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설
1) 시효제도의 의의
○ 시효제도 :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러한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그러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그러한 사실상태를 근거로 하여 그것으로써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제도
▷ 취득시효 제도 : 사실상태를 근거로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
▷ 소멸시효 제도 : 소멸하게 하는 제도
○ 시효제도를 두는 이유
▷ 실제 권리관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되면 그 사실상태를 기초로 많은 새로운 법률관계가 쌓이는데, 정당한 권리관계를 위한다고 하여 이것을 뒤집어 버리면 그 위에 쌓인 법률관계가 모두 무너져버리므로 거래의 안전이 위협을 받으며 사회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
▷ 실제 권리관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되면 정당한 권리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오히려 사실상태를 존중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관계에 맞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
○ 시효는 재산관계에 한하여 적용되며, 신분관계에서는 진실에 기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신분관계는 시효에 친하지 않는 법률관계
▷ 시효제도를 두는 것은 사회적.공익적 필요성의 기인한 것이므로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 소멸시효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는 있으나, 배제·연장 또는 가중할 수는 없다(제184조제2항).
2) 제척기간
○ 제척기간 : 법률관계를 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
▷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며, 이러한 제척기간을 둘 필요성은 특히 형성권에 있어서 강함
▷ 제척기간의 경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소를 제기하면(재판상 행사)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보전
▷ 제척기간을 출소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
3)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다 같이 기간의 만료로 권리가 소멸되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구별
○ 조문의 문구
▷ 소멸시효 : “시효로 인하여”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쓰고 있는 경우
▷ 제척기간 : 위와 같지 않은 경우
2. 소멸시효의 요건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
○ 시효로 권리가 소멸하려면
▷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 그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소멸시효기간) 계속되어야 함
1)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1) 채권
▷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
▷ 3년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음
(2) 소유권
▷ 소유권은 그 성질상 절대성 내지 항구성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다만, 타인이 취득시효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것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서가 아니라 취득시효의 효과 때문임)
▷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광업권·어업권·특허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3) 채권·소유권 외의 재산권
▷ 채권과 소유권 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다만, 재산권이라고 하여도 그 성질에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① 물권적 청구권
-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을 때(또는 그 염려가 있을 때)에 반환·방해제거·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물상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권이 있는 한 그로부터 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형성권
- 형성권의 경우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예 : 취소권)에는 이는 제척기간이다.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예 : 해제·해지권, 매매예약완결권, 환매권)에는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본다.
③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 점유권과 유치권은 점유라는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이고, 그것이 없으면 당연히 소멸하므로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또한, 일정한 법률관계에 수반하는 권리(예 : 상린권-제215조 이하, 공유물분할청구권-제268조)는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④ 담보물권
- 질권이나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는 일은 없다. 다만, 이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담보물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말소등기 등이 없어도 당연히 소멸한다.
(4) 비재산권
▷ 재산권에 한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므로 가족권이나 인격권 같은 비재산권은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다만, 친족법상의 권리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소멸시효의 기산점
○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계속되어야 하는데, 권리의 불행사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제166조제1항).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은 권리행사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예 : 이행기의 미도래, 정지조건의 미성취 등)가 없다는 뜻
○ 사실상의 장애(예 :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의무자를 알지 못한 경우)의 경우는 권리행사의 장애로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과실이 없어도 시효는 진행됨
(1) 부작위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된다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166조제2항).
▷ 그 이유는 만약 부작위채무가 성립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기산한다면, 예컨대, 20년간 일정 장소에 건축을 하지 않는다는 채무에 있어서, 10년이 지나면 채무는 소멸하므로 그 후는 건축을 해도 좋다는 부당한 결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2) 기한[시기(始期)]부 권리
▷ 기한부권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이다.
▷ 채권자가 기한의 도래를 몰라도 시효는 진행된다.
(3)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권리
▷ 채권(채무)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권리행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 채권 외의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4) 청구 또는 해지통고를 한 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예를 들어 제603조제2항, 제635조, 제659조, 제660조 등 청구나 해지통고를 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청구에 따른 효력 또는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한다.
▷ 이러한 권리의 경우 청구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5) 할부금 채권(할부 채권 : 월부.연부 채무)
▷ 채권자가 할부금 채무를 1회라도 변제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을 일시에 변제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 경우 1회의 변제불이행으로 채권자는 나머지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시효는 당연히 1회의 변제불이행 시부터 진행된다.
(6) 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권리의 존재를 안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제766조).
3) 소멸시효기간
○ 채권 : 행사하기가 쉽고 일상 빈번히 생기므로 속히 권리관계를 확정시키기 위하여 다른 권리보다 단기로 하고 있으나, 각종의 채권에 따라 다르다.
1) 보통의 채권 : 10년(제162조제1항)이다. 다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상법」제64조)이다.
2) 3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제163조)
①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기타 1년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정기급부 채권)
② 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의 치료·근로·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설계·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변리사·공증인·회계사·사법서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변리사·공증인·회계사·사법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자·제조업자의 의무에 관한 채권
3) 1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제164조)
① 여관·음식점·대석·오락장의 숙박료·음식료·대석료·입장료·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타인에 갈음하여 행한 출연)의 채권
② 의복·침구·장구 등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③ 노역인·연예인의 대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수업자의 교육·의식·유숙에 관한 교주·숙주·교사의 채권
4)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기간
- 시효 완성 전에 소를 제기해도 시효가 중단되는데, 확정판결 후 그대로 방치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는바, 위의 단기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제165조제1항).
-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재판상의 화해·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예: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같다(제165조제2항).
- 다만,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예:기한부채권에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위의 시효가 10년이라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채권·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20년
▷ 다만,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은 형성권의 경우는 10년
※ 판례
▲ 특별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 판례(대판 2006.4.14. 2004다70253)는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민법」 제184조제2항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한다. |
※ 학습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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