의 경우

· 대체적으로 자산의 취득과 관리, 처분시에 관련원가가 존재

·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정가액에 의하여 평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 소유하고 있는 유산자산이나 자연자산의 경우 그 가액을 평가하기가 어렵고, 처분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극히 제한을 받으며 유지관리에 관한 의무가 특별히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유산자산 : 생산 또는 소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의 저장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유적, 예술작품, 문화재, 역사적 문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건물 등
  • 자연자원 :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자원 등 미개발상태의 자원으로 석탄 및 석유매장량, 공원 및 공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물 등


▷ 자산의 정의에는 부합되지만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고 문화유산을 대량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및 산출된 정보의 왜곡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일반적인 자산인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재정상태보고서상의 자산에서 제외하되 필수보충정보로 표시하도록 함



2. 자산의 분류 이해


  가. 지방자치단체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 다양한 자산을 일정한 기준 및 성격을 토대로 유형화하는 것

▷ 정보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분석하기 편리하도록 회계정보를 적절히 요약하는 것


○ 자산의 분류기준

▷ 자산의 종류, 관리방식, 추출하고자하는 정보 등에 따라

▷ 유동성, 처분가능성, 비교가능성, 유형성, 생산되는 서비스관련성, 행정형․사업형 관리방식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규칙 제13조(재정상태보고서의 작성기준)

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보고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비망계정은 재정상태보고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유동성(liquidity)이란 ?

➡ 현금으로 전환하기 쉬운 순서(유동성 : liquidity)로 나열하는 것을 말하며, 유동자산(current assets)은 1 년 이내에 현금으로 변환되거나 사용하여 없어질 자산


○ 자산의 과목별 분류


중 분 류 

회  계  과  목 

유 동 자 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 단기대여금,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투 자 자 산

 장기금융상품,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임차개량자산,

 기타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및미술관, 동물원, 수목원및휴양림,

 공문화및관광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기타주민편의시설,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농수산기반시설, 댐, 어항및항만시설, 기타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보증금,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 유형자산

▷ 일반유형자산

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자산

공무수행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유형자산으로 처분이 가능

- 예:중고자동차(물품)의 매각, 토지(잡종재산)의 매각 등

▷ 주민편의시설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인 공동체 자산(community asset)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공동 이용하는 지역사회 공익시설

- 예:주차장, 도서관, 공원, 박물관, 사회·복지·의료시설 등

▷ 사회기반시설

-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지역사회의 인프라 기반시설(SOC) 

- 다른 자산에 비해 상당히 장기적인 내용연수를 지니는 기반시설

- 예:도로, 상수도, 하수도, 하천부속시설, 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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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 : 자산

카테고리 없음 | 2013. 5. 6. 06:3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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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의 의의

○ 자산(assets)

▷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소유한 것

▷ 재화나 권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경제적 자원

※ 자산의 학술적 의미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2. 자산의 분류 및 주요과목

○ 1년 기준(one year rule)

▷ 유동자산 :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영업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자산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현금 또는 현금 전환이 아주 쉽고 투자위험이 극히 낮아 현금과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금융자산

· 통화(돈), 자기앞 수표, 당좌수표, 당좌예금, 보통예금

- 매출채권 :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여 미래에 그 외상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외상매출금 :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

· 받을어음 :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을 경우

- 미수수익 : 매출 이외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그 금액이 현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것



- 선급비용 : 미래에 발생될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것

· 선급임차료 : 1년간의 임차료를 미리 지급(임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

- 재고자산 : 재고자산의 구성은 기업의 유행에 따라 다름


▷ 비유동자산 : 1년이 경과한 후에 현금화되거나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자산

- 장기금융자산 : 현금 회수일이 12개월을 초과하여 도래하는 금융자산

· 장기대여금 : 대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대여금

- 토지 : 경영활동에 사용되는 대지, 임야

- 설비자산 : 경영활동에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차량운반구, 집기, 사무용비품 등

- 건설중인 자산 : 설비자산을 자가 건설하는 경우 미완성 상태에 있는 자산

- 산업재산권 :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 기타 비유동자산 : 투자수익이 없고 다른 자산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자산

·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선급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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