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절차법과 개별법의 관계 및 적용범위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범위) :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의 행정절차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개별법에 행정절차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별법상 행정절차가 우선 적용
▷ 대표적인 것 : 과태료부과처분(「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공포·시행(2008.6.22.시행)된 이후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부과처분을 한다.
○ 개별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을 따로 둔 대표적인 경우
① 신청에 따른 처분 : 인허가 신청 등 신청에 따른 처분절차는 개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② 불이익처분 : 개별법에 처분절차규정을 둔 경우도 있고 두지 않은 경우도 있음(특별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
③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규정 : 과태료부과처분의 사전통지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정지처분이나 취소처분에 관한 사전통지규정(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 계고 통지는 의무이행기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주된 목적,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미리 의견제출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통지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대상(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
▷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법에 의한 절차를 따르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 해당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주체의 특수성 등이 있는 경우
※ 행정절차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이 개별법에 있으면 개별법을 우선 적용(대법원 2001.5.8.선고 2000두10212)
2.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 신청에 따른 처분절차
▷ 처분기간 설정·공포 → 처분기준 설정·공포 → 신청/접수 → 내부검토 → 이유 제시/고지
○ 처분기간의 설정·공포
▷ 처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
- 행정청의 처리 지연으로 신청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 방지하기 위해 표준처리기간을 설정하여 공표 하도록 한 것
▷ 처분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
▷ 처리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 당초 처리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
○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사전에 되도록 구체적으로 설정·공포하여 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과 공정성 도모
▷ 처분기준 : 신청에 따른 처분 결정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하여 외부에 공표
▷ 기준공표 : 부서별 또는 기관별로 편람을 발간·비치, 게시판,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처분기준에 대한 해석 및 설명요청권이 있음도 함께 공표)
○ 처분의 신청 및 접수 :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함(인터넷 접수도 가능)
▷ 신청의 취하 간주 : 신청인 소재 불분명하여 보완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 처리
▷ 신청의 반려 : 신청인이 보완 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반려
○ 내부검토 : 인용 또는 거부를 결정하는 단계
▷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법적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 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 사유
- 법령상 제한사유 외의 추상적 사유에 의할 경우
- 관련성이 없는 다른 법령을 이유로 하는 경우
-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예규·고시 등)에 의할 경우
- 인근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상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
※ 불이익처분절차
▷ 처분기간 설정·공포 → 예정처분결정 → 사전의견청취 → 송달 → 최종결정 → 처분고지 → 송달
3. 행정절차법상 지위승계(행정절차법 제10조)
○ 행정절차에 참여한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과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자는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
○ 법인이 합병하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이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
※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
○ 법률적인 양도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양도가 이루어 진 경우 : 처분에 관한 권리나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
▷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음
▷ 다른 사람에게 행정처분의 효과가 이전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학습 요약>
1. 행정절차법과 개별법의 관계 및 적용범위
2.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3. 행정절차법상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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