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의 행사
가. 권리행사의 의의와 방법
(1) 의의
▷ 권리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과정
▷ 소유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다는 것
현실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또는 처분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권리자체는 관념적인 것이지만, 권리의 행사는 그러한 관념적인 권리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2) 권리행사의 방법
① 지배권
- 권리의 개체를 직접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객체를 지배해서 사실상 이익을 항수하는 형식으로 행사되는 것이 보통
- 물권에 있어서는 물건을 사용·수익·처분
- 무체재산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을 처분하거나 발명품을 생산·판매하는 것
② 청구권
-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청구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하거나(이행의 청구), 그 결과를 수령하는 것
- 청구권의 행사는, 능동적으로는 이행의 청구로 나타나고, 수동적으로는 이행의 수령으로 나타남
-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고 지급.인도된 금전.물건을 수령하는 것과 같음
③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하게 하는 권리
- 권리자가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방적 행위를 함으로써 행사
- 미성년자의 행위에 동의를 하거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것과 같
④ 항변권
-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하는 권리
- 청구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 이를 거절하는 형식으로 행사됨
나. 권리의 충돌과 순위
다. 권리행사의 한계와 제한
(1) 권리행사 자유의 원칙
▷ 권리자의「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을 원칙
▷ 권리를 행사할 의무가 권리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음
▷ 예외적으로 친권(제913조)과 같이,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고, 따라서 그것을 행사할 의무가 따르게 되는 권리도 있음
▷ 권리의 행사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게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음
(2) 私權의 공공성.사회성
▷ 私權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
▷ 법·국가 내지 사회전체의 이익(공공복리)보다 앞서는 사권은 존재할 수가 없음
▷ 권리의 자유도 다른 권리의 자유와의 접촉면에서 한계를 가짐
(3) 민법 제2조
▷ 권리의 행사와 그 제약에 관한 법 조항
▷ 제2조제1항에서 권리.의무는 신의성실에 따라 행사.이행하여야 한다
▷ 제2항에서는 한계를 넘는 권리행사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권리남용금지의 원칙」
(4)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제2조제1항)
▷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가) 원칙의 연혁
- 근대사법에서 이 원칙을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불란서 민법 제1134조로서「계약은 신의에 따라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 독일 민법은, 한편으로는「계약은 거래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요구에 좇아서 해석하여야 한다」(동법 제157조)
-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채무자는 거래상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동법 제242조)
- 현행 민법은 스위스 민법을 모범으로하여 제2조제1항의 규정을 두게 된 것
(나) 원칙의 의의
- 권리는 사회규범인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일정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회적 제약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음
- 신의성실의 구체적 내용은 전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서 개개의 경우에 재판을 통하여 실현되는 것
(다) 원칙의 적용
-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전체를 통한 일반원칙이므로, 채권관계뿐만 아니라 물권관계나 가족관계에도 통용되어야 함
- 실제에 있어서 그 실효성이 가장 큰 것은 역시 채권법의 분야
-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되는 것이 보통이나, 의무의 이행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됨
※ 관련 판례
(라) 파생적 원칙
① 사정변경의 원칙
- 법률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어, 대단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맞도록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
② 실효의 원칙
-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대방은 그러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실효의 항변(Einwand der Verwirkung)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는 것
※ 관련 판례
(5)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가) 원칙의 연혁
(나) 권리남용의 의의와 요건
※ 관련 판례
2. 의무의 履行
※ 학습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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